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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장 내용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다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된다면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제수사 절차에서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고 수사기관에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이념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압수수색영장의 일반적 해석기준을 처음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및 집행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최근 관세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2018노885). A씨는 2010년 4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해외로 외화를 빼돌릴 목적으로 2015년 3월까지 세관에 수출 가격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빼돌린 금액 중 173만달러는 본인과 동생, 동생의 부인, 직원의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세탁해 국내로 반입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2015년 법원으로부터 A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세관팀은 이 영장을 제시해 A씨 회사에서 문서, 통장, 전자정보 등을 압수했다. 압수한 물건에는 회사 직원이자 A씨의 동생인 B씨의 장모 C씨와 B씨의 부인 D씨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과 통장도 포함됐는데, C씨와 D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한지가 문제가 됐다. 검찰이 당시 압수수색 영장 대상 범위를 '회계자료 및 입출금 거래 내역 및 통장(상기 범행에 사용된 회사, 사장, 직원 및 가족 명의 포함)' 등으로 기재했는데, '직원 및 가족'이 '피의자 A씨의 가족'만 의미하는지, '회사 직원이자 동생인 B씨의 가족(C씨와 D씨)'까지 포함하는지 모호했기 때문이다. 1심은 '회사 직원이자 동생인 B씨의 가족'도 영장에 기재된 '직원 및 가족'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영장 집행 등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가족'은 '피의자인 A씨의 가족'만을 의미하고, '회사 직원인 B씨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위법한 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관련 압수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이 일반적·포괄적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를 금지하는 것은 영장에 적힌 내용만으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수사기관이 압수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혐의가 무엇인지, 압수 대상은 무엇인지, 압수 장소는 어디인지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아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및 규칙은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그것만으로도 압수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혐의사실, 압수의 장소, 압수의 대상 등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성, 명확성, 간결성, 일의성(一意性)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며 "만일 그렇지 않고 내용이 불명확 또는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압수대상 목적물을 특정할 때 미리 압수할 물건을 완벽히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물건'이라는 표현 또는 여러 가지의 압수 목적물을 열거한 뒤 '…'으로 덧붙이는 등의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기재로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에 기재된 '가족'은 법률전문가로서도 어느 한쪽으로 해석하기 쉽지 않은 바, 문언 자체로 불명확 또는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그 문언을 작성한 수사기관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가족'은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가족'에 한정하여야 하고, '직원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무죄 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in dubio pro reo)'라는 형법 원칙을 소송법에 유추적용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며 "실체법 원칙을 절차법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논의해 볼 부분이지만, 검찰의 기존 압수수색 영장 청구 관행에 개선점을 던진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하라는 메시지"라며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적인 수사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압수수색
손현수 기자
2019-01-31
민사일반
[판결]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산업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았던 근로자가 재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 대상이 됐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돼 다시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입고 요양급여를 받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1항과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23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모 대학교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 '흉부,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받았다. A씨는 이후 같은 사고로 '경·요추부 염좌, 경추 5-6번, 요추 2-3번,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까지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2012년 2월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패소한 A씨는 상고하면서 재요양 요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2017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됐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돼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재요양)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재요양 요건’ 구체적으로 예시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는 재요양의 요건에 관해 별도의 예시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추상적 규정만 두고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며 "또한 경미한 호전이라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헌법 제34조 1항이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특히 재요양의 요건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도 정함이 없이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상병과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판에서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재요양 요건 조항이 당초 상병에 기인한 상병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요양 요건 조항은 그 의미가 문언상 명백하거나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충분히 보완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해석 통해 충분히 보완… 명확성 원칙 반하지 않아 이어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로서 재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사업'을 통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재요양 요건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위임 조항 역시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될 내용은 재요양의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거나 그 신청이나 지급절차 등과 관련해 요양급여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규정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요양급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산업재해
산재보상보헙법
요양급여
재요양
박수연 기자
2019-01-17
헌법사건
[판결] 헌재, '학교폐쇄·법인해산 명령 조항' 합헌 결정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거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구 고등교육법과 구 사립학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던 B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이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바21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년 8월 B학교법인에 학사관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했지만 학교법인이 대부분 이행하지 않자 같은해 12월 A학교에 대한 학교폐쇄명령과 학교법인B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을 했다.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1항 1·2호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사립학교법 제47조 1항 2호는 '학교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폐쇄명령조항에서 학교폐쇄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해산명령조항 역시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통상적인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산명령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폐쇄명령조항에 따라 학교가 폐쇄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학교 폐쇄로 인해 학교법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기에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해산명령조항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립학교를 비롯한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데, 학교가 법령 등을 위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고 학교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그러한 학교와 학교법인은 더 이상 존재 의의가 없는 것"이라며 "특히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2021학년도부터는 대학입시 지원자 수가 대입 정원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까지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여러 차례 시정기회를 주었음에도 문제점이 시정되지 아니한 학교는 더 이상 자정능력이 없다고 보아 법정 절차에 따라 학교를 폐쇄하고 학교법인을 해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폐쇄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박수연 기자
