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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이유 명예퇴직 대상 지정 취소는…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비위 조사 내지 수사 개시를 이유로 한 명예퇴직 대상 지정 취소는 그 공무원이 재직 중일 때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퇴직 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우정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가 우정사업본부장과 B우체국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548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85년 집배원으로 임용돼 2013년부터 우정공무원 6급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4년 우편물을 배달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고, 그해 11월 '교통사고로 업무수행이 어려워 퇴직을 원한다'며 명예퇴직원을 냈다. 우정사업본부장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A씨를 국가공무원법상 정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B우체국장은 같은 해 12월 29일 A씨를 같은 달 31일자로 특별승진 및 의원면직 처분했다. 그런데 그해 12월 31일 관할 경찰서장은 B우체국장에게 '(12월) 14일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1회 폭행한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장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당일인 12월 31일 A씨에 대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이듬해 1월 A씨에 대해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내렸다. 대법원, “퇴직 후 명예퇴직수당 지급 취소는 위법” 재판부는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라는 잠정적 사유를 이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결정은 A씨에게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미 12월 31일 0시 A씨에 대한 면직 효력이 발생한 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결정을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수사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불기소 처분을 받아 불분명한 상황이 해소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후 명예퇴직신청을 할 수 있다"며 "A씨의 폭행행위의 정도나 수사의 결과에 비추어 그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했더라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는데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결정은 공무원 면직의 효력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며 이를 뒤집었다.
우정사업본부
명예퇴직
공무원
손현수 기자
2019-09-05
행정사건
[판결] 적법절차 어기고 구성된 ‘학폭위’ 결정은 위법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장이 내린 전학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B고교에 재학했던 A씨가 B고 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처분취소 청구소송(2018구합8240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8년 B고교 3학년에 재학하던 A씨는 학교내 말다툼·폭력 사건에 연루됐다. 같은해 10월 학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학 요청에 따라 교장은 A씨에게 전학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고도 없이 학급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 선출 재판부는 "학교의 장에게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치위원회로서는 그 구성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뤄져 학교구성원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며 "만일 자치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거나 조치요청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결정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개입된 경우에는 자치위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고 교장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자치위의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려는 희망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폭력사건 등 연루 학생 전학처분 결정 취소해야 이어 "이 사건 자치위의 학부모위원은 각 학년별로 개최된 학급대표회의에서 선출됐을 뿐,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자치위의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학처분은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의 조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전학
학폭위
학교폭력
박미영
2019-07-31
민사일반
[판결] “캐디와 시비하다 때린 골퍼 350만원 배상하라”
라운딩 중 캐디와 시비 끝에 벙커 레이크(Bunker Rake, 벙커샷을 한 후 모래면 위에 난 흔적을 고르는 고무 갈퀴)로 폭행한 골퍼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3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나75780)에서 "B씨는 3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11월 경기도 한 골프장을 찾은 B씨는 캐디인 A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됐다. 화가 난 B씨는 벙커 위에 있던 벙커 레이크를 들고 A씨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때렸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어깨관절 염좌와 긴장상 등을 입고 병원에서 약 1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1심은 "B씨는 A씨에게 35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씨의 불법행위로 오른쪽 팔과 어깨를 움직이기 어려워 퇴원 후에도 캐디 업무를 할 수 없었고,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30일간 치료를 위한 병가를 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B씨는 30일간의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 위자료를 합한 73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입원기간인 9일간만 일실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원기간 이후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도 일실수입 상당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시된 증거만으로 이 사고로 A씨의 노동등력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고, 입원기간 동안 A씨에 대해 보존적 치료만 이뤄졌으며 증상이 호전돼 퇴원한 것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라운딩
골프
폭행
박수연 기자
2019-07-02
민사일반
[판결](단독) 골프 진행 지체 시비 끝, 탈의실서 폭행… 거액 물어줘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다 앞팀이 게임 진행을 천천히 했다는 이유로 탈의실에서 폭행한 일행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준구 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이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143151)에서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 등은 2017년 8월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A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당시 앞팀에서 이씨 등이 라운딩을 즐기고 있었는데, 박씨 등은 이들이 게임을 너무 천천히 진행한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말다툼으로 끝나지 않았다. 박씨 등이 라운딩 후 탈의실에서 이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골프장 주차장에서도 이씨 일행을 폭행했다. 박씨 등의 폭행으로 이씨 등 2명은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다른 1명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박씨 등은 이 일로 2017년 10월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박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이씨 등에게 게임을 조금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 이씨 등이 욕설을 하면서 골프채로 배를 툭툭 건드리기까지 했다"며 "라운딩이 끝난 뒤에도 이씨 등이 심한 욕설을 해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같은 경위를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 판사는 "박씨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상해로 인한 이씨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씨 등이 폭행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정을 참작하면 과실상계를 하거나 박씨 등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폭행
골프장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6-05
민사일반
[판결](단독) 낭심 잡은 사람 폭행… 과실상계 어떻게?
