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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연명치료 중단 판결 후 병원비도 가족이 부담해야"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는데도 생존을 이어가며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진료비는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국회가 지난 8일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웰다잉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사례에서 이번 판결이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고(故) 김모(사망 당시 78세)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2015다976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5월 국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으며 주목을 받은 '김 할머니 존엄사 사건'의 주인공이다. 재판부는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뒤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소송을 냈더라도 연명치료 중단 확정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환자와 병원 사이의 의료계약이 유효하며, 이후 연명치료 중단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인공호흡기 부착을 중단할 뿐 나머지 진료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뒤에도 김 할머니가 생존해 사망 때까지 발생한 영양공급, 항생제 투여 등의 나머지 병원비 8640여만원은 유가족이 병원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할머니는 지난 2008년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종양 검사를 받다 과다출혈로 뇌손상이 발생해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같은 해 6월 병원을 상대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 이어 이듬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최종 승소했고 한 달 뒤 인공호흡기를 뗐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이후 201일을 더 생존하다 2010년 1월 숨졌다. 병원은 김 할머니에 대한 진료가 시작된 2008년 2월부터 할머니가 숨진 2010년 1월까지의 진료비 8710여만원 중 미납금 8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김 할머니의 유족들은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내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치료 중단과 퇴원을 요청했는데도 병원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제기한 2008년 6월부터 의료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연명치료 중단 소송의 1심 결과가 병원에 송달된 2008년 12월 4일 의료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들은 그 전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미납된 475만원만 지급하라"고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발생한 모든 진료비와 그 이후 인공호흡기 관련 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더한 8640만원을 유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진료비
웰다잉법
존엄사
연명치료중단
진료계약
인공호흡기
홍세미 기자
2016-01-28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폭탄주 안 마신다고 친구에 먼저 주먹질했다가
피보험자가 폭탄주를 안마신다는 이유로 친구를 먼저 때렸다가 반격에 쓰러져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모씨는 지난 2009년 6월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친구 지모씨와 술을 마셨다. 지씨에게 폭탄주를 강권하던 한씨는 지씨가 마시지 않겠다고 버티자 화가 나 맥주잔을 벽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지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에 격분한 지씨도 반격했다. 탁자 위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들어 한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단 한차례였지만 이 일로 한씨는 머리뼈가 골절돼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마비와 뇌손상 등의 장해를 입었다. 지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이후 한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한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상의 면책조항인 '피보험자가 자신의 형법상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경우와 같이 피보험자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야기된 때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지씨의 행동은 한씨의 가해행위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중한 수준의 반격이어서 피보험자인 한씨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보험사는 1억40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6월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면서도 "보험금 산정방식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3일 파기환송심(2015나2032194)에서 "1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피보험자
폭탄주
보험금
현대해상
면책조항
가해
폭력
강권
장혜진 기자
2015-11-19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치매 아들 둔 아버지, 아들과 별거중 며느리에 치료비 소송 승소
치매에 걸린 아들을 수년간 뒷바라진 한 아버지가 아들과 별거 중인 며느리를 상대로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A씨(70)가 전 며느리인 B씨를 상대로 "치료비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청구소송(2014나688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아들 C씨는 2008년 급작스레 쓰러져 판단력 저하, 보행장해, 배변조절 등 뇌손상 후유증이 생겼다. 부인과 별거 중이었던 그는 각종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치매 판정을 받고 아버지에게 의존해 생활해야 했다. A씨는 아들을 위해 입원비, 진료비, 약값 등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실낱같은 희망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거금도 들였다. A씨는 퇴직 후 연금으로 살고 있었지만 아들 치료에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 그러던 A씨는 지난해 며느리를 상대로 "지금까지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아무리 별거를 하고 있었더라도 법률상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에게 1차 부양의무가 있는 만큼, 2차 부양의무자인 자신이 부담한 비용을 달라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부양의무란 부양을 받을 사람(피부양자)이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해야 생기지만, 피부양자가 치매를 앓고 있어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해 아버지인 A씨의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와 A씨의 아들인 C씨는 지난 9월 이혼하기까지 