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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교사들 전교조 집회 참석위한 집단연차휴가 일괄 불허는 정당
전교조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사들이 낸 집단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내고 근무시간에 집회에 참석했다가 견책처분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 조모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44705)에서 지난 13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집회 참석 당시 교환수업을 통해 수업결손을 방지했고, 원고의 학교에서 원고만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원이 대강(代講)이나 수업시간의 변경을 통해 다른 교원의 수업준비·휴게 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해 학생지도 등의 공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연가불허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원의 지위와 교육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 및 피고 산하 학교장들로서는 당시 전교조의 집단적인 연가를 통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집단적인 연가를 일괄적으로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며 “원고의 연가신청 등을 불허한 학교장의 조치가 연가허가 등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때에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며 “피고 및 학교장으로서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집단적인 연가신청을 불허할 만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를 교원들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직자대회 등을 주최하는 경우와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전교조 분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6년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휴가를 내고 전교조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교육부의 연가불허방침에 따라 조씨가 신청한 휴가는 결국 수리되지 않아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처리됐다. 조씨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이 견책처분을 하자 “미리 연가를 신청했음에도 연가를 불허한 것은 정당한 휴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단연차휴가
전교조집회
견책처분
견책처분취소청구
연가불허조치
공무수행
엄자현 기자
2008-03-20
노동·근로
민사일반
발행인의 기사 무단 삭제는 부당
발행인이 삼성그룹 고위층과의 친분을 이유로 삼성관련 기사를 무단 삭제한 것은 편집인의 편집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발행인이 기사를 무단 삭제하자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불참하는 등의 대응을 하다 무기정직 당한 장모씨 등이 시사저널 발행사인 (주)독립신문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2007가합13423)에서 “무기정직처분은 무효이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장의 기사 무단삭제 행위는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대외적인 편집인의 편집권 한계를 심히 벗어난 행위”라며 “사장의 기사 무단삭제 행위 및 편집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에 대한 항의표시로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불참하고 편집기획안 등을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원고들의 행위는 최선의 대응책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사전승인 없이 휴가를 간 것 역시 회사규정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정이 아닌 한 휴가를 허락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춰보면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에게 업무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처분이 무효인 이상 회사는 원고들에게 무기정직처분 등을 받아 근무하지 못한 날부터 복직시까지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매월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무단삭제
(주)독립신문사
발행인
편집권
징계무효확인청구
최소영 기자
2008-02-0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부당해고 기간도 근로일수에 포함해 연차휴가 산정해야
부당해고 기간도 근로일 및 출근일에 포함시켜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해고를 당했다가 복직했으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또 다시 해고당한 전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2006구합45852)에서 "연차휴가를 받아주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에서 제외하더라도 직장동료나 상사의 신뢰를 상실해 함께 근무하기를 싫어하고, 다른 직책에 발령을 내자 전씨는 원직복직을 고집하며 상사에 대해 폭언을 하고 지시사항을 불이행했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임에 비추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 대해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다"며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는것으로 보아야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5년 8월 상사 지시를 무시한다는 이유등으로 해고됐다가 그해 11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로 복직했다. 전씨는 원직이 아닌 경비실에 발령이 났고 또 다시 불성실 근무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원직으로 복직시켜 달라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사에게 폭언을 하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며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2006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를 무단결근으로 봐 무단결근과 지시불이행등을 이유로 전씨를 해고하자 전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부당해고
연차휴가
무단결근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
해고사유
엄자현 기자
2007-08-0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사직권고 받고 결근… 무단결근 아니다
직장 상사가 구두로 사직을 권고하는 등 근로자가 해고됐다고 믿게끔 하는 행동을 해서 결근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18일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739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별다른 귀책사유 없는 원고에게 사직을 강하게 권고했고, 결근기간 중 원고의 회사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는 등 해고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결근을 유도했다"며 "원고가 이에 해고됐다고 믿어서 결근했고 이와 같이 믿은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결근한 것은 외견상 징계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해도 상급자 여러 명이 수차에 걸쳐 사직을 권유했고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는 등 사직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조치를 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10일간의 결근을 들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장자동화설비부품 제조 및 판매를 하는 S기업의 차장인 이씨는 2005년 관리부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10일동안 출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시키자 소송을 냈다.
