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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에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TV를 통해 생중계됐지만, 지난해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끝내 불출석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항소 여부 등 후속 사법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2017고합364). 지난해 4월 17일 기소된 지 354일만이다. 재판부는 우선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과 달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관련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 진술능력은 없지만, 그런 대화가 있다는 간접사실을 입증할 정황 증거로서의 능력이 있다"며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기업인 등과의 단독 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면담 이후 자신에게 불러줘 받아적은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박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과 삼성전자 승마지원 등과 관련한 뇌물 및 강요 혐의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은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비 등으로 72억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승마지원비 36억원 보다 많은 것이다. 말 소유권이 삼성이 아니라 최씨 측에 있다고 판단해 말 구입비도 뇌물로 본 것이다.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이 부회장 항소심 판단과 동일하게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제3자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전제가 되는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삼성 측이 이와 관련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재판부는 앞서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혐의를 인정해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는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안 전 수석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면세점 등 롯데그룹 현안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 그리고 그와 같은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 재단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제3자 뇌물죄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현 2차관) 등 문체부 공무원 4명의 사직을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 임직원에 대한 인사개입 혐의도 유죄로 판시했다. 1심 재판이 끝나면서 항소심 등 다음 라운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항소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뜻을 나타내며 자신이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최근 국선변호인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등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건강 때문에 재판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지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점을 들어 항소를 통해 다시 유무죄를 다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강철구(48·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최선을 다했지만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다"며 "다만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라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항소를 한다는 뜻이냐'고 기자들이 재차 질문하자 "어떤 방법으로든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 차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검찰은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항소 방침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날 논평을 내 "전직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이번 선고를 통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번 선고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뇌물
탄핵
이순규 기자
2018-04-06
전문직직무
[판결] 항소심도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하라"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누80822)에서 법무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해 6월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수,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변협은 지난해 7월 "로스쿨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 로스쿨의 세부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로스쿨은 소속 대학의 명성이 아니라 로스쿨 자체의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해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변협의 손을 들어줬다(2017구합70342). 당시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정보는 이미 결정된 합격자 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으로 변호사시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시헙업무 수행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 관한 업무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련 정보를 비공개처분한 것과는 모순되게도 사법시험에 대해선 매년 출신대학별 합격자 수를 공개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면 대학 서열화를 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로스쿨별 시험 응시자 수, 합격률 정보 등이 공개되면 로스쿨별로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중 하나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시험 합격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로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대학 서열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 판결을 내리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변협은 이날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에 따라 공개될 정보를 로스쿨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삼아 로스쿨 교육과 제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격자
점수
합격률
로스쿨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손현수 기자
2018-03-22
헌법사건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변리사법, 헌재서 가까스로 '합헌'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의무화한 변리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 1명이 모자라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변호사 A씨가 변리사법 제11조 등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마1000)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변리사 자격자가 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등록을 마친 다음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자동취득하는 변호사들도 이 규정에 따라 변리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협회에 가입하는 것 외에 따로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하는 셈이다. 헌재는 "의무가입은 대한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공익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민관공조 체제를 강화해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인 청구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입돼 있어 변리사회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두 기관의 업무와 역할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소장과 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이 조항이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소장 등은 "변리사법은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해 변리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변리사회가 공익사업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지 않다"며 "공익사업 등의 수행은 의무가입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무 가입으로 경쟁단체 출현이 어렵게 돼 변리사회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되므로, 그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변리사들의 소극적 결사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공익사업 등의 수행 및 민관공조 체제 강화 등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임의가입 제도라는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위헌 결정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내면서 앞으로 같은 조항에 재차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헌재는 이날 또 변리사에게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헌재의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변협은 "의무가입 조항의 실질적 입법목적은 유일한 변리사단체를 구성해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소극적 결사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매우 크므로 위헌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리사법
