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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구분… 강사료 차등지급은 위법
대학이 시간강사들에게 '전업(專業)·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적 처우이므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모씨가 A국립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시간강사료 반환처분 등 무효확인소송(2015두463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균등대우 원칙' 및 성별과 관계 없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모두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국립대는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A대학의 강사료 지급 기준인 '전업'의 의미가 △특정 대학교에 전속돼 일해야 한다는 뜻인지 △출강은 어느 대학이든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시간강사 외의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지 △강사료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지 불명확하다"면서 "나아가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신분·성별 따라 임금차별 해서는 안되고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 못해 또 "사용자 측의 재정적인 상황은 시간강사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것이므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에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해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균등대우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라며 "특히 국립대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2014년 2월 A대학과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기로 하는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대학 강사료는 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8만원, 비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3만원으로 책정됐고, 대학 측은 전업여부의 확인을 위해 강사들에게 '전업/비전업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한씨는 전업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그에 따른 강사료를 받았다. 그런데 그해 4월 A대학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한씨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지역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별도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학 측은 한씨에게 그동안 받은 강사료 중 전업과 비전업 차액에 해당하는 4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하고 이후부터는 비전업 시간강사에 적용되는 강사료를 지급했다. 한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계약내용에 포함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 앞서 1,2심은 "전업과 비전업의 구분이 불명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예산상 문제로 전업·비전업으로 구별해 차등을 두되 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므로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균등대우 원칙'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모두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새롭게 제시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이 문제되는 사례에서 이 판례가 선례가 돼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간강사
전업
강사료
차등지급
평등원칙
이세현 기자
2019-03-18
민사일반
[판결](단독) 홧김에 “그만두겠다” 말 듣고 근로자 해직은 ‘무효’
근로자가 홧김에 "그만두겠다"고 한 것은 진의가 아닌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회사 측이 이 같은 말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자의 말을 근거로 해직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민법 제107조 1항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게임제작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전직 및 해고 무효확인소송(2018나20349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A씨에게 해고 시부터 복직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 매달 5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B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대표와 면담하며 승진 및 연봉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대표는 "승진은 어렵고 연봉인상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지만, 이후 A씨의 요구를 거절하며 "인사 및 연봉에 불만이 있어 관리자급인 팀장으로서 역할 수행이 적절하지 않으니 팀원으로 일해달라"고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홧김에 "그건 그만두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 차라리 그럴 바엔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흥분된 상태서 이뤄진 일 그러자 B사 대표는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다고 한 것"이라며 업무인수인계를 준비할 테니 A씨에게 이틀간 연차휴가를 다녀오라고 했다. B사는 이렇게 A씨가 연차휴가를 간 동안 'A씨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사내에 공지하고, 팀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 이에 A씨는 "퇴사하지 않겠다. 부당하다"고 항의했으나, 사측은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니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통보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에 처우개선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팀원으로 하향전직을 요구받았다"며 "A씨가 처우개선 요구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식해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사측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 이어 "A씨가 한 일련의 언동은 회사로부터 일방적·전격적 부당한 하향전직 요구를 받은 당일 화가 나 감정적인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따라서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정적 대응을 마치 진정한 사직 의사표시로 취급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며 "B사는 A씨에게 해고일부터 복직 시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사직원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인 퇴직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는 회사와 퇴직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사측 손을 들어줬다.
