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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상가 공사 지연으로 임차인 못 구했어도
건설사의 부주의로 건물 완공이 늦어졌더라도, 원래부터 임대가 잘 되지 않는 3층 이상의 공간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임대수익료 손해를 보상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B건설사를 상대로 "6억9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30156)에서 "피고는 220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건설사가 건물을 공사하던 중 누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 기존의 임차인들의 입주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공간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은 공사지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상대적으로 임대수요가 높은 지하 1, 2층 및 지상 1, 2층이 아닌 이상, 공사 중 누수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늦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근에 먼저 신축된 상가보다 임대차계약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공사 중 누수로 인한 임대차 지연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건물 주변에 유사 상가 3곳이 있어 그 수요가 충분히 충족됐기 때문에 임대차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사 중 누수 발생으로 인해 이미 정해진 임차인들의 입주가 늦어져 발생한 임대료 수익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사는 서울 강서구에 지상 10층, 지하 6층 규모의 건물을 짓기 위해 B건설사에게 시공을 맡겼다. 그러나 공사 도중 발생한 누수로 인해 건물 완공이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늦어졌고, 그 바람에 임대차계약자의 입주가 늦어졌다. A사는 B건설사의 부주의로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임대차 수익을 잃게 됐고 새 임차인도 구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건물공사지연
임대료수익
손해배상
신규임차인
임대수요
홍세미 기자
2014-07-03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흡연자, 15년 담배소송 '아웃'…
15년에 걸친 담배 소송이 흡연자의 패소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흡연이 일정한 종류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흡연이 곧 암의 발병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개별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흡연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마무리됐지만, 또 담배소송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가 승소하기 힘든 소송일수록 공단이 나서야 한다"며 계속 소송을 진행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0일 폐암 환자와 그 유족 30명이 국가와 ㈜케이티앤지(KT&G)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1다22092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암 유발할 수 있는 인과관계 인정하더라도 흡연이 곧 암 발병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계속 흡연여부, 자유의지 따른 선택의 문제 ◇대법원, '인과관계·제조책임·담배 위해성 은폐' 모두 부정= 재판부는 "담배 소비자는 안정감 등 니코틴의 약리효과를 의도해 흡연을 하는데 니코틴을 제거하면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흡연으로 니코틴에 대한 의존증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흡연자 6명 중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소세포암(폐암)과 편평세포암(후두암) 환자 4명에 대해서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비소세포암 환자 1명과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환자 1명에 대해서만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했다. 대법원은 결국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비특이성 질환은 특정 위험인자와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건강공단 흡연 예방하고 재정누수 방지할 책무 있어 530억대 소송준비… 인과관계 입증에 자신 개인소송 패소해도 기관은 승소 사례 있다 ◇공단, "승산 있다"… 과연?=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연간 1조7000억원의 비용을 추가 지출하고 있고,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자로서 흡연을 예방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530억원대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 금액이 최소 530억원으로 결정되면서 인지대는 1억7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선영(43·사법연수원 31기) 공단 법무지원실 소속 변호사는 "공단은 이미 항소심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집중해 전략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했다"며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지만, 공단과 같은 기관은 체계적인 증거 수집을 할 수 있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단은 1992~1995년에 건강 검진을 받은 130만명에 대해 19년간 추적연구를 해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질병 발생위험이 평균 2.9~6.5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울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1994년 미국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로 인해 과다 지출된 의료비를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2060억달러(220조원)를 배상하는 데 합의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1994년 주정부가 위해물 제조업체에 의료비용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의 개별입증 대신 통계로 의료비용을 산출하도록 법률을 제정했다. 연방대법원에서 이 법에 대해 합한 판결을 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도 2005년 9월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진료비 회수에 대한 주정부의 직접적인 소송권한을 부여하고 역학적·통계적 방법을 통한 인과관계 및 손해의 입증을 인정한 법이다. 합헌 결정 후 이 법을 근거로 주정부들이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통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담배회사가 담배의 위험성을 은폐하려고 한 불법행위가 있거나 담배에 존재하는 결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티앤지
KT&G
폐암
인과관계
제조책임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후두암
불법행위
위험성은폐
빅데이터
신소영 기자
2014-04-14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하철 7호선 공사 입찰담합 270억원 손배訴 결론은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한 12개 대형건설사가 서울시에 27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시가 삼성물산 등 12개 건설사를 상대로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입찰에 담합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26204)에서 "삼성물산 등은 담합으로 과다하게 부과된 공사대금 270억원을 연대해 서울시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들이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구를 나눠 입찰에 참가하는 등 서울시가 더 효율적인 사업자를 선택할 가능성을 제한했다"며 "건설사들이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뒤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들러리'를 서 준 것은 입찰시장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서울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7호선 연장구간(온수역∼부천시 상동) 공구 건설에 참여한 6개 업체가 회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했다며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들러리 입찰로 담합 행위에 가담한 6개 건설사를 추가로 적발했고 서울시는 2010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의 박시준 변호사는 "공사 입찰담합은 그 결과가 국민 혈세 누수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소송 결과로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내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여서 더욱 의미있다"고 밝혔다.
