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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단독) 13시간 이상 출발 지연 팬퍼시픽 항공… “승객들에게 2310만원 배상해야”
항공사가 외국공항에서 항공편 출발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강영훈 부장판사는 A씨 등 승객 47명이 필리핀 국적항공사인 팬퍼시픽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68428)에서 최근 "팬퍼시픽항공은 A씨 등에게 총 23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팬퍼시픽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해 2019년 8월 20일 오후 11시 막탄 세부 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오전 5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 계약을 맺고 탑승대기를 하던 중 팬퍼시픽항공사로부터 출발지연 안내를 받았다. 결국 예정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A씨 등은 이튿날인 21일 오전 5시 항공사에서 제공한 숙소로 이동했다. 이후 이들은 기존 출발예정 시각보다 약 13시간에서 27시간이 지체된 뒤 다른 항공편에 탑승해 출발했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강 부장판사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은 2007년부터 국내에서 발효됐고, 출발지인 필리핀도 이 협약에 가입하고 2015년부터 발효돼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므로, 이 사건은 국내법에 우선해 협약이 적용된다"면서 "A씨 등은 협약 제33조가 정하는 도착지 법원인 우리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해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A씨 등은 원래 출발예정 시각보다 지연 출발했으므로, 팬퍼시픽항공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 "팬퍼시픽항공사는 항공기 접속 관계로 지연이 발생해 항공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법에 우선해 협약이 적용되는 이번 사건에서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면책사유의 증명을 위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부장판사는 "협약 제23조 1항은 재판절차에 있어 국내통화로의 환산을 판결일자를 기준으로 규정한다"며 "판결 선고일 현재 원고 1인당 배상한도는 약 750만원"이라고 했다. 다만 "협약 제22조는 손해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A씨 등이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명하기는 하되, 항공편 출발지연 사유 등을 종합해 배상한도 내에서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공기
출발지연
배상
이용경 기자
2021-05-06
민사일반
[판결](단독) 법무사 과실로 채무일부 누락 상태로 개인회생 인가 받았더라도
개인회생신청 사건을 수임한 법무사가 의뢰인의 채무를 일부 누락한 상태로 법원에서 개인회생인가를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실수는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개인회생인가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는 중이어서 법원으로부터 아직 면책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누락한 채무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뢰인이 회생인가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으면 비로소 손해가 확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법무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43180)에서 "B씨는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12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서류 작성·제출 등을 B씨에게 위임했다. B씨는 직원 C씨에게 이 일을 처리하도록 했다. 그런데 C씨는 A씨의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A씨의 D은행에 대한 채무를 3번(3만여원), 4번(7200만원), 5번(3만여원)으로, E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10번(11만원)으로 기재했다. 서류를 접수한 법원은 2014년 1월 A씨에게 "3번, 4번, 10번 채무는 소액이므로 변제 후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보정권고를 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에 적힌 4번 채무는 고액(7200만원)이었고, 5번이 소액(3만원)이었기 때문에 4번과 5번은 잘못 표기된 것이었다. C씨는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A씨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소액채무 3번, 5번, 10번을 삭제한 뒤 수정된 채권자목록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실수로 고액채무인 4번까지 서류에서 삭제해버렸다. 법원은 수정된 채권자목록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했는데, 인가된 변제계획에는 3번, 5번, 10번 채무 뿐만 아니라 오기로 삭제된 4번까지 삭제됐다. 결국 2015년 3월 A씨의 개인회생채권액은 1억9300여만원으로 확정됐고, 그는 5년간 매월 70여만원씩 총 4200만원(채무 원금의 약 21%)을 변제하기로 했다. 한편 D은행은 2016년 11월 A씨에게 채무 7200만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했고, 뒤늦게 해당 채무가 채권자목록에서 삭제됐음을 알게된 A씨는 "B씨 등의 업무상 과실로 개인회생 절차 채권자목록에서 채무가 누락됐고, 이에 따라 72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B씨 등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인가계획에 따라 변제를 아직 마치지 못했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의뢰인은 잘못된 인가계획 폐지 신청하고 새로운 인가결정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B씨와 C씨는 직무 처리와 관련해 A씨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며 "B씨 등은 법원의 보정권고가 오기인지, 소액의 채무가 아님에도 삭제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거나 이를 A씨에게 설명해 적절히 보정하도록 조언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해배상 여부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위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즉시 위임인인 채무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향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책받으면 비로소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다"며 "이때 채무자의 손해는 면책결정 이후 변제계획에서 누락된 채무"라고 했다. 