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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국타이어, 유해물질 중독 사망 근로자측에 1억 배상해야"
한국타이어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중독돼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다 폐암이 발병해 사망한 안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093293)에서 "한국타이어는 안씨의 아내 오모씨에게 1466만원을, 자녀 3명에게 각각 294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와 발암 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냉각·배기장치 등을 설치한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연구결과를 보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름철 섭씨 40도가 넘는 환경에서 근로자들은 추가 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다"며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행위만으로 안전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는 15년 8개월 동안 가류공정 생산관리팀에서 근무하며 지속해서 (발암 물질에) 노출됐다"며 "역학보고서 등을 보면 가류공정에 근무한 안씨의 경우 많은 공해에 노출됐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정 판사는 또 "폐암 발병에 대한 객관적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작업 환경을 폐암 발병 원인으로 봐야 한다"며 "안씨는 비흡연자이고 병력이나 가족력 등의 다른 질병과 관련된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기록에 의하면 안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기도 했다"며 "회사가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해도 스스로 자기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사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안씨는 1993년 12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생산관리팀 등에서 일하다 2009년 9월 유해물질 중독으로 인한 폐암에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안씨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후 안씨는 병세가 악화해 2015년 1월 사망했다. 유가족은 같은해 4월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
작업환경
안전책임
폐암
근로자
사망
유해물질
한국타이어
이순규 기자
2017-08-11
민사일반
[판결] 배우 이민호, '마스크팩 초상권 소송' 2심도 승소
배우 이민호(30)씨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들어간 마스크팩을 제조·판매한 화장품 업체들과 드라마 '신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이씨가 드라마 '신의'를 제작한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와 화장품 제조업체 A사 등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57657)에서 "이씨의 초상이 부착·인쇄되거나 이름이 적힌 제품알 생산·판매해서는 안되며, 이씨에게 1억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가 이씨 및 그 소속사와 초상권 사용에 관한 별도 합의를 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며 "따라서 이씨의 초상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화장품 제조업체들도 권한을 이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 등은 무단으로 이씨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했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매된 마스크팩 수량 등을 근거로 재산상 손해액을 8000만원,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했다. 이씨는 2012년 4월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와 드라마 '신의' 출연 계약을 맺었다. 회사가 이씨의 초상권과 캐릭터 등을 활용하는 사업을 할 경우 별도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는 이씨 측과 별도의 초상관 관련된 협의를 하지 않았고,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의 수임업무 대행을 맡은 B회사는 화장품 업체 A회사 등과 드라마 '신의' 및 배우 초상권을 활용한 상품 개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A회사 등은 직접 다른 화장품 제조업체들과 계약해 이씨 사진이 들어간 마스크팩 등을 만들어 판매했다. 이에 이씨는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가 초상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화장품 제조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마스크팩을 만들어 판매했다"며 업체들을 상대로 판매금지와 2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위자료 200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민호
초상권
화장품
이장호 기자
2017-06-27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집회'서 마쓰크 쓰고 경찰폭행, 항소심서 '실형'
지난 4월에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 참가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47)씨의 항소심(2015노2331)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시위대와 함께 모자와 마스크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방어막을 구축한 경찰 병력 다수를 폭행해 죄질이 무겁다"며 "강씨가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다면 범행을 밝히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씨에게 폭행을 당한 경찰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중 한 명은 의식을 잃기까지 했지만 강씨는 사죄의 의사표시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공권력의 불법성만을 강조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위법하다'는 강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은 시위대가 세종대로로 진출한 이후 경고를 무시하자 비로소 순차적으로 차벽을 설치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했다"면서 "이른바 숨구멍도 만들어 놓아 일반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차벽 설치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 또한 적절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4월 16일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 참가한 강씨는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의 채증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뒤 안전펜스를 없애고 폴리스라인을 뚫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강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씨가 구속기간 중 부친상을 당한 점과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경찰폭행
세월호
차벽
안전펜스
폴리스라인
몸싸움
이장호 기자
2015-11-26
형사일반
[판결] 귀가길 여고생 껴안으려다 소리 질러 도망갔더라도
야간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고생을 껴안으려고 뒤따라가 등 뒤에서 양팔을 높이 들었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범행을 중단했다면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모(30)씨는 2014년 3월 25일 밤 10시께 혼자 귀가하는 여고생 A(17)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강제로 껴안으려 했다. 박씨는 당시 마스크를 착용한 채 200m 가량을 뒤따르다 A양에게 1m까지 접근한 다음 양팔을 들어 A양을 껴안으려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양이 뒤돌아서며 "왜 그러느냐"고 소리치자 도주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박씨는 또 같은해 7월 14일 자정 부녀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광명시의 한 주택에 들어가 계단을 오른 혐의(주거침입)도 받았다. 1심은 박씨의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가 A양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박씨가 강제추행을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6980).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해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실제로 박씨의 팔이 A양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해 실행행위에 착수했지만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주거침입
기습추행
착수
강제추행미수
유형력
귀가길
홍세미 기자
2015-10-07
국가배상