7호선
연장공사
담합
건설공사
서울시
공사입찰
홍세미 기자
2014-01-10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건물 사용 하자 땐 임대료 다 요구 못해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하자가 생겨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차임(借賃)을 전부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임은 약정한 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임대인 이모씨가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D회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3나6270)에서 "월 차임을 2분의 1로 감액해 받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회사는 건물을 임차한 목적에 따라 충분히 사용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창고는 누수와 악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의류 제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D회사가 점유하는 동안에도 충분히 사용·수익하지 못했다"며 "D회사가 지급할 월 차임은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D회사는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이씨의 건물을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2011년 1월부터 1년6개월 동안 보증금 2000만원, 월 209만원으로 건물을 임차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물을 사용한 지 4개월 만에 건물 실내에 매설된 하수 집수정에서 악취가 나고 물이 새 창고에 보관한 제품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 D회사는 지난해 1월 누수와 악취 등으로 창고를 이용할 수 없다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주고 2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이씨는 D회사가 2011년 9월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니 창고를 인도하라고 맞서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D회사가 창고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고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건물명도소송
임대인
임차인
차임
건물하자
임대료
임대차계약
신소영 기자
2013-08-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자재 덜 넣고 아파트 시공은 '하자(瑕疵)' 배상해야
아파트 분양자가 건축자재를 덜 써서 벽 두께가 얇아진 것도 하자에 해당하므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인천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94679)에서 "3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는 아파트 계단실 벽 시멘트 모르타르 두께가 부족한 것은 하자가 아니고 허용될 수 있는 오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의 모르타르 두께는 최소한 15㎜ 정도는 돼야 하는데 11㎜ 두께로만 발라져 있다"며 "두께가 얇아짐에 따라 탈락과 균열의 가능성이 늘어나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받고도, 당초 투입하기로 했던 재료 일부를 누락하고 시공했다는 점만으로도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LH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해 시공해 균혈과 누수 등 하자로 생긴 손해 8억4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2009년 7월 소송을 냈다.
아파트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모르타르
아파트시공
벽두께하자
신소영 기자
2013-08-12
민사일반
'계약해제 손해배상' 투자비용 등 고려해야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건물을 사들이려던 사람이 건물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모두 포기한다는 손해배상 예정 약정을 했더라도 매수 희망자의 투자 비용이 과다하면 손해배상 예정액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모텔을 매수하려던 A씨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B씨를 상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나12292)에서 "손해배상 예정으로 받은 금액이 부당하게 많으므로 B씨는 중도금 75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주인 B씨는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A씨가 정식으로 입주하기 전에 실시한 방수·방염 공사 비용이나 실내 전자제품 등 교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면서 모텔을 요양원으로 변경해 제3자에게 처분했다"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1억2500만원 중 계약금 5000만원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해제 시까지 발생한 비용과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모텔에 물이 새 방수 공사로 비용이 지출된 점, 비어 있던 3층에 볼링장에 들어서면서 소음으로 정상적인 모텔 영업이 어려운 점, 모텔 사업자등록 명의가 B씨로 돼 있어 모텔 영업으로 인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수입이 B씨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된 점,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이 1억2500만원으로 매매대금 3억원의 약 42%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는 너무 많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5월 B씨와 건물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잔금을 주기 전에 건물을 인도해 모텔 영업을 하던 중 "건물의 누수 문제와 건물 내에 볼링장이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영업할 수 없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자 B씨는 A씨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A씨는 "B씨가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안산지원은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한 볼링장 입점 등에 대해 B씨의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계약해제
투자비용
잔금미지급
중도금
모텔매수
김승모 기자
2013-03-28
부동산·건축
아파트 우수관 막혀 누수… 입주자대표회의 책임