이어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A씨가 월 70여만원을 변제하고 있더라도, A씨에 대한 법원의 면책결정이 없는 한 권리변경 효력은 없다"며 "A씨의 총 채무액은 B씨의 과실로 채무가 누락된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과 후에도 동일하고, 재산상태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당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 회생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기 전이었으므로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법무사 패소 원심 파기 대법원은 A씨가 스스로 잘못된 인가계획을 폐지하고 새로운 변제계획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소송을 낸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경위가 어떠하든 채무가 일부 누락됐음이 발견되면 채무자 스스로 개인회생절차폐지를 신청해 폐지결정을 받은 다음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때 채무자는 누락됐던 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채무에 관해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누락된 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채무에 대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사정을 이유로 해당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원심은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지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B씨 등에게 서면 작성 및 제출 등만 위임했으므로 A씨에게도 서면 등의 확인의무가 있다"며 "A씨는 회생인가결정이 나기 전에 7200만원의 채무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채무를 감면받을수 있었음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B씨 등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과실로 A씨에게 손해를 가했다"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채무자는 그 계획에 따른 채무만 변제할 부담을 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채무 7200만원 중 변제하지 않고 탕감받을 수 있었던 5600여만원에 대한 손해를 봤다"며 "다만 A씨가 보정권고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B씨 등의 손해배상범위를 60%로 제한한다. B씨는 A씨에게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무사법
면택
변제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
법무사
손현수 기자
2021-03-11
민사일반
[판결](단독) 고객이 타인명의 카드로 상당기간 상품권 구입 했다는 사정만으로
상품권 판매업체가 손님이 타인 명의 카드로 상당기간 상품권을 구입해왔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해당 카드에 대한 불법 무단 사용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A씨가 제화업체인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21799)에서 최근 "K사는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B씨에게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를 맡긴 채 여러 잡무처리를 지시해왔다. 그러던 중 B씨는 2017년 5~11월 A씨 명의의 개인카드와 병원 명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K사 매장에서 2700여만원 상당의 구두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임의로 사용했다. B씨는 카드를 병원 시설공사 대금과 광고비 등에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K사를 상대로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과 카드사 가맹점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K사는 B씨의 카드 사용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구두상품권 구입대금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냈다.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 소홀” 이에 대해 K사는 "A씨는 B씨에게 적법한 대리 권한이 있거나 적법한 대리권한을 부여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며 "이 사건은 표현대리 행위로서 거래는 유효하다"고 맞섰다. 신 부장판사는 "B씨가 카드 용도에 반해 구두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후 임의로 사용했음을 이유로 기소된 사실은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B씨가 A씨의 허락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상품권 판매업체에 일부패소 판결 이어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A씨의 개인카드까지 지참하고 상당 기간 구두상품권을 구입한 사정만으로는 B씨에게 A씨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사는 B씨의 카드 사용으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A씨는 평소 B씨에게 카드를 맡기고 시설공사 대금 및 광고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던 점, B씨가 상당한 기간동안 이 카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K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면책
무단사용
상품권
불법사용
카드
이용경 기자
2020-12-24
민사일반
[판결](단독) 구체적·합리적 기준 제시 없이 ‘면책기준 해당’ 이유만으로, 보증채무 면책주장 안돼
무역보험공사가 신용보증보험을 체결할 때 수출계약서 등 은행이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을 규정하면서 일부 서류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이를 보완할 방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공사의 책임이 면책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용보증보험 계약체결 시 위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제시 없이 면책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채무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I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청구소송(2019나20415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공사는 41만달러(우리돈 4억5600만원)를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싱가포르 수입업체인 B사와 수출거래 계약을 맺으면서 2013년 10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다. A사가 B사로부터 수출거래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I은행에 부담해야 할 상환채무의 지급보증을 보증한도인 미화 200만달러까지 공사가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A사는 B사로부터 수출거래 대금을 받지 못했고, 2017년 8월 I은행은 공사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 사건 대출의무는 면책기준에 따라 면책됐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I은행은 소송을 냈다. 수출자의 신용보증 조건 등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 재판과정에서 공사 측은 "I은행이 대출 실행 시 수출입자의 서명이 있고, 수출품목, 수하인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를 징구해야 한다는 신용보증 조건을 위반했다"며 "공사의 보증채무는 약관 면책기준에 따라 면책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증채무 면책사유 중에서 '은행이 신용보증 조건을 위반해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다른 면책사유 등과 달리 신용보증 조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은행이 신용보증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공사의 보증채무가 면제되므로 다른 면책사유와 달리 신용보증서의 기재만으로도 이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면책기준에서는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운용방법에 '수출계약서는 수출입자의 서명이 있고 수출품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수입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밖의 다른 계약조건이 누락돼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서 "수출계약서에 수하인 등의 기재가 없다고 해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완하지 못한 채 수출계약서 자체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서 기재만으로 보증위반 판단할 수 있어야 또 "공사는 공법인으로서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는 은행과 그 상대방인 수출자가 준수해야 할 신용보증 