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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일 전 이전등기하고 30일 경과 전 계약해제해도 부동산취득세 내야한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가 그 등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해제했더라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洪性戊 부장판사)는 A사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매매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취득세부과는 부당하다"며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7896)에서 지난달 21일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취득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1항1호에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실제로 잔금이 지급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확인된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데 불합리한 점이 없으나, 같은항2호의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의 경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이 수수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실제로 잔금이 지급된 바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의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규정이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까지 취득한 것으로 의제해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더욱 불합리하므로 제73조1항2호 단서의 규정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73조3항에 의한 등기를 마치거나 시행령 제73조1항1호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을 마침으로써 법률상·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를 경료했다는 것이므로 이로써 취득세의 과세요건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비록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시행령 제73조1항2호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001년1월 경기도용인시에 있는 부동산을 B사로부터 11억원에 매수하고 한달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30일이 지나기 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마쳤다. 그 후 A사는 용인시가 2001년2월 A사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했다가 같은 해 10월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면제한 세금에 가산세를 더해 취득세 2천6백4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백42만원, 등록세 3천9백60만원, 지방교육세 7백26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부동산매수
잔금지급일
이전등기
계약해제
취득세
오이석 기자
2005-05-06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은행본점 1층은 중과세 대상 아니다
중과세 대상인 은행본점건물이라도 영업활동을 하는 1층은 중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高鉉哲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99누2965)에서 "영등포구청이 장기신용은행에 부과한 취득세 48억5천여만원중 43억3천여만원 초과부분, 농어촌특별세 4억8천여만원중 4억3천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수도권 과밀억제책으로 지정 권역내 법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배나 중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관행과는 다른 판단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의 병실·수술실이나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영업장 또는 은행의 본점 영업부 등과 같이 법인의 사업 특성상 사무실과 사무실 이외의 부분이 함께 설치되고 그것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무실 부분만 중과세 대상인 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은행의 1·2층 영업부는 하루평균 여·수신 상담건수 약 60건, 입출금거래 약 4백80건, 내방고객수 약 2백50명에 이르는 등 사무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영업장으로서 중과세대상인 본점 사무실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기신용은행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지하6층, 지상9층의 본점건물을 신축, 97년3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물 전체에 대해 취득세중과세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은행본점
중과세대상
영업활동
국민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박신애 기자
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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