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무기계약직
검색한 결과
2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판결] 무기계약직 전환 필요한 기간제 '2년 근무'에
근로자가 2년 이상을 기간제로 근무했더라도 단시간 근로자로 일한 기간을 제외하면 2년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의제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최모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소송 상고심(2013다26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보호법) 제4조1항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6호는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2년 동안의 근무기간에 단시간 근로자로 일한 기간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다 근로관계 종료 후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최씨가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는 주말에만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다. 그 이후부터는 상근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11년 2월 해고됐다. 최씨는 "2008년 8월부터 2년 넘게 일했기 때문에 기간제보호법에 따라 무기 계약직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씨의 해고는 무효이고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달 1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 예외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기산해 2년을 초과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사용자로서는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근로계약과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2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번갈아 체결함으로써 기간제보호법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채용할 때부터 예외사유 소멸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도 법정 예외사유 소멸 시점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무기한 고용으로 의제된다고 보는 것은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2년을 근무한 후 단 하루라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하면 갑자기 단시간 근로자로서의 근무가 기간제 근로로 의제돼 기간제보호법에서 법정 예외 사유를 규정한 취지가 몰각된다"며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 속에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무기계약직전환
기간제보호법
단시간근로자
부당해고
무기계약직근로자의제
한국마사회
신소영 기자
2014-12-11
기업법무
노동·근로
헌법사건
기간제 근로자 2년 이상 사용 금지 '합헌'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6년 제정된 이 법률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면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고용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채우면 해고되도록 만드는 법'이라는 주장이 엇갈리며 논란이 있었다. 헌재는 지난 24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 넘게 일하다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최모씨 등 3명이 기간제법 제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219)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없이 허용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하게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단순 노무직 근로자들은 단기의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당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이 경우 불안정 고용은 증가하고 정규직과의 격차는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제한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업 희망자의 고용을 막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고용불안 해소나 근로조건 개선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입법자의 선택은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통계청에서 나온 2003~2012년 비정규직 고용동향 분석에 의하면 기간제법 시행 전에는 전체 임금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17%대였으나, 법 시행 이후 14%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간제법이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의 자유에 대해 지나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정미·조용호 재판관은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선의의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법은 오히려 2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이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일자리를 잃게 해 고용불안을 심화시킴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비율을 도입하거나 2년 경과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을 경우 해고비용을 정규직 근로자 사용비용보다 높게 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간접강제하는 등의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강구하지 않은 채 기간제근로자들을 해고의 위험에 몰아넣는 기간제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로 10여년간 일해온 최씨 등은 2006년 제정된 기간제법이 시행되면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근로조건개선
고용안정
무기계약직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좌영길 기자
2013-10-31
노동·근로
행정사건
무기계약직 된 줄 모르고 낸 사직서 무효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이 된 사실을 모르고 낸 사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경기학원이 "근로자 정모씨에 대한 퇴직처리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9419)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 7월 1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시행 후 2007년 9월 1일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2009년 9월 1일부터 정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됐다"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학팀장은 2010년 8월 31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전제로 '후임자 발령을 위한 사무처리를 하는 데 절차상 사직서가 필요하다'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며 "정씨는 자신이 2009년 9월 1일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됐음을 알지 못한 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사직서 제출은 내심의 의사로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경기대도 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2000년부터 경기대에서 사무보조를 하던 정씨는 비정규직으로 9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해왔다. 2010년 8월 재계약을 앞두고 진행된 연봉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정씨는 행정절차상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뒤늦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경기대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무기계약직
무효사직서
경기대학교
부당해고
이환춘 기자
2013-01-04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