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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원지법, '기독교 개종' 이란인 불법체류자 '난민' 인정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시아파(Al shi'a) 이슬람 외에는 일체의 개종을 허용하지 않는 이란의 종교적 환경을 고려할 때 송환될 경우 심각한 박해가 예상된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행정5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이란인 불법체류자 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2017구합67316)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한 기간 교회에 출석했고 다수의 이란인을 교회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신앙생활이 객관적으로 공표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부친이 사망했을 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뤄 가족들이 시신 수령을 거부했고, 이란 대사관도 이를 알고있어 이란으로 시신을 운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이란 집에 종교 경찰이 찾아와 조사를 했으며, 미국과 영국, 유엔난민기구(UNHCTR)의 조사결과 이란의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수준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A씨가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될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버지와 함께 2000년 단기체류자격(C-3)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가 됐다. 2006년 A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다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친구의 권유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다. 교회에 나가게 된 A씨는 주일예배나 행정일을 돕는 것은 물론 전도활동도 활발하게 펼쳐 여러 명의 이란인을 개종시키기도 했다. 또 본국의 가족에게도 기독교를 전파하다 소문이 나 이란 집에 이슬람 종교국 경찰이 찾아오기도 했다. 이란으로 송환될 것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2016년 8월 법무부에 종교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없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불법체류자
난민
왕성민 기자
2018-03-13
행정사건
[판결] “탈북자 돕다 형사처벌 받은 중국인 난민 불인정 부당”
탈북자들의 국외 탈출을 도왔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형사처벌 받은 중국인의 난민신청을 우리 정부가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탈북자 지원활동에 대한 외국의 제재를 '정치적 박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중국과 라오스 이중 국적을 가진 T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2017구합5304)에서 "T씨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씨는 2004년부터 수년간 중국내 탈북자들의 국외 이주 등을 지원·조력하는 활동을 해 2008년 8월 경에는 중국 공안에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는 단순 협조가 아닌 불법 월경 활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T씨가 중국에 돌아갈 경우 중국 형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미결구금을 마치고) 출소 직후 T씨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 등 타국을 전전하며 생활한 이유에는 기존의 탈북자 지원 활동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주목이 계기가 됐을 여지가 있다"며 "T씨와 함께 일한 탈북자 지원 활동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기사·출판물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T씨는 중국을 떠난 후에도 탈북자 지원활동에 꾸준히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태어난 T씨는 1991년부터 중국과 라오스를 오가며 약재와 토산품을 거래하는 무역업에 종사했다. T씨는 2004년경 우연히 탈북자들의 제3국 탈출을 도와준 것을 계기로 중국내 탈북자 지원단체와 교류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T씨는 2008년 6월경 중국 국가안전국에 강제 연행돼 탈북자 관련 정보를 넘겨줄 것을 요구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공안의 감시를 피해 동남아시아로 탈출한 T씨는 태국과 캄보디아 등 제3국을 전전하다 2012년 라오스에 입국, 출생지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신고해 라오스 국적과 여권을 취득하면서 이중국적자가 됐다. 이후에도 탈북자 지원단체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탈북자들의 라오스 입국을 도와주었다. 2016년 3월경 T씨는 라오스주재 중국대사관으로부터 탈북자 지원 행위 등을 자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국내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T씨는 생계유지 차원에서 탈북자를 지원했을 뿐이고, 현재 라오스 국적자이기 때문에 국적국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력
지원
정치적박해
난민신청
난민
탈북자
왕성민 기자
2018-03-08
행정사건
[판결] “동성애자의 난민인정… 확실한 입증 필요”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금지하는 자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면 난민협약상 '박해'를 받은 것에는 해당하지만 이를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경위에 대한 확실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간다 출신인 A씨는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A씨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며 "우간다에서는 동성애가 금지돼 있는데, 우간다로 돌아가게 되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박해를 박을 것"이라며 2014년 5월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주장이 난민법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국적국가의 형법이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는 박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본국에 돌아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간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구금이 경찰에 의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우간다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2017두510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난민 신청인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사회적 비난을 넘어 생명·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등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며 "동성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국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진술이 1심과 2심에서 엇갈리고 있는데다 A씨가 제출한 서류들에 대해서도 주 우간다 대한민국대사관은 관련 기관의 공식문서가 아니라고 회신한 점, 우간다에서 구금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A씨가 재판 진행중인 상태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출국한 점 등을 볼 때 A씨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사관의 회신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등을 촉구해보지 않은 채 A씨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난민 인정 요건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다.
난민
우간다
난민법
형법
이세현 기자
2018-01-15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자 추행' 前 칠레 주재 외교관, 징역 3년 '법정구속'
자신의 한국어 강의를 듣는 미성년 여학생을 성추행하다 파면된 외무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영훈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7고합161).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12세 학생을 학교내에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또 다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성추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재외 외무공무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유지할 특별한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위신을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칠레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다 현지 여학생(12)을 강제로 껴안고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사관에서 현지 여성(20)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행각은 지난해 12월 칠레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pa, 자신의 덫에 걸리다)'의 취재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박씨를 파면하고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했다.
