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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차에 동승해 출장 업무 중 사고 당했다면
회사가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게 한 회사 동료의 차를 타고 한 팀으로 출장을 가다 동료 운전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동승자에게는 운행 이익이 없으므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익환 판사(현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안모(52)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82545)에서 "보험사는 안씨에게 2억 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한 팀으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부하직원의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안씨를 운전의 책임주체로 볼 수는 없다"며 "안씨는 보험금 지급의 면책요건인 공동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근무하는 대한지적공사가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는 대신 개인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게 했고, 평소처럼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부하직원 승용차에 동승하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사고 당시 승용차 운행 지배나 운행 이익은 운전자인 부하직원 또는 대한지적공사에 귀속된다"며 "안씨가 개인적으로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팀장으로 일하던 안씨는 2007년 팀원인 후배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출장을 가다 후배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지적공사는 평소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직원들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다.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동승한 직장 상사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며 안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안씨는 소송을 냈다.
동부화재
동승
부하직원
업무용차량
보조금
상사
업무수행
홍세미 기자
2014-03-04
교통사고
형사일반
신호위반 사고후 현장 떠난 구급차 운전자 어떤 처벌?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추돌 사고를 낸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환자 이송을 위해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K병원 구급차 운전자인 이모(52)씨는 지난해 9월 7일 자정무렵 한 노인병원에서 박모(74·여)씨가 호흡곤란에 빠졌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해 응급구조사와 함께 박씨를 이송했다.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박씨를 이송하던 이씨는 광주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투스카니 차량 뒷바퀴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투스카니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목이 갑자기 움직여 목 부근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을 받는 것)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구급차 운전자 이씨는 사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8㎞ 이상 떨어진 병원까지 4분 만에 주파해 이송을 마쳤다. 이후 이씨는 경찰에 사고 신고를 했지만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탄희 광주지법 형사7단독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사고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와 사고후미조치 등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단4940).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급차도 진행방향에 교차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당연히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85도1992 등)"며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할 피고인의 의무가 신호위반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워 신호위반사고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판사는 "이씨가 이송중이던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급했던 점과 사고가 경미해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점, 사고 후에도 교차로의 다른 차량들이 진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환자 이송을 마친 직후 경찰에 사고 신고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의 요건인 보충성과 균형성, 적합성 등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뺑소니
사고수습
긴급피난
도로교통법
구급차
신호위반
보충성
균형성
적합성
위법성조각사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1-14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가족 등이 아닌 단순 호의동승자에게 운전자의 사고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손해배상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퇴근길에 차를 얻어탔다가 상해를 입은 김모(소송대리인 김연증 변호사)씨가 가해차의 공제조합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593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이 아닌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에 해당하거나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호의동승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동승차량의 운전자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해 손배해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 정모씨는 신한카드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김씨는 신한카드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서류 모집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소득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주소지도 서로 다르다"며 "김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족과 생활하면서 독립된 경제주체로 활동하고 있었고, 퇴근 목적으로 정씨의 차량에 탔을 뿐이어서 김씨가 실질적 운행자였다거나 정씨와 신분상·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신한카드사 직원으로 일하는 정씨는 2009년 11월 퇴근길에 김씨를 자신의 SM5 승용차 앞좌석에 태우고 운전했다. 직진 차로를 달리던 차는 진입로에서 우회전해 나오던 최모씨의 트랙터 차량과 충돌했고, 정씨는 골반 골절상을, 김씨는 양쪽 어깨 골절과 왼쪽 손뼈 신경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씨가 가입한 공제조합자인 전국화물차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신한카드사의 서류모집 위탁인이고 퇴근 목적으로 탑승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정씨가 운전한 차량에 대해 인정된 30%의 과실비율은 김씨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인정된 손해액의 70%인 3900여만원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했다.
동승피해자
동료차
호의동승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한카드
좌영길 기자
2013-12-12
금융·보험
민사일반
렌터카 계약자 외 운전자가 낸 사고 '법적 책임은?'