가입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이순규 기자
2017-12-29
부동산·건축
[판결]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공승배 변호사, '무죄→유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던 공승배(46·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 변호사는 즉각 상고할 방침을 밝혀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의 적법성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3746). 재판부는 공 변호사의 영업이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한 '등록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부동산 중개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에 매매·임대차 등 거래 대상 부동산 정보를 게재해, 그 정보를 기초로 거래가 이뤄졌고 트러스트 부동산 소속 변호사를 통해 거래조건을 조정한 다음 당사자들이 접촉했다"며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부동산 중개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명시된 점 등을 볼 때 공 변호사가 무등록으로 부동산 중개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 변호사는 중개업 자체는 무료로 제공하고 법률자문 등에 따른 자문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들은 트러스트 부동산에 부동산 중개료를 줬다고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지만 대부분 교섭 과정에서 구두로 제공됐고 서면으로 제공된 1건의 사례도 소액으로 결제하면 누구든지 열람 가능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법률자문업을 한 것은 아니므로 수수료를 법률자문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상당부분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반해 개인공인중개사에게만 허락된 '부동산중개' 등과 같은 명칭을 사용했고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에 대해 표시·광고를 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현재 시행중인 공인중개사법에 반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공 변호사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의 형에 처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 변호사는 "소비자들에게 부동산은 거의 전재산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서울고법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트러스트부동산이 의뢰인들에게 제공한 계약서작성, 자문은 '부동산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임이 명백하다"며 "트러스트부동산은 법률사무를 한 것이지 중개업을 행한 것이 아닌바 이를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 법률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임대차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며 "변협은 상고심에서도 변호사의 부동산거래 관련 자문업 수행은 변호사의 고유 직무로서 적법하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이론적·실질적 근거를 제공해 이 사건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월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트러스트 부동산(www.trusthome.co.kr)'을 오픈해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었다. 공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공인중개사업계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검찰은 지난 7월 19일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 변호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이 사건을 심리한 뒤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했다는 점, 공인중개사무소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무죄 4명, 유죄 3명)을 따라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트러스트
이장호 기자
2017-12-13
행정사건
[판결] "제6회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해야"
올해 치러진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03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 6월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수,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변협은 지난 7월 "로스쿨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 로스쿨의 세부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로스쿨은 소속 대학의 명성이 아니라 로스쿨 자체의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해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법원도 변협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정보는 이미 결정된 합격자 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으로 변호사시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시헙업무 수행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 관한 업무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련 정보를 비공개처분한 것과는 모순되게도 사법시험에 대해선 매년 출신대학별 합격자 수를 공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면 대학 서열화를 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로스쿨별 시험 응시자 수, 합격률 정보 등이 공개되면 로스쿨별로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중 하나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시험 합격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로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대학 서열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변협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로스쿨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로스쿨 지원자들에게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로스쿨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학교의 명성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로스쿨에게는 격려가 되고, 부진한 로스쿨에는 분발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협회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도 로스쿨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 것"이라며 "그동안 로스쿨에 대한 평가가 기존 명성에 의지해왔는데 앞으로는 합격률이라는 중요한 지표로 로스쿨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변협 로스쿨평가위원회의 평가요소에도 합격률이 중요한 요소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명성이 높지는 않지만 알차게 교육을 잘해서 합격률이 높은 로스쿨은 격려받는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로스쿨
합격률
이장호 기자
2017-11-02
행정사건
[판결] 항소심도 "로펌도 상표등록출원 업무 할 수 있다"
항소심도 로펌이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를 상표등록 출원 업무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특허청에 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심 첫 판결에 이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인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변리사만 맡았던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로펌도 할 수 있게 돼 로펌의 업무영역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주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취소송 항소심(2017누48637)에서 최근 특허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씨는 A법무법인에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위임했다. A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이자 변리사로 등록한 B변호사를 지정한 뒤 법인 명의로 주씨를 대리해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아닌 자는 심사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며 "A법무법인은 서류 제출 권한이 없다"면서 대리권 보정을 요구했다.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는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법무법인이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자 특허청은 주씨에게 "변리사 아닌 자는 대리업무가 불가능해 대리권 보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정 기간 내 보정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출원을 무효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주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변호사가 이 사건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됐고, B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해 상표등록 출원 당시까지 계속해 변리사로 등록돼 있었다"며 "따라서 A법무법인은 B변호사를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함으로써 상표등록 출원에 관해 주씨를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의 대리권 보정요구는 부적법하다"며 주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변호사법 제49조 2항은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0조 2항은 법무법인이 제49조 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법무법인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을 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그 변호사를 담당자로 지정해 변리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상표 출원 대리 업무는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 하여금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어 산업재산권 출원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게 됐고, 국민들은 법무법인의 변리 업무 대리를 통해 신뢰성 높고 신속한 원스톱(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리사법
