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대의원
검색한 결과
3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의원총회 결의로 정관변경 무효 안된다
조합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총회 결의를 거쳐 정관을 개정했더라도 변경된 정관규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9일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김모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이사장선거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09나34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립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원시정관을 작성한 다음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후 정관을 변경할 때마다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온 점, 원시정관을 제정하면서 대규모 조합원총회의 개최가 곤란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가중된 의결정족수에 의한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이 사건 개정을 포함해 이미 16회에 걸쳐 아무런 이의없이 대의원총회 결의로 조합의 정관이 변경돼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의원총회에 정관개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단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형식논리에만 치우친 다소 성급한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개정 정관규정의 절차상 하자를 용인한 채 이사장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뒤늦게 민법 제42조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개정 정관규정에 터잡아 실시된 이사장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원고의 이익을 위해 조합존립의 기초까지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000년 2월께 대의원총회에서 '조합업무와 관련해 배임곂쓿?수뢰 등의 범죄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임원, 대의원 선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을 의결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11월 조합 이사장선거에 출마해 낙선하자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한 정관규정이 강행법규인 민법 제42조1항에 위배돼 무효이며 구 정관규정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후보 2명이 출마한 이사장선거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법원은 이 사건 정관변경규정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42조1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조합원총회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정관변경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창립총회
2009-12-14
민사일반
'조건부 견책' 복싱연맹회장 인준취소 해야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 소속 일부 회원이 현 회장의 인준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18일 이모씨 등 복싱연맹 소속 회원 4명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회장인준취소통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6071)에서 “대한체육회는 유 회장 인준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체육회가 복싱연맹규정을 존중해 견책 결정을 내렸으면 그 효력 또한 연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며 “복싱연맹 내규에 의하면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해제 후 3년 동안 복싱연맹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임원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해 임원활동 제재사항이 아니라는 전제조건의 조건부 견책결정을 했으므로 위와 같은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위 조건부분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유씨에 대한 징계 중 전제조건 부분이 무효이므로 피고의 징계는 견책결정이 되고 유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싱연맹 내규에 따라 임원이 될 수 없어 회장선거에 출마할 자격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유 회장은 세미나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007년 3월 복싱연맹으로부터 2년간 회장이나 부회장 등 임원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는 내용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며, 체육회는 ‘조건부 견책’ 결정을 작년 5월 내렸다. 이후 유 회장이 올 1월 복싱연맹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으로 뽑힌 뒤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자 이씨 등은 4월 체육회의 조건부 견책 결정은 무효라며 유 회장의 인준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복싱연맹
인준취소
대의원총회
대한체육회
조건부견책
회장취임
2009-11-2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노조행사후 식사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노조 대의원대회 후 점심식사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다 당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22일 S버스회사 운전기사 김모(5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9구단5575)에서 “대의원대회 이후의 점심식사도 회사의 업무범위 내에 포함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의원대회 안건은 노조의 2008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등으로 노조업무와 직접 관련돼 있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노조간부가 노동조합규약 등에 의한 회의참석으로 인해 휴무하는 경우 출근일로 인정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김씨를 포함한 노조간부들의 회의참석을 승낙하면서 이들의 근무를 유급휴무로 처리해 면제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대의원대회 참석은 노조 업무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회사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대의원대회 참석 후 참석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의원대회 전반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며 “점심식사 참여가 회사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해 식사도중 당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회사 교양실에서 개최된 노조 2009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후 노조지부장 및 대의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 계단에서 넘어져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김씨는 4월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노조행위
식사중사고
업무상재해
계단
손가락골절
대의원회의
이환춘 기자
2009-09-29
민사일반
대의원 총회서 정관변경 무효 아니다
조합원 총회로 변경해야 하는 사단법인 정관을 대의원 총회로 변경했더라도 곧바로 무효로 봐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고모씨 등 19명이 “조합원총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된 정관과 이에 근거한 이사장 선거는 무효”라며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이사장선거 등 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08나68458)에서 “민법 제42조2항이 강행법규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조합은 1983년 설립 당시부터 정관변경에 있어 조합원총회 대신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2003년까지 17회에 걸쳐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이 변경돼 왔다”며 “이제 와서 개정 정관에 터잡아 치러진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 정관변경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온 거듭된 선행행위와 모순돼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의원총회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결의에 의해 정관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사단법인의 동일성 또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거나 그 결의가 사원들의 총의에 반해 행사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며 “민법 제42조 자체가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을 무효로 할 정도의 강행법규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개정 전 정관이 민법 제42조에 위반해 무효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1천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2005년 신설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의2에 의해 그 하자는 치유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택시조합은 지난 2006년 직선제로 선출되던 지부장을 당선된 이사장이 후보자등록시 제출한 내정자 명단에 따라 당연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했다. 이에 고씨 등은 2007년 12월 “대의원총회에서 한 정관개정은 정관변경을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한 민법 제42조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민법 제42조2항의 강행법규성에 비춰 보면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결의를 다수의 조합원이 모이는 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만으로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갈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합원총회
대의원총회
정관변경
이사장선거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환춘 기자
2009-03-26
