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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FC 바르셀로나' 유소년축구학교 운영 싸고 벌어진 소송서…
축구학교 운영을 놓고 벌어진 대교와 스페인 명문구단 FC 바르셀로나의 국내 대행사 간 소송전에서 법원이 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대교는 2011년 FC 바르셀로나의 국내 대행사인 코리아EMG와 5년 계약을 맺고 경기도 시흥에 '대교-시흥 바르셀로나 축구학교'를 열었다. 코리아EMG가 대교에 FC 바르셀로나의 축구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대교는 운동장과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했다. 스페인 현지에서 날아 온 코치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파격적인 운영 방식에 세간의 관심도 뜨거웠다. 이에 2012년 6월 대교와 코리아EMG는 교육 거점을 확대하고 대상도 영유아와 방과후 교실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2년 10월 대교가 자체 브랜드를 이용해 로열티 없이 축구학교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교는 경기도 여주에 '리틀대교FC'를 신설했고, 코리아EMG는 같은해 12월 시흥에 위치한 사무실과 운동장을 비워줘야 했다. 코리아EMG는 "대교가 일방적으로 축구학교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쫓겨나듯 사무실을 비워줬다. 대교를 믿고 진행한 초기 투자 경비와 바르셀로나에 지급한 로열티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2014년 9월 12억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4가합568044)을 냈다. 대교는 "코리아EMG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 뿐"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1년 6개월의 고심 끝에 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리틀대교FC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교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동업 사업이 실패한 상황에서 대교가 자체 브랜드로 동종의 사업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교의 행위가 타인의 성과물을 모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코리아EMG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FC 바르셀로나의 투자와 노력의 의해 구축된 성과물일뿐 대행사가 그 권리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면서 "대교가 FC 바르셀로나라는 이름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축구학교
축구교실
축구
대교
부정경쟁행위
신지민 기자
2016-04-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처음처럼' 비방 하이트진로, 롯데주류에 33억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롯데칠성음료가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소주'처음처럼'을 비방해 손해를 입었으니 10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16690)에서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는 공동으로 33억원을 배상하라"며 1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소비자TV는 허위 제보와 인터뷰에 기초해 방송을 했고 이후 하이트진로는 불법 마케팅을 해 롯데측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두 회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이트진로는 자사 광고대행사의 대표이사가 허위 내용의 만화동영상을 올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방송 내용을 편집하고 예산을 투입해 불법 마케팅을 하고 허위 사실을 확대 재생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소비자TV는 특정 소주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을 방송할 경우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소주 매출 감소에대해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TV는 2012년 3월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해 많이 마실 경우 위장장애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했다. 이후 하이트진로는 이 내용을 축약한 동영상을 만들어 일선 영업사원에게 배포하고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퍼뜨렸다.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은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한국소비자TV 관계자도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의 행위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롯데칠성음료
하이트진로
처음처럼
한국소비자TV
알칼리환원수
불법마케팅
안대용 기자
2016-01-13
민사일반
[판결] 리조트 예약 대행사 '긴급 땡처리', '최저가' 표현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리조트를 운영하는 ㈜오션블루발리와 현지 법인인 오션블루풀빌라가 여행예약 대행 인터넷사이트인 ㈜땡처리닷컴을 상대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433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홍보와 상대적인 저가판매는 상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영업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땡처리닷컴은 오션블루발리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땡처리항공권' 등을 판매해왔다"며 "오션블루발리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맺었고, 땡처리닷컴은 매출과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한 가장 적합한 영업전략이라는 판단하에 광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가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긴급 땡처리, '초특가' 등의 용어를 사용해 호텔숙박권 광고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땡처리닷컴이 다른 업체들의 판매가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권 가격을 특정하고 '최저가' 등의 표현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가격공개금지특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오션블루발리는 2010년 1월 땡처리닷컴과 2011년 3월까지 호텔숙박권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을 몇 차례 다시 맺으면서 2012년 5월까지 숙박권을 판매하기로 하고, 가격은 공식적으로 노출해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가격공개금지특약을 맺었다. 오션블루발리측은 "땡처리닷컴이 사이트에서 '긴급 땡처리' 등의 표현을 써 막대한 투자로 쌓아올린 호텔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실추시켜 영업상 손해를 입히고, 숙박권 가격을 추정할 수 있게 해 사실상 가격을 노출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오션블루풀빌라
예약대행
땡처리닷컴
저가판매
가격공개금지특약
