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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단독)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동승자에게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유진 판사는 손모씨가 운전한 차량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다친 유모씨가 손씨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62951)에서 "유씨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유씨는 손씨와 함께 2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그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몇 분 후 다시 손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사고를 당했다"며 "이 같은 유씨의 잘못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더케이손해보험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13년 11월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손씨의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를 당해 요추부 염좌와 얼굴, 손 부분에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손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 조수석에 유씨를 태우고 운전하다 강원도 양구군 동면 모 부대 위병소 건물의 벽을 들이 받았다. 유씨는 손씨의 보험사인 더케이손해보험에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고
동승자
음주운전
박수연 기자
2018-06-21
교통사고
[판결](단독)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모(당시 40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과 운전자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21848)에서 "강씨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고, DB손보는 강씨와 공동해 이 가운데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강씨는 당시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고, 차량 운행 속도도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임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강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임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지난해 3월 임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과 강씨를 상대로 "2억5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DB손해보험은 "임씨는 강씨가 무면허 상태임을 알고도 무상으로 호의 동승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씨가 강씨의 차량에 호의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지만, 강씨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강씨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며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씨가 강씨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씨는 강씨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해 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강씨의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방치하는 등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운전자
음주
교통사고
동승자
음주운전
이순규 기자
2018-04-12
민사일반
[판결](단독)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책임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 사고'를 냈더라도 고객이 유종을 직원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고객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허모씨가 경기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문모씨 그리고 문씨와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36856)에서 "문씨 등은 공동해 1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허씨는 2016년 9월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BMW 320D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문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들렀다. 그런데 허씨는 유종을 지정하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고 주유소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했다. 차에 동승한 허씨의 남편은 주유소 직원이 경유가 아닌 휘발유를 넣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주유를 정지하도록 했지만 이미 차량에는 18ℓ가량의 휘발유가 주유된 상태였다. 이때문에 허씨는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의 연료탱크와 필터, 고압펌프 등 부품을 교체해야 했다. 중앙지법 "운전자, 사전에 유종 말해줬어야" 허씨는 지난해 1월 "차량 수리비용 830여만원과 견인·대차비용 500만원, 격락손해 200만원 등 모두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유소 직원은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유하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를 확인해 그에 맞는 연료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당시 종업원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허씨의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혼유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차량 외관을 보면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렵고, 허씨가 유종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시동을 끄지도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다"며 주유소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서비스센터 손상진단 결과에 따르면 사고 차량의 연료순환계통 부품들은 정상 상태였다"며 "혼유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품 손상이 없는 경우 혼유된 연료를 제거하고 연료장치 등의 세척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혼유사고로 사고 차량의 연료필터 등이 손상됐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연료장치 세척 비용 57만원과 대차비용 175만원, 견인비 16만원만 손해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유소
혼유
휘발류
경유
유종
이순규 기자
2018-02-19
교통사고
[판결] 애인 무면허·음주사고 덮어쓴 20대 '벌금 200만원'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라며 여자친구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대신 덮어쓰려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사고를 낸 장본인인 여자친구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28·여)씨에게 최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남자친구 정모(28)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4213).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는 양씨는 지난 4월 인천 남구의 한 대학교 인근에서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28%의 만취상태로 남자친구인 정씨의 차량을 몰다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A(72)씨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친구인 정씨는 양씨가 무면허·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씨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 운전하게 하고, 양씨가 교통사고를 내자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사고를 냈다"며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양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연습을 하고 싶다"는 양씨의 말에 차량 열쇠를 건네 준 뒤 조수석에 동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양씨는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도 양씨의 무면허·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결과 교통사고까지 야기해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범인도피행위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 판사는 다만 "범행이 피고인들의 우발적인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점과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면허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
강한 기자
2017-09-05
교통사고
[판결]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실형’
제한속도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시속 204㎞의 속도로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과실범이라도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중대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사고를 일으키는 폭주족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금고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6노5198). 재판부는 "사고를 낸 A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이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하다 사고를 낸 A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가해차량 동승자가 중상을 입는 결과가 났다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5월 6일 오전 6시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路) 인근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규정속도(80km)를 훨씬 넘는 204km로 운전하다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차량 운전자인 B(44)씨가 사망하고 A씨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C(22)씨도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군인 신분이던 A씨는 보통군사법원에 넘겨졌지만 군사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이유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2016고19). 윤민(35·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교통사고 범죄의 대부분이 과실범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면서 "사고 당시 주행속도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킨 판결"이라고 말했다.
