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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재록 목사 피해자 정보유출 혐의' 법원 직원, 1심서 실형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 직원과 교회 집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원 직원이자 교회 신도인 A(41)씨와 교회 집사 B(4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료 법원 직원 C(3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했다(2018고단5959). 최씨는 지난해 7~8월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이 목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 실명과 증인 출석 일정 등을 빼내 집사 B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 목사의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휴직 중이던 A씨가 동료인 C씨에게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부탁했고, C씨가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건네면서 신도들 사이에 피해자 정보가 퍼진 것으로 조사됐다. 권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법원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행동이 초래할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구체적 사정을 모르는 C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받고 전파력이 강한 정보통신망에 이를 게재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본인의 신념에 기한 것이라곤 하나 A씨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해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신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이 목사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피해자들을 무고자로 몰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C씨에 대해서는 "직위를 이용해 성범죄 사건의 증인에 관한 내용을 여과 없이 유출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면서도 "해당 사건과 무관한 상태에서 동료인 A씨의 요청을 받고 정보를 누설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중이다.
이재록
개인정보보호법
피해자정보유출
박수연 기자
2019-02-15
형사일반
[판결]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징역 15년
신도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2018고합522).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 목사는 어렸을 때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신도 8명을 4년여 동안 4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상습준강간·상습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만명의 신도가 생활하는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어 반항도, 거부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20대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추행하고 간음했으며 심지어 집단으로 간음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한 종교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된 것에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사실까지 전부 부인했고, 법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변론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이 교회 회개운동 당시 제출한 회개편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내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피해자들은 그 과정에서 더욱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자신을 음해해 고소한 것이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목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행위나 간음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일부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면담 및 교육 목적에서 만났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신체적 특징 등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될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배후에 돈을 목적으로 한 탈만민 세력(만민중앙교회를 탈퇴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습준강간
보호관찰
성폭력범죄
교회목사
박수연 기자
2018-11-22
형사일반
[판결] "서명하지 않은 각서 찢은 건 문서손괴죄 아니다"
동의자로부터 서명을 받지 않은 각서를 찢는 것은 문서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정309). 조 판사는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등이 날인되지 않아 공란 상태라면 이는 문서의 '양식'에 해당할 뿐이고, 동의하는 사람이 적어 넣어야 작성한 '문서'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문서손괴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적으로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서가 그런 문서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신도 간 세력이 나뉘면서 분쟁중이던 서울 모 교회에서 담임목사 지지세력 중 한 명이던 김씨는 지난해 6월 반대파 측이 신도들로부터 각서에 서명을 받으려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각서 1∼2장을 찢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각서에는 '예배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미리 적혀 있었다. 이에 동의하는 신도가 공란에 자신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을 적고 서명하면 돌려받는 식이었다. 그런데 김씨가 찢은 각서는 서명을 받기 위해 비치해 둔 것이었다. 김씨는 약식기소에 반발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해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서손괴죄
각서
서명
박수연 기자
2018-10-26
노동·근로
[판결] "육체노동 정년 65세"… 판결 잇달아
평균 수명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도 종전의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198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은 줄곧 노동 정년을 60세로 보는 판례를 따라왔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정년을 상향해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향후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수정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한모씨(38·소송대리인 양건식 변호사)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2877)에서 "연합회 측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0년 3월 승용차 운전자 한씨는 안전지대를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어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한씨는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한씨는 2013년 6월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연합회 측은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한씨의 잘못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됐다"며 연합회 측 책임을 45%로 제한했다. 이 배상액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도시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에 따라 산정된 것이다. 항소심에서 한씨는 가동 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10년 이르러 남자 77.2세, 여자 84세이고 기능직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정년 또한 60세로 변경되는 등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1990년 전후와는 많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가동 연한에 대한 과거 법원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실제로 경비원이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현실과의 상당한 괴리를 쉽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65세까지는 돈을 벌 능력이 있다고 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동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60세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도 가동 연한을 65세로 확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김모(사고 당시 60세)씨는 2013년 11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60세가 넘은 시점에 사고를 당했지만, 더 일할 수 있었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고 65세를 가동 연한으로 판단해 보험사가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5나44004). 보험사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종전에도 60세에 가깝거나 60세가 넘어 사망한 경우 보험 약관 등을 이유로 2∼3년 정도 가동 연한을 더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일반론으로서 29세의 피해자에게 65세까지 노동 능력을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보험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그동안 직종별로 연령별 근로자 수나 구체적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따로 인정해왔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투수의 가동연한은 40세까지만 인정했고, 술집 마담은 50세, 미용사·사진사·중기 정비업자는 55세, 일반 육체 노동자·식품소매업자· 보험모집인은 60세, 소설가·의사·한의사·약사는 65세, 변호사·법무사·목사는 70세까지 인정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정년
이순규 기자
