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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속력 있는 지배적 영향력 계속 행사하지 않았다면
회사 경영사항에 관여했더라도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과 관련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 등을 하지 않아 지배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4165). A씨는 2013년 7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前身)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지분 9.6%를 취득했다.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금융위 승인 없이 당시 에스크운용 대표인 이혁진씨에게 인사나 자금, 업무방식 등을 지시해 업무집행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구 자본시장법 제9조 1항 2호 등은 '주요주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 규정했다. 검찰은 A씨가 사실상 주요주주인데도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봤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벌금선고 원심 파기 재판부는 "A씨는 2013년 8월 무렵부터 에스크운용의 임직원으로부터 지배구조 변경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씨에게 A씨의 총괄 아래 특정사업을 담당하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사실상 에스크운용의 경영사항 등에 관여하기는 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A씨가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이씨가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해 투자자인 A씨의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사실상 구속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이씨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행사하면서 A씨와 대립하거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이 A씨가 주요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지배적인 영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는 대주주가 되고자 할 의사로 금융투자업자인 에스크운용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투자자
지배주주
상법
박미영 기자
2021-04-12
형사일반
[판결]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조 회장의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노2099).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이에 대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018년 1월 기소됐다. 또 조 회장은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이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인들을 효성 계열사에 촉탁사원으로 등재해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비서이자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한모씨에게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12억4300여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해 효성과 자회사 등의 자금 총 1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조 회장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이를 계열사에 전가시키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돼 재범 우려가 있다"며 조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트펀드 업무약정상 특수관계인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조 회장의 업무상 임무 위배행위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 미술품들의 아트펀드 편입 당시, 시가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평가 방법 또는 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면서 "단지 임무위배 행위가 없었다면 더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미술품들을 매입했을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을 갖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 회장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와 관련한 179억원의 배임 혐의를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측근들에게 총 16억여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해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 회장이 임의로 사용한 횡령 금액이 상당하다"며 "그 기간도 짧지 않고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조 회장이 피해 회사들에 대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가 회복됐고, 해당 회사들이 조 회장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아트펀드 관련 배임 부분이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됐고, 무죄로 판단된 아트펀드와 GE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의 회복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불리한 사정과 조 회장의 연령 및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는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및 허위 급여 지급 등의 횡령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혐의액이 가장 컸던 GE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횡령
효성그룹
미술품
이용경 기자
2020-11-25
형사일반
[판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정경심 관련은 증거인멸만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만 조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3가지 혐의 중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만 인정했다. 나머지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아예 공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합806).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조씨에게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총 21개에 이른다. 이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개 혐의를 유죄, 혹은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인정된 횡령·배임 금액은 총 72억60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혐의는 상당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3월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조씨는 이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듬해 9월까지 19회에 걸쳐 코링크PE 자금 1억5700여만원을 보내줘 횡령했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 남매가 조씨에게 총 10억원을 '대여'했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 교수 남매는 이자를 받는 데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7년 7월 정 교수 가족의 자금 14억원을 코링크PE의 '블루펀드'에 출자받고도 금융위원회에는 약정금액 99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씨가 코링크PE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거짓 변경보고를 임직원들에게 시키거나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조씨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는 만큼, 정 교수의 공모 여부 판단은 아예 불필요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이 터진 뒤 조씨가 코링크PE 측에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와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조씨는 정 교수로부터 '동생 이름이 드러나면 큰일난다'는 전화를 받고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정 교수 남매의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며 "(정 교수) 전화를 받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공범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속력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이라는 이례적인 단서를 달았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일반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부정한 방법을 강구했고, 각종 법인자금을 유출하며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수법으로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갔다"며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씨나 권력자 가족이 권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등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한 권력형 범행이라는 것은 확인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 7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자본시장법
조국
조범동
사모펀드
조문경 기자
2020-07-01
민사일반
[판결] "최대주주 관여된 친족 등 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 시 20~30% 할증은 적법"
친족 등 특수관계인간 주식 양도과정에 최대주주가 관여된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인 '시가'를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보고 여기에 20~30% 할증률을 가산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이모씨가 서울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두4341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7대 6의 의견으로 확정했다. 이씨는 2011년 10월 형 A씨에게 B주식회사 주식 11만6022주를 1주당 6만5500원, 총 75억9944만원에 매도했다. 이로써 A씨는 B사 최대주주가 됐고, 이씨는 2012년 거래 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2013년 이씨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1항에 따라 주식 양도일 전후 각 2개월동안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인 평균액 6만4178원에 최대주주 할증가액 30%를 더해 1주당 8만3431원으로 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수정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이에따라 이씨는 주식의 시가를 다시 계산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수정 신고하고 추가 납부했다. 이후 이씨는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해야 한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양도자산의 시가에 관해 의미와 평가방법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을 준용해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상장주식의 양도가 최대주주 등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그 보유 비율에 따라 20% 또는 30%의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이같은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지,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위법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해당 시행령 조항이 거래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것은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평가범위를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확장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보다 더 큰 가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20~30% 정도 할증평가하는 조항 역시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조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와 소득세법상 '시가'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권순일·박상옥·김재형·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의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은 명백히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 사항인 과세요건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라며 "특히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이 없는 주식양도까지 일률적으로 할증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특정 납세의무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고 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조세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에 의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이 적법·유효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시행령은 모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상장주식