조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전에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지 않은 채 면책기준만으로 이 사건 보증보험에 대한 공사의 채무를 면책하면 신용보증 관계에서 비롯되는 수출거래의 실재성과 수입자의 신용에 관한 위험 부담이 수출채권 매입은행인 I은행에게 편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수출신용보증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적정한 서면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그에 따라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되 공사가 정한 신용보증 조건을 출실하게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조사해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약관에 따라 공사의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I은행은 대출 실행시 특약사항이 정한 '수출계약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지 않음으로써 특약사항을 위반했다"며 "공사는 면책돼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보험
대출
박미영 기자
2020-11-12
민사일반
[판결] "허위사실 포함된 외부 기고문… 언론사도 책임"
칼럼 등 외부 인사가 언론사에 기고한 글일지라도 그 내용에 의견표명 외에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 적시돼 있다면 이 기고문을 실은 언론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TBS(서울시교통방송)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2019가합532002)에서 "판결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조선일보는 홈페이지 오피니언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하루 200만원씩을 TBS에 지급해야한다. 조선일보는 2019년 2월 이준호 전 TBS 대표가 쓴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정치방송'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지면에 실었다. 이 전 대표는 기고문에 'TBS는 2011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래 TBS 교통방송은 국내 최고의 정치방송국이 되었다', '(내가) 재직하던 5년 동안 중앙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 출연한 적은 없었다'라는 내용을 썼다. 이 기고문에는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직후 임용된 본인(이 전 대표)의 후임자는 석 달 만에 보도국장, 기술국장, 심의실장 등 핵심 간부들을 업무능력 낙제점을 주는 편법으로 해임했고, 그 빈자리에는 박 시장의 정치적 색깔과 의도를 실행할 외부 인사로 채워졌다'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에 TBS측은 반발했다. TBS는 "TBS에서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된 사항이며 이 전 대표 재임 때도 중앙 정치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존재했다"며 "이 전 대표가 채용한 간부들도 모두 계약 기간이 만료했거나 의원 면직된 경우고, 기술국장과 심의실장은 외부 인사가 아닌 내부 구성원이 승진 임용됐다"며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정정보도의 대상을 '언론의 보도 또는 매개'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달리 당해 보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취재·작성한 주체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전파력과 신뢰에 비춰 외부인사의 사실적 주장이나 의견이 언론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 독자에 대한 설득력이나 파급력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언론의 일련의 보도 중에서 일반 기사와 외부 기고문에 의한 보도를 형식적으로 구별해 후자에 관해서는 언론사의 면책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하면 언론의 공적·사회적 책임을 부당하게 축소해 언론중재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사가 여전히 편집권한 등을 통해 기고문을 취사선택하고 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고문에 외부인사의 의견표명 외에도 사실의 적시가 포함돼 있고 그것이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전제 정도를 넘어서는 사실로서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기고문을 보도한 언론사로서는 허위 사실의 보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의 적시가 포함된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TBS는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언론중재법 제14조에 기해 TBS에게 조선일보에 대해 허위 사실에 관한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허위사실
조선일보
허위
칼럼
언론사
박미영 기자
2020-10-05
민사일반
[판결](단독)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탄 동료에게 장난을 치려고 차를 움직이다 사고가 난 때에도 운전자의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가 고의로 이 같은 사고를 냈다고 볼 수는 없어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가족들(소송대리인 김동화 변호사)이 AXA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767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12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직장 동료들과 모임을 마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술 한 잔 더하자"며 B씨가 운전하는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탔다. B씨는 A씨를 떼어놓기 위해 장난삼아 차량을 서서히 움직이다 갑자기 제동했는데, 그 여파로 A씨는 보닛에서 굴러 떨어져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A씨는 이 사고로 하지부전마비 및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도시일용노동자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44%의 영구장해를 입게 됐고, 대소변이나 식사 등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이 어려워졌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B씨가 운전한 차량의 보험사인 AXA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의적 사고로 볼 수 없어 면책약관 적용 못해 재판에서는 이 사고에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XA 측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씨의 행위가 고의인지 여부가 문제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용인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고,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그러면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B씨는 A씨가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을 인식·용인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A씨가 입은 장해와 같이 영구장해, 중증 의존 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고 용인했다 볼 수는 없다"며 "A씨가 입은 장해는 B씨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 볼 수 없으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고는 면책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XA보험의 책임을 60% 인정해 "A씨 가족에게 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로 인한 손해는 B씨의 고의에 인한 손해로서,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돼 보험사는 면책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보험