2019-01-02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부마항쟁 당시 계엄포고 위법 무효' 첫 판결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부마민주항쟁이 진행되던 1979년 10월 18일 박정희 정권이 부산과 마산에 내렸던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부마 민주항쟁 당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계엄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김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4781). 김씨는 1979년 10월 18일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났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유언비어 날조·유포를 엄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 1호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1981년 2월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2015년 8월 '부마 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자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고법은 2016년 9월 김씨의 재심에서 "김씨의 발언은 유언비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언동이 유언비어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은 특히 "당시 계엄 포고가 국민의 표현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군사상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공포된 것이 아니라서 위법·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계엄 포고령의 발령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계엄포고는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그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도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율,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과거 유신헌법 하에서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발령된 계엄포고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실하게 구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유신독재
부마민주행쟁
계엄법
유언비어
이세현 기자
2018-11-29
민사일반
[판결]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 했다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다면 이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법원이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항소과정에서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 판례에 따르면 앞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통지된 종전 소송기록접수통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계속 진행되므로, 자칫 기간을 넘겨 재판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곧바로 항소기각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해서 예외 두고 있지 않고 형사소송규칙, 사선변호인에 확대적용 타당치 않아 대법원 전원합의체, 7대 5 의견으로 기존입장 재확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서모(51)씨가 항소심 재판부의 항소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심에서 항소기각 결정이 적법하다며 서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2015도10651). 서씨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는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씨가 항소하자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준 다음 서씨와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되는데, 서씨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지 10일 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이 앞서 서씨와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이 지난 후에야 항소이유서를 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며 서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서씨는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주지 않으면 종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해 제출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항소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면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법원이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한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지만 최종적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와 그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며 "형사소송규칙은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사선변호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2항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그 후에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새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사선변호인에게 새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3항을 사선변호인에게 확대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선정해 주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이 사법상 계약에 따라 선임하는 사선변호인은 그 성격이 달라 국선변호인에 대한 규정을 사선변호인에게 유추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이미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책임 아래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변호인이 변경된 것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호인이 변경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허용하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다가 다른 사선변호인으로 변경된 경우나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사이의 변경이 반복된 경우 등 그 범위를 한정하기 어려운 여러 경우까지 명시적인 규정 없이 변경된 변호인에게 새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며 "이는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해치고 신속하고 원활한 항소심 재판을 구현하려는 항소이유서 제출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조재연·박정화·김선수·이동원 대법관 등 5명은 "이 문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을 형식적으로 준수했는지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만일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그 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을 기준으로 한 종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나버린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며 "이는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사실상 단축시켜 특히 피고인의 방어력 보충이 필요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문언, 형사소송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 확보의 필요성, 항소이유서 제도의 취지,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성격의 차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불평등 우려와 악용가능성 등을 이유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에 의해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종래 판례(2006모623 결정 등)의 타당성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42874473416_171433.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사선변호인
국선변호인
소송기록접수통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전원합의체
이세현 기자
2018-11-22
헌법사건
기습추행, 강제추행죄로 처벌… 형법조항은 합헌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강제추행죄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울 정도의 불명확한 처벌 법규도 아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높다고 해서 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의미한다. 헌재는 여성 가슴을 한 차례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98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5헌바30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집적된 대법원 판결로 종합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며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이를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상한이 성폭력처벌법상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들 규정은 처벌하려는 추행의 유형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또는 상호관계, 범행장소 등 구체적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다"면서 "범죄의 개별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정형 상한만을 평면적으로 비교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A씨는 2014년 12월 편의점 종업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한 차례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판과정에서 법원에 강제추행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기습추행
강제추행죄
위헌법률심판
이세현 기자
2017-12-06
헌법사건