직장상사
해고
무단결근
권고사직
중앙노동위원회
취업규칙
김소영 기자
2007-06-05
형사일반
대법원 "집유기간중 범죄 또 집유선고 가능"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5년 7월 형법의 관련 조문(제62조1항)이 개정된 이후 나온 첫 판결이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선 법원의 법리논쟁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을 통일 시키고, 재판기준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 무단결근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24)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6196)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62조1항 단서 조항이 형의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종기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무시한 채 유예기간이 경과돼 집행 가능성이 소멸됐기 때문에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시기를 특정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단서조항의 요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시로부터 3년간이 결격기간으로 되는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도 없고, 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를 결격기간의 종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에 단서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돼'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서 소정의 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논할 수 없다"며 "이 점은 이 사건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한 기소후 그 재판 도중에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차씨는 동사무소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2005년 2월 병역법위반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같은해 7월 또다시 10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가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005년 12월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개정 형법에 의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 법리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집행유예
형법
병역법
병역법위단
공익근무요원
집행종료
집행면제
정성윤 기자
2007-03-16
행정사건
'전공노 총파업' 참여로 무단결근한 공무원 파면은 정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2004년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고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파면이 지나치다고 한 판단을 뒤집은 첫 고법 판결로 총파업으로 파면·해임된 공무원에 대한 전국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5부 (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2004년 11월 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해 두차례에 걸쳐 8일간 무단결근한 이유로 파면된 장모씨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6누146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총파업 실행에 따라 심각한 행정공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채 총파업에 참여할 의사로 무단결근을 했다"며 "이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성실·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공노가 '공무원 노동조합법'의 문제점 지적을 위해 전국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강행했다고 하더라도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법률 제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총파업을 강행한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동기만으로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고 파업으로 인해 전공노가 얻게 되는 이익보다 공익의 침해가 훨씬 큰 점, 공무원이 법을 무시해 정당한 법 집행에 불복하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광주고법과 대전고법은 전공노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해 각각 "파면 또는 해임은 지나치다"며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
무단결근
파면처분
행정공백
지방공무원법
엄자현 기자
2006-11-22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노조전임자 장기간 무단결근 회사규칙 적용 해고 못해
노조전임자는 회사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장기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宋鎭賢 부장판사)는 대기업의 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장기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박모씨(50)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22409)에서 지난달 29일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전임자는 사측과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며 "사용자측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장소를 따라야 할 근로자의 의무 역시 노조전임기간에는 정지돼야 하는 만큼 원고에게 출ㆍ퇴근규칙을 적용한 A사의 파면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수단 중 하나인 출ㆍ퇴근 통제권을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면 노조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조전임제도를 인정한 기본취지마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2000년11월부터 A사 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박씨는 그가 속한 노조지부와 대표 노조간의 갈등, 지부소속 조합원들의 집단징계 등을 이유로 2001년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2백85일간 노조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2002년5월 파면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노조전임자
회사규칙
무단결근
부당해고
노조전임제도
오이석 기자
2005-05-0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은 해고사유라도 복직절차 항의 뜻이라면 해고사유 안 돼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측의 의심스러운 복직통보에 항의하는 뜻에서 무단결근을 했다면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16일 A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권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7476)에서 "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원고를 1차 해고한 뒤 복직의사를 밝히고도 원고가 복직할 자리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회사가 진심으로 원고를 복직시킬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정때문에 출근지시를 한동안 거부했지만 최후통지를 받고 출근했던 점을 보면 무단결근이 취업규칙이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해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해고사유로 볼 순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01년 근무하던 A사가 경영권 분쟁을 겪게 되면서 회사의 급여현황 등 문서를 주주에게 회사 허가없이 넘겨준 뒤 구조조정 명분으로 해고됐으나 권씨가 해고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자 회사는 복직발령을 냈다. 그 후 권씨는 회사가 복직할 자리도 마련하지 않고 해고기간 급여도 지급하지 않자 회사가 절차를 갖춰 다시 해고하려 한다며 17일동안 무단결근을 하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각하되고 회사도 결근을 문제삼아 다시 해고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취업규칙
무단결근
복직통보
해고사유
경영권분쟁
오이석 기자
2004-12-17
노동·근로
선거·정치
헌법사건
정치목적 파업은 노동쟁의 아니다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치·사회문제 등과 관련한 노조파업은 노동법 상의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정치·사회 문제와 관련한 파업도 쟁의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노동자 단체나 노동법학계의 의견보다 노동법상의 ‘쟁의행위’ 개념을 축소 해석한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번 결정으로 현재 민주노총의 이라크 파병철회 투쟁 등 정치적 쟁의는 노조법이 보호하는 쟁의행위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됐고, 그동안 정치·사회적 쟁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단체협상의 대상을 넓히려 했던 노동계의 입장이 헌재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전교조 조합원 박모씨 등이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878)에서 1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시, 교직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쟁의행위금지)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 제8조는 쟁의행위금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쟁의행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며 “노조법 제2조제6호의 쟁의행위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교조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집단 연가서를 제출한 후 수업을 하지 않고 무단 결근 내지 무단 조퇴를 하고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집회에 참석한 쟁의행위는 NEIS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청구인들의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물론 간접적으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노조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의해 규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교원노조법 제8조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원노조법위반죄를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법리해석에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BR>하지만 재판부는 "박씨 등의 집단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학교장의 연가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채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전교조 NEIS폐기촉구를 위한 대회’에 참석해 검찰에서 교원노조법 위반·집단주거침입·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대법원도 지난91년 구속근로자에 대한 구형량과 관련, 노조원들이 항의와 석방촉구를 목적으로 벌인 집단조퇴·월차휴가 투쟁에 대해 당시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구속근로자에 대한 구형량에 항의할 목적의 쟁의는 노동쟁의조정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전교조의 NEIS 폐기촉구 연가 투쟁을 주동한 원영만 전교조위원장 등 집행부 6명에 대해 교원노조법 위반(쟁의행위금지) 혐의 등에 유죄를 인정, 벌금 5백만원~2백만원을 선고했고 검사와 피고인들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노조파업
쟁의행위
집단주거침입
업무방해
교원노조법
이라크파병철회
NEIS
홍성규 기자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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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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