제한속도
과속
주의의무위반
왕성민 기자
2017-06-26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
운전자가 운전 도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를 냈다면 내비게이션 조작을 방치한 동승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와 그 가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33588)에서 "보험사는 1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9월 B씨 등과 함께 사과농장 체험을 가기 위해 B씨의 차량에 동승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자 운전자인 B씨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도로를 이탈해 옹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 등은 2015년 10월 B씨가 차량종합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18억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 측은 "A씨는 사과농장에 가기 위해 B씨 차량에 탑승해 상당한 편익을 누렸으므로 단순한 호의동승자가 아니다"며 "운전자인 B씨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A씨가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A씨가 B씨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한 것에 불과해 그 자체만으로는 손해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A씨의 호의로 내비게이션을 입력해 주면서 잘못 입력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도 10%의 과실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어 B씨가 운전하면서 잘못 입력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A씨는 B씨가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운전중내비조작
호의동승
조수석주의의무
안전운행촉구
삼성화재해상보험
이순규
2017-01-30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억울하다더니… '강제추행 혐의' 이경실씨 남편, 1심서 실형
성추행 누명을 써 억울하다던 개그우먼 이경실(50)씨의 남편 최모(59)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최씨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하고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부부와의 금전관계를 부각시키고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았다"며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을 대중에 유포해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새벽에 피해자에게 전화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최씨가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긴 했지만 술집에서 직접 계산대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 시 차량에 동승했던 지인이 차에서 내리자 조수석에서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의 행동을 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신 뒤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세상에 이런 시나리오를 쓰느냐. 부인이 유명인이라 오히려 이용당하고 있다"며 여러차례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의사결정능력
사물변별능력
협박
강제추행
이경실남편
이경실
이세현 기자
2016-02-04
형사일반
[판결] 옷 입은 모습 촬영… 불안감·불쾌감 유발했어도
길거리와 엘리베이터 등에서 여성들을 쫓아다니며 200여장의 '몰카'를 찍었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어서 신체 노출이 없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길에서 본 여성 A(23)씨를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뒤 스마트폰으로 A씨의 상반신 부분을 촬영하는 등의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유모(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6851).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촬영 당시 A씨는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회색 긴 티셔츠 위에 모자가 달린 옷을 입어 목 윗부분과 손을 제외하고는 외부로 노출된 신체 부위가 없는 상태였다"며 "특별히 가슴 부위를 강조하거나 가슴 윤곽선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몰래 촬영한 것이긴 하지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맞지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씨의 행동이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사진 자체가 성적인 수치심을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기소된 혐의는 물론, 다른 법 조항으로도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상반신 또는 스타킹 또는 스키니진을 입어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는 여성들의 다리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그는 2014년 4월 28일 밤 10시48분께 서울 동대문구에서 스키니진을 입은 A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몰래 A씨의 상반신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유씨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지만 두려움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유씨의 스마트폰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다리나 상반신을 강조해 촬영한 사진 200여장을 발견했다. 1심은 "문제의 사진들이 여성의 동의 없이 주로 다리가 포함된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반인의 출입이나 통행이 자유로운 개방된 장소인 지하철 등에서 촬영된 것으로 모습이 선정적이거나 노출이 심하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사진 200여장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를 찍은 사진은 노출된 부분이 없어 고도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촬영을 의도한 점 △은밀히 촬영이 이뤄진 점 △A씨가 수치심을 느껴 다음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하면 유씨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선고했다.
성적수치심유발
성적욕망
성폭력처벌법
성폭법
몰카
홍세미 기자
2016-01-25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열쇠 받아 운전했어도 사고 당시 ‘운행지배’없었다면
신모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자동차 보험을 든 승용차를 렌트카 업체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신씨는 후배 이모씨와 윤모씨가 평소 차를 빌려달라고 할 때 별다른 조건없이 빌려주기도 했다. 신씨는 2012년 4월 중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윤씨에게 차 열쇠를 맡겼다. 며칠 뒤 이씨는 친구인 김모씨와 지인 개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빌리기로 마음 먹고, 김씨에게 윤씨가 보관하고 있는 열쇠를 가져다달라고 부탁했다. 개업식에 가는 길엔 김씨가 차를 몰았다. 개업식에서 두 사람은 술을 마셨고 귀갓길엔 상대적으로 덜 취한 이씨가 운전했다. 그런데 이씨가 몰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 김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씨의 유족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이씨와 숨진 김씨가 피보험자인 차량임대회사나 임차인인 신씨 허락없이 차를 운전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할 뿐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김씨의 유족 2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1억40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79408)에서 "메리츠화재는 모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6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을 지배해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통상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인정된다"며 "제3자가 무단으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고 해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에 대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열쇠의 보관·관리상태,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이씨가 사고 당시 가해차량을 운전할 때 승낙피보험자인 신씨의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 볼 수 있지만, 김씨에게까지 운전을 승낙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이씨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동승자인 김씨가 사망한 상황에서 김씨에게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메리트화재
렌트카
운행지배
승낙피보험자
운행이익상실
자동차보험
안대용 기자
2016-01-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경미한 접촉사고에 뒷목 잡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목과 허리를 다쳤다며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17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낸 피해차량 동승자가 돈을 모두 돌려주게 생겼다. 임모씨는 지난해 6월 지인이 모는 자동차 뒷좌석에 타고 부산 동구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 사고를 당했다.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하던 중 앞에 있던 차량이 후진을 하다 임씨가 탄 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임씨는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사인 A사는 임씨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7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시속 1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천천히 후진을 했던 점 등 사고 정황상 임씨가 이 사고로 다쳤을리 없다고 판단한 A사는 "돈을 돌려달라"며 임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A사가 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110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씨가 이 사고로 다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도로 여건, 차량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후진하던 차량은 시속 10㎞의 낮은 속도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가 사고 다음날 서울의 한 병원에서 목과 허리 염좌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긴 했지만 임씨가 사고 9개월 전 같은 병원에서 '허리 부위 염좌 등으로 2주 이상의 재활치료와 경과관찰 요망'이란 진단을 받고 다른 보험회사에 제출할 용도로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았던 점에 비춰볼 때 임씨에게 이 사고 전 이미 존재하던 통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치료비
보험금
접촉사고
동승자
손해배상금
안대용 기자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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