'수치심 유발' 신체 촬영 동의없이 퍼뜨리면 처벌 "합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사진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찍었더라도 이를 허락 없이 퍼뜨린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바153)에서 재판관 6(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사진을 찍을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반포, 판매, 임대할 때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A씨는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받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는 사회와 시대문화, 풍속,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며 "이 조항이 다소 개방적이거나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해석에 맡긴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 신체부위가 어느 곳인지 일반적이고 평균적 사람들의 기준으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촬영된 신체 부위 외에도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 장소,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도 합리적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하급심 법원도 이 기준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으므로 법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조항을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이 단순히 호기심이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내리는 성폭력 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수치심유발
신체촬영유포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2항
신지민
2017-01-12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판사 근무성적 현저히 불량 합리적 파악 가능”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서기호(46·사법연수원 29기)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사 연임 탈락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4일 서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의 취소소송(2015누187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45조의2가 연임 발령을 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평균적인 판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그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이 임면권자가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거나, 평균적인 법관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규정이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가 사법보장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사법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선의 인적 전제조건을 형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적정한 인사를 위해 법관의 인격과 전문적 능력 등에 대한 근무평정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며 "근무성적 평정제도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폐지된다면 오히려 자의적 인사로 흐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연임결격사유조항과 평정 규칙이 재판의 독립이나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 전 의원은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근무평정 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근무평정이 비공개로 진행돼 이의제기나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법관의 의견진술권과 자료제출권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02년 2월 판사로 임관한 서 전 의원은 법관 재직 중이던 201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심의 방침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듬해 서 전 의원은 법관 임용 10년을 맞아 재임용 심사를 받았는데 대법원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그를 법관에 연임하지 않았다. 서 전 의원은 2012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 "연임 탈락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판사의 연임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4조의2 4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법원조직법이 연임 결격사유로 명시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라는 요건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그 취지가 법관의 독립성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헌재도 서 전 의원이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31)에서 "판사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법원조직법 제44조의2 4항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 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의2 2항 제2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서기호판사
판사재임용탈락
법원조직법
판사연임탈락
이장호
2016-11-07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서기호 前 의원 '판사 재임용 탈락' 정당"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서기호(46·사법연수원 29기)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사 연임 탈락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4일 서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의 취소소송(2015누187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2년 2월 판사로 임관한 서 전 의원은 법관 재직중이던 201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심의 방침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듬해 서 전 의원은 법관 임용 10년을 맞아 재임용 심사를 받았는데 대법원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그를 법관에 연임하지 않았다. 이에 서 전 의원은 2012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 "연임 탈락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판사의 연임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4조의2 4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법원조직법이 연임 결격사유로 명시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라는 요건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그 취지가 법관의 독립성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달 17일 헌재도 서 전 의원이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31)에서 "판사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법원조직법 제44조의2 4항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 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의2 2항 2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판사연임
판사재임용탈락
연임하지않기로하는결정취소
재임용심사
법원조직법
판사근무평정
이장호
2016-11-04
헌법사건
판사 재임용 ‘근무성적 평정’ 규정은 합헌
법원조직법 가운데 판사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44조의2 4항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 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제45조의2 2항 2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2년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46·사법연수원 29기) 전 정의당 의원이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3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2년 2월 판사로 임관한 서 전 의원은 법관 재직중이던 201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심의 방침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듬해 서 전 의원은 법관 임용 10년을 맞아 재임용 심사를 받았는데 대법원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그를 법관에 연임하지 않았다. 이에 서 전 의원은 2012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 "연임 탈락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부에 연임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2015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권력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권이 사법권에 간섭하는 것을 최소화해 사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사법권의 적절한 행사에 요구되는 판사의 근무와 관련한 내용적·절차적 사항에 관해 사법부 스스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할 필요성에 비춰 보면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규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이란 판사의 연임 등 인사관리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법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판사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것, 즉 직무능력·자질 등과 같은 평가사항, 평정권자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란 판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평가 결과가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나쁜 경우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판사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는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실시돼 누적된 것이므로 평정권자의 자의적인 평가를 통해 특정 가치관을 가진 판사를 연임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없어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조직법
판사재임용
판사재임용탈락
서기호
근무성적평정
신지민 기자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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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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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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