법률상 부부였다"며 "C씨는 2008년 장애가 발생한 후 지금까지 치매 수준의 뇌손상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B씨에게 부양을 청구하기 곤란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중환자실에 있던 남편을 면회하고 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남편을 보고 참으로 많이 울었다'는 글을 남기는 등 남편이 부양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형평의 관념상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B씨는 남편의 과거 부양료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8~2014년까지 B씨가 벌어들인 급여가 6억원이 넘고, 현재 대기업에 다니면서 2013년부터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점 그리고 두 사람의 이혼에 어느 한 쪽의 귀책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지출한 치료비 4100여만원 중 3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부양의무란 피부양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해야 생기는데, 남편인 C씨는 B씨에게 부양의무를 청구한 적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1심에서 승소한 직후 이혼소송을 내 올해 9월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아들
치료비
구상금청구
귀책사유
남편
피부양자
며느리
치매
부양의무
별거
이장호 기자
2015-11-02
민사일반
[판결] 수학여행 중 휴식시간에 위험한 장난으로 사고 발생했다면
수학여행 중 학생들이 휴식시간에 위험한 장난을 치다 사고가 나 학생이 장애를 입었더라도 교사 등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정모(20·사고 당시 16세)군은 경북 영주시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점심 식사 후 친구들과 함께 식당 앞 주차장에서 아이스크림 내기 '친구 업고 달리기' 시합을 했다. 그런데 시합 도중 정군을 업고 달리던 A군이 추월하려던 B군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고, 정군은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이 사고로 정군은 뇌손상을 입어 영구적인 사지마비와 언어장애 등이 생겼다. 정군의 부모는 "학교 교사들이 식사를 마친 학생들을 주차장에서 기다리게 하면서도 보호·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서울시 교육청과 가해자인 B군의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36700)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B군의 부모만 4억9200만원을 배상하라"고 1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 식사 직후의 짧은 휴식시간이었고 사고가 일어난 장소도 넓은 평지로 위험한 장소로 보이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평소와 달리 여행 중이라 기분이 들뜨고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이어서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이 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심한 몸 장난을 하지 말라고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했다"며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일 뿐이므로 교사들이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학여행
휴식시간
가해학생
교사책임
보호감독
안전사고
이장호 기자
2015-09-18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식물인간… 법원 "7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을 받다가 마취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모 대학교수 김모씨가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26억99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46059)에서 1일 "이씨는 7억2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인 이씨는 시술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데도 경고음조차 제대로 울리지 않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쓰는 등 부실한 장비를 사용해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낮아져 청색증에 빠질 때까지 상태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즉시 1분당 15ℓ의 고용량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1분당 5ℓ의 산소를 공급하는 데 그쳤을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도 강심제 등 응급약물을 투여한 바도 없다"며 "이씨의 과실과 김씨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취제로 쓰인 프로포폴의 용량이나 투여방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점과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난 데에는 김씨의 체질적 요인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씨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김씨는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다 2013년 1월 이씨의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술을 받았다. 이씨는 시술을 위해 김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해 수면마취한 뒤 김씨의 뒤통수 모낭과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했다. 그런데 절제부위를 지혈하고 봉합할 무렵 김씨의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김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모발이식
마취사고
프로포폴
식물인간
의사과실
안대용 기자
2015-07-10
형사일반
친구 살해 20대女,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의식불명인 A씨가 있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20대 여성 B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527)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가 빚을 갚지 못해 자살시도를 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칼에 목을 찔리게 됐다고 주장한다"며 "B씨가 A씨의 자해를 말리는 과정에서 상처가 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고 A씨의 상처도 B씨에 의해 지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칼에 찔린 후 B씨가 119에 연락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B씨를 의심할 수 있지만, A씨가 '자해로는 보험금을 탈 수 없으니 강도에게 당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이 강도범으로 오해받을 것을 걱정해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불은 매트리스에서 났지만, A씨는 화장실에서 발견됐다"며 "B씨가 A씨의 살해에 실패하자 방화로 살인을 할 계획이었다면 피해자의 몸에 직접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르거나, 최소한 A씨와 가까운 위치에 불을 지르는 게 일반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흉기에 목을 찔린 채 불이 난 집 안 화장실에서 발견된 A씨는 119 구급대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B씨는 A씨를 흉기로 찌르고 집에 불을 질러 죽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치사
친구살해
항소심서살인죄무죄