퇴사
전직및해고무효소송
비진의표시
손현수 기자
2019-03-04
행정사건
[판결] "학교폭력 상담교사 학폭위 위원 참여는 부당"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한 상담교사가 학교폭력 관련 징계를 의결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B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762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중학교는 A군 등 5명이 같은 반 학생에게 신체폭행과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내용을 접수받았다. 학교 측은 먼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10일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8월 열린 학폭위 심의에서는 A군에 '전학과 함께 5일의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보호자도 1일의 특별교육을 이수하라'고 결정했다. A군이 재심을 청구하자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30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군은 "당시 징계를 의결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는 위원 자격이 없는 학교의 전문상담교사인 C씨가 참여했으므로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와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춰 사건 관련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상담교사는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는 학폭위원이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처분 결정 당시 학폭위 재적인원은 전문상담교사를 제외하면 4명에 그쳐 재적위원 9명의 과반에도 미치지 못해 개의 요건도 충족되지 못한다"며 "절차상 하자가 객관적인 만큼 A군에 대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
상담교사
손현수 기자
2018-12-26
민사일반
[판결] 사립대 교수 임용은 사법상 고용계약… 기준·방법 결정은 학교법인 자유
사립대학교가 신입생 모집 실적을 교원평가대상으로 삼아 교수 연봉을 삭감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므로 어떤 기준을 정할지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인의 자유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윤모씨가 A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2018다207854)에서 "A법인은 윤씨에게 79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파기해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헌법 제31조 4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으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며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만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므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해 성과급적 연봉제의 기준으로 삼는 평가항목과 기준이 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해 재량권의 남용·일탈로 평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등록금이나 수업료 수입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은 신입생 충원과 재학생 규모 유지가 대학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학교 측이 이를 교원실적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더라도 관련 법령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대학에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조교수로 일했다. 윤씨는 교원인사규정에 규정된 업적평가점수가 재임용요건에 미달해, 학교측은 2015년 12월 윤씨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에 윤씨는 A법인을 상대로 재임용거부처분 무효소송을 내면서 "학교가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따라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평가대상으로 삼아 보수를 삭감해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며 삭감된 보수의 지급도 요구했다. 1심은 A법인의 재임용 심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족수당 등 일부 봉급이 부당하게 삭감된 점이 인정된다"며 "55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교원연봉 계약제가 위법인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2심은 "신입생 모집인원을 교원 실적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무효"라며 248만원을 더 인정해 "7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임용거부처분
사립학교
교원임용계약
이세현 기자
2018-12-06
행정사건
[판결]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무효' 소송 냈지만, 법원 '각하'
서울교통공사 공채 직원과 입사 탈락자 등이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사의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22일 서울교통공사 공채 직원과 입사탈락자 등 514명이 서울시와 공사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58615)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노사 간 합의 등에 의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위임해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입사 탈락자 등이 침해받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이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청년근로자가 스크린 도어 수리 중 사고를 당해 숨진 이른바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노사 합의를 통해 올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자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정규직 직원 중 400명과 공채 탈락자 114명이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08명이 공사 내 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 '채용세습' 논란이 일었다. 여야는 지난 21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손현수 기자
2018-11-22
행정사건
憲兵이 단속한 군인 음주운전… 징계는 '적법'
헌병의 군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은 법률상 근거가 없지만, 이를 바탕으로 내린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육군 상사 문모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521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병은 경찰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을 할 수 없고, 군인을 상대로 일제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음주단속은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헌병 고유의 업무인 사건·사고 예방활동으로 이뤄진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의 기초가 된 진술서 등은 징계처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며 "헌병이 원고의 음주단속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절차적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징계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강원도 인제군의 모 부대에서 근무하는 문씨는 2016년 4월 27일 오전 7시 20분께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위병소 앞에서 헌병대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헌병들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일제 단속식 음주측정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적발 당시 문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였으며, 문씨는 군인의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대장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문씨는 "헌병은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고, 진술 조서 등 2차적 증거를 근거로 한 징계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감봉처분
음주운전
군인
헌병
2018-10-04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주택개발조합 설립 동의자만 임원 등 출마자격 부여
주택재개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만 임원·대의원 입후보 자격을 가진다는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초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윤모씨 등 9명이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2017나2225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며 "그런데도 조합이 설립되기 전 조합 설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조합의 임원 등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만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을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한 것"이라며 "이는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고, 조합원들에게 임원 등 선거 후보자격을 얻기 위해 내심의 표현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 중 총회결의가 있기 전까지 입후보 의사를 밝힌 사람이 없었으므로, 임원선출 등이 이뤄진 임시총회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시는 지난 2008년 대구 남구의 모 지역 80986㎡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발족해 같은 해 11월 창립총회를 열고 남구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 재개발 조합은 2015년 9월 조합장과 감사 등 임원과 대의원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공고문에는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같은해 11월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562명 중 3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최초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던 윤모씨 등 9명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총회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6년 8월 대구지법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었다(2016가합205803).
