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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감청·녹음된 통신비밀 공개는 위법"
언론이 도청된 대화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불법 감청·녹음과 동일한 행위로 봐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불린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불법 감청·녹음된 통신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도청된 대화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 등에 대한 상고심(☞2006도8839)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의 공개·누설행위를 불법 감청·녹음 등의 행위와 똑같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정보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불법의 결과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유인마저 없애겠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씨가 도청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했고 보도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이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된 대화를 보도해 공개하는 것이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네가지 요건을 명시했다. 우선 보도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한정했다. 또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하면서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고,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반면,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이인복 대법관은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기관이 이를 보도해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보도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과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해 볼 때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우월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는 지난 97년 이학수 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불법정치자금에 관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2005년7월께 보도한 혐의로 2006년 3월 기소됐다. 녹취록은 1997년9월 이 전 실장과 홍 사장이 만나 '정치권 동향 및 대권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과 관련해 나눈 대화를 도청해 작성된 것으로 '안기부 X파일'이란 이름으로 보도됐다. 1심은 "자료에 담겨 있던 내용은 주로 대통령 선거정국의 기류 변화에 따른 여야후보 진영에 대한 삼성측의 정치자금지원 문제와 정치인 및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떡값지원 문제로 이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과 직결돼 있어 이를 취득한 언론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공공의 관심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보도하는 것은 부득이했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안기부 X파일은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의 산물이기 때문에 불법도청을 응징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보호를 위해 그 내용을 처벌하기로 한 특별법에 비춰봐도 이 사건 대화를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며 이씨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6월 및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안기부 X파일' 녹취록 전문을 잡지에 게재한 혐의로 이씨와 함께 기소된 전 월간지 편집장 김모(49)씨는 1,2심에서 모두 "녹취록 전문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도했고 그 내용 중에도 공중의 관심사와 관계 없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징역6월 및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언론
도청
불법감청
보도목적
통신비밀
이상호
MBC
안기부X파일
정수정 기자
2011-03-17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여의도떡방' 널리 알려진 '상표' 아니다
'여의도떡방'은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대치동에서 '여의도떡방'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여의동 떡방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등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고 있다"며 서초동에서 '여의도떡집'을 운영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호폐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7319)에서 '여의도떡방'의 독점력을 인정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 중 '여의도'라는 부분은 널리 알려진 지명이어서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를 식별하는 요부가 될 수 없다"며 "'떡방'이라는 부분도 떡을 제조·판매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보통명사 또는 관용문구에 불과해 여기에도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대한 식별력을 인정할수 없는데다가 '여의도떡방'에는 여의도에 소재하는 떡방을 지칭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만큼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 그 자체만으로는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대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1986년부터 2002년까지는 '여의도방앗간'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02년경부터 비로소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피고도 2003년4월경부터 '여의도떡집'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므로 두 당사자 사이에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이 큰 차이가 없다"며 "적어도 피고가 그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3년4월경에는 원고의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가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상품표기 또는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여의도떡방'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이나 주로 인터넷 사이트상의 광고였다"며 "일간지 광고는 2004년경부터 한국일보,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에 몇 차례 게재된 정도이고, TV에는 2003년경 MBC TV에, 2004년1월경 KBS TV에 각각 원고 영업장을 배경으로 한 프로그램이 방영된 것에 불과하고 라디오 광고도 2005년경부터 시작한 점에 불과할 때 2003년경에 '여의도떡방'이 널리 알려졌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지난 1986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상가에서 '여의도방앗간'이라는 상호로 떡집을 운영하다가 2002년경부터 '여의도떡방'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4년에는 서초동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해 대치점과 별도로 운영해왔다. 피고는 2003년경부터 서초동에서 '여의도떡집'을 운영해왔다. 2009년 원고가 서울중앙지법에 피고를 상대로 상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함으로써 가처분사건이 종결되기도 했다. 조정성립 후 원고는 그동안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여의도떡방
