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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선거운동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
선거운동기간 전 유권자들과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254조 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46)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박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전인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박 전 의원은 상고심 중 이같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이후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54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조항은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서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문제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낮은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기본권 제한과 공익 목적 달성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것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제한 정도는 정치·사회적 발전 단계와 국민 의식 성숙도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오늘날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더라도 공정한 선거제도가 확립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입법자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 아래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적은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선거운동기간 규제를 완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 중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 또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현재의 선거문화가 같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던 2016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결정으로 인해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면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될 수 있고, 유권자의 개별 접촉에 따라 각종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발생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이란 입법목적 달성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어 심판대상조항 중 일부를 소급적으로 위헌으로 결정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심판대상조항 중 일부를 주문과 같이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심판대상조항 중 그 일부(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운동기간 제한과 처벌)에 대한 효력은 종전 2016년 6월 30일 합헌결정(2014헌바253)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16년 7월 1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거운동
형사처벌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2-02-24
민사일반
[판결](단독) 유언장 본문에 상속 대상아파트 주소 정확한 기재 없어도
유언장 본문 부분에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아파트가 피상속인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고 다른 아파트를 소유했다고 볼 수 없다면 그 유언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당시 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A씨가 누이형제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유언 효력 확인소송(2020가합569413)에서 최근 "유언은 유효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어머니 D씨는 2014년 11월 자필로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를 아들인 A씨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런데 D씨는 유언장 본문에 '자그마한 아파트'라고 적었을 뿐, 구체적인 아파트 주소지는 본문 밑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 유언장 작성일자보다 아랫 부분에 '동작구 ◇번지 □□아파트 △동 ▽호'라고 적었다. 당시 A씨의 누이형제들인 B씨와 C씨는 이 같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동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2019년 4월 어머니 사망 이후 B씨와 C씨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언장 검인절차에 협조하지 않자 A씨는 소송을 냈다. C씨는 "어머니가 유언장에 '자그마한 아파트'를 A씨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기재했을 뿐 유증의 대상을 정확히 지정하지 않았다"며 "(어머니의) 유언은 민법 제1066조 1항에 규정된 '전문'이 기재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상속인 승소 판결 '자필증서 유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 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D씨가 이 아파트 외에 다른 아파트를 소유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C씨는 어머니인 D씨가 소유한 다른 아파트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D씨가 유언장에 기재한 유증의 대상은 거주하고 있던 이 아파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D씨가 유언장을 작성해 교부할 당시 동석했던 A씨와 B씨는 어머니의 재산보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유언장 하단에는 어머니 D씨가 거주하는 곳이자 A씨에게 유증한 이 아파트의 주소가 정확히 기재돼 있으므로, 유언장 본문에 아파트의 표시가 특정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자필증서로서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유언장이라고 취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언장에는 D씨가 이를 작성할 당시 처했던 상황과 감정상태가 그대로 기재돼 있고, 일부 맞춤법에 오기가 있는 부분 역시 자연스럽다"며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유언장은 D씨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상속
아파트
유언장
유언
이용경 기자
2022-02-24
형사일반
[판결]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무죄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311). A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해 2013년 2월부터 경기도 파주시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혐의와 2015년 5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A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 등과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의료법 관련 법령에서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과 임원 등을 의료인으로 제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와 구분돼야 한다"며 "A씨가 의료재단 설립 회의록과 설립 발기인회의록에 도장·날인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됐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식적인 의료재단을 설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요양병원은 내과전문의인 B씨가 운영하던 요양병원의 기존 시설과 장비, 직원을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렇게 기존 병원을 인수해 시설과 인력을 충원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시설과 인력이 허위로 확보됐다거나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개설·운영에 공모했다거나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 혐의에 대한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A씨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요양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의료법
한수현 기자
2022-01-25
형사일반
[판결](단독) 공소장에 일부 간인 없더라도
공소장에 일부 간인이 없더라도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공소제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259). A씨는 2018년 8월 자택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뒤 돈을 받고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공소장에 간인이 누락돼 있어 위법한 공소제기라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 제1쪽 이면에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사인 일부가 간인 형식으로 날인돼 있었지만, 제2쪽 표면에는 나머지 부분이 전혀 찍혀 있지 않았고, 제2쪽 이면부터는 별지 범죄일람표2 말미까지 간인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는데도, 1심이 이러한 하자를 간과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뒤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공소기각 원심 파기 2심은 "공소제기 절차의 하자 추완은 원칙적으로 1심까지만 가능하고, 설령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간인 추완이 가능하더라도 공소제기 검사의 퇴임·휴직·타관 전보 등의 경우까지 추완을 인정할 수는 없는데, 본건 공소제기 검사는 현재 당원 본원 관내는 물론 지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도 재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간인 요구 이유는 진정성립에 대한 신용성 확보 수단이기 때문에 이미 교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간인 추완을 요구할 수 없는데, 이 사건과 같이 이미 간인 일부가 제1쪽 이면에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제2쪽 표면에 나머지 간인을 교합이 되도록 추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된다"면서 "'간인'은 서류작성자의 간인으로서 1개의 서류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서류의 각 장 사이에 겹쳐서 날인하는 것인데 이는 서류 작성 후 그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교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했다고 인정되는 한 공소장을 형사소송법에 위반돼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은 본문 3장, 별지 범죄일람표1 1장, 별지 범죄일람표2 3장 등 합계 총 7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본문과 별지 범죄일람표는 누락되지 않고 모두 포함되어 있고 본문 우측 하단에도 본문 쪽수가 1/3, 2/3, 3/3으로 연속되어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 본문 1쪽에 공소제기 검사의 기명날인과 서명이 돼 있어 동일한 공소제기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다른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이 죄명, 적용법조에 따른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소지죄) 등 구성요건에 부합하게 각 죄별로 일체성 있게 작성됐으며 이어서 첨부돼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1,2에도 연번과 범행일시가 기재돼 있어 별지가 공소장 본문과 일체를 이룬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장에 이름만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2019도17150). 