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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치소 몰카 취재' PD에 '무죄' 선고
구치소에서 신분을 속이고 몰래카메라로 취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지상파 방송 PD와 촬영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1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SBS 최모(41)PD와 박모(39) 촬영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3834). SBS 유명 시사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 소속인 두 사람은 2015년 8월 '보이스 피싱' 편을 제작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이모씨를 직접 만나 취재하기 위해 교도관에게 신분을 숨기고 접견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뒤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명함지갑 모양으로 위장된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10여분간 접견내용을 촬영·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들이 △허위로 재소자의 접견을 허가 받고 △구치소에 녹음·녹화 장비를 반입해 △구치소 내에서 촬영 및 녹음 행위를 하는 한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을 침입했다며 최 PD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 촬영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는 언론의 본질적인 사명이므로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것은 명확하게 제한의 필요성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제작진에게 범죄행위의 목적도 없었으며 방송 내용이 구치소의 보안에 위험을 초래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이 교도관에게 신분을 속인 점에 대해서도 "제작진이 접견신청서에 '지인'이라고만 기재했는데 교도관이 더 자세한 관계를 묻지 않았고 이들이 이씨를 만나서는 안 될 이유도 없다"며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이 명함지갑 모양의 촬영 장비를 구치소 내에 반입한 점에 대해서도 "교도관은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고 금지물품이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할 수 있다"면서 "금지 물품을 규정한 형집행법 제92조는 녹음·녹화 장비를 금지 물품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제작진이 몰래 촬영을 한 점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몰래 접견장면을 촬영했지만 이씨의 얼굴이나 수감번호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변조해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방송할 계획이었고 이씨에게 금지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씨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일도 없었다"며 "제작진의 촬영·녹음 행위가 접견업무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거나 구치소 보안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사적공간이 아닌 국가기간에 소속된 건조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는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방송이 예정된 내용이 구치소 보안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점, 과거 취재를 목적으로 한 접견 촬영 등을 허가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녹화·녹음
취재
그것이알고싶다
공무집행방해및공동주거침입
촬영감독
PD
강한 기자
2017-09-15
선거·정치
[판결] '사전 선거운동' 송영길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54·사법연수원 26기)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5531).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당선무효가 된다. 따라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송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인천에 있는 경인교대역 개찰구 앞과 계단 등에서 승객들에게 명함을 돌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지하철역 구내'는 개찰구 안쪽만을 의미한다"며 "개찰구 밖은 구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지하철 역 구내라는 문언에는 지상 출입구부터 맨 안쪽 지하철 선로까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용하는 전체 구역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송영길
선거운동
지하철역
이세현 기자
2017-08-18
선거·정치
[판결] '경쟁 후보 매수 의혹' 양동인 거창군수, '무죄' 확정
군수 선거 출마예정자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64) 경남 거창군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양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4879). 재판부는 "출마 포기 대가로 양 군수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는 출마예정자 박모(69)씨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거창군수 재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힌 박씨가 선거운동용 명함도 만들지 않는 등 실제로는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는데도, 당선된 현직 군수를 낙마시키기 위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허위 자백했다고 판단했다. 양 군수는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거창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박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나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이 대신 쓴 지지 기자회견문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이미 출마를 포기한 박씨가 지지선언을 제안해 기자회견문을 대신 작성해 줬을 뿐"이라며 "출마 포기 대가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양 군수가 기자회견문을 대신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은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일관성이 있다"면서 "반면 출마 포기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박씨의 진술 등은 신빙성이 떨어져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군수 선거
선거운동
강한 기자
2017-06-29
[판결] "'조선호텔' 상호 내걸고 호텔 운영… 상표권 침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호텔인 '조선호텔'과 동일한 상호를 다른 업체는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신세계 조선호텔(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충주 수안보에서 영업하고 있는 조선호텔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6가합57704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호텔' 상호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신세계 조선호텔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선호텔 측은 상호에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입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사용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호텔의 서비스표(로고)에 적힌 '조선', 'CHOSUN' 문구는 신세계 조선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상표라고 볼 수 있다"며 "조선호텔 측은 '조선호텔'로 등록한 법인등기를 말소하고, 간판·전단지·영업장 내 가구 및 집기·종업원 유니폼·명함에 표시된 서비스표를 폐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선' 또는 'CHOSUN'이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신세계 조선호텔의 요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세계 조선호텔은 1967년 '조선호텔'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3년에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다. 충주에 있는 조선호텔은 2011년 설립됐다.
