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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아파트 과다소음, 시공허가한 지자체에 책임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과도한 소음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별다른 조치없이 아파트 시공을 허가한 지자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산광역시가 강모(54)씨 등 부산사상구 L아파트 주민 560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상고심(2008다93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그러나 아파트를 시공한 G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할 때는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로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한다"며 "특히 차량통행으로 유입된 소음으로 인해 인근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사회통념상 수인가능한 정도를 넘은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 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공도로의 하루 통행차량이 약 8만6,361대에 이르고 피고들이 도로가 개통된 이후 건축된 아파트에 입주한 점 등을 감안해도 거주지의 야간 등가소음도가 65㏈ 이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요구하는 도로변 주거지역의 야간 소음기준 55㏈을 훨씬 초과한다"며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원고 부산광역시에게 도로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해 거주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시공·분양회사는 도로의 설치·관리자가 아니고, 공동주택의 건축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거주자들은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음을 원인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다만, 분양계약에서 소음방지시설 및 조치에 관해 특약 및 분양회사가 공동주택의 소음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지난 1993년 G건설사에게 사상구주례동 방면 동서고가도로 및 백양로 바로 옆에 총 953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승인해 3년의 공사끝에 입주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은 하루 약 8만6,000여대의 차량이 통행, 소음으로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으며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G사에게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자 원고들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은 부산광역시에 "시공허가를 내기 전 방음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 등의 책임이 있다"고 원고패소 판결한 반면, 시공을 맡은 G사에 대해서는 "소음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공도로
과다소음
시공허가
신의칙
부수의무
차량통행
류인하 기자
2008-09-10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임원이 법위반행위 했을때 허가취소예외 규정 '개임기간 2개월'의 기산점은 '임원결격사유 해당한 때'로 봐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원을 2월 이내에 바꾸면 허가를 취소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서 '2월 이내'의 기산점은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宇根 부장판사)는 14일 폐기물관리업체인 (주)도농개발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누16995)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원이 법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허가취소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28조1호 단서에서 '개임기한 2월'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허가취소 예외사유가 없는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결격사유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2월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교체없이 상당기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돼 임원의 결격을 허가취소 사유로 정한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2월이 지날때까지 개임하지 않았으므로 폐기물관리업 허가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주)도농개발은 지난 1995년 하남시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아 하남시내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해 오던 중 2000년2월 당시 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유모씨가 폐타이어 등을 도로변에 무단투기한 사실이 적발돼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된 후 재작년4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허가가 취소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
폐기물관리법
허가취소
기산점
임원결격사유
무단투기
도농개발
김백기 기자
2003-11-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러브호텔 허가소송 재판부 따라 들쭉날쭉
용인시장이 같은 날짜, 같은 지역의, 같은 이유로 불허한 '러브호텔'건축허가 관련 소송이 항소심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박송하·朴松夏 부장판사)는 17일 용인시 수지읍 고기리 214의 4에다 6층짜리 여관을 짓기 위해 낸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이 부당하다며 구모씨(39)가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누17185)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비해 지난 6월19일 같은 법원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용인시 수지읍 고기리 214의 6에다 6층짜리 여관을 짓기 위해 낸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이 부당하다며 우모씨(46)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누17192)에서 원고항소를 기각, 불허가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8일 이 2건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이 상반된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은 용인시건축조례가 지방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최장 300m이내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자연녹지지역안의 숙박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 용인시는 농촌이나 산림지역에 음성적으로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막고 도로변, 도시지역에 계획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 문제는 고기리에 지방도로가 노선인정공고만 되어 있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데 있다. 특별5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도로는 이미 아스팔트로 포장돼 공중의 통행에 제공돼왔던 폭 6m의 기존도로로서 노선인정공고에 의해 노선이 인정된 지방도로구간에 편입됨으로서 도로의 사용개시 공고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개설된 지방도에 편입됐다 봐야한다"며 "이미 50여개의 카페 및 음식점이 영업 중인 이 곳에서 근로의욕 상실 및 미풍양속 전통이 단절되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특별6부는 "이 사건 도로부분이 노선인정고공가 이루어진 지방도 327호로부터 300m이내 지역이라 해도 아직 미개설된 상태의 도로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숙박시설의 입지가 허용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러브호텔
건축허가
러브호텔건축
용인시건축조례
숙박시설건축허가
박신애 기자
20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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