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문화방송
검색한 결과
4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언론사건
대법원 "MBC, 신경민 의원에 2000만원 배상·정정보도"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5일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화방송(MBC)과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4다41094)에서 "피고는 2000만원을 배상하고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는 뉴스테스크와 뉴스투데이의 뉴스시작 후 20분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 MBC는 2012년 10월 신 의원이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자사 보도국장 등 간부에 대해 "허우대는 멀쩡한데 또라이들이다. 모 국장은 충청도 출신인대 경북 지역 대학을 나왔다"는 등 출신 지역과 학교를 이유로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신 의원은 "MBC가 발언 내용의 일부만 비틀어 기사화했고 마치 특정 지역과 출신학교를 비하한 듯 보도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문 방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법원은 신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보도국장 등에 대해 업무수행을 이유로 비하하는 연장선상에서 인적 사항을 언급한 정도'라며 "방송의 사실적 주장은 진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경민새정치민주연합의원
MBC
손해배상소송
정정보도
비하발언
신소영 기자
2014-10-20
민사일반
행정사건
김지태씨 유족, 정수장학회 주식반환소송 2심도 패소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에게 재산을 빼앗긴 김지태씨의 유족이 재산을 되찾기 위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김씨가 강압에 의해 재산을 헌납한 점은 인정했지만, 의사결정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증여를 한 것은 아니어서 헌납이 무효가 아니며 취소권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의 장남 영구(75)씨 등 유족 6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3104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5·16 혁명정부가 중앙정보부를 통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강압적으로 김씨 재산을 헌납하도록 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구속된 김씨가 수갑이나 포승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부인과 면회한 점, 부산교도소 병동에 특별 대우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의사 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는 아니어서 증여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박의 정도는 증여의 무효나 취소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며 "김씨의 증여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증여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취소권도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던 중 부산일보, 문화방송 등의 주식과 토지 10만평을 기부했다. 이 재산은 5·16장학회의 설립 기반이 됐다. 5·16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자씩 따 정수장학회로 바뀌었으며,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2007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토지와 언론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며 국가가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김씨의 유족은 이를 근거로 2010년 6월 "정수장학회는 강제헌납 받은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곤란하면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수장학회
주식반환
주식양도청구
강박
증여
취소권
제척기간
신소영 기자
2013-10-16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헌법사건
방송사에 '시청자 사과명령' 내리는 것은 위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게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문화방송(MBC)이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가27)에서 재판관 7(위헌):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방송법에서 정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사과여부와 그 내용이 방통위에 의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송사업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사과인 것처럼 그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표명되고, 이는 시청자 등 국민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저버린 방송을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방송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고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가 '주의 또는 경고' 등 다른 제재조치에 비해 시청자의 권익보호나 민주적 여론 형성 등에 더 기여하거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법인은 법률에 의해 창설되는 법인격의 주체여서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연적 생명체로서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이므로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며 "방송법 규정이 법인의 인격권을 제한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MBC의 보도 프로그램 '뉴스후'는 2008년 12월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담은 내용을 방송했다. 다음해 4월 방통위는 "뉴스후가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과도한 비중으로 방송해 방송법 개정안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예측을 단정적으로 묘사했다"며 MBC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을 내렸다. MBC는 서울행정법원에 사과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2009년 11월 사건을 심리하던 중 직권으로 방송법 제100조1항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1991년 동아일보사와 소속 기자 등이 '사죄광고'의 근거 규정이던 민법 제74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89헌마160)에서 "민법상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
방송사
사과명령
방송법
MBC
뉴스후
좌영길 기자
2012-08-23
민사일반
언론사건
방송 내용과 직·간접 연관성 없는 일반시청자, 방송프로에 대한 정신적 피해 청구 못한다
방송 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방송 내용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일반 시청자는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0일 시청자 김모씨 등 2500여명이 "광우병 왜곡 보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문화방송(MBC)과 PD수첩 PD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56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은 그 속성상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방송보도로 인해 일반 시청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지와 그 고통의 정도는 시청자의 가치관 내지 세계관 등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이고 임의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일반 시청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방송보도를 한 이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면 방송의 자유를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수적인 방송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보도의 내용에서 직·간접적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방송보도의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는 일반 시청자가 방송보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격권 내지 인격적 이익 등의 법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MBC는 2008년 4월 보도 프로그램 'PD수첩'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7월 PD수첩 방송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MBC가 시청자에게 사과할 것을 의결했다. 김씨 등은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방송을 내보내 먹거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심이 생기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정신적고통
시청자
정신적피해보상
문화방송
방송보도
피디수첩
광우병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좌영길 기자
2012-05-16
민사일반
