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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매수한 건물 건축대장과 달리 다른 용도로 일부 사용… 뒤늦게 발견했다면
매수한 건물의 일부가 실제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원중 부장판사)는 부동산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를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89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실제 현황 알지 못하고 구입한 매수인의 과실 인정” A씨는 B씨에게서 인천 남동구에 있는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을 약 77억원에 샀다. 매매계약을 맺을 당시 건축물대장에 지하 1층은 주차장,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일반음식점, 3층부터 10층은 여관으로 용도가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을 방문해 살펴보니 실제로 2층 면적의 4분의 1가량은 VIP 객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2층 일부가 VIP 객실로 무단용도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샀는데 이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며 "이때 '하자'란 매매목적물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이나 품질, 성능, 상태가 결여됐거나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로 매매목적물을 계약 당시에 의도했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원고 패소판결 이어 "2층의 객실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비록 전체면적의 4분의 1에 불과하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920여만원이 들고, 건물 시가도 약 74억원으로 떨어진다"면서 "건축물대장에는 2층이 일반음식점으로 등재돼 있는 점을 봤을 때 이 건물은 A씨가 거래 당시 건물에 대해 기대했던 객관적 성질이나 상태나 결여된 하자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사실은 A씨 등이 건축물대장과 현황만 비교해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것들로, A씨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B씨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매매목적물
건축물대장
건물
남가언 기자
2020-04-13
민사일반
[판결](단독)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이자를 쳐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상회복을 위한 부당이득의 반환 성격을 갖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소송(2019다28642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파기자판). 건축업체인 B사는 2006년 고양시 토지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면서 A씨가 소유한 토지를 사들이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A씨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먼저 주고, 그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 총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B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고, A씨는 2017년 12월 "사업계획승인을 지체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당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B사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A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A씨는 B사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1심은 "A씨와 B사가 맺은 계약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B사가 지급한 계약금 4000만원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것이고 계약에 따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B사는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중도금 총 1억8000만원과 중도금을 지급한 날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이자를 계산해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심에서는 A씨가 중도금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쳐서 B사에 돌려줘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민법 제548조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민법은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수령한 돈을 받은 때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반환해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받은 날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A씨는 B사에 중도금을 받은 날부터 그해 12월 18일(계약 해제일부터 7일이 경과한 날)까지 법정이율에 따른 중도금 이자를 지급하고, 12월 19일부터는 중도금 반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파기 부분은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중도금
이자
부동산
매매계약
손현수 기자
2020-04-06
형사일반
[판결] "채무자가 양도담보물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 된다"
기계 등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무단 매각한 경우 배임죄를 인정해 처벌했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중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9756). 골재 도소매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12월 '크라샤(골재생산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이를 양도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1억5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A씨는 2016년 3월 크라샤 중 일부를 다른 회사에 5500만원에, 다른 일부를 B씨에게 1억원에 팔았다. 검찰은 무단으로 양도담보물을 처분해 채권자이자 담보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채무자가 양도담보물을 계속 보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A씨의 배임죄를 인정하는 등 혐의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가 피해금액을 일부 갚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했다. 상고심에서는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제3자에게 무단으로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2011년 1월 매도인인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인 '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고(2008도10479), 부동산에 관해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2008도10479)하는 등 배임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기조를 보여왔다. 다만 2018년 5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제3자에게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인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와 같이 배임죄 성립을 인정해 이번 '동산 양도담보물 처분' 사건에서는 어떤 기조가 이어질 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주목돼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사건에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배임죄로 처벌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다른 사람 등에게 처분하거나 멸실·훼손하는 등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됐더라도,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채무자가 그 양도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라며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한 채권자의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다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해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기존 판례 입장(1983. 3. 8. 선고 82도182)등을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재형·김선수 대법관은 "A씨는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고 A씨가 이를 처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도록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민유숙 대법관은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사무의 본질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제한해석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82184782113_164622.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채권자
배임죄
양도담보
박미영 기자
2020-02-20
형사일반
[판결]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은 배임죄”
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잔금 기일 전에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1159). A씨는 2012년 9월 울산 남구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B씨에 분양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300만원을,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5000만원을 중도금으로 받았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서 잔금을 받기 전인 2013년 3월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한 집을 아내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했다. 그리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8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명의로 보존등기 후 은행대출은 임무위배행위 1심은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한다"며 "이 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타인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무죄 1심 깨고 매도인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둘 사이의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 중이었으므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A씨는 B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이 때부터 A씨는 B씨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A씨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매계약에 따라 B씨가 분양받은 집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전에, 집을 아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A씨의 행위는 B씨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B씨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로써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 때부터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었다(2017도4027판결).
