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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 노약자 위한 안내직원 배치해야
백화점 고객이 에스컬레이터 탑승중 넘어져 다친 경우 안전이용을 당부하는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고 하더라도 노약자 등을 위한 안내직원을 에스컬레이터 탑승지점에 배치하지 않았다면 백화점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徐明洙 부장판사)는 16일 강모씨(30)가 롯데쇼핑(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57429)에서 "원고에게 6백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관리하는 백화점엔 식당가도 함께 영업을 하고 있어 공휴일의 식사시간을 전후해 많은 고객이 일시에 모이게 되며 이중에는 노약자 또는 에스컬레이터 탑승경험이 없는 농어촌 거주민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로서는 탑승지점에 직원들을 배치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회사가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이용을 위해 방송을 하는 한편 각 층별로 안전관리 근무자를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에게 요구되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하지만 원고 역시 손잡이를 잡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2년6월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1층에서 2층으로 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했다가 결혼식 참석차 상경한 신모 할머니(80)가 균형을 잃고 주저앉는 것을 유모 할아버지(72)가 부축하려다가 같이 쓰러지는 바람에 밀려 넘어져 목 등을 다치자 소송을 냈었다.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노약자
안내직원
경고문
롯데쇼핑
김백기 기자
2004-07-20
민사일반
도난방지경보음 오작동으로 검색받은 후 사망한 주부 유족에 위자료 줘야
할인판매점에 쇼핑하러 들렀다가 도난방지 경보음이 오작동되는 바람에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리자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쓰러져 숨진 40대 주부의 유가족에게 할인판매점은 정신적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金熙泰 부장판사)는 10일 "절도범으로 몰린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해 숨졌다"며 숨진 강모씨의 남편과 아들이 롯데쇼핑(주)을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4731)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는 도난방지 경보음이 작동할 경우 의심받는 고객을 사무실로 인도한 후 친절하게 절도품인지 확인토록 하는 게이트근무교본을 갖추고 있으나 당시 경비직원은 다른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강씨의 소지품을 몇 번이나 계속 검색해 강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회사의 점유물인 도난방지 경보기의 오작동에 대한 설치 · 보존상의 하자와 그 피용자의 도품 검색에 관한 주의의무 위배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해당하는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경비직원으로서는 예측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경비직원의 행위와 강씨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통상적인 손해를 넘어선 강씨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2000년8월 경기고양시 일산에 있는 롯데쇼핑의 할임점 롯데마그넷에서 손수레를 가지러 가방을 멘 채 도난방지 경보기를 지나치다가 경보기가 울려 경비직원으로부터 절도범으로 의심받아 남들이 보는 앞에서 소지품 검색을 받게 되자 그 충격으로 갑자기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경보음
오작동
할인판매점
사망
절도범
심근경색
장정화 기자
2003-04-11
부동산·건축
새 건물주, 명의변경신청 안했어도 전 건물주 체납전기요금 낼 의무없다
새 건물주가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 건물주의 체납전기요금까지 내도록 정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은 내부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이인재·李仁宰 부장판사)는 3일 롯데쇼핑(주)가 "전 건물주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받은 것은 불공정행위로서 무효"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036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단전으로 인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돼 궁박한 상태에서 피고의 독촉에 따라 부득이 전 건물주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요금 및 연체료 9천5백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99년 3월 성남시분당구 블루힐백화점을 경매에서 낙찰받고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이 전기공급규정을 근거로 블루힐의 체납전기요금을 부과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전기사용자명의변경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롯데쇼핑
블루힐백화점
전건물주체납전기요금
최성영 기자
2002-05-09
헌법사건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토록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롯데쇼핑(주) 등이 "셔틀버스 운행 금지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 정당한 범위내의 제한"이라고 결정했다.(2001헌마13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화점 등의 무분별한 셔틀버스 운행으로 공공성을 띤 여객운송사업체의 경영에 타격을 줌으로써 건전한 여객운송질서확립에 장애를 불러 왔다"며 "셔틀버스는 형식상 무상운행이지만 결국 모든 상품가격에 전가되므로 실질상은 유상운송"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시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셔틀버스를 계속 운행할 수 있는 점, 반대로 운송업사업자에게는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합헌결정 이유로 들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1천5백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는 법 시행일인 지난달 30일부터 전면적으로 운행이 금지되었는데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권성(權誠) 재판관 등 4명은 "운송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지도 않은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허용되는 직업행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6명)에 미달했다.
백화점셔틀버스
백화점셔틀운행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직업행사의자유
여객운송질서확립
최성영 기자
2001-06-28
헌법사건
백화점 셔틀버스 금지 위헌 공방
지난해 12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백화점 셔틀버스의 운행이 금지되는 것과 관련해 백화점 등 대형쇼핑센터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 간의 위헌시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소유통업체와 여객자동차운송업체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29일 개정·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이번달 30일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주) 등은 지난2월 "셔틀버스 운행금지는 헌법상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반하고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2001헌마132). 법 시행일을 코앞에 둔 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사건에 대한 변론에서 양 당사자들을 대리한 변호사들간의 치열한 설전이 벌여졌다. 롯데쇼핑 등 청구인측을 대리한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셔틀버스의 운행횟수, 노선, 시간에 대한 제한 등 보다 완화된 입법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黃 변호사는 또 "병원, 호텔, 학원 등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모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면서 백화점만 금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등 구미제국에서는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일본에서 행하고 있는 무상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허가제도는 백화점 셔틀버스와는 무관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을 대리한 김홍엽(金弘燁) 변호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들의 경영상태와 중소유통업체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은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과 경제력의 남용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정당한 규제와 조정을 위한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백화점이 없으며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영업하고 있는 유통업체들도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과잉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는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불편한 지역에 한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경쟁원리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 중 헌재가 어떤 입장을 취할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화점셔틀버스
백화점셔틀운행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잉금지원칙
셔틀버스운행
최성영 기자
200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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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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