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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한문 집회' 민변 권영국 변호사, 2심도 벌금형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53·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변호사에게 8일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2496).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012년 6월 16일 대한문에서 진행된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판단했다. 권 변호사가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고, 권 변호사가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집회유지선 설치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권 변호사가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량은 1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권 변호사는 2013년 7월 경찰이 집회를 막기 위해 대한문 앞에 화단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변호사는 또 2012년 5월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관계자 등 40명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미신고로 집회를 열고 차로를 행진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권 변호사는 선고 직후 "최근 대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등 폭넓게 인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상고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반교통방해
대한문집회
쌍용자동차희생자추모집회
권영국변호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이장호
2016-11-08
형사일반
[판결] 법원, 탈북 북한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 청구 '각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입국한 북한 종업원 12명을 구제해 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민변이 이들 종업원들의 가족을 대리해 낸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최근 각하했다(2016인2). 재판부는 이번 청구가 인신보호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민변이 북에 있는 종업원의 가족들을 대리해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냈다고 주장하지만 민변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그들이 실제 탈북한 종업원들의 부모 등 가족인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신보호법 제3조는 당사자나 가족, 법정대리인·후견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민증에는 성명과 주소, 배우자 관계 등이 기재돼 있을 뿐 자녀 관계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사진 속 인물이 청구자 및 피수용자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함께 있는 사진만으로는 부모·자식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 청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해제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청구의 이익도 소멸한다"며 "종업원들이 지난달 8~11일까지 순차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를 퇴소해 각자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만큼 인신보호구제 청구로 달성할 이익도 사라졌다"고 판시했다. 국정원은 지난 4월 중국에 있는 한 북한 식당의 지배인 등 식당 종업원들이 탈출해 국내에 입국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에 남은 이들의 가족들은 "남조선 당국에 의해 납치됐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탈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심사를 청구했다.
인신보호법
인신보호
탈북종업원
탈북자
인신보호구제청구
이순규 기자
2016-09-12
전문직직무
[판결] “변협 징계개시청구권 불행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심의대상 아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비위 혐의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의 당부만 심의할 수 있을 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사장 등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권자가 "대한변협회장이 징계개시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을 대한변협 징계위가 기각했다면 이 결정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가 심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48·사법연수원 29기), 김인숙(55·31기) 변호사가 법무부 징계위를 상대로 낸 대한변협 징계위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결정 등 무효확인소송(2015구합7771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14년 11월 장 변호사를 "간첩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혐의사실을 부인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를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대한변협회장은 두 변호사가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한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역시 기각되자 지난해 5월 법무부 징계위에 대한변협 징계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징계위는 중앙지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변협 징계위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두 사람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은 대한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법무부 징계위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변호사법 제100조는 대한변협 징계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 징계위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협 징계위의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무부 징계위의 심의결정 대상이 대한변협 징계위의 징계결정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한변협 징계위의 징계결정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에 불복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대한변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 불행사의 당부에 대한 대한변협 징계위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까지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법무부 징계위의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련해 내려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변협
대한변협
변호사협회
변론권
변호사징계위
변호사
이장호 기자
2016-05-30
민사일반
[판결] "'민변이 간첩 옹호' 발언 김진태 의원, 민변에 300만원 배상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간첩을 옹호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52·사법연수원 18기)이 민변에 300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민변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36511)에서 "김 의원은 민변에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의원은 2014년 11월 법무부가 '민변 소속인 장경욱(48·29기) 변호사가 피고인인 여간첩을 회유해 범행을 시인했던 기존 진술을 번복시켰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자 며칠 뒤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황교안(59·13기) 당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지난번에 민변 징계신청을 검찰에서 했지요?",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사회가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장 변호사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사실상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민변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회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민변 징계 및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이 없어져야 민주사회가 된다고도 했다. 그랬더니 야당 의원이 자기도 민변이라고 발끈했다.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임 판사는 "김 의원의 트위터 발언은 민변이 간첩을 옹호하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간첩을 옹호한다는 의미가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가지는 부정적 의미에 비춰볼 때 민변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다만 "김 의원의 국회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이거나 장 변호사 개인에 대한 발언이어서 민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김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민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300만원을 내랍니다. 민변이 간첩을 옹호했다고 말한게 문제라는데, 자백하던 간첩도 민변에게 가면 부인하지 않았나요? 법무부는 민변 장모 변호사를 징계신청까지 했습니다. 상급심 법원은 생각이 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강원도 춘천 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황교안전법무부장관
