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대여금
검색한 결과
13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장모씨가 조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8다260855)에서 "조씨 등은 연대해 장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해 발생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며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 사망한 때에 소급해 발생 이어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원심이 유증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증 포기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장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06년 4월 조씨에게 2억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는 2006년 7월로 정하고 원금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포기 가능 조씨의 아버지는 1998년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조씨에게 유증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조씨의 아버지가 2015년 4월 사망하자 조씨는 유증을 포기했고, 조씨의 다른 채권자인 A씨는 대여금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삼아 그 아파트를 조씨와 형제들 명의로 각 4분의 1 공유지분씩 상속 이전하는 내용의 지분이전등기를 했다. 장씨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면서 이 같은 지분이전등기는 사해행위라며 조씨의 유증포기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조씨가 장씨에게 대여한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전등기 취소에 대해서는 "조씨가 유증을 포기할 무렵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유증은 그 자체가 완결된 법률행위이고 계약이 아니므로 수증자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권리취득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유증의 승인·포기에 대한 자유의사는 수증자가 채무초과인 경우에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채무초과
유증포기
대여금청구소송
이세현 기자
2019-01-23
행정사건
[판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 제재 효력 당분간 정지"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18아13670)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분식회계를 했다는 취지로 재무제표를 수정해 공시할 경우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체 전문경영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이사) 해임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경영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무제표 재작성 역시 기존의 회계정보를 신뢰하고 삼성바이오와 이해관계를 맺은 주주와 채권자,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여금을 회수, 또는 거래를 단절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와 금융위원회가 내린 시정요구 등에 대한 취소소송(2018구합86719)을 냈다. 이와 함께 해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고의회계분식
손현수 기자
2019-01-22
형사일반
[판결](단독) ‘채권소멸 어음’으로 경매신청…
채무자에 대한 강제경매 과정에서 채권이 소멸된 어음을 제출해 배당금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0086). B씨에게 대여금 및 성공보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A변호사는 B씨로부터 2012년 1월 1억원짜리 약속어음 2매를 받고 그해 3월 이 어음들에 대해 공증을 받았다. A변호사는 이듬해인 2013년 1월 이 어음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B씨의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그해 10월 B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경매 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나 A변호사는 돈을 받아 채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어음을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해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배당금으로 476만원을 배당받아 그 가운데 23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법률전문가인 A변호사가 약속어음 원인채권이 소멸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미 변제받은 약속어음 채권액을 청구금액의 일부로 포함시켜 경매신청을 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변호사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230만원 정도로 소액이고, 피해자에 대해 추가로 2억원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을 250만원으로 감액했다.
경매
배당금
채권소멸어음
사기
이세현 기자
2018-11-12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시효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는 소송당사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행소송' 방식으로만 청구가 가능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시효중단만을 원하더라도 후소에서도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 다시 심리를 받아야 해 번거롭고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후소를 확인소송으로 진행하면 이같은 중복심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원모씨가 "빌려간 1억 6000만원을 갚으라"며 남모씨를 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2015다23231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씨는 2003년 남씨를 상대로 1억 60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내 2004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확정 판결 이후에도 남씨가 돈을 갚지 않자 원씨는 2014년 11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씨를 상대로 다시 1억 6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후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씨는 재판과정에서 "2013년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됐으므로 원씨에 대한 채권도 면책됐다"고 맞섰다. 1,2심은 "남씨가 원씨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돼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면서 남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전에 허용되던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직권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를 심리한 것이다. 원고승소라는 결론에는 전원합의체 구성원 전원이 동의했지만,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7대 6으로 의견이 갈렸다. 