[판결] 수사기관 위법수사로 절도범 몰려… 국가의 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최정인 판사는 양모(25)씨와 양씨의 어머니, 김모(22)씨와 김씨의 부모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로 절도범으로 오인받아 피해를 입었으니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5198156)에서 "국가는 양씨와 김씨에게 300만원씩, 두 사람의 가족들에게는 100만원씩 모두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8년 7월부터 1년간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비슷한 수법의 절도사건이 수십 차례나 발생했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탐문하던 중 동네 비행청소년 중 한 명에게서 용의자로 양씨(당시 19세)와 김씨(〃16세) 두 사람의 이름을 제보 받았다. 양씨는 지적장애가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흐릿하게 찍힌 용의자들이 두 사람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2009년 7월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튿날 현장검증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범행을 재연하도록 하면서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도 가려주지 않았다. 범행을 부인하던 두 사람도 결국 자백했지만, 재판과정에서 허위 자백임이 드러났다. 통신사실 조회 등을 통해 두 사람이 범행 시각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고, 범행을 입증할 뚜렷한 다른 증거도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두 사람에게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당시 범행을 자백했다고 해도 이들이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으로서 방어능력이 부족한데 수사기관이 예단한 범죄사실에 맞춰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위법수사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위법수사
국가배상
허위자백
정신적고통
위자료
방어능력
안대용 기자
2015-07-0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8년간 페인트 도장' 폐암 군공무원, "업무상 재해"
육군 부대에서 8년간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하다 기관지와 폐에 암이 생긴 군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육군 특수무기정비단 소속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22935)에서 "박씨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돼기 때문에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사용한 페인트를 비롯해 일반적인 페인트에는 크롬 등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며 "장기간 스프레이 도장업무를 하면서 페인트에 포함된 크롬에 노출되면 직업성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8년6개월간 각종 장비의 페인트를 제거하고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 업무를 했는데 방진마스크나 환기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해 발암불질에 직접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는 비흡연자이며 과거 관련 병력이나 가족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02년 9월부터 경기도 용인의 한 육군부대 특수무기정비단에서 박리, 정비, 도장 업무를 하던 중 2011년 3월 기관지와 폐에서 암이 발견됐다. 이에 공무상 재해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의학적으로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재해
도장업무자폐암
군공무원
업무상재해인정
페인트도장
장혜진 기자
2015-03-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 인정"
근로자가 백혈병이 발병하는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했더라도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린 개연성이 높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32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벤젠에 노출된 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백혈병의 잠복기와 관련해 유해물질 노출 후 최소 9개월 만에 발병한 사례가 있고, 김씨가 수시로 야근을 했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실제로 일한 시간은 10개월의 정규노동시간보다 훨씬 많다"며 "김씨가 환기구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 작업을 한 적도 많고, 방독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지 않은 점, 벤젠은 유기용제로서 휘발성이 강해 공기 중에 포함돼 호흡기로 흡입될 수 있고 피부에 흡수되기 쉬워 10개월이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근무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벤젠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높아보인다"고 발혔다. 반면 1심은 "백혈병은 잠복기가 2~5년, 2~3년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고, 급성림프구 백혈병의 발병이 유전, 방사선, 화학약품 등 여러가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3년 5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도장팀에서 일하던 중 다음해 2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2008년 5월 도장작업을 하면서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에 장기간 노출돼 백혈병을 얻었다며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무기간이 백혈병 잠복기간보다 짧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됐다. 김씨는 2011년 1월 소송을 냈다.
근로자
백혈병
잠복기
개연성
업무상재해
벤젠
유해물질
신소영 기자
2014-01-08
기업법무
형사일반
이재현 회장이 쓴 '회삿돈 603억' 용처 싸고 공방
회삿돈 60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자금을 공적용도로 사용했는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에는 이 회장에게 현금을 조달한 재무팀 직원들이 엇갈린 증언을 내놨다(2013고합710). 이날 오전 공판에 출석한 이모 전 CJ제일제당 재무팀장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재무팀에 근무하면서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 재무2팀에 전달했다"며 "월 말에 이 회장이 사용한 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을 때는 술집 가짜 영수증을 구해 임의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회장이 회삿돈을 임직원에 대한 격려금 등 공적용도로 사용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오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재무2팀장은 "현금을 받아 금고에 넣으면 회사 재산이 아니라 이재현 개인재산이라고 알았다"며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모두 자료를 모아뒀고 연말에 일계표 하나만 남겨두고 전부 폐기했다"고 말했다. 또 "자금이 회사의 공적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었다"며 "이 회장의 장충동 자택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와, 와인, 차량 구입 등에 자금이 쓰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후 감염을 우려해 재판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 회장은 1시간 동안 재판을 받은 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퇴정했다.
CJ
이재현
회삿돈
공적용도
개인적용도
횡령
재무팀
회계처리
신소영 기자
2013-12-31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마스크 쓴 채 첫 재판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비자금을 굴리며 세금을 포탈해 수천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이 회장은 마스크를 쓴 채 주변의 부축을 받고 등장했다(2013고합710). 이 회장은 기소 이후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4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회장은 오전 9시40분께 검은색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 서관 4번 법정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회색 모자와 목도리, 마스크로 몸을 감싼 채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으며 걸어 들어왔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등장하는 다른 재벌 총수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재판에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9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액수를 인정하느냐', '건강상태는 어떤가', '세금 탈루는 고의였나 실수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후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판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 회장은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직접 생년월일과 주소지를 말한 뒤 오전 2시간 가량 재판에 참석했다. 하지만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오후 재판에는 감기 증상이 심해 두 시간밖에 있지 못한다는 주치의 의견에 따라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23일 열린다. 재판부는 매주 이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2월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56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비자금
CJ
이재현
마스크
공판기일
횡령
차명계좌
900억
연대보증
신소영 기자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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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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