정황증거부족
신소영 기자
2012-11-1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무호흡 증상 보이던 신생아 저산소성 뇌손상… 산소포화도 검사 안한 병원 배상해야
무호흡 증상이 있는 신생아에 대해 산소포화도 검사를 하지 않는 등 관찰과 진료를 게을리 한 의사에게 법원이 고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중증 발달지연 상태가 된 신생아의 부모 김모씨 부부가 산부인과 의사 A씨와 대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0가합180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는 3억3900만원을, 대한생명은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신생아가 분만 직후 늘어진 상태로 울지 않아 기도에 카테터를 넣어 분비물을 흡입해 내고 몸에 자극을 주어 울게 했는데도 인큐베이터로 옮겨 산소를 공급한 후에는 정상 상태에 있다고 판단해 관찰을 게을리했다"며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등 후속 검사를 해 적절한 진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생아는 분만 과정에서 산모의 자궁이 수축되지 않아 호흡 기능 사실 등의 원인으로 S병원으로 전원되기 전에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간헐적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인큐베이터에서 호흡수, 심박수 등이 정상 범주로 나온 상황에서 간헐적인 무호흡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적시에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김씨 부부의 아이는 2006년 5월 A씨 병원에서 출생 후 하루 만에 무호흡 증세가 발견돼 S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아이는 S병원에서 MRI 등 검사 결과, 뇌에 산소나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데 따른 뇌부종 진단을 받았고, 운동, 언어, 인지 장애 등 중증의 발달지연 상태에 이르렀다. 김씨 부부는 A씨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대한생명 등을 상대로 2010년 2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무호흡
산소포화도
저산소성뇌손상
신생아
인큐베이터
산부인과의사
이환춘 기자
2012-08-07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의 기본 약관상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과 전문의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골절치료를 위한 전신마취 중 뇌손상을 입은 아동의 부모가 현대해상화재(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3295)에서 "피고는 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의 본문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피보험자에 포함시킨 취지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행위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도 약관 본문에 기재된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의사'라고 표현해도 충분할 터인데 굳이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라고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
전문의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마취과
골절치료
현대해상
특별약관
이환춘 기자
2011-09-28
민사일반
의료사고
법원 "결과 좋아도 진료기록부 기재 제대로 해야"
진료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의료진이 진료기록기재를 소홀히 해 진료경과가 불명확해 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3년 미국산부인과학회 및 소아과학회가 제시한 분만시의 태아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판단기준에 따라 분만시 태아곤란증이 있었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진료기록 미기재나 불성실기재 등에 대한 의료소송상의 취급에 대해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분만과정에서 아기를 잃은 변모씨와 김모씨가 "의료진의 과실로 분망중 아기가 뇌손상을 입어 사망했다"며 분당 A병원 원장 손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17040)에서 1심을 취소하며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 개인병원들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중요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그 진료결과를 기재하고 진료결과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기재를 소홀히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있다"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부실기재행태는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를 가지고 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1조에 의해 환자 등에게 진료기록 열람권이 인정되는 만큼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측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의사측이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 제22조, 23조에 의하면 의료진에게는 진료기록 작성의무가 부과돼 있는데, 이 법조문의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게 하기 위한 것일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해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결과
진료기록기재
진료경과
작성의무
의료법
적정성
김소영 기자
2011-03-18
민사일반
산재·연금
중학 레슬링부 훈련 중 사고… 감독교사 책임 없어도 사지마비 학생에 공제급여 지급해야
중학교 레슬링부 훈련 중 일어난 사고에 교사 등 감독자의 책임이 없어도 사지마비가 된 학생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훈련 중 사고를 당한 모 체육중학교 레슬링부 A학생과 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청구소송(☞2009가합4532)에서 "A학생에게 8억9,000여만원을,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을, 동생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는 A학생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은 사고에 관해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를 떠나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모든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공제자인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피고의 공제급여 지급기준은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모 체육중학교 레슬링부인 A학생은 2008년 1월11일 체육관에서 소년체육대회 대비 합동훈련을 하던 중 상대선수와 스파링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경추골절, 사지마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으며, A학생과 그의 부모는 학교에서 가입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의 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제급여를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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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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