다수결에 따라 결정되는 전원합의체 원칙상 다수의견을 낸 김명수 대법원장 등 7명의 의견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은 그동안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그런데 이와같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만을 인정한 결과, 후소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새로 심사해야해 불필요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채권자는 시효중단만을 원할 뿐인데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와 범위까지 다시 심리하게 되면서 사법자원이 낭비될뿐만 아니라 후소에서 집행권원이 추가로 발생해 이중집행의 위험이 높아지고,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후소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다운로드 이어 "이러한 '이행소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방식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는 이같은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해 제기하면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서는 전소와 달리 후소의 소송물은 '실체법상 구체적 청구권의 존부'가 아니다"라며 "또 후소 판결은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멸시효 완성 등을 포함한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고, 채권자는 청구원인으로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과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가 제기되었다는 점만 주장하고 전소 판결의 사본과 확정증명서 등으로 이를 증명하면 되며 법원도 이 점만 심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자는 전소 판결이 확정되고 적당한 시점에 이와 같은 후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시기에 관해 판결이 확정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면서 "이처럼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 의하면 '이행소송'의 문제점이 모두 해결된다"고 했다. 한편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권순일·박정화·김선수·이동원·노정희 등 5명의 대법관은 "이행소송을 허용하는 현재의 실무에 문제가 많다고 보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확인소송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같은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김재형 대법관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입법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행소송 외에 현행법의 해석으로 다른 형태의 소송을 허용한다면,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 그 자체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 '청구권 확인소송'만 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존 이행소송 외에 보다 간이한 방식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함으로써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데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39846995159_161635.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연손해금
소멸시효
대여금
이세현 기자
2018-10-18
민사일반
[판결](단독) 화해권고결정 기간 내 이의제기 않아 사건 종료된 경우
화해권고 이의신청 기간 중에 사건을 수임한 로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불리하게 소송이 종료된 경우,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계속했어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결과를 뒤집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면 로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B로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846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1년 3월 C씨는 D씨를 상대로 대여금 26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명령 정본이 D씨에 송달되지 않은 채 소송이 진행됐다. 그해 8월 1심은 "D씨는 C씨에 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C씨의 손을 들어줬다. C씨는 2013년 이 판결에 따른 원리금 채권을 A씨에게 양도했다. 이후 2016년 D씨는 C씨를 상대로 추완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됐는데, 2017년 3월 항소심은 "C씨는 소를 취하하고 D씨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2017년 3월 17일 C씨에게 도달됐다. 한편 C씨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A씨는 이 사건 항소심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중인 2017년 3월 23일 B로펌과 이 사건에 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A씨의 소송대리인이 된 B로펌은 닷새 뒤 소송위임장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같은 달 30일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해 이의신청 기한인 같은 해 4월 1일까지 C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그러자 A씨는 "B로펌이 소송위임계약 체결 후 사건진행을 신속히 파악하지 않아 내게 불리한 관련 사건 화해권고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며 "B로펌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1심에서 인정된 대여금 채권 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의의무 다하지 못했지만 손해발생 없어" 재판부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민법상 위임계약에 따라 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B로펌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1주일가량이 지난 후에야 관련 사건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점, 사건진행내역 검색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B로펌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이 같은 과실이 없었다면 소송결과가 실제 얻어졌던 것보다 유리하게 끝날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경제적 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면서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이 제기돼 만약 사건이 계속 진행됐더라도 1심 판결이 유지됐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할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정할 증거도 없어 A씨가 재산적 손해발생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로펌
손해배상청구
화해권고
손현수 기자
2018-09-27
금융·보험
