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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서면 아닌 CD에 담아 준 약관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부 안돼"
보험사측이 보험 가입자에게 서면이 아닌 콤팩트 디스크(Compact Disc, CD)에 약관을 담아 건넸다면 명시·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안에 규정된 세부적인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보험 가입자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2018나2008642)에서 "보험금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의 분량이 상당한데 청약서를 작성할 때 설계사가 A씨에게 서면이 아닌 CD 형태로 내줬다"며 "약관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해당 면책규정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설명서 수령 및 교부 확인서에는 면책규정의 개략적인 내용조차 기재돼 있지 않다"며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문구에 A씨가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이 된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술과정에서 난 의료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인이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해당 면책조항이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에 포함됐다거나 다른 일반적 보험계약에도 널리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B사 상해보험 가입자인 A씨는 2014년 수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로 일반적 거동이 불가능한 수준의 뇌 손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진단서 등을 내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는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B사는 A씨가 의료처치로 손해를 입은 만큼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1심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사가 A씨에게 약관을 CD로만 전달했는데, 이것으로는 면책조항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
보험금청구소송
콤팩트디스크
보험사
이세현 기자
2018-10-29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소방관, 24년전 허리디스크 악화도 “산재 대상”
구조활동 중 허리 디스크에 걸린 소방관에게 24년이 지나 척추관협착증이 생긴 경우에도 디스크와 연관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안산소방서 소방대원 이모(55)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5466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이씨가 1989년 10월 화재를 진압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추간판수핵탈출증(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며 "이씨는 수술 석달 뒤 다시 현장에 복귀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에는 들것을 이용해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 사다리를 타고 고지대에 올라가거나 줄에 매달리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이뤄져 요추 부위를 긴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추간판을 제거하면 요추부가 불안정해지고 추간판의 높이가 감소됨은 물론 후관절에 미치는 압력이 증가되고 일반인에 비해 퇴행성 질환의 발생 속도를 높이게 된다"며 "이씨는 업무상 요추 부위를 긴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퇴행의 속도가 가속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척추관협착증이 추간판 수핵탈출증 및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공단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89년 10월 화재 진압 중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디스크 진단을 받고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씨는 석달 뒤 곧바로 현장에 복귀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2013년 말 이씨는 허리에 큰 통증을 느꼈다. 병원은 이씨의 척추관 내벽이 좁아져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해 통증과 마비 증상이 오는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내렸다. 이씨는 2014년 2월까지 치료를 받고 같은해 7월 공단에 추가상병 신청과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냈다. 공단은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라며 "24년 전 사고가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이씨는 소송을 냈다.
구조활동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업무상재해
안산소방서
공무원연금공단
이장호
2017-02-16
행정사건
[판결] "명절 특수에 허리디스크… 집배원, 업무상 재해"
우체국 집배원이 '명절 특수'로 과도한 업무를 처리하다 허리디스크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경남 지역의 한 우체국 집배원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49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우편물을 배달차에 적재하던 중 허리가 뜨끔하고, 어깨에 짐을 올려놓던 중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러나 박씨는 폭주하는 추석 물량에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나흘 뒤에 병원을 찾았다. 1주일 뒤 병원은 박씨에게 허리 염좌와 긴장, 추간판탈출증, 오른쪽 어깨 관절 부분 낭종(물혹) 진단을 내렸다. 박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이 허리디스크와 어깨 관절 부분 물혹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박씨의 다른 기간 초과근무 시간은 한달에 40~54시간이었지만, 추석 기간이 포함된 9월에는 62시간에 달했다"며 "배달 우편물이 급격하게 늘어 박씨의 업무량과 업무 시간도 동반 상승했는데, 이는 허리 부위에 부담을 가중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오른쪽 어깨 관절 낭종에 대해서는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업무상재해
집배원
허리디스크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
이장호
2017-01-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매일 3~4시간 고개 숙여 일하다 목디스크… 업무상 재해"
26년 동안 매일 3~4시간씩 목을 숙인 채 일을 하다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항만내 육상 하역업을 하는 회사에서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했던 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5구단6008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8년 입사한 조씨는 2009년까지 비계원으로 근무하며 무거운 화물을 운송할 때 강목을 고이는 작업을 했다. 작업을 위해 조씨는 하루 3~4시간씩 목을 10~15도 가량 숙이거나 젖힌 채 좌우로 움직이는 자세를 취해야 했다. 조씨는 또 2009년부터 5년 동안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중량화물을 운송하는 멀티·지주식 운송 작업을 맡았다. 무게 5~7kg의 유선 조정기를 어깨에 멘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서 3시간 정도 목을 10도 가량 숙이거나 젖히고 좌우로 돌리는 등의 자세를 취했다. 그러다 조씨는 2012년 7월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다. 또 2014년 6월에는 통증이 재발해 수술을 받았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2012년에 비해 증상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조씨가 26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했고 작업 시간과 빈도, 작업량 등을 볼 때 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했다"며 "트랙터 운전원으로서 무거운 유선 조정기까지 멘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해 목 부위에 한층 더 부담을 줬을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에 비해 추간판탈출 정도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는데, 업무 외에 디스크 악화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목디스크
이장호
