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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운호 뒷돈 수수' 군납 브로커, 1심서 징역 1년6개월
군대 내 매장(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며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브로커 한모(58)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73). 재판부는 "한씨는 여러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청탁과 알선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뿐만 아니라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하고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1년 9월 "국군복지단 관계자에게 부탁해 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며 정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2013년께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인 이모(53)씨가 건설사를 인수하려 할 때 "방위사업청에 군수품을 납입하거나 국가연구과제를 따낼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한씨는 지난 2011년 2월 지인의 빚 5억원을 대신 받은 뒤 개인 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지난 21일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앞서 한씨는 과거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할 때 지인에게서 3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별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다.
정운호게이트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군납브로커
네이처리퍼블릭
이순규
2016-10-27
형사일반
법원, '정운호 뇌물수수' 부장판사 레인지로버 몰수보전 결정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57·사법연수원17기) 부장판사의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몰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5000만원 상당의 2010년식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에 대해 검찰이 낸 몰수·부대보전 청구를 최근 받아들였다(2016초기4261).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범죄로 인한 수익으로 차량을 취득했다"며 "이는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고 처분을 금지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차량은 검찰이 압수해 보관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 명의로 된 경남 창원의 부동산 지분을 비롯한 재산 총 1억3100여만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도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레인지로버 차량을 포함해 총 1억81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기소 후인 지난달 30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정직 1년은 법관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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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보전청구
김수천부장판사
뇌물수수
알선수재
이순규 기자
2016-10-1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법원,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동찬 재산 53억원 동결
법원이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이동찬(44)씨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명품 가방 등 53억51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2016초기3040).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 시작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으로 불법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3곳 등 부동산과 임대차보증금 채권, 명품 가방과 시계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6∼10월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46·사법연수원 27기·구속기소) 변호사와 공모해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의 대표인 송모(40·수감중)씨에게 법원과 검찰에 사건 청탁을 해주겠다며 5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최 변호사와 별도로 지난해 3∼6월 송씨로부터 법원과 검찰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억5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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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
추징보전청구
재산동결
브로커
이동찬
변호사법
이순규 기자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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