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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동업자 중 1명이 투자자 돈 가로채면 나머지 동업자가…
여러 명이 동업을 하면서 투자자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중 한 명이 투자금을 빼돌렸다면 나머지 동업자들에게도 반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사진사 김모(49)씨가 자신과 투자지분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최모(61)씨와 박모(61)씨를 상대로 낸 투자금반환 청구 항소심(☞ 2013나431)에서 "최씨 등은 김씨에게 투자금 2억 8000만원을 돌려줘라"라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사업 동업자인 이모씨가 김씨의 투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고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불법행위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그러나 김씨와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 진행상황을 김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김씨에게 계약을 독촉하는 등 투자를 종용해 이씨가 투자금을 빼돌리기 쉽게 만들었으므로 최씨 등은 투자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방조로 볼 수 있다"며 "최씨 등은 이씨와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동업관계로 민법상 조합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김씨에게 중요사항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이씨의 범행을 방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 이씨와 최씨 등은 공동으로 대전에서 예식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씨는 고향인 포항에서도 웨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진사인 김씨에게 접근해 "4억을 투자하면 지분 10%와 웨딩사진촬영 독점권도 주겠다"고 말했다. 꼬임에 넘어간 김씨는 이씨와 최씨 등과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업은 사기를 당해 출자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김씨에게는 이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했다. 이씨는 4억 원을 대전 예식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썼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이씨 등을 형사고발했다. 이씨는 징역 2년, 최씨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김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방조
작위의무
동업자
동업
투자금
투자금반환
투자자
투자지분양수도계약
2013-10-28
형사일반
대법원, '시신없는 살인사건' 징역 13년형 확정
빚독촉을 하는 동업자를 폭행하고 생매장해 살해한 '시신없는 살인사건'의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동업자를 땅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07)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와 같은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형성되는 것"이라며 "여러 간접사실을 인정한 후 박씨가 2008년 4월 28일께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사이에 용인시 또는 평택시 소재 물류창고 기초공사 현장에서 살인의 범의로 피해자를 생매장해 살해한 사실을 인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일용직 중장비 기사로 일하면서 2007년 알게 된 A(36)씨에게 동업을 권유해 2008년 3~4월 사업자금으로 약 8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A씨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했고, 박씨는 친한 동생에게서 이런 얘기를 전해듣고는 격분해 A씨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구덩이에 밀어 넣고 흙을 부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박씨가 사람을 죽였다"는 박씨 동거녀의 증언과 각종 정황 증거만 있을 뿐 시신을 찾지 못하고 범행장소도 명확히 밝히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렸다. 박씨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박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가 사라졌음에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등 행동과 정황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살인
시신없는살인사건
간접증거
생매장
정황증거
살해
좌영길 기자
2013-07-11
형사일반
'시신없는 살인' 정황증거 따라 엇갈린 운명
대법원이 23일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두 사건 중 한 사건의 피고인은 유죄, 다른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확정했다. 모두 가장 중요한 증거인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의 범죄가 확실하다고 볼 정황 증거 유무가 유무죄 판단을 갈랐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등 정황 뒷받침되면 유죄 인정=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2000년 11월 회사 사장 강모(당시 40세)씨를 다른 직원들과 짜고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의 상고심(2012도6405)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경우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신빙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김씨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에는 같이 범행을 저지른 서모씨 등 2명에게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도 지난달 19일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동업자를 땅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징역 1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360).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가 사라졌음에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등 행동과 정황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2008년 대법원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792)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취지도 마찬가지다. 당시 A씨 부부가 살던 아파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A씨의 아내가 실종 당일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고, 이틀 뒤 새벽에는 A씨가 집에서 쓰레기 봉투 5개를 들고나와 승용차에 싣고 어딘가로 가는 모습이 찍히는 등 정황증거가 인정됐다. ◇피고인 혐의 부인하고 정황증거 없으면 무죄=하지만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정황증거가 불충분할 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3부는 이날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M(37)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M씨는 2010년 5월 동료인 B(50)씨를 살해한 뒤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내다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 모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를 흘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옷과 가방이 없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누군가에게 납치됐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8년 3월 대법원이 동거생활을 반대하던 동거녀의 언니를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한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0754)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사건도 같은 입장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추가적·선결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신없는살인
정황증거
살해동기
범행자백
혐의부인
좌영길 기자
2012-08-27
형사일반
법원, '시신 없는 살인사건' 참여재판서 13년형 선고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는 19일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동업자를 땅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360). 재판부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매장 장소가 밝혀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살아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평소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가 사라졌음에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며 "배심원들이 제출한 양형 의견 가운데 양형 기준에 근접한 다수의견에 따라서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일용직 중장비 기사로 일하면서 2007년 알게 된 A(36)씨에게 동업을 권유해 2008년 3~4월 사업자금으로 약 8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A씨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했고, 박씨는 친한 동생으로부터 이러한 얘기를 듣자 순간 격분해 A씨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구덩이에 밀어 넣고 흙을 부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박씨가 사람을 죽였다"는 박씨 동거녀의 증언과 각종 정황 증거만 있을 뿐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렸다. 피고인 박씨는 "A씨는 죽은 것이 아니라 위조 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재판이 진행됐다. 18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사흘째 재판은 오후 10시30분께 최후변론 절차가 끝났으나, 배심원들이 평의 때 자정이 넘도록 격론을 벌여 선고는 19일 새벽 이뤄졌다.
