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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조봉암 선생 유족에 24억원 국가배상 인정
이승만 정권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조봉암 선생 유족에게 24억여원의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조봉암 선생의 장녀 호정(83)씨 등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소송(2011가합63463)에서 "국가는 2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일반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육군 특무부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구금과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관련자의 임의성 없는 자백 외에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간첩·간첩방조 등을 적용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징역형 또는 사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권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되는 유족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멸시효와 관련해 "재심판결을 통해 과거의 판결이 오판이었음을 시인하고 이를 취소하는 공권적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유족들이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는 어렵다"며 "재심판결이 내려진 2011년 1월 20일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조씨의 사망일인 1959년 7월 31일부터 변론종결일인 2011년 12월 1일까지 5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경과해 통화가치 등이 불법행위시와 비교해 상당한 변동이 생겼다"며 "인정된 위자료액은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을 반영한 액수이므로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일인 2011년 12월 1일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당수인 조씨는 1958년 1월 당 간부들과 함께 국가변란·간첩 혐의로 전격 체포돼 육군 특무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돼 1959년 7월 31일 사형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9월 조봉암 선생의 사형을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조치를 권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올해 1월 사형이 집행된 지 52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6월 "국가의 불법행위로 아버지가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사형이 집행돼 간첩의 자녀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왔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137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승만정권
이승만전대통령
국가불법행위
국가배상
국가배상법
김승모 기자
2011-12-28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김현철 비리 폭로 박경식씨, 민주화운동관련자 아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폭로했던 박경식씨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박씨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를 상대로 낸 명예회복 및 보상불승인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합20864)에서 "김씨의 권력비리 폭로는 민주헌정질서 확립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된 것은 메디슨과 초음파기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메디슨의 비리 의혹 등을 합리적 증거 없이 정치인, 언론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제보해 명예를 훼손한 것 때문이지 국가권력의 권위적인 통치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권력비리 의혹 폭로나 제보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유선방송사업자 선정 문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촬영된 비디오테이프는 김씨의 국정 개입이나 권력 비리를 폭로할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유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메디슨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유출된 비디오테이프가 단초가 돼 김씨의 국정 개입 비리가 밝혀지고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박씨가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987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의 주치의였던 박씨는 초음파 진단기와 관련해 메디슨과의 분쟁이 생겨 형사고소를 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김씨 등의 압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론기관 등에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한보그룹 정치인 로비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1997년3월 김씨의 전화 통화 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가 유출돼 언론에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김씨는 구속돼 형사처벌을 받았고 박씨도 메디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4년 확정됐다. 박씨는 2004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한데 이어 지난해 3월 재심의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5월 소송을 냈다.
김영삼
차남
김현철
국정개입의혹
박경식
민주화운동
이환춘 기자
2009-09-21
국가배상
형사일반
대법원, "거창 양민학살사건 국가배상 의무없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51년 발생한 거창양민학살사건에서 희생된 주민들의 유족 32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33469)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국가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또한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 51년12월 중앙고등군법회의가 거창사건 책임자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시점에는 유족들이 거창사건의 손해와 가해자 및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점 등을 모두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해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국가가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유족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 패잔병과 지방 빨치산 세력이 지리산 주변 민가에서 식량을 조달하며 후방교란작전을 펼치자 육군은 이듬해 2월 공비토벌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거창읍 주변 민가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사살한 사건으로, 1960년 국회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수는 약 720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은 1980년 이후부터 정부에 희생자 명예회복과 배상을 촉구했고, 1989년10월17일 거창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후 1995년12월18일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희생자나 유족들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며, 2004년 보상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족 323명은 지난 2001년 거창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1심에서는 유족들에게 각각 20~4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거창사건의 형사판결이 선고된 후 3년이 경과한 1954년12월 16일에 유족들의 위자료청구권은 3년 시효로 소멸됐고, 거창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56년2월11일에 장기소멸시효도 완성됐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거창양민학살사건
소멸시효완성
희생자
명예회복
한국전쟁
류인하 기자
2008-06-09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민주화운동보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한 보상금지급신청 기각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구제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민주화관련자보상법 소정의 보상금 등의 지급을 둘러싸고 심의위가 내린 기각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인지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소송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해왔다. 이 판결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삼청피해자보상법 보상금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7일 민주화운동을 하다 체포돼 경찰로부터 구타를 받은 뒤 후유증을 앓던 고(故) 박모씨의 아내가 민주화보상심의위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5두16185)에서 대법관 9대3의 다수의견으로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민주화운동관련자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고 위원회는 신청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절차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며 "법 제2조2호 각목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유형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해 그 규정들만으로는 바로 법상의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지급대상자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신청했으나 위원회가 관련자 해당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아 보상금 등의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형태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홍훈 대법관 등 3명은 "법에서 다른 법률에서 찾아보기 힘든 결정전치주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결정은 사전심사를 거치거나 이를 위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곧바로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뜻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민주화운동보상금
명예훼복
권리구제
결정전치주의
항고소송
여태경 기자
2008-04-22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한국민이 일본저작물 저작권 침해 손배청구 준거법은 한국법