배임
중도금
부동산
배임죄
남가언 기자
2019-11-20
행정사건
[판결] “2019년 변리사 1차시험 1개 문항에 복수정답 인정 된다”
올해 시행된 제56회 변리사시험 1차시험에서 1개 문항에 복수정답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9구합373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실시된 변리사시험에 응시했다가 1차시험 합격선인 평균 77.5점에 한 문제 차이로 미달해 탈락했다. 정답을 확인하던 A씨는 민법개론 과목 중 문항 A형 33번이 잘못 출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문항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것인데, 공단은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의 이행제공을 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는 4번을 정답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A씨는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해 확립된 판례 등에 비춰보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실제 지급된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1번도 옳지 않은 기술이라며 해당 문항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하면 본인 점수도 합격선을 넘게 된다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수험생 불합격 처분 취소 판결 재판부는 "민법 제565조 1항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대법원 2007다73611 판결 등에 의해 확립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민법 제56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에 의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수령자는 약정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 문제의 1번 답항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관해 확립된 판례의 법리에 어긋나므로,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 선택을 함에 있어 장애를 주기에 충분하다"며 "공단이 4번만을 정답으로 채점한 것은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A씨의 불합격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다음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리사시험
복수정답
변리사
박미영 기자
2019-11-18
민사일반
[판결](단독)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도서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도 출판법상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인 '간행물 판매자'를 직접적인 판매자로만 좁게 해석할 경우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베이코리아가 낸 과태료 결정 이의신청사건(2019마5464)에서 최근 검찰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베이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제공하고 판매자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오픈마켓' 운영자로, 온라인 쇼핑몰 G9를 운영했다. 이베이는 2017년 두 차례 이벤트를 벌여 정가 또는 10% 할인된 금액을 도서 판매가로 정했고,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추가로 10~15% 신용카드 할인쿠폰을 지급했다. 또 도서 할인판매가의 15%를 적립금으로 지급했다. 서울 강남구청장은 이베이가 발급한 신용카드 할인쿠폰과 적립금 제공은 출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출판법은 도서정가의 15%를 초과하는 가격할인과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베이는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다. 출판법상 도서정가의 15% 초과 가격 할인 금지 1,2심은 "이베이(오픈마켓 운영자)는 출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간행물 판매자'가 아닌 판매 중개자"라며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간행물 판매자는 간행물에 대한 소유권자 등 타인에게 유상으로 간행물을 매매·양도 등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 같은 처분권한을 갖지 않는 판매중개자인 이베이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간행물 판매자는 소비자와 간행물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좁은 의미의 매도인뿐만 아니라 출판법상 간행물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간주되며 판매자와 별도로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 이유 가격 임의결정은 정가제 형해화 이어 "만약 도서정가제의 수범자인 '간행물 판매자'를 좁은 의미의 '매도인'으로 한정해 해석한다면 간행물 유통 관련자들이 법형식을 남용해 도서정가제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오픈마켓에서 간행물이 판매·유통되는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는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오픈마켓 운영자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해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출판법이 허용하고 있는 경쟁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이유로 이를 허용할 경우 도서정가제가 형해화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했다.
출판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이베이코리아
도서정가제
손현수 기자
2019-10-07
형사일반
[판결] '150억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1심서 "무죄"
15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6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932). 지난해 4월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LG와 LG상사 주식을 100여차례 매매하는 과정에서 100억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관리·책임 의무 소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주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우선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씨와 하씨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위장한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봤다. 특수관계인 사이 주식거래가 이뤄질 때에는 20% 할증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일반적 장내거래로 꾸몄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매매한) 해당 주가가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돼 이 사건의 주식 거래로 가격이 왜곡되지 않았고 제3자 개입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거래량을 살펴봐도 특수관계인에 의한 특정거래를 체결하려는 불가피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수인과 매도인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시간에 그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매매' 혐의 역시 재무관리팀이 시간 간격을 두고 '분산 주문'을 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대로 통정매매로 공정거래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래소시장에서 경쟁매매가 침해됐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주식매매가 특정인 간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문대리인 등록을 안 하고 내용 녹음을 회피하며 주문표 작성을 안 하거나 허위 주문표 작성한 행위가 양도소득세 징수나 수납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수관계인들이 같은 날 같은 수량을 매도한 사실을 과세기관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토대로 한 총수 일가의 공소사실도 무죄로 결론냈다.