시신없는살인
국민참여재판
동업자
매장
정황증거
김승모 기자
2012-07-19
형사일반
가처분 명령 어기고 건물에 들어갔더라도 건물입구 봉인 안했다면 처벌 못해
법원이 건물점거금지 가처분명령을 내리면서 건물입구를 봉인하지 않았다면 법원명령을 어기고 건물에 들어갔어도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을 어긴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3364)에서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무죄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봉인, 부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했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됐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 점유로 옮기는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집행관이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했을 뿐 구체적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집행관이 고시한 가처분에 의해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피고인이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 A결혼식장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김씨는 동업자 오씨가 영업이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며 2009년께부터 용역직원을 동원해 센터에 무단침입하고 영업을 방해해왔다. 이후 오씨 등 동업자들은 인천지법에 김씨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해 3월 "건물을 점거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용역직원을 동원, 결혼식장을 점거하고 직접 운영해 공무상 표시무효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무상 표시무효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집행관이 가처분 결정 내용을 게시하면서 다른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해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건물점거금지
건물입구
표시무효위반
표시무효죄
가처분명령
정수정 기자
2010-10-2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성공보수 약정조건 일단 성립했다면 이후 사정변경 이유로 수임료 반환청구 못해
성공보수약정 조건이 일단 성립한 이상 사후의 사정변경으로 수임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J씨는 지난 2005년 전직 검사출신으로 갓 개업한 변호사 L씨를 찾아가 동업자인 Y, K씨에 대한 횡령사건 고소대리사무를 맡겼다. J씨는 '피고소인 가운데 1명 이상이 구속되거나 피고소인들과 합의가 성립되면 성공보수로 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L씨와 약정하고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고소사건이 진행되던 중 동업자 Y씨는 사망했고, Y씨의 남편 및 K씨는 병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관련 부동산을 처분해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같은해 9월 J씨와 합의를 했다. J씨는 변호사 L씨에게 약정된 성공보수금의 절반인 5,000만원을 11월과 12월에 나눠서 지급했다. 그런데 Y씨의 자녀들이 8월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후 Y씨의 부모가 Y씨의 남편과 공동상속인이 됐고, 이들이 12월께 J씨에게 병원포기합의가 무효라는 통보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J씨는 합의가 무효가 됐으므로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용중 판사는 지난달 26일 J씨가 "사건합의가 무효가 됐으므로 성공보수금 5,000만원은 부당이득"이라며 변호사 L씨를 상대로 낸 변호사비반환 청구소송(2009가단27378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는 2005년12월께 Y씨의 부모로부터 병원포기합의가 무효라는 통보를 받았고, 9월 합의 당시에는 Y씨의 자녀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Y씨의 부모가 Y씨의 남편과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해도 병원포기 합의 가운데 Y씨의 남편 및 다른 동업자인 K씨에 대한 부분까지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J씨는 병원포기 합의가 무효라는 통보를 받은 후인 2005년 12월19일에 L씨에게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급했다"며 "J씨는 L씨에게 병원포기 합의성립에 대한 성공보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L씨가 수령한 5,000만원이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공보수약정
수임료
사정변경
공동상속인
수임료반환
이환춘 기자
2010-02-08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동업자와 공동명의 건물담보로 대출받으면 업무상배임
자기명의로 돼 있더라도 동업자간의 공동지분약정이 돼 있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특가법상 업무상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149)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며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춰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에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우모씨 등 3명과 함께 인천의 빌딩을 매수해 병원을 공동으로 설립·경영하기로 동업약정을 하고서도 김포시의 S병원 인수자금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빌딩을 S병원과 함께 담보로 제공해 채권최고액을 40억3,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를 공동지분자인 우모씨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 2007년1월 우모씨, 여모씨 등 동업자 3명과 함께 한 건물에 여러 진료과를 설치하는 형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인천시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 규모의 C빌딩을 매수했다. 매수 당시 배씨를 포함한 4명은 건물에 대한 지분은 동등하게 보유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만 배씨 앞으로 해놓았다. 그런데 배씨는 이후 김포시 소재 S병원 건물을 31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씨를 제외한 여씨 등과 짜고 C빌딩 등에 40억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아 C건물의 공동지분자인 우씨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동명의
건물담보
업무상배임
공동지분약정
특가법
대출
류인하 기자
2009-10-24
형사일반
불법PC방 차려놓고 동업자에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에 징역10월