렌터카를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동부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렌터카 계약자인 오모씨 대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김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1612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를 위해 자동자를 운전한 '운전피보험자'를 보험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계약서에 기명된 피보험자에게 고용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지만, 운전업무를 위해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을 받아 운전을 했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제 운전자가 렌터카 계약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승낙을 받고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 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런 경우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씨가 동의한 차량대여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제3자가 운전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는데도 오씨는 김씨에게 운전을 시켜 사고가 발생했다"며 "김씨가 피보험자인 오씨의 허락을 받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 8월 지인 오씨가 렌터카회사에서 빌린 차를 운전하다가 충북 제천 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와 충돌해 렌터카 동승자들과 승합차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 렌터카회사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5400여만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김씨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운전피보험자가 아니다"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가 오씨 동의를 얻어 렌터카를 운전했으므로 운전피보험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렌터카
구상금청구
구상금
㈜동부화재해상보험
운전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보험금
좌영길 기자
2013-10-0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 책임을 게을리한 회사에게 과실을 물어 보험금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주)삼성화재보험이 경남여객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6009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남여객에게 직원들로 하여금 고속도로 갓길에서 고장난 버스를 수리하게 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들에게는 경남여객의 지시에 따른 것 외에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별도의 고유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경남여객의 잘못과 직원들 개인의 잘못을 별개라고 봐 이중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화재와 사망한 경남여객 직원의 상속인들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10%의 과실상계를 한 것은 경남여객을 포함한 피해자측 과실을 일괄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하고, 삼성화재가 사망한 직원의 상속인 등에게 10%의 과실상계를 한 나머지 지급금액 중에서 다시 경남여객의 부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경남여객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김모씨는 2004년 9월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강원도 원주시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졸음운전으로 갓길에 정차중이던 세렉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세렉스 화물차는 다시 고장수리를 위해 1시간 10분 가량 갓길에 정차중이던 경남여객 소유의 고속버스와 충돌했고, 버스를 정비중이던 직원들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골절상 등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해자들이 갓길에 장시간 차를 세워놓은 과실을 10%로 계산하고 사망한 버스회사 직원에게 3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삼성화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화재는 "경남여객은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견인수리를 하지 않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수리를 하도록 지시한 책임이 있다"며 지급된 보험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경남여객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종결됐지만, 2심은 버스회사 직원들이 아닌 김씨의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들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의 10%인 9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통사고
보험회사
삼성화재
경남여객
졸음운전
구상금
좌영길 기자
2013-05-16
교통사고
교통사고 운전사가 동승자에 사고처리 부탁 후 현장이탈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 가능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구호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등으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172)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해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를 하기도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사고현장에 남아있던 가해자 김씨의 동승자를 통해 김씨에 대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고양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앞차를 들이받아 피해차에 타고있던 운전자에게 2주, 동승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상 등을 입혔다. 사고 직후 김씨와 동승했던 조모씨는 피해자들에게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피해를 확인했다. 피해자측 일행이 견인차와 경찰을 부른 뒤 10분 가량 현장에 머물러있던 김씨는 개인 용무를 이유로 자리를 떠났고, 조씨는 경찰 도착 후 경찰에 김씨의 인적사항을 알려줬다. 1심에서는 '김씨가 자신의 동거인으로 동승자인 조씨에게 구호조치를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특가법상도주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도로교통법
특가법
도주차량
좌영길 기자
2012-04-04
교통사고
오토바이 적색신호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가능
적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로 건너다가 사고를 냈다면, 중앙선 침범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2093)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고,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경우 외에 차마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씨가 적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0년 4월 경산시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적색신호이고 차량 진행신호는 녹색신호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A씨의 차량과 충돌, 오토바이 동승자 박모씨에게 전치 8주의 쇄골 부상을, A씨의 차량에 대해서는 16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파손을 입혔다.