명예훼손
신지민 기자
2016-04-25
헌법사건
"한·일 합의 위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헌법소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난해 12월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위헌이라면 헌법소원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9명과 유족 및 생존자 가족 12명 등 41명을 대리해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6헌바253)을 냈다. 이 사건은 김창종(59·사법연수원 12기)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 결정해야 한다. 민변은 "정부가 한·일 외교장관 합의로 할머니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할머니들은 재산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한·일 양국 외교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회담을 갖고 일본이 위안부 강제 동원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10억엔을 지원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합의 발표 직후 UN에 '위안부 강제연행은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내는 등 합의 이전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위안부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일외교장관합의
배상청구권
위안부강제연행
홍세미 기자
2016-03-28
전문직직무
[판결] '과거사 수임 논란' 변호사 5명 가운데 2명 유죄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5명 가운데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부장판사 현용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김준곤(61·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에게 17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합620).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문제가 된 15건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2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 역시 인정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이명춘(57·33기) 변호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의 범행은 변호사의 직무집행 공정성·품위·신용 등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변호사법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얻은 수임료가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변호사 수임료보다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김형태(60·13기)·이인람(60·군법4회) 변호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죄는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며 "김형태, 이인람 변호사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뒤 각각 3년,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변 소속이 아닌 강석민(46·군법14회)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정 증언 등 증거에 의하면 강 변호사가 군의문사위원회 재직 당시 조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가 당시 사건을 취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준곤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에서 활동하며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의혹 사건 15건을 조사한 뒤 위원회 활동 후 관련 소송 40건(소가 513억원)을 수임하고 24억7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노씨와 정씨를 통해 사건 7건을 수임한 대가로 2억7500여만원을 준 혐의 등도 받았다. 이명춘 변호사는 2006~2010년 과거사위에서 삼척고정간첩단 사건조사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해 1억4100만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 5건을 수임해 5억4000여만원을, 과거사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이인람 변호사는 2008~2010년 재일유학생 간첩조작의혹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해 3500여만원을, 전직 군의문사위원회 법무팀장인 강석민 변호사는 2006~2008년 군인 사망사건 조사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을 맡아 수임료 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과거사진상규명
변호사법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군의문사위원회
과거사위
납북귀환어부간첩조작의혹사건
부패방지권익위법
신지민 기자
2016-02-17
국가배상
민사일반
개성공단 폐쇄… 입주 기업 피해 보상은 누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배상을 얻어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 결정이 위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대법원이 이미 개성공단과 관련한 국가의 조치를 '고도의 통치행위'로 판단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개성공단에 복합상가를 지어 운영하려던 겨레사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20538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겨레사랑은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통일부가 내린 '5·24 대북제채조치'때문에 개성 공단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가 봉쇄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는 공무원의 직무상 법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천안함 사태는 국가도 미처 예측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최우선 목표로 한 정부의 정책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대법원 기존 판례를 의식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치"라며 "지난 5·24 대북제재조치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입주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제한 등이 있을 때 손실보상은 헌법 제23조 3항에서 법률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데,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률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2일 정부합동대책반(반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설치해 입주기업에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업체 비상총회에서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입주기업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고 조업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데 따른 합당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돈을 빌려준다거나 세금을 미뤄준다는 등의 지원은 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민변 관계자는 "통일부 장관의 사업 중단 조치는 6개월의 정지 기간을 두고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정부 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번 사태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손해배상