사행성 불법피씨방을 차려놓고 동업자에게 단속 계획까지 미리 알려준 경찰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상우 판사는 4일 도박방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남 중원경찰서 이모 경사에게 징역10월을 선고했다(2007고단1307).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동업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로 피씨방에 수시로 출입한 사실, 집중단속정보를 알려줘 단속을 피하게 도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기능의 보호이므로 단속사실을 알려 도주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측면에서도 사행성 불법피씨방의 단속업무라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기에 이씨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익에 봉사하고 사행성 불법피씨방을 단속해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씨방에 동업자로 참여하고 운영에 적극 관여한 점,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점, 반성하지 않고 계속 공소사실을 부인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한 점을 생각할 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이씨는 동업자들과 함께 2006년 6월 피씨방을 차려 속칭 ‘바둑이 포커’ 도박게임을 운영하고, 경찰의 집중단속계획을 휴대폰 문자 등으로 동업자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계획
불법PC방
사행성PC방
공무상비밀누설
동업자
바둑이포커
2008-06-17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자동차 양수후 이전등록 하지 않았어도 양도인에 부과된 공과금 양수인이 배상해야
자동차를 양수한 뒤 등록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아 양도인에게 각종 공과금이 부과됐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자동차 양수후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이행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조모씨(49)가 이모씨(49)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2006다119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조씨에 대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이 시효 등의 사유로 소멸돼 조씨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를 면하지 않는 한 조씨의 이씨에 대한 인수절차 이행청구권 역시 시효 등의 사유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동차를 인도받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계속 행사하면서도 그 등록명의가 양도인 조씨에게 잔존함에 따라 양도인에게는 제세공과금 등이 부과되는 등으로 사회생활상 또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우려가 계속되는 한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청구를 허용함이 형평에 부합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조씨가 이씨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이씨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조씨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씨가 조씨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사용하면서도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씨는 자동차 인도 후에 조씨에게 제세공과금이 부과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하며 조씨가 배상청구를 위해 이씨가 실제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며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90년 1월13일 동업자 이씨에게 화물차 1대를 포함해 사업관련 재산 전체를 넘기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씨가 차를 가져가고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2005년까지 자동차세와 면허세,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검사 과태료 등 290여만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조씨는 14년이 지난 2004년 4월12일 “화물차 명의를 이전하고, 밀린 세금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 2심 재판부는 “자동차의 명의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인데 14년이나 지나 소송을 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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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경 기자
2008-05-08
민사소송·집행
법원이 즉시항고기간 2주로 잘못 고지한 경우… 당사자가 2주일내 제기… 적법항고로 봐야
법원으로부터 1주일인 즉시항고기간을 착오로 2주일로 잘못 고지 받은 당사자가 2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비록 불변기간을 도과했지만 적법한 즉시항고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15일 강모(61)씨가 지모(54)씨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받아들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5마97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5년 5월23일 제1심결정 정본을 송달받고서도 적법한 즉시항고기간을 도과한 6월4일 즉시항고를 했음을 이유로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했으나, 재항고인이 제출한 1심결정 정본의 사본에 의하면 결정 정본 말미에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만일 이 사본이 진정한 것이라면 법원이 민사소송규칙 제55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즉시항고기간을 고지하면서 즉시항고기간이 1주임에도 착오로 2주라고 고지한 것이 되므로 이 사건 항고가 법정기간을 도과해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적법한 즉시항고로 봄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원심이 기간도과를 이유로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4년 5월 슈퍼마켓 동업자 지씨로부터 2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재판을 받던 중 법원으로부터 ‘강씨가 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강씨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신청기간 도과 후에 제기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고 2005년 5월23일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강씨는 6월4일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이 불변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자 대법원에 재항고 했었다.
즉시항고기간
항고
재항고
민사소송규칙
적법항고
불변기간도과
정성윤 기자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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