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이동찬(44)씨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명품 가방 등 53억51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2016초기3040).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 시작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으로 불법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3곳 등 부동산과 임대차보증금 채권, 명품 가방과 시계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6∼10월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46·사법연수원 27기·구속기소) 변호사와 공모해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의 대표인 송모(40·수감중)씨에게 법원과 검찰에 사건 청탁을 해주겠다며 5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최 변호사와 별도로 지난해 3∼6월 송씨로부터 법원과 검찰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억5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