사망
자동차
자동차보험
손현수 기자
2020-08-24
헌법사건
"직원이 적재량 측정 방해했다고 법인까지 처벌은 위헌"
종업원 등이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경우 해당 직원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옛 도로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옛 도로법 제86조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A사는 소속 직원이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07년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A사는 이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판절차에 회부하면서 직권으로 구 도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며 "해당 조항은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적재량
법인
도로법
손현수 기자
2020-06-25
민사일반
[판결] '안경환 아들 성폭력 주장' 한국당 의원들, 3500만원 배상해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안모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35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안씨가 주광덕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60203)에서 "주 의원은 3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이중 3000만원을 주 의원과 공동해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 의원 등은 2017년 6월 기자회견을 열어 "안씨가 고교 시절 여학생 성폭력 사건에 휘말려 퇴학 처분을 받았다가 재심사를 통해 징계가 대폭 감경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도 올렸다. 이에 안씨는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이성과 단둘이 만나는 것을 금지한 교칙을 단순 위반한 사실은 있지만 성폭행은 사실무근"이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안씨가 고교 시절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징계도 받지 않아 주 의원 등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가 공적 인물이 아닌 갓 성년이 된 학생에 불과하고 피고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은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며, 원고인 안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하게 저하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주 의원 등은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바깥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 등으로 한정되는데, (해당 의혹 제기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안 전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 끝에 사퇴했다.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 전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함께 불거졌던 사안이다.
자유한국당
손해배상
안경환
성폭력
박미영 기자
2020-05-14
행정사건
[판결] "세금 7억원 체납했어도 재산도피 우려 없으면 출국금지 안돼"
7억원에 달하는 국세를 체납했더라도 재산을 해외도 빼돌릴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37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월을 기준으로 총 7억8000만원에 이르는 국세를 체납했다. 법무부는 이를 이유로 지난해 6월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6개월 단위로 같은 처분을 내려 올해 12월까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A씨는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면서 세금을 체납하게 됐을 뿐"이라며 "세금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이고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8년 1월 파산선고 결정을, 같은해 7월에는 면책 결정을 각각 받았고, 현재 압류된 재산 외에는 체납 국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자신의 사업 폐업 이후 약 5년 동안 3박 4일 일정으로 단 한차례만 출국했을 뿐이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출국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가족이 해외에 거주한다거나 A씨가 해외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등 A씨가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킬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다"고 판시했다.
국세체납
출국금지
국세
체납
박미영 기자
2019-11-07
민사일반
[판결] ‘항공기 엔진 결함’ 19시간 지연… 승객에 재산·정신적 손해배상해야
항공기 엔진 결함으로 목적지에 예정된 시각보다 19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면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더불어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고홍석 부장판사는 A씨 등 승객 130명이 에어부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22511)에서 "에어부산은 1인당 40만~6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대구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신치토세공항으로 향하는 에어부산 항공기에 탑승했다. 하지만 이 항공기는 이륙 후 엔진 추력을 수동으로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출발 2시간여만에 일본 나리타공항에 비상착륙했다. 점검 결과 야간작업을 통해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비행사는 1시간 30분여 뒤 항공편 운항을 취소했다. A씨 등은 에어부산이 제공한 숙소에서 1박을 한 뒤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약 19시간 늦은 다음날 점심 무렵에야 목적지인 신치토세공항에 도착했고, 이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고 부장판사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에어부산이 탑승객에게 사고로 인한 지연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몬트리올 협약이란 2007년 12월 29일에 발효된 국제항공 운송에 적용되는 국제적 통일 규칙으로, 협약 제19조에 따르면 운송인은 승객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운송인이 이를 피하고자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했다면 면책사유가 된다. 고 부장판사는 "사건 항공기의 감항 증명 사실, 해당 항공기나 에어부산 소유 항공기에서의 일정기간 내 동일·유사 결함 부존재 등의 사실 만으로는 에어부산이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정된 출발 시각보다 19시간가량 지연돼 목적지에 도착했으므로 A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에어부산의 위자료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와 더불어 1인당 40만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항공기
지연
결함
박수연 기자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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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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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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