횡단보도
오토바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중앙선침범
도로교통법
좌영길 기자
2012-02-15
교통사고
교통사고 결정적 '증거'… 각광받는 차량용 블랙박스
택시기사 추모씨는 지난 4월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안모(17)양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씨의 변호인은 안양이 근처에서 발생한 또 다른 자동차 사고의 동승자였던 사실을 밝혀내고, 안양이 선행 교통사고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도로에 부딪혀 사망한 후에 추씨의 차량이 안양을 밟고 지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나윤민 판사는 지난 11일 추씨의 택시 안에 설치돼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채택해 "안양은 이미 도로에 누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택시가 역과(歷過,밟고 지나감)한 점이 인정된다"며 추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창원지법 2011고단3150). 차량용 블랙박스 장치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법원이 재판의 중요 증거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관련 소송 중 10~20%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복사한 시디(CD)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자료를 검토한다. 법정에서도 직접 시연돼 당사자들의 자백과 화해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사건이나 뺑소니 사건에서 유무죄의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영상의 화질이 높아져 가해 차량이나 피해자가 교통신호를 준수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서울중앙지법 2011고단5014). 주행속도도 함께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가해 차량이 규정속도를 준수했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다(서울중앙지법 2011고단5012). 사고 장면이 녹화돼 있지 않더라도 사고 당시의 정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면 훌륭한 판단 자료가 된다. 실제로 한 차량이 다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사건(서울중앙지법2011노375)에서 피해자 차량이 좌우로 잠시 흔들린 후 약 48초간 정차한 장면만이 녹화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영상에 의하면 사고 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가해자에게 도주차량 혐의가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사자들의 블랙박스 영상은 물론 사고 당시 목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사고 후 가해 차량이 도주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블랙박스를 장착하지 않아 범죄사실을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처에서 대기하던 견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녹화돼 가해자의 범죄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블랙박스 영상은 민사소송에서도 활발히 사용된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행도로에서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고 옆 차선에 주행하던 버스에 깔려 사망한 사건(서울중앙지법 2011가단74862)에서 버스에 장착된 두 대의 블랙박스와 택시의 블랙박스가 사고 당시의 정황을 고스란히 담아 신속하게 재판을 끝낼 수 있었다. 이들 블랙박스에는 오토바이 앞에서 주행하던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상당한 여유를 두고 정차한 장면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를 들이받은 후 순식간에 버스에 깔리는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 영상들을 근거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80%, 택시 기사의 과실비율을 20%로 판단했다. 이처럼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됨에 따라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생존한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사고 정황을 추론할 수밖에 없어 사망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블랙박스가 많이 보급돼 억울한 일이 줄어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블랙박스
무단횡단
교통사고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특례법
뺑소니
임순현 기자
2011-11-23
형사일반
법원 "차량 뒷좌석 성폭행, 운전자도 합동강간"
운행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성폭행사건이 발생했다면 운전석의 동승자에게도 특수강간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9년12월 이모(35)씨는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형님'으로 모시는 하모씨와 함께 서울 강남 역삼동에 있는 유흥주점을 찾았다. 이들은 다음날 지방에 잡아 놓은 후배들과의 약속 때문에 빨리 술자리를 마쳤는데 하씨는 여종업원 A(27)씨에게 속칭 '2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손님을 접대해야 한다는 핑계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씨는 "형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너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며 폭언과 욕설을 계속했고 결국 겁에 질린 A씨를 콜기사가 대기시켜 놓은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하게 했다. 하씨가 A씨 옆에 앉았다. 이씨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시속 180km의 속도로 질주를 시작했고 음악볼륨을 차량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틀었다. 하씨는 이를 틈타 A씨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차량에 탑승한 이후 겁에 질려 울기만 하던 A씨는 하씨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기만 했을 뿐 소리를 지르거나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했다. 하씨는 추행을 넘어 결국 승용차 안에서 A씨를 성폭행했고 A씨의 고소로 시작된 수사에서 특수강간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문제는 차량 안에 함께 있었으나 자신은 운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씨의 특수강간죄 성립여부였다. 그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하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시속 180km의 속력으로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운전하는데 전념하느라 뒷좌석에서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1심은 A씨를 차량에 강제로 감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하씨와 함께 합동으로 강간했다는 협의에 대해서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원심과 달리 이씨가 하씨의 강간행위와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판단, 성폭력피해자보호법위반(특수강간)과 감금죄로 기소된 이씨에게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10노247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씨가 유흥주점에 올 때부터 피해자와 2차를 노골적으로 원했던 점에 비춰 피고인은 하씨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차량의 속력, 음악 볼륨 크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불과 1m 정도 앞자리에서 운전 중이던 피고인이 이를 전혀 인식조차 못 했을 거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운행중
뒷자석
성폭행
합동강간
운전자
감금
특수강간
김소영 기자
2011-06-07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고속도로서 야생노루 피하려다 사고… 도로공사 책임없다
고속도로를 건너던 노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더라도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은 한국도로공사에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양규 부장판사)는 A보험회사가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8나895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에 동물 등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속도로의 경우 도시구간을 비롯한 몇몇 구간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어느 고속도로든지 주변의 민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이나 야생동물 등이 도로에 출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완벽한 방책을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이나 물리적 관점에서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동안 야생동물 출현보고가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고발생장소가 특별히 야생동물출현의 위험성이 높은 구간으로 볼 수 없고 도로공사가 사고장소를 하루에 8회 이상 순찰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3년 11월께 윤모씨는 자신의 무쏘승용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옥천휴게소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 나타난 도루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도됐다. 마침 같은 시각 윤씨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던 이씨가 미처 윤씨를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해 윤씨는 사망하고 동승자는 상해를 입었다. 이씨 차량의 보험자인 A주식회사는 윤씨의 유족 등에 손해배상금과 치료비 등을 지급했고 이후 도로관리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속도로
야생노루
방호벽
방호울타리
야생동물출현보고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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