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불법적으로 파산신청자 등으로부터 사건을 수임 받으면서 받은 수임료 중에서 실질적으로 인지대 등으로 사용했다면 이 금액은 추징금액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9일 법률사무를 봐 주고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기소된 법무사사무소 이모 사무장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5억1,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3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7노17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면서 각각의 신청사건에 대한 송달료 및 인지대를 수임료에서 떼내어 법원에 직접 납부했으므로 이를 추징액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면서도 “다만 이 부분을 추징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뿐 이 부분에 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고, 직원급여나 사무실 임대료 등은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사건과 개별적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추징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년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10여명의 직원을 고용해 5억7,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사건의 범행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률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한 것으로서 법률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크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