2016-12-19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하나의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를 얻었다면 약관에 규정된 보장금액의 보험지급률 중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산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김모씨가 케이비(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3다908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8년 4월 월 보험료 21만5000원을 내고 사고 발생시 최고 1억5000만원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듬해 5월 김씨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자신의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추간판탈출증(디스크)과 경추척수증에 걸리게 됐고 오른쪽 팔과 양손 손가락에 마비가 오는 후유장해를 얻게 됐다. 후유장해란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의 원인으로 인해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는 보장금액의 지급률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었는데, 김씨가 입은 추간판탈출증은 20%, 경추척수증은 13%, 오른쪽 팔은 20%, 오른쪽 손가락은 30%, 왼쪽 손가락은 30%에 해당했다. 또 약관에서는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신경계 장해판정기준에서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경추척수증으로 김씨에게 팔과 손가락의 후유장애가 왔다고 판단해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지급률인 30%와 추간판탈출증 20%를 더해 50%를 지급률로 봤다. 그러나 김씨는 후유장해의 지급률을 각각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김씨는 보험금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 약관조항의 의미는 어느 하나의 장해와 다른 장해 사이에 통상 파생하는 관계가 인정되거나,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해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는 장해 사이에 지급률을 비교해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는 것일 뿐"이라며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 신체부위 장해 사이에는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약관조항들만에 근거해 신경계의 장해와 그로 인해 발생한 다른 신체부위 장해들 사이에서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만을 각 장해 전체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합산 지급률 80%(우측 팔 20% + 우측 손가락 30% + 좌측 손가락 30%)와 신경계 장해인 경추척수증의 지급률 13% 중 더 높은 지급률인 80%에 추간판탈출증의 지급률 20%를 합한 100%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최고 보험금 1억5000만원에 자신의 과실 60%를 곱한 9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가장 높은 지급률인 30%와 추간판탈출증 20%를 더해 50%를 지급률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후유장해
케이비손해보험
KB손해보험
보험금청구
보험지급률
신지민
2016-12-01
민사일반
[판결] 법원, 현대차 '내부기밀 유출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현대자동차의 제품 품질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며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제기한 직원 김모씨에게 법원이 추가 자료 공개를 금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현대차가 김씨를 상대로 낸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2016카합81319). 이에따라 김씨는 언론 등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자료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나 외장메모리 등을 현대차가 위임하는 집행관에 넘겨야 한다. 재판부는 "김씨가 작성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는 품질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씨가 이런 자료를 언론에 제보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서약서에 위배되는 누설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 정하는 공익신고는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문제 제기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부정확한 자료가 공개되거나 사실과 왜곡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공익과의 비례 원칙에 의하더라도 현대차가 입을 영업상의 피해가 중대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2~9월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당시 접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최근 현대차의 품질 문제 등을 여러 언론사와 인터넷 게시판, 국토교통부 등에 잇따라 제보해 왔다. 김씨 측은 "사측에 자동차 운행 안전과 직결된 품질 하자에 대해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에 공익제보를 결심하고 제3자에게 공개했던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차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규 위반과 회사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지난 2일 김씨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현대자동차
비밀정보공개금지
내부기밀유출금지
영업비밀보호서약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이순규
2016-11-18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2제] ‘허리 디스크’ 산재 인정 기준은…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작업을 하다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가 생긴 근로자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판결이 엇갈렸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의 '빈도'였다. ◇"매일 사료 하역 작업하다 허리 디스크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 2004년부터 경기도 평택시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일하던 이모씨는 매일 컨베이트 벨트에서 나오는 사료를 창고와 차량 등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다. 2011년 허리에 통증을 느낀 이씨는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10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이라며 거부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이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5누53772)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한 사업장에서는 하루 평균 1606개의 사료를 생산하는데 이를 옮길 자동화설비시스템이 없어 이씨 등 2명이 매일 직접 손으로 20kg의 사료를 옮겼다"며 "사료 운반 업무 대부분이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하게 돼 허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디스크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디스크 진단 당시 만 46세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할 경우 퇴행성 변화를 급속하게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라며 "이미 퇴행성 질환이 진행중이었더라도 업무가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끔 허리에 무리 가는 작업… 업무상 재해 아니다"= 2006년부터 포천시청 건설과 도로계에서 수로원으로 근무하던 윤모씨는 2013년 11월 "7년 동안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을 해 디스크가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윤씨는 "매년 3~7월에는 한달에 3~4회 정도 25kg 무게의 포대를 날라 도로에 붓는 록하드 작업을 하고, 7~10월에는 한달에 10일 정도 마대를 쌓는 수해복구 작업 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요추부 염좌 증상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하고 허리 디스크는 불승인했다. 이에 반발한 윤씨는 공단을 상대로 최초요양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단52308)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일부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계절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허리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윤씨가 이미 어느 정도 퇴행성 디스크가 진행됐다"며 "디스크 발병에 업무가 기여한 정도가 30% 정도에 불과하므로 윤씨의 디스크는 퇴행성 변화를 비롯한 다른 원인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허리디스크
추간판탈출증
요양승인
연농조합법인
이장호 기자