땡처리
최저가
안대용 기자
2015-12-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전문직직무
[판결] 업무방해 손배訴… 고소대리 변호사 비용은 배상 못 받는다
업무방해행위로 손해를 본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면서 쓴 변호사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2013년 A결혼정보회사의 경쟁업체인 B사와 2013년 1월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B사의 장점이 인터넷에 많이 노출되도록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고 5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씨는 B사를 띄우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 최씨는 A사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A사의 상담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두 회사를 모두 이용해 봤는데 B사의 서비스가 훨씬 좋아 B사를 선택해 결혼하게 됐다"는 허위 경험담을 2013년 3월부터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블로그에 올렸다. A사는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 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기소됐고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A사는 최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A사는 "최씨의 허위 경험담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대리인 선임 비용 300만원과 위자료 4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A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25937)에서 18일 "최씨는 A사에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그 비용으로 330만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업무방해라는 최씨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A사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최씨는 위자료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광고대행사
상당인과관계허위경험담
불법행위
업무방해
안대용 기자
2015-11-23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온라인 광고대행사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신종 직종인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을 이끌어냈다.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들은 전화로 상품을 팔거나 후원금을 모집하는 일반 텔레마케터들과 달리 광고대행사에 개인사업자 형태로 고용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광고하려는 광고주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국에 300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권모(32)씨는 지난 2010년 온라인 광고대행사인 A사에 입사해 전화 영업 방식으로 광고주들을 유치한 다음 포털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파워링크' 등의 형식으로 홈페이지 주소 등을 노출시키는 업무를 맡아왔다. 보수는 매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80만원 가량을 받고 광고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A사는 약속했던 영업활동비를 자주 체불했고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고정급인 영업활동비마저 마음대로 줄였다. 권씨 등 2명은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300만~500만원씩의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에 나섰다. A사는 권씨 등이 입사 때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권씨 등은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권씨 등이 전화로 광고주를 유치하면 해당 업체의 광고담당자로 지정돼 텔레마케터들 각자에게 온라인 영업권이 귀속되고 관련 광고 계약 해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A사와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라는 것이다. 권씨 등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준(36·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A사가 매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해왔고, 권씨 등이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A가 제공하는 컴퓨터와 전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영업을 한데다 온라인 영업권도 최종적으로 A사에 귀속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권씨 등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김지현 민사21단독 판사는 권씨 등 3명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1가단70131)에서 권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들이 근로관계를 부인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업무형태와 급여를 받는 실체가 광고대행사와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사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되 지연이자는 10%만 문다"는 조정안에 합의해 사건은 최종 마무리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온라인광고대행텔레마케터
근로자
사실상종속관계
퇴직금
박지연 기자
2014-08-08
민사일반
여행기 출간 계약 어긴 소설가 공지영씨 재판에서
소설가 공지영(50)씨가 여행기를 쓰기로 한 계약을 어겨 홍보대행사에게 1700여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신중권 판사는 최근 유레일 패스의 국내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는 강모씨가 공씨와 출판사 오픈하우스포퍼블리셔스를 상대로 "9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30356)에서 "공씨와 출판사가 17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공씨가 유럽여행을 전후로 트위터와 언론 인터뷰에서 여행기 출간 계획을 알린 점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출판사 대표를 매개로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출판계약에 친분관계에 의해 구두로만 체결되는 일도 이례적이지는 않고 구두계약도 계약성립의 방식으로서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그러나 강씨의 홍보대행 재계약 실패로 인한 손해까지 물어줄 필요는 없다"며 "여행비용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씨는 2011년 6월 오픈하우스포퍼블리셔스 대표 정모씨 등과 함께 25일 동안 유럽 7개국 20여개 도시를 여행했다. 강씨는 "공씨가 유럽 기차여행기 출간을 하는 조건으로 내가 항공권과 유레일 패스 이용권 등 1700여만원의 여행비용을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씨가 출판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소송으로 번졌다.