유사상표
부정경쟁방지법
식별력
인터넷광고
일간지광고
라디오광고
미도상가
김소영 기자
2010-07-15
산재·연금
행정사건
일반인도 삼키기 어려운 큰 떡 먹다가 사망했다면 뇌병변장애를 사인으로 볼 수 없다
기침 등 반사능력이 떨어지는 뇌병변장애가 있더라도 일반인도 삼키기 어려울 정도의 떡을 먹다 목에 걸려 사망했다면 사인이 뇌병변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A(57·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불승인 처분결정 취소소송(2009구합14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남편의 사망원인은 직경이 3㎝나 되는 상당히 큰 덩어리의 떡이 후두부에 걸려 기도의 완전폐쇄를 일으킨 것인데, 신체장애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이렇게 큰 덩어리의 떡이 후두부에 걸리면 스스로 뱉어내기 어렵고 타인에 의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의 가족을 비롯해 주위 사람들은 음식물이 목에 걸리거나 그로인해 기도가 폐쇄될 위험에 대비해 A씨의 남편이 음식물을 섭취할 때 항상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음식물을 잘게 썰고 충분히 씹은 후 삼키도록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위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일반인의 경우에도 사고를 당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덩어리의 떡을 무리하게 삼키다가 사고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이 업무와 관련된 교통사고를 당해 통원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4월12일 낮 1시께 자신의 집에서 떡을 먹다 떡 조각이 목에 걸리는 바람에 사망하자 "남편은 일반인과 달리 작은 음식물이라도 목에 걸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등 신체적 제약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은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사망원인
뇌병변장애
반사능력
2010-02-17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정보통신
형사일반
'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항소심 무죄
도청 녹취록인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떡값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는 4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대표에 대한 항소심(2009노520)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으로 봐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지검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실명을 거론한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안기부 X파일에는 금품전달계획만 나와 있을 뿐인데도 피해자들이 실제로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소위 떡값)을 받았다고 적시한 부분도,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고 노 대표도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통해 도청된 대화내용을 공개한 부분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렸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부분은 "면책특권의 대상은 아니지만 야당 소속 국회의원인 노 대표가 수사를 촉구하는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은 신속하게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노 대표는 2005년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기부(현 국정원)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해 기소돼 올 2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안기부X파일
떡값
삼성
떡값검사
명단공개
노회찬
진보신당
불법도청
이환춘 기자
2009-12-04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떡쌈'은 독자적 식별력 갖는 고유상표
'떡쌈'은 '삼겹살을 떡에 싸서 먹는 요리'를 나타내는 보통명사가 아닌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는 고유상표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삼겹살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서는 '떡쌈'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떡쌈시대' 가맹점을 운영하는 FR푸스시스템(주)가 "'떡쌈'은 고유상표이니 다른 식당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돈하우스 떡쌈김치삼겹' 표장을 사용해 삼겹살 전문음식점 영업을 하는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7카합2798)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떡쌈'이라는 명칭에서 곧바로 구운 삼겹살을 떡에 싸서 먹는 요리가 직감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떡쌈'이라는 표장이 삼겹살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업에서 보통명칭 또는 관용명칭이 될 만큼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떡쌈김치삼겹 등 '떡쌈'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는 표장을 사용해 동일 또는 유사한 삼겹살 전문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은 '떡쌈시대'를 운영하는 신청인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청인 회사의 대표인 이모씨는 구운 삼겹살을 쌀로 만든 떡피에 싸서 먹는 방법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해 영업화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요리방법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떡쌈'이라는 표장에 대해 독점적 사용권을 주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구운 삼겹살을 떡에 싸서 먹는 방법을 가리키는 명칭으로는 '떡쌈'외에도 '떡삼겹살'이 있고, 실제로 '떡삼겹살'이라는 명칭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떡쌈'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사전의 신조어사전에 등재돼 있지도 않은 점에 비춰 '떡쌈'이라는 단어는 신청인이 등록한 고유상표이다"라고 설명했다.
떡쌈
식별력
고유상표
떡삼시대
삼겹살요리
보통명칭
김소영 기자
2008-09-06
국가배상
민사일반
급식떡 먹다 질식사 국가서 배상해야..