대법원은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의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므로 재판부가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공소장
공소제기
형사소송법
박수연 기자
2022-01-13
형사일반
[판결] 검사 서명·날인 없는 공소장은 무효
검사가 공소장에 이름만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의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므로 재판부가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하면서 A씨의 혐의 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150). A씨는 굴삭기를 빌려 사용하고도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병합된 A씨 사건 가운데 이 굴삭기 사건 관련 공소장에는 기소한 검사의 이름만 있을 뿐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돼 문제가 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병합된 사건 중 한 사건에 대해 제출된 공소장에는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1심은 A씨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한 뒤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자 추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고 검사의 하자 추완은 원칙적으로 1심에서만 허용함이 마땅하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은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강화한 것인데, 속심이라는 성격을 강조해 항소심에서 공판의 첫 단추인 공소제기상 하자까지 시정을 허용하거나 항소법원이 검사에게 추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후심적 운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등 여러 소송행위와 달리 검사에게만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추완을 허용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굴삭기 사건 관련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같은 법 제57조 1항)"며 "이때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57조 1항에 위반되고, 이처럼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에서 검사의 하자 추완은 원칙적으로 1심에서만 허용된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판시했다.
공소제기
공소장
사기
박수연 기자
2022-01-04
형사일반
[판결](단독) 군판사 서명과 도장이 다른 판결서…
고등군사법원이 재판서에 재판을 한 재판관 서명 옆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을 날인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관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도2650). 지난해 4월 경기도 모 육군부대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A상병이 힘들다는 이유로 상관인 여군 중대장과 면담을 하던 중 야전삽으로 중대장을 내리찍고 목을 조른 사건이 발생했다. 중대장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A상병은 상관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 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제72조에 의하면 재판은 재판관인 군판사가 작성한 재판서로 해야 한다"며 "또 제75조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해야 하고(제1항), 재판장 외의 재판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제2항)"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재판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군사법원법 제442조 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해 파기돼야 한다"며 "이는 서명한 재판관의 인영이 아닌 다른 재판관의 인영이 날인돼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서에 의해 원심판결을 선고했으나 원심판결서에 재판관인 군판사 B의 서명 옆에 다른 재판관인 군판사 C의 인영이 날인돼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날인
상관특수상해
판결문
박미영 기자
2021-06-14
헌법사건
"1993년 이전 출생 재외국민 2세도 3년 초과 국내 체제하면 '2세 지위 상실' 합헌"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재외국민 2세도 18세가 된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하면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해 특례를 배제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구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7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117,201)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A씨 등은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이다. 재외국민 2세는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해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 또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을 말한다.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이 2011년 11월 23일 개정되면서 재외국민 2세 본인이 18세가 된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됐으나, 병역법 시행령이 2018년 5월 28일 개정되면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상실하도록 하되, 국내체재 기간은 시행령이 시행된 날인 2018년 5월 29일 이후 국내에 체재한 기간부터 기산하도록 했다. 이에 A씨 등은 해당 병역령 시행령이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 즉시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38세에 이르기까지 병역의무의 이행이 연기될 뿐이므로, 38세에 도달해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와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재외국민 2세는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며 "두 집단을 동일하게 취급해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3년을 초과한 국내체재'라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외국민 2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해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사실상 생활 근거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으로 보여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출생년도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자가 특례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해 병역의무의 평등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등한 병역의무 이행의 확보는 국방의 의무 영역에서 반드시 달성돼야 하는 것으로서, 단지 출생년도만을 기준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해당 집단이 이러한 특례를 악용하거나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병역법
재외국민
영주권
박미영 기자
2021-06-07
형사일반
[판결](단독) 또 판결문 법관 서명 누락… 대법원 “재판 다시 하라”
1심 판결문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됐는데도 항소심이 이를 간과한 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법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650). A씨는 2018년 7월 B씨에게 보험에 가입할 사람들을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102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수 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1심 판결문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었는데도, 2심이 이를 간과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제38조)'고 규정하면서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41조 1항)',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41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은 제12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해 판결을 선고했으나 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A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은 수원지법 합의부에서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에도 1심 판결문에 법관 서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두 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었다(2020도12358).
