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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도 부가가치세 대상"
사행성 게임장에서 고객들에게 지급된 경품용 상품권 액수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과거 1심 법원들이 부가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던 송모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54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판결 등에서는 일관되게 카지노 등에서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서도 “게임장 영업이 사행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카지노 등과 완전히 동일시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일단 전액 게임업자에게 귀속되고 게임결과에 따라 상품권이 배출될 수는 있지만 고객에게 반환되지 않는다”며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총매출액에서 상품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고객들이 게임기를 이용할 때 투입한 금액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당첨여부에 따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행법상 게임업자가 경품에 갈음해 현금을 지급하거나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실제 현금화 할 수 있다고 해도 환전하기 전까지 현금과 동일시 할 수 없다”며 “상품권도 일종의 재화이므로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행성게임장
성인게임장
상품권
부가세
현금화
박수연 기자
2008-06-2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명의대여’ 법무사 유죄확정
개인파산 전문브로커에게 법무사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료 일부를 받은 법무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인파산이나 회생사건에 대한 법무사의 업무범위는 서류작성과 제출대행에 한정된다는 대법원판결(☞2006도4356)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임모(72)에 대한 상고심(2007도10685) 선고공판에서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브로커) 김모씨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수임건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피고인 명의로 서류를 작성, 처리해 피고인이 사건내용을 알지 못했던 사실과 김씨가 월급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한 사건의 수임료 중 40%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져간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김씨에게 사무실의 일부와 법무사 명의를 사용토록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변호사법 제109조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6년4∼9월 파산전문 브로커 김씨를 사무원으로 고용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받은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사건 46건의 서류작성과 처리를 김씨에게 자신명의로 처리토록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명의대여
변호사법
법무사
명의대여법무사
법무사명의대여
법률사무
정성윤 기자
2008-02-25
금융·보험
민사일반
예금채권 가압류시 장래 입금분에는 가압류 효력 못미친다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표기했더라도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판결(2001다48583)은 2001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표현은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시한 바 있어 상고될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종전 대법원판결 때는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아니어서 심리가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립된 판례나 실무례가 없어 대법원판결을 통해 실무례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도 가압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채권자나 채무자가 보전할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예금채권에 대해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가압류를 할 경우 장래 입금분에 대한 효력에 관해서는 각기 다른 해석을 바탕으로 내부규정을 정해두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최근 경원씨디아이가 (주)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3013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이라는 표현이 문언상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채권가압류는 은행 등 제3채무자와 가압류 채무자의 권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확립된 실무례가 없어서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압류사건 결정문에 가압류 목적인 채권으로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 대해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돼있고, 그 아래에 압류할 예금채권의 종류가 보통예탁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별단예금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나열돼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나열된 계좌순서에 따라 효력이 미치게 됨은 문언상 명백한데, 가압류결정 이후에 위 예금 중 일부에 추가로 금원이 입금되는 경우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생기게 된다”며 “이런 논란으로 순전히 타의에 의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의 지위를 심히 불안정하게 하고, 그에 따라 제3채무자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 예금채권에 관해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의무범위 이상으로 권리행사를 제한당하도록 하게할 위험이 있으므로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을 가압류 결정 이후 새로이 입금될 예금까지 포함해 가압류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예를들어 5천만원의 가압류 청구금액이 있고, 가압류결정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가압류결정 당시 각 1,000만원의 예금잔액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위 예금 모두에 미치게 된다. 가압류결정 후 그 중 한 계좌에 추가로 천만원이 입금된다면 추가입금된 천만원에 대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마지막 예금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입금된 천만원에 대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당초의 가압류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각 예금의 순서가 우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예금계좌에 추가입금된 예금의 시간적 순서에 따를것인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 장래 입금분까지 가압류한다는 취지로 문언을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원씨디아이는 채무자를 (주)에이치아이파트너스로 해서 외환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 대해 25억여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5년 지급명령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면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가압류결정 이전에 채무자인 회사가 외환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중 3개만이 가압류결정 이후에도 남아있었고, 가압류결정이 난 이후 3개 계좌중 한 계좌에 190억여원이 입금됐다가 빠져나갔고, 압류된 금액은 가압류결정 송달 당시 남아있던 잔액 37만여원뿐이었다. 이에 원고는 가압류결정 이후 입금분에서도 가압류효력이 미치므로 채무자 회사가 피고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 중 1억1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가압류
채권가압류
전부금
경원씨디아이
(주)한국외환은행
예금채권
엄자현 기자
2008-02-20
형사일반
"음주직후 한 호흡측정 더 신뢰"