최대주주
손현수 기자
2020-06-18
민사일반
[판결] 회사 대표이사 특별성과급은 '주총' 거쳐야
회사 대표이사에게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은 상법이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8다290436)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조업체 A사 대표이사인 B씨는 2013~2014년까지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45억8000여만원(세전)을 받았다. 이후 A사는 "B씨에 지급한 특별성과급은 상법이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 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특별성과급은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경영재량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사의 보수가 아니다"라며 "설령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인 회사인 A사 대주주 C씨의 지시 및 승인이 있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맞섰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A사의 정관도 '이사의 보수는 주총에서 결의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1,2심은 "상법이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된다"며 "특별성과급은 A사가 B씨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상법이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가 지급받은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B씨는 A사에 특별성과급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사는 B씨가 반환할 금액이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과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원래 금원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국가 등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며 "B씨는 A사에 실제 지급받은 28억50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B씨는 대주주인 C씨의 의사결정이 있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주주총회를 개최했더라도 결의가 이뤄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며 "B씨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모두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특별성과급
직무수행
주주총회
손현수 기자
2020-04-29
형사일반
[판결] '계열사 허위 신고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확정
계열사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7190).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했다. 김 의장 측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다"며 "실무자가 몰랐던 내용을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하고 의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정 관련 자료에 대해 허위 제출 가능성 인식을 넘어 제출 자체를 인식하거나 미필적 고의의 한 요소로 허위 제출을 용인까지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카카오가 잘못된 계열사 정보를 넘긴 과정에 김 의장의 의도나 묵인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허위신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카카오
손현수 기자
2020-02-27
형사일반
[판결]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차명주식 혐의' 2심도 벌금 3억원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63)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19노2381). 이 명예회장은 부친인 이동찬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명예회장은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1심은 대량보유 보고의무 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관련 제도, 금융실명거래 제도의 기능 및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각 범행에 대한 적절한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이 왜곡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1심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범행 횟수가 많다며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실질적으로 분할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횟수가 많아진 것"이라며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 명예회장은 창업주 고(故)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고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로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상속
주식
차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9-12-23
헌법사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 평가시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 포함은 ‘정당’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시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을 제외하지 않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바260)에서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모 비상장법인 설립과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 법인 주식을 인수했는데, 이는 법인 대표이사가 명의신탁한 것이었다. 세무당국은 이 같은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된다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게 보유한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이라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3항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 등은 이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3항은 유가증권 등의 평가와 관련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1항 1호 및 2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토록 하고 있다. “주식보유 비율 따라 할증비율 차등적용 등 합리성 인정된다” 헌재는 "이 조항은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내재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 적정하게 과세하기 위해 과세가액 평가 시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과 관련성이 깊고 양도성에서도 차이가 나며 지분율 보유 규모가 크면 클수록 경영권 내지 지배권이 커진다는 점 등을 감안해 주식의 보유 비율에 따라 할증 여부와 할증 비율을 차등 적용토록 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2월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된 경우를 할증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지만(제53조 6항 8호), 이는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반성적 고려에 터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내재하는 경영권 내지 지배권 가치의 정당한 평가를 통해 공정한 과세를 도모하겠다는 공익은 할증평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증여세를 추가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재산권의 제한 정도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석태·이종석 헌법재판관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회사의 규모, 업종, 재산상태, 경영실적,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실제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이 없는 경우까지도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할증평가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주식
명의신탁
상속세및증여세법
박수연 기자
2019-12-19
형사일반
[판결] '공시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도 "무죄"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1527). 재판부는 "김 의장이 허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가 제출된 사실 자체를 인식했거나, 인식을 넘어 이러한 사정을 용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한 부분이 무죄가 나올 경우 예비적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벌규정은 행위자 뿐 아니라 업무의 주체인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카오 대표자 또는 실제 자료 제출 업무를 한 직원이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제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의장에게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공정거래법
박수연 기자
2019-11-08
형사일반
[판결] '공시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서 "무죄"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따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정2887). 김 의장은 2016년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였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으나 김 의장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안 판사는 김 의장에게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김 의장)이 공정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그 근거로 김 의장이 자료 제출 관련 업무 일체를 회사에 위임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뒤늦게 5개 회사가 공시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공정위에 알렸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문제의 5개 회사 영업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공시에서 누락한다고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을뿐만 아니라 해당 계열사 경영진이 김 의장과 인적 관계가 없다는 점과 과거에 자료를 허위 제출한 이력 등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안 판사는 "허위 자료 제출 행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막으려는 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이른바 재벌 총수들은 실무자들이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과실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면서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로, 공정거래법에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에서 김 의장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돼 카카오로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데 큰 고비를 넘기는 셈이 됐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아직 1심 결과만 나온 만큼 상소심 판결도 지켜봐야 한다. 만약 검찰이 항소해 상소심에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금융위가 해당 위법행위가 '경미한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한 뒤 대주주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거래법
카카오뱅크
카카오
박수연 기자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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