말다툼을 벌이던 남성이 낭심을 잡히자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낭심을 잡은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급소를 잡혔기 때문에 취한 본능적인 보호 조치로 볼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 모 빌라에 이웃해 살던 A씨(35)와 B씨(43)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지난해 3월 B씨의 부인 C씨가 집으로 물건이 배달돼 확인하고 있는데 A씨가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리려 했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짜 사고는 이튿날 터졌다. 다음날 오전 B씨는 전날 일을 항의하며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런데 갑자기 A씨가 B씨에게 달려들어 B씨의 낭심을 잡았다. 놀란 B씨는 A씨의 등 부위를 팔꿈치로 여러 차례 내리찍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며 반격했다. B씨의 반격으로 A씨는 전치 6주가량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싸움을 말리려는 A씨의 노모 D(70)씨의 가슴 부위도 주먹으로 한대 때려 전치 2주가량의 타박상을 입혔다. A씨도 가만 있지 않았다. B씨의 낭심을 잡은 것은 물론 주먹과 발로 B씨에게 폭행을 가해 2주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 부종과 찰과상 등을 입혔다. 두 사람은 쌍방 폭행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9월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B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B씨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졌다. A씨와 A씨의 어머니 D씨가 올초 B씨를 상대로 "A씨에게는 2600여만원을, D씨에게는 17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소1250921)을 낸 것이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B씨는 A씨에게 1370여만원을, D씨에게 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강 원로법관은 그러나 A씨의 책임이 B씨의 책임보다 20% 더 크다고 판단했다. 강 원로법관은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당사자들의 상해 정도와 더불어 남성에게 낭심은 자존심이자 급소로써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기습적으로 잡을 경우 본능적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A씨의 과실을 60%, B씨의 과실을 4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폭행
낭심
박수연 기자
2018-11-15
민사일반
[판결](단독)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원칙적 불법”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녹취 등이 되지 않을 헌법상 기본권을 가진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모 중학교 교사 전모씨가 같은 학교 후배 교사 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소135859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10년차 선후배 사이였는데 2017년 7월 갈등을 빚었다. 후배 교사인 신씨가 학생 문제로 동료 교사 A씨와 상의하기 위해 교무실을 찾았다가 일이 벌어졌다. 신씨가 A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전씨가 신씨에게 "나가라"는 등 소리를 쳤다. 이에 신씨는 휴대폰으로 전씨의 음성을 녹음했다. 이를 본 전씨는 신씨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이후 신씨를 상대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전씨는 재물손괴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원로법관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녹음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주목할 점은 음성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인격권에서 파생하는 기본권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신씨의 녹음 행위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강 원로법관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재생·녹취·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기에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목적·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없으면 인격권 침해" 그러면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전씨는 예전에도 신씨에게 고성을 질러 신씨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녹음한 장소가 다른 교사들이 여럿 있던 교무실로, 녹음 내용 대부분이 전씨와 A씨의 대화 내용인데다 전씨가 이야기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으로, '데리고 나가', '넌 내 말 안 들리니' 등의 소리를 친 것 외에는 전씨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씨가 이 사건 관련 소송 외에는 해당 녹음이나 녹취록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교무실이라는 공개된 장소와 여러 교사가 있는 곳에서 녹음이 이뤄졌고, 녹음 동기 역시 전씨가 대화에 끼어들어 고함을 치자 시작한 것으로, 녹음 내용과 분량 등에 비춰보면 이러한 녹음행위가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기에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통화중이나 일상에서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판결은 그러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청구
음성권
녹음
박수연 기자
2018-11-05
인터넷
[판결] "단톡방서 말다툼 여성에 메갈리아·워마드… 모욕죄"
수백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워마드', '메갈리아', '보슬아치' 등의 단어를 운운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보수매체 소속 기자 김모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2742). 김씨는 2016년 8~9월 동호회 회원 700여명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말다툼하던 한 여성을 상대로 "돼지 콧구녕이 하는 짓을 보면 잘 봐줘야 '보슬아치', 좀 심하면 '메갈리아' 좀 더 나가면 '워마드'에 속한다는 게 내 생각임"이라는 메시지를 올리는 등 총 14회에 걸쳐 상대 여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슬아치'는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비속어와 '벼슬아치'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메갈리아'나 '워마드'는 남성 혐오 내용이 주로 게시되는 인터넷 웹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를 말한다. 재판부는 "보슬아치나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로, 김씨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이라며 "김씨의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를 상대로 경멸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게시한 것"이라며 "단순히 피해자에게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쓴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터넷
