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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무자격자가 받은 사건 수임료 소송실비는 추징액서 제외해야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불법적으로 파산신청자 등으로부터 사건을 수임 받으면서 받은 수임료 중에서 실질적으로 인지대 등으로 사용했다면 이 금액은 추징금액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9일 법률사무를 봐 주고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기소된 법무사사무소 이모 사무장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5억1,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3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7노17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면서 각각의 신청사건에 대한 송달료 및 인지대를 수임료에서 떼내어 법원에 직접 납부했으므로 이를 추징액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면서도 “다만 이 부분을 추징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뿐 이 부분에 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고, 직원급여나 사무실 임대료 등은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사건과 개별적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추징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년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10여명의 직원을 고용해 5억7,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사건의 범행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률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한 것으로서 법률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크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변호사법
수임료
법률사무
사무장
인지대
법률무자격자
엄자현 기자
2007-11-24
민사일반
중개보조인 잘못으로 의뢰인에 피해… 공인중개사에 배상책임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중개행위를 허락해 중개의뢰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무자격자의 잘못된 중개행위로 본 5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모씨가 공인중개사 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6568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의 과실로 거래당사자가 손해를 봤다면 배상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이상 무자격자라도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도 ‘실제로 중개행위를 한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지, 피고의 중개보조원인지 문의·확인했어야 했다”면서 “원고에게 확인을 철저히 안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액은 5억원의 60%인 3억원만 인정하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 임씨는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면서 자격이 없는 전 남편 김씨와 그의 친구 이모씨와 함께 운영했다. 김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임씨 등의 말을 믿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5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사
중개행위
중개의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중개보조원
김소영 기자
2007-07-1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간호조무사 심전도 검사 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는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의 기준을 '전문가 옆에서 보조하는 것은 가능하나 혼자 작업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제시한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8일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 검사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정지된 의사면허를 취소해 달라"며 의사 신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합3410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전도 검사나 방사선 검사와 같은 검사의 경우 '환자의 몸에 전극부착', '작동 버튼 누름', '검사결과 출력'은 진료보조행위가 아닌 전문가가 본질적으로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부분이다"며 "간호조무사가 전문가 옆에서 기계적으로 이같은 작업을 보조하는 것은 가능하나 혼자 독자적으로 이런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상병리사의 심전도 검사는 단순한 진료보조업무가 아닌 독자적인 업무의 하나로 신체의 정확한 위치에 전극을 부착해야만 올바른 검사와 판독이 가능하고 검사자의 작은 부주의로도 교류장애 등 심전도 파형에 영향을 미쳐 판독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이 있는 임상병리사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의 심전도 검사로 인하여 환자가 입게 될 유·무형의 피해와 함께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가만할 때 원고에게 의사면허를 정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충주에서 J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신모씨는 2003년 6개월여간 임상병리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3명으로 하여금 환자를 상대로 심전도 검사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2006년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간호조무사
심전도검사
진료보조
보건복지부장관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임상병리사
진료보조업무
김소영 기자
2007-06-21
금융·보험
민사일반
무자격 투자상담사 고용.."고객손해, 증권사 절반의 책임있다"
증권거래법상 금지돼 있는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증권사가 무자격자를 투자상담사로 고용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증권사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柳元奎 부장판사)는 8일 권모씨(69)가 "무자격 투자상담사로 인해 주식투자로 본손해 12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모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22099)에서 "원고에게 6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김모씨를 투자상담자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채용, 근무하게 한 증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포괄적 일임매매가 불법이지만 투자상담사 업무와 주식일임매매행위, 불법행위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며 "김씨가 제반규정에 위반되거나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용자로서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아들의 소개로 알게된 모증권사 직원 김모씨를 통해 2000년 말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한 4억7천만원을 김씨에게 모두 일임했다. 이후 김씨는 첫 투자에서 4억여원의 수익을 안겨주며 권씨가 신뢰하게 만들어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과도한 거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권씨의 주식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옮기게 한뒤 주식과 매각대금 등을 가로채 잠적했다.
증권거래법
포괄적일임매매
무자격자
투자상담사
투자손해
오이석 기자
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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