일본저작물의 저작권을 우리 국민이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해명광고 청구소송 등의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파이널 판타지’의 컴퓨터 게임과 애니메이션 저작자인 (주)스퀘어 에닉스가 가수 아이비의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과 뮤직비디오 감독 홍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53681)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청구와 명예회복 등의 청구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구제방법으로 보고, 준거법에 관해서는 베른조약 제6조의2 제3항에 의해 보호가 요구된 국가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보호가 요구된 국가는 우리나라이고, 저작권에 기초한 금지청구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해명광고청구에 관해서는 베른조약에 의해 우리나라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보충적인 규정”이라며 “관련 국제조약에 저촉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에 따르고, 관련 국제조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저촉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에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법률관계의 성질은 불법행위이고, 그 준거법에 관해서는 (베른조약이 아닌)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야 한다”며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은 뮤직비디오가 배포된 곳이 우리나라이고,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의 침해에 의한 손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비춰 우리나라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저작물
저작권
손해배상청구
국제사법
(주)스퀘어에닉스
저작인격권
해명광고청구
엄자현 기자
2008-04-03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2007.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11162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제3자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체결을 방해하거나 유효하게 존속하던 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른 사람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기에 이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방송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적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계약 교섭과정에 개입하여 자신이 적법한 방송사업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사실상의 중계유선방송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갱신을 방해한 경우, 적법한 사업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005다37543 가압류취소 (타) 파기환송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의 하나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의미◇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 신청인이 상가의 임대분양 당시에는 입주권의 전매와 명의변경을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주변 상인들에게 널리 알렸다가 프리미엄이 붙어 입주권이 고액으로 거래되자 당초의 약속을 어긴 채 일방적으로 입주권의 전매를 불허하고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분양대행업무를 처리하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입주권을 전매하였다가 이를 매수한 전매인들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하여 결국 전매자들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게 하고, 나아가 위 상가점포에 대한 프리미엄을 차지할 의도로 일부 전매인들과 다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매인들로 하여금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실제로 피신청인이 전매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받는 위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의에 기하여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5후1202 권리범위확인(상) (바) 상고기각 ◇소취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소취하 계약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2004. 6. 1. 소취하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피고도 소취하합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은 2004. 12. 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환송 후 특허법원에서 2005. 3. 11.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서도 원고는 소를 취하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피고도 위 소송에서 그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와의 소취하합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등 계속 응소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약정이 성립된 후 그 실현을 포기하려는 의사로 이를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합의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2006두20228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즉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거나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과 그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거나 유죄판결?해직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된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 사무국장이던 원고가 공단과의 사이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한 파업행위 등은 기업 내 노사 간의 내부적인 분쟁에 불과하다고 보아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아니라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7두1811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행정처분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에 따른 이행을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사중지명령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내용 자체로 또는 그 성질상으로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내린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위 명령의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에게는 조리상으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공사중지명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상태를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을, 공사중지명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상태를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의 해제 요구 및 그 요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법하였던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파기한 한 사례.
채권침해
자유경쟁의원칙
방송법
중계유선방송사업
위약금
배상금
소취하
합의해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2007-05-15
국가배상
언론사건
행정사건
수사기관의 사건조작으로 형사처벌받은 것만으론 민주화운동관련자 해당안돼
실질적인 민주화운동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조작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지난86년 '이병설교수간첩단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선고유예로 풀려난 모 일간지 기자 A모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재심의신청기각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26286)에서 지난달 28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1980년 신문제작거부운동에 참여했다가 1차 해직된 것과 복직 이후 언론민주화 등과 관련해 활동한 행적이 당시의 수사기관에 포착돼 공소제기의 주된 동기로 작용하고 그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차 해직까지 당하게됐지만 원고 스스로가 유죄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자행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상태에서 강요된 허위자백을 근거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유죄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자신과의 관련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있을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에 따르더라도 1차 해직으로부터 복직된 후 2차 해직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원고의 활동이 유죄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에 내재된 목적활동이거나 그 동기 또는 행위유발의 동인으로서 작용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객관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2호 라목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를 이유로 2차 해직을 당한이상 이것 역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유죄판결과 2차 해직 부분에 관해 원고가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79년 B일간지에 입사, 이듬해 신군부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발표에 항의해 신문제작거부운동에 참여했다가 같은해 8월 강제해직됐다. 이후 85년 C스포츠신문 촉탁기자로 복직해 근무하던 중 대학은사인 이병설교수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연루돼 2차 해직된 뒤 87년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88년 서울고법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복직되어 근무하던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신청을 냈으나 1차 해직만을 인용하고 2차 해직과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수사기관
사건조작
이병설교수간첩단사건
광주민주화운동
촉탁기자
오이석 기자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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