긴급유동성자금
남북경협보험
위법성조각
홍세미 기자
2016-02-15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한·중 FTA 관련 보고서 공개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정부 보고서 일부가 대법원 판결로 공개되게 됐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산업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2014두1007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 즉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협상학회가 작성한 8종의 보고서 가운데 협상전략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이 열람 가능하게 됐다. 앞서 민변은 정부가 2012년 5월 중국과 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자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한·중 FTA 홈페이지를 참고하라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가 없다"며 거부했고, 민변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민변은 "한·중 FTA 영향 검토보고서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에 불과하고 협상전략에 관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를 넘어 국민의 구체적인 이익까지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며 "비공개 부분인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부분을 제외한 자료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정보공개청구 목록 중 '비공개 부분' 및 '추가 비공개 부분'은 해당 국내 산업의 전망, 해당 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 시나리오별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한-중 FTA가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분석,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등에 관한 것"이라며 "이같은 정보가 협상 상대방인 중국에 노출되면 우리나라의 협상력에 약화를 가져올 우려가 높아 한·중 무역에 있어 돌이키기 어려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공개 정보의 범위를 확장했다. 2심 재판부가 추가 비공개로 판단한 부분은 '한중 농산물 무역구조의 특징 중 농축산물 경쟁력 비교', '한중 철강산업의 수급구조와 경쟁력 중 한중 철강 산업 경쟁력', '한국 가전산업의 현황과 전망 중 향후 발전 전망', '한중 FTA 추진과 농업분야의 예상쟁점' 중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와 전망' 등이다. 민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한중
민변
알권리
한중FTA
FTA
비공개대상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홍세미 기자
2015-12-23
행정사건
헌법사건
장덕천 변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헌법소원 제기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방침이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장덕천(50·사법연수원 35기·사진) 변호사는 11일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2015헌마1060)을 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장 변호사의 부인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생인 아들(10) 등 2명이다. 장 변호사는 교육부가 확정 고시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이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는데 초·중등교육법이 교과서를 어떤 형태로 발행할지 명시하지 않고 교육부 고시에 백지 위임했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헌법이 학생에게 부여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는 학교 선택권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도 포함된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괄위임법금지와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원이다. 장 변호사는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가족 회의를 거쳐 개인적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이라며 "민변이나 새정치민주연합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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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침해
국정교과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이장호 기자
2015-11-1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2010년 2월 개정 공증인법 시행 이전 비위행위 이유로
2010년 2월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되기 전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법무부가 법무법인에 공증 재인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올 2월 법무법인 시민이 신청한 인가공증인(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지칭) 재인가를 불허했다. 시민이 2010년 1월 비대면공증으로 같은해 3월 법무부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3년 2월 또 같은 이유로 적발돼 이듬해 6월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시민은 안양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참여정부 때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54·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서울분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다. 법무부는 당시 "시민이 인가공증인 임기 만료 직전 5년 동안 과태료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직무수행 태도 등이 현저히 불량해 재인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 측은 인가공증인의 임기(공증인가 유효기간)를 5년으로 제한하고 5년마다 이를 갱신(재인가) 받도록 한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된 것은 2010년 2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발생한 비위행위까지 징계 전력에 포함시켜 재인가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재인가제외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321)을 냈다.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만 받으면 자동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따로 공증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재인가 등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0일 원고승소 판결해 시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공증인법 시행 전의 행위는 인가공증인의 임기 내 행위가 아닐뿐만 아니라 이를 재인가 제한사유로 삼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다"며 "재인가 제한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그 위반행위 역시 개정법 시행일인 2010년 2월 7일 이후로 제안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법 시행 이후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이를 경과하면 재인가를 받게 됐으므로 원고의 인가공증인 임기는 법이 시행된 2010년 2월 7일부터 5년 이후인 2015년 2월 6일까지"라며 "1차 징계처분이 있었던 날은 법 시행일 이후인 2010년 3월이지만 그 행위일이 2010년 1월이므로 이를 재인가 제한사유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0년 2월 구(舊) 변호사법이 법무법인에 공증사무 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해 공증사무소의 난립과 과당경쟁 및 변호사업무 병행에 따른 무단이석(無斷離席) 등 부적절한 직무집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기존 변호사법에 있는 공증 관련 규정은 삭제해 공증인법에 통합 규정하면서 인가공증인의 공증인가 및 재인가 제도를 신설했다. 개정 공증인법은 또 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의 태도·방식·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해 공증인으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재인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증인법
재인가
인가공증인
법무부
민변
비위행위
장혜진 기자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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