조합
주택재개발조합
선거관리규정
조합원
왕성민 기자
2018-04-13
노동·근로
[판결](단독) 조합비로 술 접대… “노조지부장 연임 당선 무효”
조합원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선거운동을 한 노동조합 지부장이 연임에 성공했더라도 이는 중대한 선거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버스운수업체인 A여객 노조원 9명이 A여객 노조지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무효확인소송(2017나2044979)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위해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 또는 조합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입후보등록 취소 또는 당선무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A여객 노조지부 선거관리규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조합원 전체가 납부한 조합비로부터 조성된 400만원이 사실상 (종전 지부장이던) B씨의 선거활동비로 사용됐고, 찬조를 결정한 상무집행위원 중 선관위원장이 포함됐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들의 행위는 중대한 선거부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상대후보였던 C씨도 조합원들에 술과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400만원을 지급받은 B씨와 비교해 음식 내용이나 질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B씨의 향응제공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선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A여객 노조지부장 선거에 후보로 나선 B씨와 C씨는 2016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8일간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을 방문하는 조합원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여객 노조지부 간부들이 조합비 중 자신들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비 일부를 종전 지부장이었던 B씨에게 찬조하기로 했다. A여객 노조지부는 조합원 급여 중 2%를 조합비로 징수하고 있었다. 결국 B씨는 노조지부 간부들로부터 조합비로 400만원을 찬조받은 셈이었다. B씨는 이 돈 가운데 상당액을 선거에 사용했다. A여객 노조원 9명은 B씨가 지부장에 당선되자 "B씨가 선거운동을 빙자해 조합원들에 술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노조지부 측은 "술과 음식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관행이었다"며 "경쟁 후보인 C씨도 같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므로 선거 무효 사유로 볼 수 없고 B씨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맞섰다.
후보
향응
선거
노동조합
손현수 기자
2018-04-02
민사일반
[판결] "아파트 무인 경비시스템 도입하려면 입주민 80% 동의 있어야"
아파트에 무인 경비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입주자 38명이 강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무효확인소송(2016나2061083)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아파트는 2016년 무인 경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경비원 44명을 모두 해고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앞서 2015년 8월 무인 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안건이 포함된 장기수선계획안을 의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후 총 660세대 중 316세대만이 무인시스템 도입을 찬성해 과반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도, 2016년 2월 회의를 열어 무인 경비시스템 도입안을 재의결해 가결시켰다. 이에 반발한 김씨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는 묵시적으로 경비실에 경비원들이 더 이상 근무하지 않거나 일부 라인에서만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 같은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경비실이 위치한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결의 전후로 동의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구 주택법 제42조 2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용도폐지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항소심도 김씨 등에게 승소 판결했지만 이유는 조금 달랐다. 무인 경비시스템 설치는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입주민의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인 경비시스템 설치로 공용부분이 변경되고 일부 부대시설이 용도폐지가 되는 등 구분소유자들의 아파트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된다"며 "무인 경비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규정에 의한 완화된 결의요건이 아닌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원칙적 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입주민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나, 입주민의 5분의 4 이상이 합의해야 한다"며 "그러나 (A아파트에서는) 무인 경비시스템 도입을 위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그에 갈음하는 구분소유자 등의 합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무인 경비시스템 도입 안건에 집합건물법이 아니라 주택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더라도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서면동의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과반수 요건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아파트
무인경비
입주민
대표회의
주택법
이장호 기자
2018-02-20
언론사건
[판결] '2010년 파업으로 정직' KBS 노조간부 구제… 대법원 "부당징계"
2010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KBS 본부노조)가 벌인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노조 간부들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엄경철 전 KBS 본부노조 본부장 등 4명이 KBS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소송(2014다3360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BS는 2010년 KBS 본부노조가 7월 한달 동안 벌인 파업에 대해 "노조의 주장은 경영권에 해당하는 조직개편, 인사 등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는 불법파업"이라며 참가자들을 징계했다. 이에 따라 엄 본부장과 이내규 부본부장은 정직 6개월, 성재호 쟁의국장은 정직 5개월, 김경래 편집국장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엄 본부장 등은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와 수단도 합법적인 파업인 이상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징계 기간의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언론사로서 독립성 및 공정성이 중시되는 KBS의 특성상 파업과정에서 일부 과장 내지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됐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있더라도 이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측은 징계를 취소하고 엄 본부장에게 2215만원, 이 부본부장에게 1639만원, 성 국장에게 1483만원, 김 국장에게 88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언론노조
KBS
언론사
이세현 기자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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