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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김우중씨 징역 15년ㆍ추징금 23조원 구형
분식회계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결심공판이 9일 열려 대검 중수부가 징역 15년에 추징금 23조358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차입경영의 악순환, 무리한 외형 확장과 경영진의 무책임성이 빚은 사건이다. 결국 '대우 사태'에 3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차입경영
공적자금투입
국민경제
분식회계
횡령
김우중
대우그룹
2006-05-10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김우중 前 대우그룹회장이 딸에게 준 이수화학 주식은 명의신탁아닌 증여다
재산은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딸 명의로 넘긴 이수화학 주식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제일은행의 대우그룹 관련 채권 8천8백억여원을 인수·관리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1억원 상당의 이수화학 주식을 아버지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김모씨(40)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2004나24184)에서 "김 전 회장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통상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증여된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의 시기와 방법, 증여세의 납부여부 및 납부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와 주식의 처분을 누가 해 왔는가 등의 간접사실에 비춰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회장 자녀의 증권계좌 비밀번호와 김 전 회장 본인의 증권계좌 비밀번호가 동일하고, 계좌개설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도 잘못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에 예치됐던 주식의 거래대금 대부분이 김 전 회장의 계좌로 입금됐던 점을 들어 해당 주식은 사실상 김 회장 본인의 소유 주식이라고 1심 재판부가 판단했지만, 이런 사실만으로는 이 주식을 김 회장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그 명목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보아도 증여라고 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도 지난 2월 자산공사가 김 전 회장의 부인과 두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포천 아도니스 골프장에 대해 "명의만 바꿔 놓은 것"이라며 낸 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자금의 원 출처가 김 전 회장이라고 해서 김 전 회장이 자기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으면서 명의만 이전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1심과 같이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산은닉
대우그룹
이수화학
명의신탁
증여
오이석 기자
2005-04-13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우債 편입손실 투신사가 배상 해야
지난 99년 투신사가 부실화된 대우회사채의 만기를 연장해 투자자의 신탁재산에 편입시킨 것은 고객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투신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투신사의 대우그룹채권 매입으로 수익증권 투자손실을 봤다"며 한국투자신탁증권(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3572)에서 "피고는 6천7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대우그룹채권 등은 상환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것으로서 신탁재산 중 대우채 등의 비율을 상승시켜 수익자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데도 한국투신증권이 당초 다른 투자신탁재산에 속해 있던 대우채 등을 투자신탁에 새로 편입시킨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우그룹이 한국투신증권 등 채권단에 긴급자금지원요청을 한 99년7월19일 이전과 그 이후 원고가 투자한 신탁재산에 편입돼 있던 대우채 등의 만기를 연장해 그대로 신탁재산에 편입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99년5월 한국투신증권에서 수익증권을 매입했으나 대우 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투신증권이 수조원대의 대우채를 신규 매입하거나 만기 연장해 펀드에 편입하고, 이후 금감위가 대우채 환매를 연기하는 바람에 투자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
대우
회사채
만기연장
한국투신증권
투자손실
신탁재산
투신사
정성윤 기자
2004-03-05
금융·보험
기업법무
대우채권 신규매입한 투신사 손배 책임있다
99년 대우그룹 구조조정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내린 '8·12 수익증권환매연기조치'는 적법하지만 대우그룹계열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신규지원을 결의, 이에 따라 대우채권을 매입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15일 "대우채권매입으로 본 손해, 10억6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한국델파이 주식회사가 삼성투자신탁을 상대로 낸 예금 등 청구소송(2001나37929)에서 "삼성은 원고에게 6억3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은 약관상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금감위의 명령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하고 금감위의 대우그룹 지원을 위한 여신회수 금지 및 신규여신 지원지시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우채권을 매입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부실화방지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으로 금융감독기관이 명령 또는 지시로 부실화된 채권을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투자신탁 MMF는 약관상 신용평가기관 등급이 A3(-)이상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우차 신용등급이 B, C등급으로 계속 하락하는 데도 매입한 것은 위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감원의 8·12수익증권환매연기조치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의 전반적 불안 등 국가적 위기상황은 관계법령에서 환매연기사유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우채권
대우채권매입
한국델파이
삼성투자신탁
8·12수익증권환매연기조치
박신애 기자
2002-02-22
금융·보험
금감위의 수익증권 환매 연기 효력없어
99년 8월12일 대우그룹 재정위기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수익증권 환매연기를 승인했더라도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는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금감위의 8·12조치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9일 수익증권을 매입한 (주)영풍이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인 (주)대우증권을 상대로 "99년8월4일 수익증권 환매청구를 했는데도 2000년2월8일에야 환매를 한 것은 잘못"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3251)에서 "영풍의 이자 손해 4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증권이 '부득이한 경우 15일간 환매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만큼 '금감위의 8·12조치이전에 청구한 환매가 8·12조치이후까지 연기된 후 조치로 인해 2000년 2월까지 연기됐다'는 항변은 이유없다"며 "이는 설명의무 위반인 만큼 약관의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는 사인간의 법률관계인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등의 처분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며 "대우증권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환매연기를 받았더라도 영풍과의 법률관계에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당시 금감위 8·12 조치로 환매가 연기돼 많은 손해를 입었던 일반투자자들이 수익증권 위탁·판매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 제2조가 수익증권의 환매에 대해 개정 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만큼 99년9월16일이후 발행된 수익증권부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된다"며 "99년8월12일 내려진 금감위의 연기 승인은 모든 수익증권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밝히고 금감위 입장을 뒷받침해줄 판결로 지난해 11월 서울지법 민사13부의 판결을 들었다. 하지만 민사13부 재판부는 "당시 소송은 판매회사에 대한 법의 효력을 다퉜던 소송"이라며 "당시 원·피고 중 누구도 8·12조치에 대한 적법여부 판단을 청구하지 않아 판단이 없었던 만큼 금감위나 일부 언론이 '엇갈린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으로 명확하게 금감위 8·12조치에 대한 판단은 없었지만 '법 개정후 발행된 신규 수익증권에 대한 금감위의 8·12조치가 효력이 있는가'의 문제를 가려 달라는 일반투자자들의 소송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8·12 조치로 환매가 연기됐던 대우채권은 모두 18조8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수익증권환매연기
대우증권
영풍
금감위8·12조치
증권투자신탁업법부칙제2조
대우채권환매연기
홍성규 기자
200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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