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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공무원의 특정정당 지지·가입권유 금지’는 합헌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정당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6년 4월에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권석창 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항 5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49)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권 전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내 경선에 유리하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같은 해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권 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공무원의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의 수범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법을 집행하는 국가공무원이므로 통상적인 법감정과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더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형사처벌은 공무원의 정당가입권유행위에 대한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정당가입권유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정치적 중립성·선거공정성 보호위한 입법목적 정당 이들 재판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정당가입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격한 법집행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가입권유금지 조항은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체의 정당가입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의 정당가입권유금지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은 2019년 11월 헌재 결정(2018헌마222)과 2020년 4월 헌재 결정(2018헌마551)에서의 법정의견(6)과 반대의견(3)의 취지를 연속성 있게 계승한 결과"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 법정의견은 헌법이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제7조 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선언하고 있으므로(제7조 2항), 헌법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반면, 반대의견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공무원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더라도 기본권최대한보장의 원칙에 따라 그 제한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규정과 기부행위금지 규정,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분리선고 규정 등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경선운동
공직선거법
경선운동금지조항
헌법
박수연 기자
2021-09-06
형사일반
[판결] 경찰이 성인게임장 손님으로 위장 잠입해 환전 요구
경찰이 성인게임장에 손님으로 위장 잠입해 적극적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게임장 업주의 다른 범행을 경찰이 함정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경우 이에 관한 공소제기는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사행행위를 조장해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810). 인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9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 B씨로부터 게임물을 이용해 적립한 게임 점수를 환전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가 수차례 거절했지만 B씨가 계속 환전을 요구하자 A씨는 13만원을 환전해줬다. 이 게임장은 2014년 2월부터 2년여 간 환전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꾸준히 들어온 곳이었다. 1심은 "A씨가 경찰 B씨의 지속적인 환전 요구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준 측면은 있지만 이는 B씨를 경찰로 의심하던 상황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범행에 대한 범의가 수사기관의 함정에 의해 비로소 유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700여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잠복근무 중인 B씨의 환전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체가 일체를 이뤄 이러한 위법한 함정수사의 영향을 직접 받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공소기각 원심확정 대법원도 "이 사건 수사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A씨의 범의를 유발하게 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B씨는 불법 환전 신고를 받고 잠입수사를 하다가 한 남성으로부터 게임장에서 발급해주는 회원카드에 적립한 점수를 다른 손님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게임장 내에서 게임점수 거래 등 사행행위가 이뤄지는 정황을 포착했고, 잠입수사 과정에서 다른 손님과 점수 거래를 시도하거나 A씨에게 회원카드 발급 및 게임점수 적립 등을 통한 사행행위의 조장을 요구하거나 종용한 사실은 없다"며 "검사는 게임장 종업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A씨가 게임장 이용 손님들 사이에 회원카드에 적립한 게임점수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게임점수를 이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조장 내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 부분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 범행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범행을 적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공소제기가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는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성인게임장
위장잠입
함정수사
박수연
2021-08-19
형사일반
[판결] '무면허 침술' 비용 안 받았더라도 환자 증가 등 간접이익 얻었다면
무면허 침술 행위를 하면서 비용을 안 받았더라도 이로 인해 환자가 증가하고 수입이 늘었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원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8467). B씨의 부인 A씨는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한달가량 병원에서 263회에 걸쳐 무면허 침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 대한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침술 시술을 하기는 했지만 비용을 따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씨도 "A씨가 침술을 하는지도 몰랐고 침술 비용을 별도로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 등이 침을 놓는 대가는 안 받았더라도 침을 맞기 위한 환자가 늘어나는 경우 병원의 환자 증가라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고 침을 맞기 위해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진료에 비해 병원이 받는 보험수가가 높아지는 점에서 결국 침을 놓는 행위는 직·간접적으로 B씨의 경제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부부이기 때문에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수입 증대에 해당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용인이 이익을 취득한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환자
침술
시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법
무면허
박수연
2021-08-03
민사일반
[판결] 불법어로 단속 피하려 도주하다 선장 사망… "국가 배상책임 없다"
정부의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피하다 사고로 사망한 선장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868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동해어업관리단은 2015년 4월 불법어로행위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관리단은 부산 인근 해안에서 저녁 7시30분께 단속을 했는데, 이를 본 A씨의 배는 관리단을 피해 최대 속력으로 도주했다. 관리단은 이 선박을 추적하다 놓쳤는데, A씨의 배는 바위와 충돌해 파손됐고 A씨는 인근 바다에서 익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의 유족은 "과잉단속으로 A씨가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감독 공무원은 A씨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해상수색 조치를 다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었다"며 "국가는 A씨의 유족에게 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감독 공무원들이 해상수색을 했더라도 A씨를 사망 전에 발견해 구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단속정이 접근하자 (A씨의 배는) 수차례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으므로 이를 추적한 행위는 그 직무에 필요한 행위였다"며 "감독 공무원들에게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들의 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씨 유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사망