여행기
공지영
출간계약
구두계약
유럽여행
여행비용
홍세미 기자
2013-11-04
형사일반
알선수재 혐의 함성득 고려대 교수, 1심서 무죄
정부 고위 관료에게 부탁해 인터넷 광고대행 계약 유지를 알선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함성득(49)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25일 함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단870). 박 판사는 "함 교수에게 돈을 건넸다는 인터넷광고대행사 대표 윤모(45)씨의 진술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청탁을 전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죄)로 기소된 A방송사 계열사 이사 김모(4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함 교수와 김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인터넷광고대행사 대표 윤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월을 선고했다. 인터넷 쇼핑몰 B사의 '검색광고' 개발을 대행하던 윤씨는 재계약 해지 위기에 처하자 정관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함 교수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계약을 6개월 연장하는데 성공했다. 함 교수는 2008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윤씨로부터 "대형 인터넷쇼핑몰 B사와 수수료 인하 없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김씨는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같은 목적으로 당시 청와대 비서관 김모씨에게 돈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현금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 교수는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대통령학 연구소 이사장·소장, 한국대통령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알선수재
함성득고려대교수
청탁
인터넷광고대행계약
인터넷광고대행사
홍세미 기자
2013-09-25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한류콘서트 무산 티아라 소속사 패소
한류 스타들의 해외 공연을 위한 비자 발급 업무는 한국의 공연기획사가 맡아야 하므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공연이 취소됐다면, 국내 공연기획사가 외국 공연기획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미국 공연기획사 ㈜나무엔터테인먼트(대리인 배금자 변호사)이 한국 가수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와 한국 공연기획사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27693)에서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1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외국 공연 시 비자 발급은 통상 외국 공연기획사의 책임이라 주장하지만, 그런 업계 관행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미국 공연기획사가 비자 발급에 대해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외국에 출국하려는 사람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발급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해 공연이 무산된 책임은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자신들은 대행사에 불과해 비자 미발급으로 인한 출연 의무 위반은 한국가수 기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가 대행비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가수들의 출연료의 일부를 받았고, 미국 공연기획사와 공연 계약도 직접 맺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가 계약의 당사자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티아라, 다바치, 양파 등이 소속된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지난해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류 Big3' 공연을 열기 위해 엔터테인먼트그룹을 통해 현지 공연 기획사인 나무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공연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행사 나흘 앞두고 취소됐다. 나무엔터테인먼트는 코어콘텐츠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를 상대로 "지급한 공연 출연료와 행사 준비 비용 등 1억 75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출연의무위반
외국공연
비자발급
한류스타해외공연
공연기획사
㈜나무엔터테인먼트
㈜코어콘텐츠미디어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
공연비자
홍세미 기자
2013-09-12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단독] 대한항공, 외국 유명 사진작가 작품과 비슷한 사진 썼다가
대한항공이 유명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Michael Kenna)의 작품 '솔섬'과 유사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다가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이클 케나의 한국 대행사로 작품 저작권을 독점 보유한 공근혜갤러리는 지난 24일 "케나의 작품과 유사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2013가합527718)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근혜갤러리는 "케나가 촬영한 삼척 월천리의 솔섬은 원래 명칭이 '속섬'이지만, 케나가 'pine trees'라고 작품 제목을 기록해 섬의 명칭까지 솔섬으로 통하게 된 유명 작품"이라며 "대한항공은 케나의 작품과 동일한 앵글과 포인트에서 촬영해 모든 부분이 일치하는 모방작을 광고에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은 케나의 작품 전시를 진행하다 무산 된적도 있었기 때문에, 모방작인 것을 알면서도 사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공근혜갤러리를 대리한 조상규(35·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케나의 작품은 솔섬이라는 한국의 명소를 살려낸 것으로 단순한 사진작품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편법으로 유명 작가의 모방작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 수준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항공 측은 2010년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입선한 작품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솔섬 촬영 사진으로 공모전에 입선한 김성필 작가는 "풍경 사진은 가장 잘 나오는 포인트에서 찍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방의 개념은 있을 수 없고 솔섬이라는 소재만 같을 뿐"이라며 "케나의 사진은 흑백의 대비가 중심인 반면 내 사진은 날씨와 구름, 여명 빛의 조합을 고려해 찍은 것이기 때문에 모방작이 아닌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반박했다. 마이클 케나는 영국 출신의 사진작가로 프랑스 200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 예술공로 훈장인 슈발리에 상을 받는 등 예술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다.
대한항공
솔섬
저작권
공근혜갤러리
모방작
케나
모방작광고
신소영 기자
2013-06-26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공판, 증인 진술 번복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 측이 "증인이 변호인만 만나면 진술을 번복한다"며 언성을 높이고 변호인 측이 반박하는 등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2012고합450)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광고대행사 전 이사 김모씨가 "검찰에서의 진술은 일반적인 업계 관행을 두고 가정적으로 말한 것이지 하이마트가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광고대행사가 허위이사 박모씨에게 지급한 급여가 하이마트에 리베이트를 주기 위한 명목인지 여부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연 300억원의 하이마트 광고를 대행했고, 그 중 수수료 30억의 30%를 선 전 회장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기 위해 박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9억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심문에서 김씨는 "박씨의 급여가 선 전 회장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주기 위함이라고 진술한 것은 가정적인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고 진술한 것일 뿐"이라며 "검찰에서도 취지를 명확히 말해 조서 열람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수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김씨에게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변호인 측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증인이 있다고 대답하자 "변호인만 만나면 증인들이 진술을 바꾸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변호인 측은 "오래된 사건의 자료를 수집하느라 증인들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위압적인 태도와 변호인이 검찰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한다는 듯이 말하는 검찰의 심문태도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장은 "법정은 취조하는 곳이 아니니 증인에게 위압감을 주는 언행에 주의하라"며 "방청석에서 심문을 지켜보고 있고, 그들이 법정 밖에서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걸 생각하고 재판진행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40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하이마트인수합병
유진그룹
선종구회장
리베이트
하이마트광고대행사
신소영 기자
2012-11-2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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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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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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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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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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