기업법무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2007. 4.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41996 회사채원리금청구 (나) 파기환송 ◇기업개선작업(workout)의 중단이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른 채권재조정에 미치는 영향◇ 사적 정리절차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약정은 민법상 화해계약에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양보한 권리는 기업개선작업약정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소멸하고 당해 기업 등은 그에 갈음하여 그 약정에 따른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보통 채권금융기관들이 기업개선작업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양보를 하기 마련이라고 하더라도 채권금융기관들과 당해 기업 사이에 기업개선작업의 중단이 기존 양보한 권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합의를 하였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이 종전에 양보한 권리가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할 수는 없고, 이처럼 양보한 권리가 되살아나지 아니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관여하는 법정 정리절차 대신 사적 정리절차를 선택할 때에 이미 감수하기로 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여 결론을 달리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2006다87453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른 보험계약의 승계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가 부과되는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상법 제726조의 4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1항).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은 위 상법규정을 풀어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서 ‘주운전자’는 보험요율의 체계 등을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는 해당 자동차보험계약에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별약관이 붙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보험료의 산정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은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명시?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형 사] 2005도4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타) 파기환송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및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갑이 재건축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을에 대한 진정사건을 처리하면서 진정인인 조합원 병 등을 수차 만났고, 이러한 기회에 건축사사무소 대표인 피고인 정을 병 등에게 소개하면서 재건축 설계를 맡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을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조합의 직무대행자로 된 병이 피고인 정 경영의 건축사사무소를 설계자로 정해 재건축사업승인 신청을 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로 위 건축사사무소가 설계업체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갑은 을에 대한 구속의견의 신병지휘건의서를 작성한 무렵부터 을이 구속 송치된 직후까지 피고인 정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피고인 정이 피고인 갑에게 금원을 교부한 데에는 병 등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는 유리한 방향으로 을에 대한 사건처리를 해달라는 취지가 전제 내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금원의 수수와 피고인 갑의 직무인 진정사건 수사의 관련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06도557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다) 상고기각 ◇지역농협과 다른 조합과의 합병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될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려는 목적으로 합병될 각 조합의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부정과 혼탁선거를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합병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될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려는 등의 목적으로 합병될 각 조합의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6도7634 사기 (다) 상고기각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대출자금에 대한 상환의사와 능력의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을 기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대출받을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006도9028 일반교통방해(인정된 죄명 : 업무방해) (바) 파기환송 ◇업무방해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조경수 운반 등을 위하여 통행하던 이 사건 도로부분에 돌과 흙을 이용하여 높이 1.8m, 폭 6m의 축대를 쌓아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부분의 통행을 막기 오래 전부터 이 사건 도로 인근의 비포장도로가 이 사건 도로부분의 대체도로로 개설되어 있었고, 위 대체도로로도 조경수 운반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던 사실, 대체도로 일부는 종중 소유인데 그 대표자 갑이 이 사건 도로부분을 피고인과 함께 폐쇄하면서도 대체도로의 통행까지 막는 조치는 취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종전과 같이 조경수 운반차량 등을 운행할 수 있었다고 보여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업무 등이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조경수 운반업무 등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끝>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죄
사기
대출
임야매수자금
농업협동조합법
뇌물
특가법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계약
워크아웃
기업개선작업
2007-05-04
헌법사건
형사일반
[국가보안법]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못해" 대법원, 국가보안법 폐지론 정면 비판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합헌결정에 이어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비판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 최고헌법기관의 이같은 일련의 판단들은 최근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3) 등 전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상고심(☞2004도3212)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했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고 밝히고 "이런 견해와 달리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거나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는 등의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 무력남침을 감행함으로써 민족적 재앙을 일으켰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발과 위협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사정이라면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에는 여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의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취득?소지죄 등과 관련,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는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체제를 위협하는 표현 등의 자유까지도 널리 허용해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정당성을 제고시키는 길이라는 등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까지 허용함으로써 스스로를 붕괴시켜 그토록 추구하던 자유와 인권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아니되므로 체제를 위협하는 활동은 헌법 제 37조 2항에 의한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수호를 위해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26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바85.102)에서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국가보안법
합헌결정
폐지론
자유민주주의
이적표현물
정성윤 기자
2004-09-0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부동산중개업협회장 선거 소송
4만여명의 공인중개사들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장 자리를 놓고 현회장과 선거에서 낙선한 2위 득표자 사이의 법정 다툼끝에 1심을 뒤엎고 2심에서 2위 득표자가 승소해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지난해 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희씨(63)가 "이종열씨의 당선은 무효이니 회장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지위확인 청구소송(☞2002나71889)에서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씨의 당선은 무효이며, 김씨가 회장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나이지리아 GMF대학에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후보등록서류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협회 임원선출규정상 차순위 득표자인 김씨가 당선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김씨도 금품 제공을 한 이상 당선무효라고 주장하나 증거가 불충분해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1심에선 김씨 역시 금품 제공 등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었다. 이씨측은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1월 대의원들의 간접 선거로 치러진 회장 선거에 9명이 출마해 1차투표에서 유효투표수 81표중 이씨가 32표, 김씨가 24표를 얻어 결선투표끝에 이씨가 49표, 김씨가 32표를 얻어 이씨가 당선됐었다.
이종열
당선무효
회장지위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금품제공
김백기 기자
2003-05-30
민사일반
상사일반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원총회에서 회장중임금지 등 그 정관조항의 적용을 완화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24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소속 대의원인 박모씨 등 2명이 헌정회를 상대로 낸 회장등선출무효확인소송 상고심(99다1243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춰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어느 시점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해석은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 97년 헌정회 회장선거때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는 정관의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회장의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총회결의에 따라 김모씨가 회장으로 당선되자 선거무효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사단법인
정관
자치법규
사원총회
회장중임금지
정성윤 기자
2000-11-28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