탈세
희성그룹
조세범처벌법
박수연 기자
2019-09-06
민사일반
[판결] 등기 면적보다 작은 부동산 경매받아도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 못 해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보다 좁은 부동산을 경매받은 후 이를 제3자에 판매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족한 지분에 대한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매수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나는 등 현실·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21783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인천 남구에 있는 건물의 402호 경매에 참가했다. 그런데 당시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등기부에는 실제 402호 면적보다 2배 큰 면적이 기재돼 있었다. 결국 A씨는 실제 대지보다 2배 큰 면적의 지분 감정에 따른 1억5000여만원을 낙찰가로 지급했고, 넉달 뒤 C사에 1억6000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후 C사는 A씨에게 '402호 대지지분이 등기부 기재와 다르므로 A씨가 등기부 기재대로 부족한 지분을 취득해 C사에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등기공무원 과실로 대지권이 있는 것처럼 등기부를 작성한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경매 채권자와 채무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 대지권에 해당하는 경락 대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경매를 통해 건물을 매수한 뒤 C사에 매도해 매수대금 이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했다"며 "최종 매수인인 C사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매매대금을 초과지급해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어 "중간매도인인 A씨는 C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등 현실적·확정적으로 실제 변제해야할 채무를 부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하였다거나 C사로부터 부족지분의 이전을 요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등기공무원 과실로 A씨는 2배 큰 대지를 평가받아 경매 후 낙찰 받았다"며 "경락대금 1억 5000여만원 중 토지 가액은 4500여만원이고, A씨는 등기부에 표시된 대지권의 절반을 취득했으므로 국가와 경매 채무자는 공동해 A씨에게 (토지가액의 절반인)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내용증명
부동산
손현수 기자
2019-08-19
조세·부담금
[판결] ‘외국법인에 낸 위약금’ 국내기업이 그 법인세도 원천징수해야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에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도 우리나라 기업이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사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3864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우리나라 법인인 B사는 2008년 외국 법인인 C사와 호텔 지분 100%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그해 11월까지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했다. B사는 C사에 계약금으로 590억원을 지급했다. A사는 그해 11월 B사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정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결국 A사는 계약금 590억원을 위약금으로 몰취당했다. 과세당국은 C사에 귀속된 계약금 590억원이 국내 원천소득 중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에 해당하는데도 A사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았다며 2013년 A사에 법인세 161억여원을 과세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는 매매대금 정산완료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약정에 따라 계약금 590억원이 몰취됐고, 외국법인인 C사에 최종 귀속된 계약금의 25%에 해당하는 돈을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법인에 지급된 계약금이 추후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몰취된 경우 아무런 근거규정 없이 매수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당사자들간 약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가 불가능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매수인이 외국법인인 매도인에게 국내에서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매매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매수인은 구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사는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특약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매수인은 그 돈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위약금
외국법인
법인세
손현수 기자
2019-07-08
민사일반
[판결] 땅주인이 땅 팔고 나서도 계속 점유한 경우, 타주점유 해당
땅 주인이 땅을 팔고 나서도 계속 점유한 경우에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20년이 지나더라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양어장 시설 주인 A씨가 토지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8나3147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북 포항시 인근에 있는 이 토지(178㎡)는 원래 서모씨의 소유였다. 서씨는 이 땅을 안모씨에게 팔았는데 1995년 11월경 매도한 토지 위에 167㎡ 규모의 양어장 시설을 짓고 점유하기 시작했다. 2002년 4월에는 허모씨가 이 양어장 시설을 인수했고, 이어 2005년 6월 A씨가 허씨로부터 이 땅을 샀다. 2015년 11월이 되자 A씨는 "서씨가 양어장 시설을 점유하기 시작한 때부터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며 안씨로부터 땅을 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매도인이 타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을 경우 인도의무를 지게 되고 따라서 매도인이 그 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할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서씨, 허씨를 거쳐 토지를 순차적으로 승계하면서 총 20년간 점유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서씨가 1995년경 양어장 시설을 설치한 토지의 면적은 안씨에게 팔았던 토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설치 당시 안씨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서씨의 점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으로는 점유취득시효 기간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포항지원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시효취득
땅주인
타주점유
남가언 기자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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