선장
도주
국가배상책임
불법어로행위
특별단속
박미영
2021-06-28
민사일반
[판결](단독) 노조 규모·교섭력 달라 발생한 단체협약 차이… 부당한 차별로 못봐
국토관리청이 산하에 있는 국도관리원과 하천보수원의 직원 수당에 차이를 두고 있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간 규모와 교섭력 차이로 발생한 것이어서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A씨 등 국토관리청 전·현직 직원 59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20가합52685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관리청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포항, 의정부, 수원 등 전국 각지에 있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보수원', '운행제한단속원', '행정사무원' 등으로 재직하던 전·현직 직원들이다. 이들은 "국토관리청 소속 하천관리 업무를 하는 하천보수원들이 우리와 소속 및 고용형태, 동일·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받았다"며 "이처럼 국가가 하천보수원들과 달리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도관리원 관리규정과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은 국도관리원과 하천보수원의 업무 내용과 그 성격이 상이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들을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도관리원은 '도로'에서, 하천보수원들은 '하천'에서 관리 및 감시업무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도 거의 동일하다는 취지로 A씨 등은 주장하지만, 관리원 사이에는 서로 인사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상호 대체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국토교통부는 하천보수원 105명이 가입돼 있는 '국토교통부 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한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했고, 나머지 국도관리원이 가입한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했다"며 "이처럼 별도로 단체교섭을 진행한 점에 비춰 하천보수원과 국도관리원 직종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과 하천보수원의 임금 차이가 발생한 것은 별개의 단체교섭 주체가 각기 임금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A씨 등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이에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결과"라며 "A씨 등이 하천보수원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범위에 비춰 당연하고, 노조 규모와 교섭력 차이로 발생한 단협 내용상의 차이를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동조합
차별
수당
임금
노조
이용경 기자
2021-06-24
형사일반
[판결]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킨 경우에는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769). 비뇨기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와 B씨는 발기부전환자에게 팽창형임플란트 이식수술을 하면서 특정보형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모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C씨를 수술에 참여토록했다. C씨는 수술도구를 이용해 수술부위를 잡아벌리는 등 5차례에 걸쳐 의료행위를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의료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집행유예 선고 원심 확정 의사 면허 취소 1심은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한 수술부위를 잡아벌리는 등의 행위는 수술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로서 그 성격이 진료를 보조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의료인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A씨만 항소했는데, 2심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의료법 제8조 4호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A씨 등의 의사면허는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취소된다.
의료법
비뇨기과
의료기기
의사
영업직원
박미영 기자
2021-05-27
형사일반
[판결] '버닝썬 의혹' 윤규근 총경, 항소심서 벌금 2000만원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윤규근 총경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만원을 선고했다(2020노843).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사인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가 제공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와 클럽 버닝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은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고 주식을 거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경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기 전에 주식거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거나 주식거래를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관해서도 "윤 총경은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차린 주점과 관련된 증거를 정 전 대표에게 인멸하라고 교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윤 총경이 담당 경찰관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검찰은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인멸된 증거에 대한 대략적 내용조차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총경은 2016년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차린 서울 강남구 소재의 주점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또 녹원씨앤아이 정 전 대표의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주식을 받고,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도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버닝썬
이용경 기자
2021-05-20
형사일반
[판결] 암환자 속여 돈 편취한 한의사들, 실형 확정
말기 암환자들에게 특수한 약으로 암을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돈을 뜯어낸 한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640). A씨 등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한의원에서 특수약을 쓰면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말기 암환자들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말을 믿고 약을 복용한 일부 피해자들은 이들이 기소되기 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른바 혈맥약침술로 불리는 '대변으로 고름이 나오게 하는 기법을 쓴다'던 A씨는 당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실제로 암 치료가 가능한 특수약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다. 1,2심은 "피해 환자들은 A씨 등이 처방한 약을 복용한 후 고열과 마비, 극심한 통증에 고통스러워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권유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채 사망했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실형과 벌금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혈맥약침술'은 링거를 통해 다량의 약침액을 정맥에 주입한 것으로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만이 극대화돼 있을 뿐이고 한의학적 침술에 의한 효과는 없거나 미미해 한의학 원리와 거리가 멀어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속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의원
사기
한의사
암환자
보건범죄단속법
박미영 기자
2021-05-20
민사일반
