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러시아
검색한 결과
2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형사일반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내년 6월까지 적용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지난 94년 이 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던 헌재가 15년 만에 ‘헌법불합치’로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형벌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년 6월을 시한으로 국회의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이례적으로 이 법조항을 계속적용을 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가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적용중지’가 아닌 ‘계속적용’을 허용한 것은 헌법재판제도의 본고장인 독일에서도 드문 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법원에서는 국회가 위헌성을 제거해서 만들어야 하는 개정법이 시행될 때까지 야간집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시켜야 하는 지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 재판관 과반수가 ‘위헌’의견 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규정한 제23조에 대해 재판관 5(위헌) 대 2(헌법불합치)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2008헌가25). 헌법재판관 9명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주문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 법조항을 2010년 6월30일까지 국회가 개정하도록 했으며 개정 전까지는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만약 이 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이후에는 이 법조항들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강국 소장과 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헌법 제21조2항의 취지는 집회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 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이므로 옥내·외의 집회나 주·야간의 집회를 막론하고 집회전반에 걸쳐 허가제는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제10조는 야간 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본문과 관할 경찰서장의 사전적 심사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단서를 포함해 그 전체로서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 제21조2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특히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예상만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없으며 모든 야간옥외집회가 항상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집시법 제10조 부분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같은 법률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야간의 특수성과 옥외집회라는 속성상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제10조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합헌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국민대책위 조직팀장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 프랑스, 러시아 등 일부국가 시간제한= 해외의 입법사례를 보면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다. 헌재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밤11시 이후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만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 국가에서는 별도의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않는 대신 불법·목력시위를 엄정 처벌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헌재가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계속적용’을 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비슷한 사례는 헌재가 지난해 7월 태아성감별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2005헌바90 등)을 내리면서 2009년12월을 기한으로 계속적용하도록 한 것이 유일하다. 당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당해 사건은 국회가 법개정을 미루고 있는 바람에 현재 서울고법에 그대로 계류중이다. 이번 헌재 결정취지에 따르면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을 위반해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내년 6월30일까지는 유죄판결을, 그 이후는 개정법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일선 판사들로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사건을 추정으로 처리해 재판을 국회에서 재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미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는 양형사유에서 고려해서 사실상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유학이나 사업 등을 이유로 선고를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이 강하게 요구할 경우 선고를 미룰 수도 없고 위헌성이 확인된 형벌조항을 적용해 유죄판결을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들 내에서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과 헌재의 판례에 비춰보면 헌법불합치 결정도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이고,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돼 재심이 인정되는 점에 비춰보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형벌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헌재결정의 문면에 계속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은 민사나 행정사건에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8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가 예정돼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론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찰청은 “헌재 결정내용이 현 조항의 적용중지가 아니라 잠정적용을 결정했으므로 검찰은 원칙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24일까지 야간집회금지법위반 등으로 재판중인 피고인은 913(단독·합의전체)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른사건과 경합된 것은 878건으로 야간집회금지법조항만으로 기소된 사람은 35명에 불과했다. ◇ “헌재, 평결방식 변경해야” 지적도= 법조항의 적용중지(위헌) 의견이 잠정적용(헌법불합치) 의견보다 훨씬 우세했는데도 헌재가 잠정적용을 한 데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평결방식을 주문별 평결이 아니라 쟁점별 평결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쟁점별 평결방식을 일부 수용해 주문별 평결방식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주문별 평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은 본안판단에서 의견을 내지 않으며 본안에서 위헌, 합헌, 헌법불합치 등 주문의 합계만으로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단순위헌 의견이 의결정족수 6인에 미달할 경우 헌법불합치의견을 합해 다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위헌결정의 형식을 정한다. 