아파트 옥상의 빗물을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우수관은 공용 부분이므로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 피해가 생겼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5일 양모씨가 서초동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단180450)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자료 등 117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수관은 각 세대의 전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발코니를 통과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의 필요 등에 의해 전용 부분을 거치는 것일 뿐 각 세대 입주자가 함부로 훼손·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본래의 역할은 명백히 옥상 빗물의 배수이고 각 세대의 사용은 단지 부가적인 역할에 불과하므로 우수관 부분은 공용 부분"이라고 밝혔다. 엄 판사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우수관 막힘의 원인이 된 전선, 목장갑 등 이물질 유입에 위층 입주자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수관 관리 의무를 제대로 했다면 물이 새는 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거나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엄 판사는 다만 "건물 보존등기 후 19년이 경과해 우수관에 노화현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세대를 방문해 점검한다는 것은 상당한 애로를 내포할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양씨는 지난 4월 천장에서 물이 새는 사고로 천장 석고보드가 젖고 침구류 등이 젖는 피해를 보았다. 확인 결과 발코니 쪽 우수관 위쪽을 뜯어보니 내부가 전선, 목장갑 등으로 막혀 있었다. 양씨는 수리비를 지급하라며 7월 소송을 냈다.
아파트우수관
우수관막혀누수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공용부분하자피해
우수관노화
이환춘 기자
2012-12-18
민사일반
대법원, "채권양도 통지는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 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채권양도를 통지한 것은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 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학계와 실무가들 사이에서는 채권양도 통지가 제척기간 준수사유인 재판외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2일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금 1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8840)에서 "주택공사는 4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됐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것을 전제로 직접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 소송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통지가 마쳐진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때에는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거나 그밖에 구분소유자들이 재판외에서 그 권리를 행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를 변경한 시점에 비로소 행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일환·박병대·김용덕 대법관은 "채권의 양도는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로서 그 권리가 가지는 가치나 이익을 실현하는 처분행위이므로,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이행청구를 통한 권리의 실현 못지 않은 법적·경제적 의미가 있다"며 "채권자가 양도에 관해 채무자에게 승낙을 구하거나 양도통지를 하는 것은 자신의 처분행위에 대한 대항력의 취득이라는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자체가 가지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2006년 12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건물에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생기자 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년 11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각각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이를 시공사인 주택공사에 통지한 뒤 소송 청구취지를 손해배상에서 양수금 청구로 변경했다. 주택공사는 "구분소유자들이 입주한 1997년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권리행사가 없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채권양도
제척기간
부실공사
주택공사
부평구
집합건물
하자담보추급
좌영길 기자
2012-03-23
형사일반
사용안한 비료라도 쓸 수 없게 됐다면 폐기물에 해당
아직 사용되지 않은 비료라도 더이상 쓸 수 없게 됐다면 폐기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에 대한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한 것으로 폐석유, 폐찌꺼기 등과 같이 이미 사용된 물질뿐만 아니라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외부로 방출돼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된 물질도 오염원이 된 이상 폐기물과 동일한 것으로 본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B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97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유죄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채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며 "액체비료가 본래 공장의 원료로서 보관하던 것이라도 일단 저장탱크로부터 유출돼 더이상 생산목적에 사용하기 어렵게 된 이상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폐기물관리법 제2조2호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며 "액체비료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이를 생활폐기물로 봐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했는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액체비료가 생활폐기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비료생산업체인 A사 대표 B씨는 적절한 누수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공장 내부에 액체비료 등을 방치해 왔다. 그러던 지난 2007년 8월 장마로 공장 내부에 물이 새면서 보관중이던 아미노산발표 부산비료 등이 빗물과 함께 공장밖으로 배출돼 인근 농경지를 오염시켰다. 1심은 "경위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비료가 유출돼 사업활동에 필요가 없게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에 해당한다"며 B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그러나 "단순히 액체비료가 샌 것이고 이는 폐기물이 아니다"며 항소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료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액체비료
폐기물관리법
류인하 기자
2009-02-27
민사일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하자 손배청구 못해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축주 등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보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H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842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며 “비록 주택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03년 입주했으나 아파트 내 누수현상과 균열, 시공자재 부식이 발생하자 대한주택공사에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청구권
하자손해배상청구
집합건물권
하자담보추급권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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