2018-05-2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대법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다시 따져봐야"
서울 서초구의 대형교회인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는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무효확인소송(2017다2320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 목사가 일반편입을 했다면 비록 연구과정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 인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오 목사가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한 후 목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김씨 등의 청구를 배척했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교단 헌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오 목사는 2003년 8월 사랑의 교회의 초대 담임목사인 고(故) 옥한흠 목사를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이후 2013년 오 목사의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신도들은 "오 목사가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했는지, 다른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편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일반편입이면 노회 고시까지 합격해야 목사가 될 수 있고, 편목편입이면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면 자격이 생긴다. 1,2심은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편입 과정에 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이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며 오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
목사
목사요건
교단헌법
목사고시
이세현 기자
2018-04-17
형사일반
[판결] "심한 '안수기도'는 폭행"…30대 여성 숨지게한 목사 실형
조현병을 낫게 해준다며 안수기도(축복을 받을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하는 기도)를 하다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배를 강하게 누르는 등의 심한 안수기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영훈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오모(48)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고합324). 오씨는 지난 4월 17일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A(38·여성)씨를 바닥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가 손바닥으로 강하게 눌러 복막염과 장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의 어머니 이모(61)씨의 부탁을 받고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지난 3월 6일부터 매일 1~2시간씩 안수기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안수기도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병을 치유하는 종교 행위로 그 목적은 정당하지만 단순히 손을 얹거나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과 배를 반복해 누르거나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정도라면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로 종교 활동의 한계를 현저히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는 A씨가 명시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더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질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해 숨지게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가 안수기도를 하던 중 딸의 팔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머니 이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오씨의 지시를 따른 점 △딸을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병
안수기도
폭행
장출혈
종교행위
강한 기자
2017-10-30
인터넷
[판결] 국내서 압수한 '해외서버 이메일' 증거 효력은?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알아낸 피의자·피고인의 해외 서버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계정에 접속해 수집한 증거는 합법일까, 위법일까? 서울고법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과 활동비 1만8900 달러를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목사 김모(53)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23)에서 김씨가 북한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심의 징역 4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받았다. 국가정보원은 김씨의 차량에서 압수한 휴대용 저장장치(USB 메모리)에서 암호화된 지령문을 발견했다. 지령문에는 김씨가 북한과 이메일로 교신한 사실이 담겨있었다. 국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령문에 담긴 중국 인터넷 포털 '시나닷컴'의 김씨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김씨 계정에 로그인한 뒤 김씨가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과 주고받은 메일을 확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 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제로는 해외 이메일서비스제공자가 외국 서버에서 보관중인 전기통신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면서도 압수수색 장소는 국내 임의의 장소로 기재하고 집행한다"면서 "이는 압수수색은 해당 대상물을 소지하고 있는 소유자, 전기통신의 경우 전기통신을 소지·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을 상대로 해당 물건이나 전기통신에 대해 이뤄질 것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107조 규정과 저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식의 압수수색을 허용한다면 처분을 받는 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18조와, 압수수색이 피고인·피의자의 주거지 외에서 이뤄질 경우 해당 주거주·간수자 등을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회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대한민국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대해 형소법에서 규정한 방식과 효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국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취득한 이메일 내용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146)에서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김씨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압수수색이 허용되면 전자정보가 해외에 있는 관리 서버에 존재함에도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결과가 돼 서버가 소재하는 외국의 형사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여지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압수수색 전 과정이 사실상 국내에 있는 수색장소에서 이뤄지므로 외국 사법권의 침해나 국제 관할위반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메일 계정의 등록사용자는 임의로 제3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고, 이것이 반드시 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통해 정당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제3자인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입수한 피의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외국 서버에 접속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버
증거
국가정보원
이장호 기자
2017-07-17
형사일반
[판결] '한·미 FTA 반대시위' 한상열 목사, 징역형 확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진보연대 소속 한상열(67) 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기소된 지 9년만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 목사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3408).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와 같은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 증명책임,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 목사는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한미 FTA 반대시위 등에 수십 차례 참석해 도로를 점거하거나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2008년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출범을 주도하고 촛불집회 등을 진행했던 한 목사는 광우병 쇠고기 투쟁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승인·지시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주최한 일부 집회 및 시위가 폭력적 시위로 이어져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협을 가했다"며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여러 혐의가 여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한편 한 목사의 1심 재판은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서 7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지난 2015년 10월 판결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박탈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시위
일반교통방해
강한 기자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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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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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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