법원, 정수장학회에 부산일보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6일 고(故)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부산일보 주식 20만주의 매매, 양도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공탁금 2억원과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2012카합180). 부산일보 주식은 액면가 기준으로 20억원어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본안판결이 이미 나왔지만 항소 가능성이 있어서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5·16 쿠데타 직후 강압에 의해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주식을 넘겼다며 김씨의 유족이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2010가합5669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던 중 부산일보, 문화방송 등의 주식과 토지 10만평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 재산은 5·16장학회의 기반이 됐다. 5·16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자씩 따 정수장학회로 바뀌었으며,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공탁금
공탁보증보험증권
부산문화방송
부정축재처리법
이환춘 기자
2012-03-06
민사일반
정수장학회 반환청구 인정 안돼… 취소기간 지나
정수장학회 설립 과정에서 국가의 강압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반환 청구는 취소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나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24일 5·16 쿠데타 직후 강압에 의해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주식을 넘겼다며 고(故)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 소송(2010가합5669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정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증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증여의 의사표시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김씨가 주식을 증여한 1962년 6월 20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증여 행위를 취소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취소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10월 26일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강압적인 위법행위로 주식을 증여하기에 이른 점이 인정되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배상채권은 김씨가 석방된 1962년 6월 22일부터 10년이 경과해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던 중 부산일보, 문화방송 등의 주식과 토지 10만평을 기부하기로 했고, 이 재산을 기반으로 5·16장학회가 설립됐다. 5·16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자씩 따 정수장학회로 바뀌었으며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2007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토지와 언론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며 국가가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김씨의 장남 영구(74)씨 등은 이를 근거로 2010년 6월 "정수장학회는 강제헌납받은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곤란하면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진실화해위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위법행위
이환춘 기자
2012-02-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TV 드라마 '욕망의 불꽃' 시청률 조사, 오류범위 벗어났다고 못 봐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이 "3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시청률 조사업체인 주식회사 티엔엠에스(TNM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25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NMS가 MBC에 시청률 조사방법이 변경된다는 사실과 시기를 알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수차례 방문을 시도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TNMS가 시청률 조사를 위한 가구의 분포지역과 수를 변경한 뒤 방송 프로그램 '욕망의 불꽃'의 2010년 10월 시청률이 15%에 미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산출된 시청률이 일반적인 통계로서의 오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결과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TNMS는 지난해 1월부터 MBC에 시청률 조사결과를 공급해오다 같은 해 10월부터 기존 경기도권 시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까지 조사대상자를 확대하고 시청률 산출방식도 변경했다. MBC는 TV 드라마 '욕망의 불꽃'이 광고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청률 15%를 미만의 시청률을 기록하자 "TNMS가 시청률 조사방식을 멋대로 바꾸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화방송
MBC
욕망의불꽃
시청률
티엔엠에스
광고추가수당
조사방식
2011-08-16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PD 수첩' 제작진 인사조치 효력정지 결정
'보복 인사' 논란을 빚었던 문화방송(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에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5일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기획자인 이우환·한학수씨가 "남북경제협력 중단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취재 중단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소한 부서로 낸 발령을 취소해달라"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1카합28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그것이 근로기분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는 이씨 등을 전보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며 "이씨 등이 오랜 기간 동안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해왔고 장래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하리라고 기대했으나, 신청인들이 전환배치된 '용인드라미아개발단'이나 '경인지역본부'는 직제 규정상 신청인들이 소속돼있던 편성제작본부와는 아예 본부를 달리하고 업무내용도 현저히 달라 전보발령으로 인한 이씨 등의 업무상·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히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 등에 대한 전보발령은 '임명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다'는 MBC 인사규정을 위반했고, 전보발령시 당사자와 협의를 하거나 노동조합에 사전통보를 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위반해 절차상 의무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5월 '남북경제협력 중단, 그 후 1년'이라는 주제로 취재를 하던 중 시사교양국장 A씨로부터 '시청률이 낮을 게 예상되니 취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씨 등은 "시청률에 대한 추측만으로 취재가 중단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항의했고, 이후 특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이씨는 '용인드라미아개발단'으로, 한씨는 '서울경인지사'로 각각 전보발령을 받았다.
보복인사
문화방송
MBC
PD수첩
기획자
남북경제협력
전보발령
2011-07-20
민사일반
언론사건
대법원, 정보통신연구원이 미디어법 경제적 효과 부풀렸다는 MBC 보도는 허위라고 볼 수 없어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뉴스데스크가 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하고 자료를 누락한 것처럼 허위보도했다"며 (주)문화방송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40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방송이 '뉴스데스크'에서 '여당 미디어법 보고서 통계조작'이라는 제목으로 한 보도 중 원고가 2009년1월께 발표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가 영국사례 분석부분에서 통계를 왜곡하고 2006년 이후의 자료를 누락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출처인 보고서의 통계를 있는 그대로 인용해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통계를 취사선별해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이런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는 2009년1월 여당의 미디어법안이 발의된 직후 "영국이 미디어규제를 완화한 뒤 방송산업이 성장했으며,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대비 방송시장의 비중이 작아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면 2조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1천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후 같은 해 7월 문화방송이 뉴스데스크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가 영국의 방송시장규모가 하락한 2006년 이후 통계치를 누락했고, 국내 방송산업비중은 출처불명의 엉뚱한 GDP 수치를 넣어 예상효과를 부풀리는 등 통계를 왜곡했다"고 보도하자 연구원은 정정보도와 함께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뉴스데스크
허위보도
문화방송
미디어법
방송규제완화
경제적효과
정수정 기자
2011-03-09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