[판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채무자회생법,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적용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은 사법상 법률관계 뿐만 아니라 쌍무계약(雙務契約, 매매 등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특질을 갖는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관련 공법상 법률관계가 잔존 급부의 대가성과 의존성, 견련성 등 쌍무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할 수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은 '쌍무계약에 관해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일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2017다2734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시는 2011년 7월 A사와 대전 노은역 지하주차장 운영 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가 주차장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관리운영권은 A사가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A사는 주차장 관리운영권에 18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험사인 B사로부터 145억원을 대출 받았다. 그런데 2013년 11월 B사가 파산한데 이어, A사까지 2014년 6월 파산했다. A사 파산관재인인 C씨는 채무자회생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대전시에 실시협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 한편 B사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3월 채무자를 'A사 파산관재인(C씨)', 제3채무자를 '대전시'로 해 A사 파산관재인의 대전시에 대한 해지시지급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확정받았다. 예보는 이를 근거로 대전시에 "해지시지급금 중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실시협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A사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보에 줄 돈도 없다"고 맞섰다. 1심은 "파산 당시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쌍방 당사자의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모두 이행됐다"며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 사건 실시협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에서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예보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예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진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면서 "이때 개별 계약관계의 법률적 특징과 내용을 기초로 잔존 급부의 대가성, 의존성, 견련성 등을 검토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공법관계로서의 특수성이 강한 실시협약의 사업시행자가 파산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을 유추적용하는 경우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사는 파산 당시 실시협약에 따라 '노은역 주차장을 유지·관리 및 운영할 의무와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을 대전시에게 제출할 의무' 등이 남아 있었고, 대전시에게는 'A사가 노은역 주차장 부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불가항력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등 절차에 협조하며, 주차단속을 실시해야 할 의무' 등이 남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같은 법률관계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고,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도 없으며, 대전시가 A사 파산 이전에 이미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시가 지는 의무들은 기본적으로 물권인 A사의 관리운영권을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A사의 의무인 주차장 등의 유지관리의무는 A사가 대전시와 함께 일반 국민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로 봐야하기 때문에 서로 대가관계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단계에 정해진 쌍방의 법률관계는 관리·운영 단계에서 쌍방이 부담하는 의무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대등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서로 견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실시협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에서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전시가 이미 설정한 관리운영권의 물권적 성격을 고려하면,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에서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 있는 채무로서 서로 견련성을 갖추고 있어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은 모두 완료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안철상 대법관은 "A사의 파산은 대전시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시행자 측의 사정으로 발생한 것인데도 A사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을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에 따라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거액의 해지 시 지급금을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민간투자법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또 김재형·박정화·이흥구 대법관은 "실시협약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해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귀속시키고 이를 운영할 사업시행자의 의무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주고 이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주무관청의 의무는, 건설기간과 운영기간을 통틀어 서로 목적적 의존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실시협약에도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이 적용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파산 당시 사업시행자가 주차장을 유지·관리하며 운영할 의무, 그리고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주차요금 조정 등에 협력하며 주차단속 등을 실시할 의무는 모두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채무로서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 또한 이와 같은 의무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따라서 A사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
파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박미영 기자
2021-05-06
형사일반
[판결]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1대에 3명이… 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
음주 상태로 1대의 전동 킥보드에 동료 2명과 함께 타고 이동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089). A씨는 지난해 3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전동킥보드 1대를 빌려 동료 2명과 함께 타고 100m 가량을 이동하던 중 112 순찰차가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자 킥보드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동료 B씨도 술을 먹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에게 "나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해 범인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했고, 단속 경찰관에게 범인을 도피시키기 위한 진술을 해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 종래 별도의 규율 규정이 없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다 지난해 6월 자전거 등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로 의율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됐다"며 "A씨가 이 개정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 재판을 받게 됐고,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범인도피
전동킥보드
이용경 기자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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