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직원으로 등록되지 못한 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한 임금이라도 손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인 청송환경(주)가 “불법체류자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을 뿐 실제로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996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연락처, 여권사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자로 그와같은 자료를 구비하기 어렵다고 보일 뿐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인적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되는 인건비를 손금으로 처리해 당초 부과된 법인세 7,000여만원 중 3,000여만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불법체류자인 중국교포들을 상시고용해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중국교포들이 불법체류자일 뿐 아니라 임시로 일당제 고용을 했기 때문에 정식 직원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임금지급대장도 작성하지 못했으며, 대신 서류상으로는 대표이사의 친지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해온 사실도 인정되므로 손금에 산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청송환경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특성상 내국인 취업자를 구하기 힘들자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해 일당을 주고 일을 시켰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인적사항도 파악되지 않고,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지급급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