[판결](단독) 연대보증인이 주채무 시효소멸 원인제공 했어도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보증채무의 부종성(附從性)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컨설팅회사인 A사는 수원에 있는 한 상가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을 하면서 2004년 3월 B상호저축은행과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해 대출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하기로 했다. 이 상가를 분양받은 이모씨는 2004년 8월과 9월 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2006년 4월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수하면서 각 대출의 주채무자가 됐다. A사는 2005년 7월부터 6개월마다 B저축은행에 상가에 관한 중도금 대출의 만기연장을 요청했다. A사는 이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지기로 한 상태에서 2009년 9월까지 대출 만기를 계속 연장했다. A사는 2007년 4월 이씨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B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A사는 분양계약 해제 후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며 이자만 납부했다. 그러다 2013년 9월 B저축은행이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A사를 상대로 대출금을 갚으라며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는 이씨의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채무가 시효소멸한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A사의 보증채무도 소멸하게 되기 때문이다. A사는 "이씨의 대출채무는 이미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며 "주채무가 시효소멸했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우리 회사의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대출채무의 변제기는 A사가 대출만기를 연장한 2009년 9월까지이므로 5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1,2심은 "A사가 이씨의 동의 없이 대출 만기를 연장하면서 모든 관련 문제에 책임을 지기로 했고, 분양계약 해제 후에도 이씨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으로 대출채무를 우선 변제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하는 등 주채무의 시효소멸과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A사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A사가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예금보험공사가 "2억6000여만원을 달라"며 A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2016다2116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다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어야 하는데,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주채무자인 이씨의 동의 없이 대출만기를 연장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기로 한 것은 주채무가 시효소멸해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일괄적인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A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이씨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한 것을 채권자인 B저축은행에 대한 의사표시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멸시효
채무
보증인
이세현 기자
2018-06-11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아버지가 근무한 회사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가족(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수령했어도 이를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 절반과 퇴직연금은 처분 시 상속승인이 의제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강민성 판사는 농협은행이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7가단167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 퇴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연금은 민사집행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면서 "이 압류금지 재산이 민법 제1026조 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금의 절반과 퇴직연금 등은 근로자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라며 "학계의 다수설도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과 퇴직연금 전부가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재산은 민법 제1056조 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도 합리적 범위라고 볼 수 있는 장례비 1100만원만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일체 소비하지 않은 채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수령한 것을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보아 상속포기 효력마저 부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내의 한 자동차회사에 다니던 이씨의 아버지는 농협에서 빌린 1억5000만원의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고 있었다. 연체 이율만 연10~12%에 달했으며 추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진 채무도 4700만원가량 있었다. 이씨의 아버지는 결국 채무를 다 갚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사망했는데 유족인 이씨 형제는 상속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같은해 8월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상속포기 심판을 받기 전 아버지 회사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2500만원을 이씨 계좌로 보내왔다. 채권자인 농협은행은 이씨가 아버지의 퇴직금 등을 계좌로 받은 행위가 민법 제1026조 1호에서 상속의 단순승인 행위로 간주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라 이씨 등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어졌다며 2017년 10월 "두 자녀는 상속비율에 따라 각각 7500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상속재산
퇴직금
상속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집행법
민법
왕성민 기자
2018-04-17
[판결](단독) 대리권 위임범위 확대하고 더 높은 성공보수 약정 땐…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맺은 로펌이 이후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성공보수 비율을 높이는 계약을 추가로 의뢰인과 맺었다면 1차 계약 때 약정한 성공보수는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추가로 맺은 계약에 따른 성공보수만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승계참가인 B법무법인)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보수지급소송(2017나203769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박씨는 2014년 자산관리회사인 C사와 자사 보통주 343만주를 150억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박씨는 C사 대표인 윤모씨에게 18억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C사와 윤씨가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 등 7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위약벌 70억원과 대여금 18억원도 갚지 않으면서 분쟁이 생겼다. 