학교 급식시간에 떡을 먹다 질식해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에 대해 교사의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金庠均 부장판사)는 13일 김모씨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가합53584)에서 "국가는 김씨부부에게 4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군은 만 2세 정도의 지능수준을 지닌 정신지체 1급 장애아동으로서 음식을 씹지 않고 그냥 삼키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담임교사가 김군이 혼자서 떡을 먹고 기도가 막혀 쓰러질때까지 김군에게 신경쓰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군이 사망당시 발달장애로 인한 정신지체 상태에 있었고 발달장해는 통상 무기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원고들이 김군의 장애상태가 호전돼 노동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전에는 일실수입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김군이 지난해 7월 학교 급식시간에 교사가 한눈을 파는 사이 지름 4cm크기의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급식시간
질식사
정신지체
발달장애
국가배상
김백기 기자
2004-10-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모방 제품 생산에 '기계설비' 보관 가처분 인용
유사제품이 많은 식품·음료업계에서 모방제품에 대한 생산을 중단시키고 생산설비까지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는 가처분 인용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영양제과의 ‘오쫀’은 찰떡파이를 모방한 것”이라며 삼진식품이 영양제과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사건(2001나63546)에서 “더이상 제조하거나 제조한 물품을 양도, 전시, 광고해서는 안되며 해당 제품 생산 기계설비를 집행관에게 보관시켜야 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진식품의 찰떡파이는 떡을 주성분으로 하면서도 보존기간을 70일까지 연장한 발명으로 신규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이에 비해 영양제과의 ‘오쫀’은 ‘초쿄찰떡파이’의 떡소인 땅콩크림을 아몬드초콜릿으로 바꾼 데 불과, 이 사건 특허에 의해 공개된 선행기술과 유사한 것이거나 당해 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제조공정 일부를 변형하거나 치환한데 불과하다”고 밝혔다. 삼진식품은 떡에다 초콜릿을 입힌 ‘쵸코찰떡파이’가 큰 성공을 거두자 영양제과가 찰떡파이의 판매대리점을 하다 거래관계를 단절하고 찰떡파이를 모방한 ‘오쫀’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영양제과
쵸코찰떡파이
삼진식품
보관가처분
생산중단
기계설비
모방제품
박신애 기자
2002-08-02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식음료에 관한 특허침해 인정
좀 팔린다 싶으면 비슷한 제품이 쏟아져 나와 '쵸코파이는 보통명사'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식음료시장에서 한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인정, 모방제품의 생산설비를 압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부(재판장 강형주·姜炯周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쵸코찰떡파이 모방제품의 생산·판매를 중단시켜달라"며 삼진식품의 박충호씨가 영양제과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사건(2001카합826)에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양제과는 삼진식품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외피가 도포된 떡인 '쵸코찰떡파이'의 판매대리점을 하다 지난해 10월 거래관계를 단절하고 이 사건 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조방법으로 휴대용 떡인 퓨전 쵸코파이 '오쫀'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영양제과는 모방제품 및 생산설비를 집행관에게 보관시켜야 하며 이를 공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쵸코찰떡파이에 대한 특허는 통상 떡의 개념을 깬 영양과 보존성을 증가시킨 신규성이 인정된다"며 "영양제과가 '쵸코찰떡파이'와 '오쫀'이 다르다며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제조방법은 이 사건 특허에 의해 공개된 선행기술과 유사한 것이거나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제조공정 일부를 변형하거나 치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30년동안 제빵업을 해온 삼진식품은 지난 97년 쉽게 변질되는 떡에다 옥수수전분을 넣고 보존성이 강한 크림류로 떡의 보존기간을 10주이상 늘린 '쵸코찰떡파이'를 발명, 특허를 내고 엄청난 매출신장을 기록했으나 곧바로 모방제품이 나오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식음료특허권
쵸코찰떡파이
삼진식품
영양제과
모방제품
박신애 기자
2001-10-23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처음으로 '당선 후' 선거구민에 대한 향응제공에 유죄 인정
16대 총선을 앞두고 '당선이 확정된 후'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데 대해 유죄를 인정, 지방의회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판결이 확정돼 주목된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25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의회 의원 홍선의씨에 대한 상고심(99도5466)에서 홍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씨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거일 후 답례금지를 규정한 통합선거법(제118조제1호)과 관련, 유죄가 인정된 것은 선거법이 제정된 뒤 이번이 처음으로 16대 총선을 앞두고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향응이 제공됐고, 이에 참석한 자들 가운데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일반 선거구민이 약 20명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향응에 제공된 음식물이 맥주, 샴페인, 과일, 떡 등으로 그 가액도 27만원 상당에 이르러 즉흥적 회식 또는 일상적 접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홍씨가 당선 후 위와 같이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홍씨는 98년6월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평택시의회 의원 진위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 당선된 직후인 5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6대총선
당선확정
향응제공
선거구민
평택시
홍선의
김성위
2000-03-07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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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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