음주 후 수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뤄진 채혈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보다는 음주직후의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결과가 신뢰성이 높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보는 대법원판결(☞2003도6905)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다. 김모(33)씨는 지난해 9월 새벽 1시께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삼성동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인 0.05%를 초과하는 0.064%로 나왔다. 하지만 김씨는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던 새벽 4시께 채혈방식에 의해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한 결과 측정치가 0.021%로 나왔고 여기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계산한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45%였다. 1심 법원은 "혈액채취 처벌기준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음주직후 이뤄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배척하고 음주시로부터 최소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뤄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만을 취신한 것은 잘못" 이라며 즉각 항소했다. 2심 법원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음주운전 기준치보다 0.014%나 초과하고 있고, 호흡측정기가 오작동됐거나 측정방법이 잘못됐을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옮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최근 2심 판결을 지지하고 김씨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시점에 이뤄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2007도5907).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음주측정
음주직후호흡측정
호흡측정기
혈액채취측정
정성윤 기자
2007-10-01
민사일반
'공익목적의 사생활 폭로 명예훼손 위법성 없다'
타인의 문란한 사생활을 폭로했다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염원섭 판사는 지난 8일 모대학교 음대 교수였던 A씨가 같은 과 B교수를 상대로 "제자와 자신의 부적절한 관계 폭로로 교수직을 사직하게 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단1590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명예훼손은 성립한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피고가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한 것은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원고의 사직과 대학당국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도 무방하며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대법원판결(☞2000다37524)을 인용했다. 1994년 수도권 모 사립대 음대교수로 재직중인 A씨가 여제자들과 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A씨는 회식 뒤 한 여학생과 차 안에서 나란히 누워 있다가 학생들에게 들키기도 했고, 또 다른 여학생과는 불꺼진 연구실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이 목격돼 2002년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 A씨의 사생활이 거론되면서 교수로서 자질이 없다는 내용의 글이 오르기도 했다. 그 후 A씨가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같은 과 B교수는 2004년2월 A씨가 해외연수를 마친 뒤 복직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인물 5000장을 교내에 배포했고, 그 파문이 커져 학생들이 A씨의 사직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하고 졸업한 동문들도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글을 총장에게 보내 결국 그 해 4월 A씨는 사직한 후 B교수를 상대로 '사실확인 없이 학생들을 동원해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므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사생활폭로
위법성조각
음대교수
대학교수
명예훼손
2006-11-15
가사·상속
성전환자 사법사상 첫 성별정정 심리
성 전환 수술을 받은 트렌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의 변경을 대법원이 허용할지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문가를 초청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심리를 열 예정이다. 비공개로 열리는 이날 심리에는 이무상 교수(연세대 의과대학 비뇨기과)와 박영률 목사(국가발전기독연구원장)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특히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일체 심리를 하지 않고 이들로부터 성전환자와 호적정정에 관한 경험과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현재 대법원에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해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는 50대 여성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30대 남성 등 모두 세 건의 사건이 계류 중이다. ◇성전환자 규모와 실태= 현재 우리나라 성전환자는 1,000명 정도지만 실제 성별 정정을 허가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2002년 12월 가수 하리수씨의 성별 정정이 허가된 이후 매년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2004년 서울가정법원 등 전국 법원에 22건이 접수돼 10건이 허가됐고 지난해에는 26건 중 15건이 받아들여졌다.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수 2 23 10 15 성전환자증 환자들은 1,000~3,000만원에 이르는 수술비용을 들여 성전환수술을 받더라도 호적상의 성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정상적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혼인신고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이나 연예계가 아니면 취업이 곤란한 형편이다. ◇성 정정사건의 쟁점= 현행 민법이나 호적법에는 성의 개념을 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로 학설에 의존해 왔다. 과거에는 성염색체 ‘XY’가 남성, ‘XX’는 여성이라는 전제에서 성은 출생과 더불어 결정되고 불변하는 것이라는 성염색체설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의학 발달로 성 결정은 성염색체와 신체 외관은 물론 심리적 및 정신적 성,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개인적 성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사회통념설이 지배적 학설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성전환자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와 현행 법령상으로도 성별정이 가능한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외국 입법례= 유럽에서는 스웨덴이 지난 72년 최초로 ‘성별의 확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데 이어 독일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이 각각 성전환법을 제정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각 주별로 다른 입법과 판결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4년 호적정정을 허용하지 않던 종래의 입장을 변경, 특례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국내 동향= 하리수씨가 호적정정을 허가받은 2002년 김홍신 전 의원이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 했으나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입법에 난항을 겪다가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하급심 판례로는 지난 89년 청주지법에서 성별정정을 허가해준 사례가 있으나 이는 염색체구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여서 엄격한 의미의 ‘성전환자 성별정정’로 볼 수 없다. 따라서 90년 천안지원 허가결정이 첫 사례로 보고 되고 있다. 2003년 정읍지원은 김모씨에 대한 호적정정사건에서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더라도 헌법 제9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제34조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으로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청구권을 도출할 수 있다”며 “성전환수술에 의해 최종적 성이 확정된 시점에서는 당초의 호적부상 성별기재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시 매우 진보적인 이론을 구성해 인용결정을 내려 큰 관심을 끌었다. ◇영향 및 의미=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 잣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법적극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녀의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병역법과 민법상 약혼연령, 행형법상 격리수용, 근로기준법상 야간·유해작업 등 금지조항 등 우리 법질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이 예상된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는 강간죄의 객체가 아니다’라는 지난 96년 대법원판결(96도791)을 변경하는 계기가 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성전환증을 “해부학적인 성과 정신적 성에서 성적 주체성의 불일치를 주 증상으로 하는 성정체성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선천적인 해부학적인 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감과 부적절감을 느끼며, 최소 2년 이상 반대되는 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자 하며 1,2차적 성징을 제거하고 상대 성징을 얻으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성전환자는 이러한 성전환증을 치료하기 위해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는 성염색체가 정상인과 다르게 태어나는 경우 양성의 생식기나 성기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와 다를 뿐만 아니라 동성에게 성적 지향을 느끼는 동성에나 성도착증과도 다른 개념이다.