박씨는 2015년 7월 A법무법인을 찾아 △착수금 1100만원 △승소 또는 합의 금액의 3.5%를 성공보수로 하는 '대여금 18억원 반환 청구 소송 및 주식매매대금 협상'에 관한 위임계약을 맺었다. 이후 박씨는 같은해 10월 △착수금 0원 △승소 또는 합의 금액의 5.5%를 성공보수로 하고 △대여금 18억원 추심시 계약유지보수 3000만원을 조건으로 하는 '주식매매대금 중도금 및 잔금, 위약벌 청구 소송' 계약을 A법무법인과 다시 체결했다. 또 같은 날 A법무법인에 C사 사내이사 겸 대주주인 나모씨를 상대로 한 '경찰 및 검찰 단계의 고소대리 사건'도 위임하며 △착수금 0원 △민·형사절차 불문 대여금 18억원 추심시 2200만원 지급 △민·형사절차 불문 추심금액의 1%를 성공보수로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법무법인은 박씨의 사건을 맡아 합의를 통해 C사로부터 47억여원을, 윤씨로부터 20억여원을 받아낸 뒤 박씨에게 약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지만 박씨가 거부하자 "미지급 성공보수 5억7414만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먼저 한 위임계약에서 박씨는 A법무법인에 '협상권'만 위임했다가 '소송대리권'을 위임하기 위해 다음 계약을 체결했는데 위임사무 범위를 확대하면서 성공보수 비율을 높인 점, 통상 소송대리권을 위임하는 경우 합의권을 포함시키는 점, 착수금 0원은 앞선 계약에서 이미 착수금을 지급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번째 계약은 첫 번째 계약을 포함한 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첫 번째 계약 중 18억원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계약 외의 성공보수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박씨는 A법무법인에 첫 번째 위임계약 중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부분과 두 번째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3억330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A로펌은 "두 번째 계약에는 성공보수를 지급할 때 첫 번째 계약에 따라 성공보수를 공제하기로 한 규정이 없고, 두 번째 계약의 계약유지보수인 3000만원은 착수 보수이므로 두 계약은 별개"라며 "첫 번째 계약에 따른 성공보수와 세 번째 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2억4105만원도 박씨가 모두 지급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계약은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및 위약벌 등을 지급받기 위해 첫 번째 계약을 포함해 사무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보일 뿐"이라며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해서 두 계약이 성공보수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1심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으로 봐 인정하지 않았던 세 번째 계약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 번째 계약은 박씨의 채권을 금전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의도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A법무법인이 고소대리 등을 수임하며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를 더 수수하기로 약정한 것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이라 할 수 없다"며 "(1심이 인정한 성공보수 외에) 박씨는 승계참가인인 B법무법인에 74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리권
성공보수
의뢰인
로펌
수임
계약
손현수 기자
2018-03-15
민사일반
[판결](단독) ‘급부부당이득’ 반환청구, 송금인이 ‘법률상 원인없음’ 입증해야
'착오송금' 등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줬다가 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돈을 준 사람이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7200만원을 송금했다가 분쟁이 생겼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이라며 B씨에게 갚으라고 했지만, B씨는 "이전에 A씨에게 토지매도를 위임한 적이 있는데 이 돈은 A씨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A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만약 B씨의 주장대로 이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B씨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며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하지만 항소심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최근 A씨가 "7200만원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2017다373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람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돼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더욱이 B씨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은 A씨가 증명해야 하는데 B씨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착오송금
급부부당이득
대여금
민법
이세현 기자
2018-02-22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제주 호텔 먹튀 논란' JYJ 김준수… 법원 "건설사에 38억원 지급"
호텔 개업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공사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인기그룹 JYJ 소속 김준수씨가 호텔 건설사와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해 38억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김씨는 각종 세금 혜택을 받고 제주도에 호텔을 지은 뒤 개업 6개월만에 차익을 남기고 되팔아 '먹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지역 A건설회사 대표 B(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38억원대 대여금소송(2014가합3432·344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고급형 풀빌라 4동 등을 갖춘 61실 규모의 호텔을 짓고 영업을 시작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2년 부친을 대리로 내세워 A사와 145억원 상당의 호텔 건축공사 관련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사 비용이 증가하자 A사와 지난 2014년 70억원이 늘어난 200억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후 A사는 "계약에 따라 호텔을 완공했지만 김씨가 공사대금 중 38억 76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A사가 호텔 공사 준공을 지체해 개업이 늦어졌고 하자도 있어 공사 지체상금과 잔여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건설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호텔 영업 개시를 위해서는 공사 준공과는 별도로 직원 고용 및 교육, 집기류의 구매 및 설치 등의 준비 과정이 요구된다"며 "호텔 영업 개시가 지체됐다는 사정만으로 A사가 이 사건 호텔 준공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됐다면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호텔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진 2014년 7월 29일 이전에 이미 예정된 공사의 최후 공정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
개업
공사대금
김준수
JYJ
건설사
강한 기자
2018-01-05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