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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당연퇴직사유에 집행유예 포함,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유효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의 인사규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지방공기업법이 임원에 대해 집행유예를 당연퇴직 사유로 삼고 있지 않고,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인사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1일 서울메트로가 “지방공기업 직원들은 공무원에게 준하는 청렴의무가 있으므로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항소심(2008누2802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이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과 동일한 정도의 당연퇴직사유이고, 지방공기업의 임원들에게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인사규정 설정과 관련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메트로는 지하철의 운영으로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이라며 “직원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 소속의 직원들보다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당연퇴직사유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집행유예
상당성
공기업
이환춘 기자
2009-04-28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 개업전 판사재직기간 공무원연금 산정시 합산 못해
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로 일하다 재임용된 판사의 개업 전후 판사 재직기간을 합산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모(51) 부장판사는 1985년3월 판사로 임명돼 근무하다가 98년8월 퇴직해 1년6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다 2000년2월 다시 판사로 임명됐다. 공무원연금법은 연금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2년 이내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합산을 인정받으면 퇴직당시 받은 퇴직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납해야 한다. 합산신청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3월 재임용되고 2년내 합산신청을 하지 못한 공무원을 위해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해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에 대해 2008년12월까지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합산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정년인 63세까지 근무할 경우 재직기간이 21년 4개월이 되므로 특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재심까지 기각당하자 그는 11월 “판사는 임기10년의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연임발령이 없으면 당연퇴직 하므로 임기만료시점을 특례조항의 ‘근무상한연령’으로 봐야 한다”면서 “합산신청을 공단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 부장판사가 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합산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8구합4702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년’이나 ‘근무상한연령’은 ‘나이, 연령’을 그 개념적인 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임무를 맡아보는 ‘기간’인 임기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법관은 경력직 공무원에 속하므로 ‘정년’ 외에 ‘근무상한연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판사의 경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는 국가공무원법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 의한 것으로 재직기간합산 조항과는 근거나 입법취지를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도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판사재직기간
재임용
공무원연금
임기만료일
정년
근무상한연령
이환춘 기자
2009-04-13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했어야 하는 경찰관 모르고 5년 넘게 근무… 퇴직금 못받아
형사판결이 확정돼 당연퇴직됐어야 하는 경찰관이 이를 모르고 5년 넘게 근무했다면, 퇴직급여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경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최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774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퇴직제도는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임면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그와 동시에 퇴직급여사유도 발생한다”며 “공무원이 퇴직급여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삼고 있지도 않으므로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이는 결격자가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함을 몰랐다거나 또는 당연퇴직 후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연금업무취급 담당자가 예상 퇴직급여액 등을 산정한 것을 기초로 14회에 걸쳐 학자금 대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당시까지의 재직기간 및 예상 퇴직급여액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일 뿐”이라며 “피고가 퇴직급여 지급채무가 존재함을 알면서도 학자금 대부를 인정해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봐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1980년 순경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중 2000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아 2001년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5년 넘게 경찰관으로 근무해 2006년에는 경위로 승진까지 했다. 하지만 감사과정에서 최씨가 2001년 당연퇴직 됐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최씨가 퇴직수당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퇴직급여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최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퇴직급여청구권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
당연퇴직제도
퇴직금소멸시효
엄자현 기자
2008-02-22
기업법무
노동·근로
대기발령→일전기간경과→당연퇴직 "부당"
'대기발령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 복직발령을 받지 못한 경우 당연퇴직 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포함돼 있더라도 당연퇴직 당시에 해고사유가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한국시멘트(주)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7두146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 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를 일체로서 관찰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단 대기발령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당연퇴직 처리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했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참가인 김씨는 회사가 설치한 비상대책위원장이면서 동시에 회사 근로자들이 설립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이었던 만큼 회사의 주식 양도를 둘러싼 경영권 다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확정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당연퇴직 처분은 인사권 내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전임 대표이사의 배임사건을 계기로 설치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김씨가 2004년 6월 비대위를 해체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18일 동안 휴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원래 근무하던 장성공장에 복귀하지 않고, 비대위가 보관하고 있던 주주의 주권을 반환하라는 지시도 거부하자 같은해 7월 김씨를 대기발령 시켰다가 10월 대기해제여부 심의를 거쳐 당연퇴직 시켰다. 하지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김씨가 낸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부당대기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원직에 복귀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모두 승소했었다.