트렌스젠더
성별정정
성전환수술
하리수
호적법
정성윤 기자
2006-05-17
금융·보험
민사일반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보험가입자가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6월 선고된 대법원판결(☞2003다18494)에 따른 것으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들이 동양화재해상보험(주)와 동부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4나43499)에서 1일 "원고들에게 동양화재는 2억5천여만원, 동부화재는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가족들은 이씨가 지난 2001년1월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지하에 설치된 농로 연결 통로입구 벽에 정면 충돌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가입당시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보험사기'의 의심을 받아 패소했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1·2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었다.
중복보험
보험금지급거절
고지의무
보험가입자
중과실
동양화재
동부화재
오이석 기자
2005-04-0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연봉제 근로자 '퇴직금 중간 정산' 되나 안되나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2005도467)이 보도(법률신문 3년21일자 5면)되자 독자들의 반응은 '당연하다'와 '이상하다'로 크게 엇갈렸다. 이는 근로자의 성과와 능력위주의 임금체계인 '연봉제'가 연공(年功)과 근무시간 위주의 전통적인 임금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현행 근로기준법과 그 성격이 잘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대한 법원과 노동부의 입장에도 다소 차이가 있어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판결 내용 이번 대법원판결의 요지는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매월 지급되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1항에서 정한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퇴직금의 성격을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이하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미지급분을 퇴직시에 일괄 정산하는 것'으로 보는 임금후불설에 입각한 판결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원들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 유죄가 확정됐다. △중간정산과의 관계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으로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번 판결이 참조한 ☞2002도2211 판결에서 대법원은 보너스와 퇴직금, 성과급 등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12등분해 매월 지급한 사안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었다. 이를 반대해석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이 유효한 때에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급심 견해 대법원은 아직까지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에서의 퇴직금'과 관련한 민사판결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사건이 소액사건이어서 형사판결과는 달리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난 2002년5월 의정부지원 권창영 판사는 서모씨(67)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2가소170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으며 회사측의 상고포기로 그대로 확정됐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하기 이전의 근속기간(예를 들면, 99년1월 입사한 근로자가 2001년1월 중간정산을 요구한 경우 99년1월부터 2000년12월까지의 2년)에 해당하는 퇴직금부분을 중간정산해 중간정산을 요구한 당해연도(2001년)의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되 연봉 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봉을 지급한 당해연도(2001년)의 퇴직금도 당해연도가 끝난 후 별도의 중간정산을 거쳐 다시 다음 해(2002년)의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또 "근로자가 연봉제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입장 한편 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 '첫째,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액수가 명확하고 둘째,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며 셋째,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액수에 미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분할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임금 68207-287)으로 법원에 비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
선지급
근로기준법
임금체계
정성윤 기자
2005-04-0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아내 강제추행 남편에 첫 유죄판결
원치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며 부인에게 상처를 입힌 남편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대법원이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해 온 가운데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崔完柱 부장판사)는 20일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불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두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점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심리 초기에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피고인의 말은 거짓, 피해자의 말은 진실반응이 나온 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부부간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같은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70년 대법원판결(70도29)에 의하면 부부관계에 있어 강간죄를 부정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이 그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판결을 강제추행까지 부정하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해도 30년이 지난 지금은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데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이혼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8월 아내 설모씨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딸의 방에서 자고 있던 설씨를 안방으로 끌고가 옷을 벗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채 강제추행하고 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성적자기결정권
아내
강제추행
부부강간
강제추행치상
김백기 기자
2004-08-20
행정사건
교수 재임용거부.지목변경 신청 반려 대법원 "행정소송 대상된다"...판례변경
대법원은 그동안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국·공립대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취지의) 임용기간만료 통지’와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를 행정처분으로 인정, 행정소송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재임용거부나 지목변경과 관련해 불이익을 입은 사람들은 앞으로 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미대 조교수 김민수씨(44)가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7735)에서 22일 원고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 조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며 “따라서 임용권자가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 통지는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 하더라도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96누4305)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이날 이모씨(41)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소송 상고심(2003두901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반려(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들(80누456등)과 지적공부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목변경한 것에 대한 변경(정정)신청 반려(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들(71누103등)을 모두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1년 화성시봉담읍 소재 토지의 지목을 田에서 垈地로 변경해 달라고 화성시장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각하재결을 받았으며, 법원에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해 달라며 이 사건 소송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김민수씨는 지난 94년부터 서울대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해 오다 98년7월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되자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김씨는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본안사건을 심리한 1심에서 한 차례 승소한 경험이 있어 앞으로 열릴 소송에서 이겨 복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임용거부
임용기간만료
지목변경신청
서울대
김민수
재임용심사
정성윤 기자
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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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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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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