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문화체육관광부
검색한 결과
2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인터넷
[판결] "이용자 개인정보 수사기관에 제출… 포털 책임 없다"
인터넷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겼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36)씨가 "영장도 없었는데 개인정보를 함부로 경찰에 넘겼다"며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다10548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의 서면요청만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상 신속과 다른 범죄의 예방을 위해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따라 통신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나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서면요청에 자료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긴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려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런 의무가 없다"며 "전기통신사업자의 심사 의무를 인정하면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의 책임을 오히려 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혐의사실 누설이나 별도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2010년 3월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씨를 포옹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 유 전 장관은 동영상을 올린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네이버에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보내 차씨의 이름과 네이버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네이버 가입일자 등의 자료를 넘겨 받았다. 네이버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차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개인정보는 영장에 의해 제공되는 게 원칙"이라며 "네이버가 보유한 차씨의 개인정보에도 영장주의 원칙이 배제될 수 없다"고 위자료 50만원을 인정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포털업체
개인정보
네이버
전기통신사업법
김연아
명예훼손
통신자료제공
홍세미 기자
2016-03-10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뇌물수수' 신재민 전 차관 징역 3년6월 확정
SLS그룹 구명 로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재민(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징역 3년6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5400만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 받은 신 전 차관의 상고심(2012도16277)에서 신 전 차관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했는데 피고인과 이 회장의 관계, 이 회장의 SLS그룹 경영과 관련된 구체적 현안들의 내용, 수수된 이익의 규모 등을 볼 때 이는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받아 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2007년 안국포럼에 관여하고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메시지팀장을 맡고 있던 동안에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이 시기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승용차는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 전 차관은 2008~2009년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의 외국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을 사용하고, 안국포럼과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2011년 12월 구속기소됐다.
SLS
이국철
정치자금법
문체부차관
신재민
뇌물수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11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음악저작권협회, KBS에 음원 사용 중단 요청 권리남용"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원 등을 사용한 방송사에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사용계약 없이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금 37억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소송(2012가합5087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허가를 받아 국내외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등과 신탁 계약을 체결해 저작물의 공연권, 방송권, 공중 송신권 등을 대신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자다. 재판부는 "2012년 12월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문체부 장관이 승인한 개정 징수규정 이후 협회와 KBS 사이에 새로운 사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협회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협회의 청구는 정의관념에 비춰볼 때 부당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회는 KBS와 사용계약 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2012년 1월 문체부 장관에게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요청했고, 장관은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며 "개정 징수규정 약관에 따르면 협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관리저작물의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없고, 사용료의 요율과 금액은 징수규정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결국 개정안 승인으로 협회는 KBS와 새로운 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수 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면 문체부 장관의 승인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통해 승인의 효력을 다퉈야 하지만 협회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2011년 12월 31일자로 사용 기간이 종료했으므로 KBS 9시뉴스 오프닝, 인간극장 타이틀곡 등 총 100가지 필수 음원의 방송을 중단하고, 2012년 1월부터 저작물 사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음악저작권협회
권리남용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허가
저작권법
음원저작권사용료
김승모 기자
2013-02-15
공정거래
기업법무
이국철 SLS그룹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뇌물을 주고 정권 실세들의 비리를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31일 신 전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1899)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009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편취 금액을 고려하면 최하형이 징역 2년6월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6억달러를 증액해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사 측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08~2009년 신 전 차관에게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2장을 제공하고, 1억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와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 110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신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2012도16277).
이국철회장
신재민문체부장관
뇌물공여
SLS그룹회장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비자금조성
신소영 기자
2013-01-31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뇌물수수' 신재민 전 차관 징역 3년6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4일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3OO만원, 추징금 1억1093여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574). 또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에게서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은 의례상의 대가나 개인적 친분관계 또는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이라며 "신 전 차관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대가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준 신용카드는 국내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라 외국은행인 싱가포르 개발은행에서 발급된 것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주고받았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사용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현금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신 전 차관이 안국포럼에서 연설, 인터뷰 등을 포함한 홍보기획을 담당하던 때와 대선 전에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 팀장으로 활동한 시기는 법에서 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정치활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받아 1년간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정무기획1팀장 시절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일 뿐, 정당이나 공직선거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치'라는 단어를 매개로 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그룹회장으로부터 1년에 걸쳐 9700만원을 사용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고위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신 전 차관이 뇌물을 수수한 다음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기부받은 정치자금의 기부방식과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차관은 2008~2009년 동안 이 회장으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SLS그룹의 외국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을 사용하고, 안국포럼과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500만여원과 추징금 9700만여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SLS그룹의 이국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11고합1516). 재판부는 수출보증 및 상생협력자금과 관련한 사기 부분과 신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SLS그룹
이국철
뇌물수수
신재민
문체부차관
정치자금법
청탁
김승모 기자
2012-06-04
행정사건
헌법사건
표준어로 공문서 작성은 기본권 침해?
표준어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초·중·고등학생 학부모인 장모씨 등 123명이 표준어규정 제1장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618)의 공개변론을 가졌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공문서 및 교과서를 표준어에 의하도록 하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등이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다. 장씨 등을 대리하고 있는 장철우 변호사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대리하고 있는 이선애, 박영우 변호사가 출석해 변론을 펼쳤다. 또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남영신 국어단체연합국어문화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측 참고인으로 민현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가 참석했다. 장 변호사 등 청구인측은 표준어를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규정하는 것이 서울이 아닌 지역언어를 쓰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지역적 차별대우를 함과 아울러 상대적으로 교양없는 사람으로 멸시하고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측은 또 "국어기본법에 따라 서울말로 편찬된 교과용 도서에 의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지역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공문서 작성이나 교육을 받는 것에 있어 의사표현의 수단에 제약을 받게 된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어 보전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므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이를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문화관광부 측의 이선애 변호사는 "표준어규정은 국가공동체 구성원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고 그 내용도 표준어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합헌적이다"라고 반박했다. 문화관광부 측은 이어 "공무원이 표준어로 공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기에게 익숙한 지역어로 공문서를 작성한다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 공문서로서 효용을 발휘할 수 없다"며 "교과서 역시 사회전체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표준어에 의한 교육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표준어
공문서작성
기본권침해
표준어규정
의사소통
엄자현 기자
2008-11-17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