대기발령
한국시멘트주식회사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복직발령
정성윤 기자
2007-06-2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산·회생
[이사건 이판결] 서울중앙지법, 개인파산이유 근로자 해고는 부당
개인파산을 당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 등 일부 기업들이 개인파산자의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따라 인사규정상 개인파산을 취업결격이나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근윤 부장판사)는 14일 이모(36)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2006가합1795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파산선고 자체가 직장 또는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어 직장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당연퇴직 시키도록 하는 인사규정이 일응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이 사건 당연퇴직시에 시행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회생이나 파산절차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통합도산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7년부터 서울메트로 차량사무소에서 기술자로 근무하던 중 사업이 어려운 형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을 받는 등 자신의 채무가 갑자기 늘어 2004년 11월 파산선고를 받고 지난해 2월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회사측이 이씨의 파산 사실을 알고 해고하자 소송을 냈다. ----------------------------------------------------------------------------------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부, 선례 한 건도 없어 미국 등 사례 참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서울메트로 측이 이씨가 개인파산했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배되느냐 여부다. 원고 이씨는 파산자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인사규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메트로는 정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파산자는 직장이나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징계해고와 달리 당연퇴직에는 절차규정이 없어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는 없지만 △파산선고만으로 공기업 직원의 품위나 신뢰가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의 경우만 당연퇴직사유로 보는 것은 불균형 등의 이류를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판결을 내리기까지 재판부는 자료수집 등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파산자의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다룬 선례가 단 한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통합도산법과 개인파산자가 많은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했다. 이근윤 부장판사는 "금융회사 직원의 경우 파산선고가 업무나 직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지만 파산선고가 있었다고 해도 특별한 악영향이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메트로측이 이씨의 파산사실을 알게 된것은 이씨가 거래하고 있던 금융회사가 회사에 통보를 해줬기 때문이어서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금융회사들의 이같은 관행도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메트로
국가공무원법
개인파산
당연퇴직사유
인사규정
근로자해고
김백기 기자
2006-07-24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판례'사상 처음 변경
변경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5호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특히 이번 결정은 헌재가 90년6월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89헌마220)한 것을 뒤집고 의견을 변경하면서 공무원신분보장을 강조한 것으로서, 헌재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견을 변경한 사례가 몇차례 있었지만 실체법에 대한 결정을 바꾼 것은 출범한 이래 처음이다. 또 국가공무원법도 제69조와 제33조5호에서 지방공무원법과 동일한 퇴직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이 위헌결정을 받은데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위헌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선고유예를 퇴직사유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29일 곽모씨가 “벌금형은 공무원퇴직사유로 하지 않으면서 선고유예는 퇴직사유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1헌마788등)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무원 수의 대폭적인 증가 및 민간기업조직의 대규모화, 전문화, 사회전반의 변화로 인해 공직은 더 이상 사회적 엘리트로서의 명예직으로 여겨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무원들에게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를 요구해 사소한 범죄를 범한 경우마저 자동적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민주주의 국가에 이르러서는 특히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직제도의 신뢰성이라는 공익과 공무원의 기본권이라는 사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대현·韓大鉉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정당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9급지방공무원이던 곽씨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돼 징역6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된 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재는 지난 90년6월25일 윤모씨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5호와 제61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공무원신분보장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옳지 못한 일이므로 이것을 공무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한 입법자의 의사결정은 수긍이 간다”며 “금고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결격사유로 하였다고 해서 합리성과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었다.
당연퇴직
변경공무원
공무담임권
공직제도
금고이상의형
판례변경
최성영 기자
200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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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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