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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단독) 24시간 전 결근계 내지 않고 병가 이유… 택시기사 해고는 부당
취업규칙에서 정한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내지 않고 병가를 갔다는 등의 이유로 택시기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택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55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택시운전기사인 A씨는 2017년 10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정형외과에서 허리 인대와 근육 파열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자 당일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한 다음 그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사측은 결근을 하려면 결근일로부터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취업규칙을 내세웠다. 사측은 또 A씨가 병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도 '무고'라며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와 중노위는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회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I사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30일까지 정당하게 결근할 수 있다"며 "A씨는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결근했는데, 이는 정당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I사는 '취업규칙에 종업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하나, 임금협정서 내용보다 취업규칙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I사 소속 택시기사들이 병가신청을 할 때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왔다는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병가 중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노조 집회 현장에 2차례 다녀가는 등 병가 신청은 허위였다'는 사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금협정서는 병가 요건으로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할 것',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할 것'만을 정했다"며 "병가 중 병원에 정기 방문해야 한다는 요건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한 상태'로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주기적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집회 현장에 2차례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승무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같은 사정만으로 A씨의 병가 신청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해고
병가
결근
박미영 기자
2020-03-09
형사일반
[판결] '노동청 민원실 점거' 아르바이트노조원 선고유예 등 확정
노동청 업무처리과정에 불만을 품고 민원실에 침입해 1시간여 동안 점거한 알바노조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조합원 19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B씨는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전과가 있어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2019도17774). A씨 등은 2016년 1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침입한 다음 소형 플래카드를 이용해 출입문 1곳을 봉쇄하고 1시간 20분여 동안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업무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민원실이 일반적으로는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행위는 관리자의 명시적 및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침입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한 다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A씨 등 19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형법 제59조 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로서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2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대법원은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3-08
행정사건
[판결] 실업수당 수급자가 해외서 ‘재취업 노력신고서’ 대리 제출했다면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이 해외에서 가족을 시켜 인터넷으로 자신의 '재취업 노력신고서'를 대신 제출했다면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른 사람을 시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이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A씨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지급제한·반환명령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18구합236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실업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실체적 요건 뿐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는 절차적 요건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보험법령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인터넷에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여부를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 “실체적 요건 뿐 아니라 절차적 요건도 갖춰야” 그러면서 "법령은 구직급여의 부당지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해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신고의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A씨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3자의 대리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았으므로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직장을 잃어 이듬해 1월 대구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얻었다.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총 317만원을 지원받았다. A씨는 2016년 2월 17일경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에 머물던 중 재취업 노력신고 기일이 다가오자 국내에 있던 친형에게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재취업 노력신고서를 대신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다. 재취업 노력신고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근로 의사를 가지고 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다. 하지만 노동청은 신고 당시 A씨가 일본에 있던 사실을 파악하고, 실업급여 112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부정수급 의도가 없었고, 해외거주시 대리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며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했다. 이에 A씨는 "실업급여 지급제한·반환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노동청
실업수당
재취업
왕성민 기자
2019-04-25
민사일반
[판결] "근로자 명시적 동의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근로자의 요구 없이 이뤄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조지환 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가단53143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7년 당시 윤리위원회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2007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A씨는 이듬해 2월 윤리위와 당시 방송위원회가 합쳐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윤리위 직원들의 고용을 포괄 승계한 직후 A씨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줬다. 방송통신심의위는 2013년 12월 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라 A씨가 정년을 다 채웠다며 퇴직 처리했다. 퇴직금은 2008년 3월 중간 정산한 이후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A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입장에서 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 처리한 건 부당해고라며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청 판정으로 복직한 A씨는 2015년 12월 말 정년퇴직하며 다시 퇴직금을 받았다. A씨는 그 뒤 방송통신심의위의 2008년 중간정산은 자신의 동의가 없어 무효인 만큼 1997년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따져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 측은 구 윤리위 출신 근로자들의 고용 관계를 포괄승계 하는 과정에서 A씨와의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 판사는 "A씨가 적극적, 명시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거나 그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조 판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2008년 3월 원고가 퇴직금을 받으면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 적극적·명시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A씨의 근무 기간을 1997년부터 2015년 말까지로 따져 퇴직금을 산정한 뒤 기지급된 퇴직금을 뺀 만큼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
퇴직금중간정산
박수연 기자
2019-02-07
행정사건
[판결]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 3배 반환하라”
정부 고용촉진지원금을 눈먼 돈 취급하는 일부 기업들의 몰지각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 900만원의 지원금을 타낸 사업주는 3배인 2700만원을 토해내게 생겼다. 서울 은평구에서 자동차 중개서비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인 B씨를 2015년 2월 채용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해 1년간 9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노동청 확인 결과 A씨는 B씨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기도 전에 고용해 지원금 수급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노동청은 이미 지급한 900만원과 추가징수금 1800만원 등 모두 2700만원을 반환하라고 A씨에게 통보했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 금액의 돈을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최근 5년간 부정수급으로 반환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한 것"이라며 "정식 채용은 프로그램 이수 후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기업,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전 채용 900만원 챙겨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등 처분 취소소송(2018구단5016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는 (노동부에) A씨의 퇴직금 미지급을 진정하며 '(A씨의) 사업장에서 2015년 1월부터 근무했다'고 기재했고, 고용노동청에도 실제 입사일을 2015년 1월로 기재했다"며 "A씨 역시 B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같은해 1월 50여만원, 2월 150여만원을 송금했는데, B씨가 A씨의 주장처럼 실제 근무일이 2015년 2월이라면 1월 급여는 없어야 하고, 2월 급여도 일부만 지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법원, 노동청의 2,700만원 징수 처분 정당 판결 그러면서 "B씨는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전인 2015년 1월 A씨에게 고용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가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B씨를 고용한 것은 고용보험법상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요건에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채용 날짜를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수급액반환