변호사
변리사
특허청
상표등록출원
이장호 기자
2017-10-23
형사일반
[판결] 삼례 강도 3인조, 17년만에 재심서 '무죄'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테이프로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명 '삼례 3인조'가 재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3명(변호인 박준영 변호사)에 대한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재고합1) . 재판부는 "공범의 범행가담여부나 범행수단, 강취한 현금의 액수 등에 대한 피고인들이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최 씨는 수사기관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자백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임 씨는 맨몸에 펜치와 드라이버, 부엌칼을 주머니에 넣고 나와 피고인들과 장시간 놀다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애초 금품을 노린 피고인들이 패물의 상태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자체에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감의 뜻도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설령 자백을 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최씨 등이 정신지체 등으로 자기 방어력이 취약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좀 더 큰 관심을 갖고 자백의 경위, 자백 내용의 합리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 자백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씨 등 '삼례 3인조'는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침입해 76살 유모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러나 2000년에 실시된 부산지검의 내사에서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자백진술이 나왔고 최씨는 이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해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다시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던 올해 초 이모(48)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재심을 받게 됐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및 재판의 문제점을 살피고 사법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도치사
특수강도
삼례3인조
재심
방어권
허위자백
강압수사
이세현
2016-11-04
형사일반
[판결] 삼례 강도 3인조, 17년만에 재심서 '무죄'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테이프로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명 '삼례 3인조'가 재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3명(변호인 박준영 변호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5재고합1) . 재판부는 "최씨 등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진술이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감의 뜻도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설령 자백을 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최씨 등이 정신지체 등으로 자기 방어력이 취약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좀 더 큰 관심을 갖고 자백의 경위, 자백 내용의 합리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 자백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씨 등 '삼례 3인조'는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침입해 76살 유모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던 올해 초 이모(48)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재심을 받게 됐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및 재판의 문제점을 살피고 사법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삼례3인조
허위자백
강압수사
강도치사
특수강도
재심
이장호
2016-10-2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의뢰인 동의없이 피해자에 3억 약속… 돈 안주려 소송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고소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합의서를 받아낸 뒤 의뢰인이 풀려나자 돈을 줄 의무가 없다며 고소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물의를 일으킨 변호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2013년 9월 사기죄로 고소된 B씨의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 A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인 B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소인인 C씨에게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뒤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C씨로부터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냈다. A변호사는 이 합의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양형에 반영해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후 C씨가 A변호사에게 "약속한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는 오히려 C씨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3억원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약속한 돈을 주라"며 A변호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해온 직원 2명에게 대가로 999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와 중립자로서의 변호사 규정은 물론 변호사윤리장전의 윤리규칙 중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A변호사에 정직 6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C씨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며 정직 3월로 감경했다. 하지만 A변호사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이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취소소송(2016구합626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는 의뢰인인 B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C씨와의 합의를 원하고 있지 않음에도 B씨 동의도 받지 않고 무리하게 C씨와 합의를 했다"며 "집행유예라는 유리한 결과를 얻었음에도 당초 약속과 달리 C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급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 근거도 없이 C씨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A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사건 소개 대가로 돈을 준 것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변호사에게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는데, 직원들이 사건을 수임했다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업무를 영위하는 변호사의 직무에 배치될 뿐 아니라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변호사에게 이미 징계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등을 볼 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품위유지의무
변호사징계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윤리
이장호 기자
2016-10-2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이정렬 前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대한변협 상대 소송 2심서도 패소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된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7·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받아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소송(2016나2013008 )에서 1심과 같이 이 전 부장판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등록 거부와 관련한 소송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다투어야 하고 대한변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한 불복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을 경우 불복 방법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며 "기각됐을 경우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기각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4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대한변협은 △이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1월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주심으로 담당한 사건에 대한 심판 합의을 공개해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점 △살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툰 후 이웃 소유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같은 해 5월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현재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정렬판사
변호사등록거부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지위확인
이장호 기자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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