이번 결정에서도 단순위헌 의견이 5명으로 정족수에 미달하는 바람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그런데 법조항의 효력지속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결을 하지 않은 탓에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2인의 재판관 의견만으로 계속 적용을 명하는 주문이 나온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5(위헌) 대 1(헌법불합치) 대 3(합헌)인 경우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1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법조항의 계속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조대현 재판관은 이번 결정에서 “헌재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법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하려면 그 점에 대한 특별한 평의와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헌법불합치의견을 표시한 재판관 2인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이 법조항들의 계속 적용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독일에서는 탄핵심판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요건과 본안 사항에 대해 각각 분리해 별도로 평결하고 있다”며 “적법요건에 부적법 의견을 낸 재판관도 본안사항에 대한 평결에 다시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장과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도 오래전부터 쟁점별 평결방식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본안전과 본안판단을 구분할 때는 쟁점별 합의가 타당할지 몰라도 개별 쟁점이 무엇인지 충분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별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야간
옥외집회
집시법
합헌
시위의보장
질서유지
특수성
촛불집회
미국산쇠고기
류인하 기자
2009-09-28
금융·보험
민사일반
'반토막 펀드' 잇따라 법정으로
펀드 수익률이 급락하면서 관련 소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반토막 펀드’에 대한 집단소송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저마다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있다. 투자자들은 펀드판매사가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펀드운용사가 투자대상을 임의로 변경했다 손실을 봤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현재 법원에는 강모씨 등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우리2Star파생상품KW-8호’에 관한 소송 등이 계류중이다. 앞서 해외펀드열풍을 주도했던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 투자자도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카페를 열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법원은 펀드투자자가 원금손실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 쟁점이 되는 것은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상품이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었는지, 판매직원이 과잉권유를 했는지 여부 등이다. ◇ 투자자 개개인 경력 중요= 투자경력이 없거나 상품이 복잡한 신종 파생상품인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투자자의 기존 투자경력, 학력, 직업 등에 따라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했는지 판단에 참작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지난해 8월 김모씨가 선물옵션거래를 권유한 대한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5122)에서 “옵션거래에 문외한인 원고들에게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고 거래구조가 복잡한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는 부적절한 투자방법”이라며 “투자권유는 경험이 부족한 원고들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로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품이거나 투자자가 관련 지식이 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장모씨가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07069)에서 “투자를 권유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원금에 대한 9.3%의 수익이 날 것이 거의 확실하고, 원금손실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으나 이를 기망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의 상식인 점,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펀드에 가입했다가 해지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금이 보장되는 확정금리의 금융상품이 아닌 것을 알고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김모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2338)에서 “피고가 교부한 설명서에 중도환매가 가능함을 적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기재한 것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역외 펀드도 설명의무 주요 쟁점= 역외펀드의 경우도 선물환 매도계약이 맞물려 있는 등 불완전 판매의 불씨를 안고있다. ‘중국펀드 선물환계약 피해자 소송모임’은 선물환계약을 맺으면서 환율이 급등할 경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는 펀드운용과정에서 ‘중국 쏠림투자’가 쟁점이다. 약관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상품을 권유하면서 한 설명과 실제 운용이 다르다고 입증된다면 ‘과장광고’ 등을 다툴 수 있다. 대법원은 투자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았거나 해외펀드에서 국가신용위험 등에 따른 손실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03년 러시아의 공사채형 펀드사건(2001다81251 등)에서 “해외 공사채형 투자신탁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전혀 없는 원고에게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러시아 단기국채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고수익상품이라는 점만을 강조한 것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명의무위반