이순규 기자
2017-05-16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선거일 1년 전 명함배포는 사전선거운동 아냐"
자신의 경력을 기재한 명함을 선거일 1년 전에 배포했다면 선거 출마 목적으로 배포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최대한 넓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 법리를 적용해 무죄 취지로 파기한 첫 사례다. 정치 신인이나 정치 지망생이 단순히 정견을 밝히거나 지명도를 높이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선거를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기소된 박모(53)씨의 상고심(2017도179)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명함 배포 활동은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약 1년 전에 이뤄진 일이므로 박씨가 향후 어떤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박씨가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5년 12월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씨는 후보등록 전인 같은 해 4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앞유리에 자신의 경력사항과 '제가 정치인이 되면 세상이 바뀐다"는 내용을 기재한 명함 300장을 꽂은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10월 '경찰 창설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알리는 홍보용 현수막 2개를 10만원에 구입한 후 자신의 화물차에 설치해 행사를 홍보한 혐의(기부행위)도 받았다. 1, 2심은 "박씨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선거일 1년 전에 벌어진 일이므로 선거 출마 목적이 명백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명함배포
국회의원
신지민 기자
2017-04-26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법 위반' 권은희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은 유지하게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21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합20).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광주 하남산업단지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사업지구로 지정됐을 뿐인데도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의원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법률전문가이자 국회의원으로서 경쟁력강화사업의 진행 절차 및 예산 확정 단계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사업비의 예정'과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라는 문구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남산업단지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고 권 의원이 사업지구 지정에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해당 사업이 정부 주도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은 점, 이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와 관련된 수많은 언론 기사가 나와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하남산업단지
권은희
권은희국회의원
이세현 기자
2017-04-21
행정사건
[판결] "제자 사랑하는 마음에"… 시험 답안 건넨 교수 파면 '정당'
시험을 감독하던 교수가 한 학생에게 답안지를 작성해 몰래 건넸다가 파면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파면당한 김모씨가 한체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2016누47446)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주장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를 사랑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이 같은 동기 자체로도 특정 학생에게 편파적으로 답을 제공해 결과를 조작한 것"이라며 "부정행위가 우발적이기는 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도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박사과정 학생들의 영어시험에 감독관으로 들어가 명함 뒷면에 답안을 직접 작성한 다음 한 학생에게 건넨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김씨는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절대평가로 시험이 이뤄져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았다"며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를 사랑해 최소한의 체면을 차려주고자 하는 마음에 한 우발적인 행동인데 파면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절대평가라 하더라도 시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정행위 없이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입는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 줬다.
파면
파면처분취소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파면
시험부정행위
이장호
2016-11-07
선거·정치
헌법사건
[판결] "솔로에 불리"… '배우자가 지정한 1인'도 명함 돌리도록 한 선거법 "위헌"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때 후보자의 명함을 돌릴 수 있는 선거운동원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한 사람 1명'을 포함시킨 공직선거법은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에 비해 배우자 없는 후보자는 명함을 나눠줄 선거운동원이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어 불리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29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A씨가 "공직선거법 93조와 60조의3이 선거운동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287)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유권자에게 나눠 줄 수 있는 선거운동원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및 후보자가 지정한 1명 △배우자가 지정해 함께 다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A씨는 명함 교부 주체에 '배우자가 지정해 함께 다니는 사람'을 포함한 것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있는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는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더해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까지 보태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해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차별 효과를 더욱 커지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아무런 범위 제한 없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는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 1명을 추가로 지정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선거운동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명함 교부 주체에 '배우자와 직계존속'을 포함한 것은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선거운동명함
선거운동원
기회균등의원칙
신지민 기자
2016-09-2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알바 고용해 인근 병원앞에서 약국 명함 배포…
약국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근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들에게 약국 명함을 배포하면서 손짓으로 약국 방향을 가리키도록 하게 했더라도 이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가 아니라 광고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1항 2호는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약사 A씨가 "과징금 171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동작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6940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A씨의 약국을 손짓해 가리키면서 약국 명함을 배포한 행위는 환자나 소비자에게 약국 명함 뒷면에 인쇄된 약국으로 찾아오는 방법을 손을 이용해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약사법 시행규칙이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호객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 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갖는데 이를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약국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물론 의약품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약국 간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않다"며 "따라서 호객행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보라매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갖고 나오는 환자에게 손짓으로 자신의 약국을 가리키면서 명함을 뿌리도록 한 혐의로 적발돼 동작구보건소로부터 과징금 171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A씨가 호객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호객행위
약국
알바
광고
동작보건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약사법시행규칙
의약품소비자
이장호 기자
2016-07-21
형사일반
[판결] '검찰 출신 변호사 사칭' 여성에 접근… 돈 뜯은 30대 유부남, 징역 2년
자신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라고 속여 교제중인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부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김모씨(37)는 2014년 10월 '법무법인 유일 대표변호사 김○○'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변호사를 사칭하고 다녔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A(34·여)씨에게 "연세대를 졸업하고 서울북부지검에서 검사로 일하다가 퇴직 후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속이고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김씨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카드를 재발급 받으면 갚을테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는 수법으로 A씨에게 총 3장의 신용카드를 받아 424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5고단3873). 오 판사는 "김씨는 아들이 있는 유부남이면서도 2003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며 "김씨는 같은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학력과 직업을 속여 미혼 여성들에게서 금품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범행사실을 자백했고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관변호사
변호사
사칭
변호사사칭
사기
이세현 기자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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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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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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