고용촉진지원금
취업지원프로그램
손현수 기자
2018-08-13
[판결] "육아휴직급여 신청, 3년 소멸시효내에만 하면 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이 끝난 후 1년 내에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육아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금융감독원 직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8구단5275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4년 9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 A씨는 휴직 기간 중인 2014년 11월 전체 휴직기간에 대한 급여를 미리 신청했지만 9∼11월에 해당하는 두 달치 급여만 받았다. A씨는 2015년 9월 복직 후 2년여 뒤인 2017년 10월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를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을 근거로 거부했다. 강 판사는 "육아휴직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연혁, 관계규정의 체계, 조항이 도입된 때의 시대적 배경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급여를 빨리 신청하라는 의미만을 갖는 '훈시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2011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될 때 해당 조항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에서 제외된 점에 주목하며 "국회가 육아휴직 확대에 발맞춰 법을 개정할 때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만 급여를 주도록 강제하지는 말자는 '입법적 결단'을 한 것"이라며 "이를 단순한 조항의 위치 이동에 불과하다 보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는데 반해 민간 근로자의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을 지나치게 짧게 정한다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제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법
손현수 기자
2018-06-18
노동·근로
[판결] 임금피크제 정부지원금, 만55세 미달 이유 지급거부 부당
출생일이 5월인 근로자가 만 55세가 되던 해의 3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는데 정부가 두달이 모자란다며 만 55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통해 55세 이후부터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들의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5월이 생일인 A은행 직원 하모씨 등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금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909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59년 5월생인 하씨 등은 '만 55세가 도래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는 A은행 규정에 따라 2014년 3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다. 이들은 '사업장이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 임금감액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A은행은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를 고용함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궁극적으로 장년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게 하는 것이 주된 취지"라며 "따라서 고용 연장을 통한 근로자 보호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해석 또한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청의 해석대로라면) 하씨 등과 같이 만 55세 전에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근로자들은 임금이 조기 감액되는 불이익과 함께 지원금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임금피크제 운영을 위해 개별 근로자별로 임금 감액 날짜를 달리할 수 밖에 없어 제도 운용을 위한 행정적 비용 지출은 물론 상당한 비효율성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은행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에 지원금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제도의 입법목적이나 근로자 보호에 반하지 않는다"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임금
근로자
임금페크제
손현수 기자
2018-06-04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방학기간도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기간으로 봐야"
방학 때 쉰 방과후학교 강사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학때 쉬는 건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근무기간이 방학기간을 합쳐 6개월이 넘는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6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모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을 상대로 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두441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은 '고용'에 관한 정의(定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고용에 관한 여러 법령의 내용과 형식, 체계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는 반드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타인을 위해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나 임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비록 방학기간 중에는 신씨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방과후학교 강사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 기간을 전후로 고용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2013년 2월 실직후 구직급여를 받던 중 같은 해 3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3곳에서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1개월가량 방과후학교 시간강사로 일했다. 신씨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했으나 고용노동청은 방학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고용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신씨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관에 조기재취업 심사를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거듭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신씨는 학교별로 주당 1~3시간 정도 강의한데 대한 시간당 보수를 지급 받았을 뿐"이라며 "신씨가 3개 학교와 계약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긴 하지만 방학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6개월이상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법
노동청
방과후학교
교사
고용기간
이세현 기자
2018-05-11
[판결] 법원 "삼성전자 환경보고서 공개 보류하라"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환경보고서) 공개를 잠정 보류시켰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평택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18아3285)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환경보고서는 집행정지 신청 본안사건인 정보부분 공개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2868)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로 인해 삼성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환경보고서는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다. 사업주는 작업환경 보고서를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 요청 대상은 2010~2014년 기흥·화성공장, 2011~2013 화성공장, 2010~2015년 기흥공장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열고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환경보고서 공개를 보류해 달라는 삼성전자 측 요청을 받아들은 상태다. 지난달 모 방송사 PD의 환경보고서 공개 신청을 받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평택지청장은 반도체 환경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삼성전자는 환경보고서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노동자
왕성민 기자
2018-04-20
노동·근로
[판결]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체당금 줘라”
판매 수당을 받는 웨딩플래너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D웨딩업체에서 웨딩플래너로 근무한 강모씨 등 23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622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은 입사 당시 회사와 △근무시간 및 휴무일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시기 △회사의 관리·감독권 및 회사 지시 업무의 이행 의무 등을 규정한 관리계약을 체결했다"며 "웨딩플래너는 관리계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정한 협력업체만 이용할 의무와 함께 협력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할 경우 판매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부담했고, 실제로 협럭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한 경우 판매수당에서 5만~10만원을 패널티로 공제당하는 불이익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특성상 웨딩플래너는 외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외근이 없는 날에는 사무실에 출근해 협력업체 교육을 받거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도 회사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해 관리됐으며, 컴퓨터로 작성한 매일의 스케줄과 업무내용이 실장·국장 등에게 자동 보고됐다"면서 "회사가 웨딩플래너들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웨딩플래너들은 이에 구속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웨딩플래너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웨딩플래너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은 성과급 형태의 금원으로 봐야 하고, 판매수당이 근로 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판매실적에 따라 계산됐더라도 판매수당은 웨딩플래너들이 제공한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웨딩플래너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도 않았지만 이는 웨딩플래너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거나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D웨딩업체는 2014년 12월 재정악화 등으로 폐업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 회사 웨딩플래너였던 강씨 등은 2015년 10월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체당금 확인 신청을 냈지만, 노동청은 "웨딩플래너들은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강씨 등은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임금
임금채권보장법
체당금
근로자
웨딩플래너
이장호 기자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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