2016-04-0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박원순 시장 장남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등 7명 1심서 모두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박원순(59)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0)씨가 병역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동남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모(5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359).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모(62)씨 등 나머지 6명에게도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양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이보다 높은 벌금액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14년 1월 31일 '주신씨는 최소 35세 이상 남성의 MRI(자기공명영상)를 이용해 현역에서 4급으로 신체등급을 바꾼 병역비리일 확률이 99.99%다. 2012년 2월 실시한 공개 신체검사 역시 사기극이었을 가능성이 99.99%다'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치과의사 김모(53)씨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병역비리척결'이라는 별명으로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판사 직원 이모(45)씨는 대리신검 의혹을 담은 이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박 시장과 경쟁했던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의 팬카페 운영자 김모(45)씨와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모(62)씨, 네이버 카페 운영자 서모(50)씨, 주부 이모(54)씨 등도 근거 없이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신씨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2011년 12월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다른 사람의 영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를 찍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용석 전 국회의원은 공개 신체검사 당일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양씨 등은 2년 넘도록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검찰은 2013년 주신씨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박원순시장
병역비리
허위사실공표
공익선거법위반
동남원자력의학원
대리신검
일베
병역비리척결
공익근무요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2-17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효도각서 불이행… 받은 재산 돌려줘라"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는 각서를 쓰고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막말에 불효를 저질렀다면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3년 12월 유모씨는 아들에게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옥촌의 시가 20억원 상당의 2층 단독주택을 물려주며 '효도 각서'를 받았다.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잘 봉양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겠다는 내용이었다. 유씨는 집 외에도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아들 회사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내놓는 등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의 태도는 돌변했다. 유씨 부부와 함께 살기는 했지만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다. 허리디스크를 앓는 모친의 간병도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도우미에게 맡겼다. 2013년 11월께 모친이 스스로 거동할 수 없게 되자 아들은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다. 불효의 절정은 7개월 뒤 찾아왔다. 아들에게 크게 실망한 유씨가 따로 나가 살겠다며 집을 팔아 남은 돈으로 자신들이 살 새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며 등기를 다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자, 아들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 맘대로 한번 해 보시지"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결국 유씨는 딸의 집으로 이사한 뒤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2015다2361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부동산을 넘긴 행위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효도라는)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로 조건을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씨의 아들이 쓴 각서에 '충실히 부양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이는 부모자식간의 일반적 수준의 부양을 넘어선 의무가 계약상 내용으로 정해졌다는 것"이라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그와 같은 충실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부모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유씨처럼 별도의 부양의무를 특정해두지 않으면 불효자로 돌변한 자녀에게 소송을 건다고 해서 전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민법 제556조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558조는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식에게 재산 증여를 마친 부모는 유씨처럼 별도의 각서를 통해 효도 등의 조건을 명시해놓지 않으면 자식이 패륜행위를 하더라도 재산을 되찾을 길이 없고 부양료지급 청구소송 정도만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범죄를 저질러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증여가 끝난 재산에 대해서도 해제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내용의 '불효자 방지법(민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독일 민법 제530조는 '증여자에게 중대한 배은행위를 저질러 비난을 받을 경우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 민법 제953조도 '수증자가 학대·모욕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을 거절하는 경우 증여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낸 부양료 청구소송은 지난해 262건으로 10년 전인 2004년 135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한해 발생한 노인 학대 사건은 5772건에 달한다.
효도각서
불이행
부양의무
증여계약
증여
증여계약해제
불효
수증자
증여자
민법
패륜
부양료청구
노인학대
홍세미 기자
2015-12-28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골프장서 드라이브 샷 날리다 목 디스크 발생
골프장에서 드라이브샷을 날리다 목 디스크가 온 것은 '우발적인 사고'라고 볼 수 없어 보험사에 재해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동운 부장판사)는 골프를 치다 부상을 입은 A씨가 "목디스크가 생긴 것이 우발적인 외래사고에 해당하니 보험금으로 교보생명보험은 5600만원, 푸르덴셜생명보험은 6000만원을 달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2014가합185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가 발생할 무렵 한달에 2~3번 정도 골프장, 1주일에 1~2번 정도 연습장을 찾았으므로 A씨의 디스크는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 의해 생긴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보험 재해사고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는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적 운동은 운동 횟수의 반복 뿐만 아니라 동일한 동작의 반복도 포함하는 것이고, 동일한 스윙 동작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이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들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4월 경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브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간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면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는 특약을 들었고 이 사고가 특약 조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보험사들은 이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사고도 아니고, 사고와 A씨의 부상과는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목디스크
골프
드라이브샷
추간판탈골증
보험금
우발적사고
외래사고
인과관계
특약
교보생명
프루덴셜생명
이세현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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