표현의자유
모욕죄
박수연 기자
2018-07-1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학교장, ‘쌍방폭행 주장’ 학폭피해신고 무응답은 위법”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은 학생 측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도 학교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의 모든 학교폭력 피해 신고에 심사 및 응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모 고등학교 재학생 A군과 어머니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및 조치의무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2017구합6929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권리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권리 등을 부여하고 학교장에게는 학교폭력 신고 등을 받는 경우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 받은 경우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요청에 따라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는 A군 측은 학교장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며 "따라서 이 같은 A군 측의 학교폭력 피해 신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장의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5월 같은 학교 친구인 B군과 말다툼을 하다 싸움을 벌여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A군과 그의 어머니는 같은해 6월 "B군도 (A군의) 팔을 꺾는 등 학교폭력행위의 가해학생이므로 B군에 대해서도 적정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자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아무런 답변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A군 측은 "학교가 학교폭력 피해 신고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의무
응답
보호자
학교폭력예방법
학교장
학교폭력
손현수 기자
2018-03-28
형사일반
[판결] "승객 하차 요구 무시하고 달린 택시기사 무죄"… 왜?
내려달라는 승객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주행해 11분간 손님을 차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승객이 기사와 말다툼을 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겠다", "중도하차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택시기가사 이에 응대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차를 몰았던 것으로 판단해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2)씨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1853).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 앞에서 B(여·56)씨를 태워 목적지인 신대방역 쪽까지 주행했다. 운행 도중 B씨는 '택시 안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뒷좌석 창문을 열었고, "추위 때문에 닫아달라"는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B씨는 관악구 난곡로 한 아파트 앞길에서 "중도하차로 신고하겠다",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말하며 하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주행했다. 검찰은 A씨가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4.8㎞를 주행해 B씨를 11분간 택시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A씨는 B씨가 승차한 후 진행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간 다음 B씨를 안전하게 하차시켰다"며 "그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감금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의도를 엿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뒷좌석 창문을 열었고 A씨가 창문을 닫아달라고 요청하자 말다툼을 벌였다"며 "B씨는 중도하차로 신고하겠다거나 요금을 내지 않겠다는 등의 태도를 보이면서 일방적으로 하차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택시 안에서 남편과 통화를 하며 A씨의 태도를 비난하는 얘기를 했을 뿐, 위험에 처했다고 호소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B씨가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느껴 하차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택시
손님
이순규 기자
2018-01-02
행정사건
[판결] "女민원인에 '치근덕'… 경찰 징계 정당"
근무시간 외에 민원인에게 전화·문자를 하고 사적인 만남까지 요구한 경찰관에게 감봉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채모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64)에서 "감봉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며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씨는 민원인으로부터 형사 고소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이른 아침 시간에 전화해 법적 조언을 하고, 새벽 2시에 민원인에게 카톡 문자를 보내 개인적 만남을 제안했다"며 "민원인은 이러한 채씨의 거듭된 연락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겨 남자친구를 통해 원고에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씨가(경찰관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받은 감봉 1개월의 처분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이 정한 기준보다 가벼우므로 징계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채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에서 남녀가 말다툼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신고자인 A씨를 알게 됐다. 채씨는 이튿날 아침 8시 30분경,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동거남에게 머리카락을 잘리고 폭행당한 부분은 감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등 불필요한 법적 조언을 했다. 또 다음달 8일에는 새벽 2시경 A씨에게 카톡을 보내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쪽 시간 괜찮을 때 술 한잔 할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날 점심시간에 "맛점하세요"라는 답변을 받자 "뜬금없이 같이 술 먹자고 카톡 문자보내서 많이 놀랐죠? 놀랐다면 죄송해요"라고 재차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직무상 알게 된 민원인과 만남을 시도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채씨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채씨는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정직처분을 감봉 1개월로 변경했다. 채씨는 지난 4월 다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경찰관
감봉
민원인
징계
왕성민 기자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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