사기
소개비
서명누락
박미영 기자
2021-05-17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증수수료 할인 등 규칙 위반… 법무부, 객관적 증거 없이 징계처분은 위법
공증인의 수수료 규칙 위반과 관련해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의 구체적 비위행위를 입증하지 못한 법무부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위반 사실이 있었다는 공증보조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징계혐의 사실을 특정한 채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린 징계처분은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오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B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1097)에서 최근 "A법무법인에 대한 정직 3개월과 B변호사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06년 법무부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아 변호사 B씨를 공증담당으로 지정하고 법인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 인증 업무를 담당해왔다. 법무부는 2019년 서울 관내 '인증 처리건수' 상위 20개 공증사무소에 대한 특별·합동감사를 실시하며 A법무법인 소속 공증보조자인 실장 C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조사 내용과 관련한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A법무법인 등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 의사록을 인증하면서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3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야 함에도 평균 10%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총 29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감액 수수해 해당 규칙을 위반했다"며 A법무법인과 B변호사에게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일부 거래처 할인행위를 전체 할인 행위로 단정” A법무법인 등은 "법무부가 조사 진행 과정에서 C씨가 제출한 확인서에만 근거해 징계처분을 했다"며 "확인서 내용은 실제 사실과 배치되며 C씨는 단지 (법무부) 공무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 확인서를 제외하고는 비위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에서 공증보조 업무를 수행한 C씨와 B변호사 등 공증업무 책임자들이 확인서에 서명·날인했고, A법무법인 대표자 역시 '인증 수수료 할인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취지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제출했다"며 "징계사유 발생 이전인 2016년의 경우 세무신고 내역 등을 통해 수수료 할인금액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A법무법인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만한 수수료 할인행위 자체를 2017년과 2018년에도 일부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밝혔다. “추가조사 없이 징계는 사실관계 중대 오인 해당“ 그러나 "(법무부) 조사공무원들은 C씨로부터 '일부 거래처에 대해 할인행위를 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게 되자 별다른 추가조사 없이 A법무법인이 2017년과 2018년에 전체 의사록 인증에 있어 할인행위를 했다고 단정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 할인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A법무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 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단지 C씨로부터 제출받은 문서를 토대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인서 내용만을 근거로 A법무법인 등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수수료를 감액 수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오인한 징계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수료
징계
공증인
공증수수료
이용경 기자
2021-04-15
형사일반
[판결] “공문서 위조, 일반인 수준 사리분별력으로 판단”
위조된 공문서가 누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조 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조악한 수준이라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문서위조죄는 일반인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기준으로 문서가 공문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췄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8443). A씨는 2016년 6월 제주도 B콘도 입주민 모임인 'C위원회'가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직인이 등록된 단체라는 점을 꾸미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개인 인감증명서에 C위원회 직인 2개를 날인한 종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중국인 분양자들이 참여하는 SNS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게재했다. A씨는 또 2016년 8월 제주 서귀포시 한 헬스케어타운 내 커뮤니티센터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보안 직원을 밀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분별한 정도 조악한 수준이면 ‘위조공문서행사죄’ 안돼 이어 "A씨가 오려 붙인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재질과 색깔이 다른 종이가 붙어 있음이 눈에 띄고, 글자색과 활자체도 다르다"며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만든 문서 자체를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춘 일반인이 보았을 때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만한 공문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만든 문서가 그와 같은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만든 문서가 공문서로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지 못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게재한 행위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앞서 1,2심은 "A씨가 만든 문서의 외관이 다소 조악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단체채팅방에 게재되는 사진파일의 특성상 화질이 원본에 비해 떨어지는데다, 상대방이 확대해 보지 않는 이상 크기도 크지 않아서 상대방이 문서의 하자를 알아채기 쉽지 않고, 상대방이 대부분 중국인이어서 국문으로 작성된 공문서의 외관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문서의 외관이 다소 조악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문서위조죄
형법
공문서
손현수 기자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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