반토막펀드
중도해지불가
보호의무위반
과잉권유
펀드수익률
원금보장
엄자현 기자
2008-11-27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1천억원대 채권투자 실무담당자간 구두합의 있었다면 효력 있어
1천억원대에 달하는 채권투자의 중요 결정사안이라도 투자사와 위탁사의 실무담당자들간의 구두합의가 있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재판장 柳元奎 부장판사)는 대우증권 유럽지사가 투자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사이베리안 타이거펀드'가 "미상환된 환매대금 8천7백30만달러를 지급하라"며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환매대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1144)에서 지난달 27일 "피고는 6천3백33만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천억원대에 달하는 이 사건 투자계약이 97년 직접투자 방식으로 변경될 때는 원고와 피고의 실무급 과장 사이에 구두로 합의가 된 상태였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며 "피고가 당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환매대금을 상환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투는 지난 97년 대우유럽과 러시아 국채투자를 협의, 대우유럽에 의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1억달러 규모의 국채투자를 운용해오다 대우유럽측 장모 과장이 높은 투자수익을 올리기 위해 한투측 펀드매니저 정모 과장과 1천억대의 직접투자 방식전환에 대한 구두합의를 맺었다. 그러나 이듬해 8월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 8천7백3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환매대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채권투자
중요결정사항
구두합의
실무담당자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페이퍼컴퍼니
오이석 기자
2005-08-05
형사일반
지방의원 호화 해외연수에 항의농성 시민단체 대표에 벌금 70만원 선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호화 해외연수에 항의해 의장실에서 시의회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인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4·13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전개됐던 낙선운동이 위법이라는 판결과 마이클 잭슨의 방한공연에 반대한 시민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서와 같이 '합법적인 시민운동'을 강조하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민모임 대표 정모씨(39·의사)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1도6762)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비록 경산시의회 의원들의 호화 해외연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단계적 절차를 밟아 이뤄졌고 그 행위나 목적 또한 정당하다 할지라도, 시의회 의장실을 점거하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자는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의장실을 점거해 농성한 것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결여하는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2000년 4월 경산시의회 의원 14명이 시예산 6천1백여만원을 사용해 러시아 등 유럽 8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오자 시의회의 사과와 의장단 사퇴를 요구하며 의장실을 점거한데 이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의장직에서 사퇴한 변모 의원이 이후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다시 의장으로 선출되자 5일 동안 의장실을 재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합법적인시민운동
불법시민운동
시의원호화해외연수
정당행위
시민단체불법농성
정성윤 기자
2002-03-05
금융·보험
민사일반
러시아 지급유예선언으로 인한 국내 손실책임, 법원 판단 잇따라
러시아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으로 인한 국내 손실책임을 판가름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21일 (주)조흥은행이 (주)한국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23692)에서 "한국투신은 6백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투신이 러시아 단기국채에 투자하기 위해 총 신탁기금 1천9백50억원, 투자신탁기간 3년의 '한국 듀얼턴 공사채 투자신탁 3·4호'를 설정, 조흥은행과 증권투자신탁 위수탁계약을 맺고 원화를 미화로, 미화를 다시 러시아 루불화로 바꿔 투자하며 환율 불안정에 대비, 3년후 1억불을 고정환율로 매매하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조흥은행이 선물환계약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금융기관과 재선물환계약(일명 커버거래)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국투신이 러시아의 지급유예선언으로 인해 투자금을 찾지 못하자 조흥은행과 맺은 선물환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조흥은행이 커버거래 이행에 따른 손해를 입은 만큼 한국투신은 계약불이행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투신은 선물환계약 각 결제일의 실제환율과 약정환율의 차이에 미화액을 곱한 금액인 6백19억여원 중 조흥은행의 일실손해금을 뺀 6백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기관 사이의 책임을 가늠하는 판결 뿐 아니라 일반투자자와 투신사간 러시아 채권 투자에 따른 수익증권의 손해에 대해 투신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변동걸·卞東杰 부장판사)는 22일 강모(73)씨 등 일반투자자 26명이 (주)현대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12374)에서 "현대투신은 이익배당금을 빼고 투자금의 50-70%씩, 모두 8억9천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신사는 일반 투자자들이 갖지 못하는 방대한 시장정보와 인적 자원을 토대로 분산투자의 원칙을 지켜 투자자들의 자금 안정성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현대투신이 당시 러시아 경제의 붕괴를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러시아 국채에 집중투자해 위험을 배가시킨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투자자들도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했어야 했다"며 현대투신의 책임을 제한했다.
모라토리엄
러시아
지급유예
자금안정성
조흥은행
한국투자신탁
현대투자신탁
이익배당금
홍성규 기자
2000-12-26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