외무공무원
성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미성년자 강제추행
칠레
한국대사관
왕성민 기자
2017-08-1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한-사우디 오가며 사업해도 국내체류 더 길면 세금 내야"
국내와 해외에 모두 주소를 두고 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이중 거주자'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도 국내 체류기간이 더 길고 사업상 주된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뤄졌다면 우리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서울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7584)에서 "총 과세액중 가산세 7억여원 부분만을 취소한다"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03년 10월 사우디에 건설사를 차리고 국내 건설사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이 2007~2010년까지 A씨가 이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23억222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사업체가 있는 사우디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이중거주자지만, A씨는 물론 A씨와 부인 등 가족들은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또 2007~2010년 A씨가 국내에 머문 체류일수는 한 해 평균 188일로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사우디이므로 '한·사우디 조세조약'을 적용받아야 하며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2007~2010년까지 A씨의 연 평균 국내 체류일은 188일로 사우디 체류기간보다 훨씬 길 뿐만 아니라 A씨 부부의 주요 재산이 국내에 있는 점, 사우디 건설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한국기업이 설립한 사우디 현지 법인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며 "특히 과세기간 중 A씨의 사우디 건설회가 맺은 주된 계약 및 의사결정이 A씨가 국내에 있는 동안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세무당국에 과세권이 있다"면서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고, 종류별로도 구분되지 않은 채 가산세가 부과됐다"며 "총 과세액 중 가산세 7억여원은 위법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한·사우디 조세조약이 정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판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산세
이중거주자세금
조세조약
소득세
과세권
신지민 기자
2016-09-02
행정사건
[판결] "대규모 확산 우려 없다면 대사관 100m 이내라도 집회 가능"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면 대사관 등 외교기관 100m 내에서의 집회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16일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상임대표 문모씨가 서울종로경찰서장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2015구합7796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4호는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 청사나 외교사절의 숙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어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집회 등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월 1회 미국 대사관에서 약 52m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개최했다"며 "그때마다 매회 50명 내외 정도만 참가해 피켓시위나 율동을 하는 수준에 그쳤고 일반 대중이 합세해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거나 폭력시위로 변질된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문씨가 주최한 집회가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나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시법 제11조 4호 중 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로경찰서장의 집회 금지 통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평통사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국 대사관에서 50여m 떨어진 서울 종로 KT 광화문 사옥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개최장소가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이고, 집회의 목적이 사드배치 강요 반대 등 미국 비판 목적이며 개최일이 평일이라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했다. 이에 반발한 문씨는 소송을 냈다.
집회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외교관
대규모집회
시위
외교기관
평통사
이장호 기자
2016-06-20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5)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2014도5939)에서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씨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여동생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사실상 구금돼 오빠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 주겠다는 회유에 넘어가 오빠의 간첩행위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가려씨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한 것으로 본 것"이라며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수사가 항상 위법하다고 본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1월 기소됐다. 중국 국적자인 점을 속이고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 85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보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로부터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오면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번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도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가보안법
탈북자
간첩
북한이탈주민
유우성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국정원
접견교통권
보위부
홍세미 기자
2015-10-29
국가배상
행정사건
"'BBK' 김경준 접견제한은 불법… 1500만원 배상"
'BBK의혹'의 장본인으로 수감 중인 김경준(48)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를 이유로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주진암 판사는 지난 16일 김씨가 "교도소가 접견을 제한하고 편지를 검열하는 등 지나치게 감시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81758)에서 "국가는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3가단81758). 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수감자의 자유로운 접견을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제한토록 정하고 있다"며 "교도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김씨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검열을 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주 판사는 "교도소는 김씨가 야당 정치인을 접견하거나 주한 미국대사관 부영사를 접견하는 등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서신 등을 통해 교도소 운영실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공안관련 사범이기 때문에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을 검열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안사범이라고 해서 당연히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접견제한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도 분명치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 판사는 '교도소가 김씨를 불법으로 독방에 가두고 접견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법원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횡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의 형을 확정받은 뒤 2009년 7월부터 2년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지냈다. 김씨는 남부교도소가 자신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을 검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김씨는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BBK
김경준
국가배상
접견제한
서신검열
공안사범
홍세미 기자
2014-07-17
민사일반
'말뚝테러' 일본인, 윤봉길 의사 유족에 1000만원 배상해야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8)씨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0일 윤 의사의 조카인 윤주씨가 스즈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67579)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윤씨는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 법원에 이 판결을 근거로 집행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즈키씨는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 '살인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한 글을 써서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상해 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윤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사의 넋을 기리는 장소에 황당한 내용이 쓰인 말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윤 의사 정신을 모독했고, 유족이 갖는 추모의 정과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스즈키씨는 자신의 위법행위로 윤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위자료는 1000만원을 초과하지만, 윤씨가 청구하는 금액인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선고에 앞서 지난달 5일과 19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잡고 소장과 기일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스즈키씨는 법정에 출석하는 대신 재판부 앞으로 나무 말뚝을 보내왔다. 이 판사는 스즈키씨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9월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가나자와(金澤)시에 있는 윤 의사의 순국기념비 옆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적힌 나무 말뚝을 박았다. 윤씨는 스즈키씨가 '말뚝 테러'에 이어 자신의 블로그에 윤 의사를 비하하는 글을 올리자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던 위안부 소녀상에 같은 말뚝을 놓기도 했다.
말뚝테러
윤봉길의사
손해배상청구
허위사실적시
사자명예훼손
명예감정침해
김승모 기자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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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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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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