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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희망버스' 기획 송경동 시인, 항소심서 국가 배상책임 벗어나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희망버스(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의 버스)'를 기획했던 시인 송경동씨에게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송씨가 국가에 배상액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21일 국가와 경찰관 14명이 송씨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나47442)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송씨 등이 국가와 경찰 10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다만 당시 시위 진압에 참여한 경찰 4명에게는 총 4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송 시인의 불법행위로 경찰 장비나 비품을 잃어버리고 파손당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위 참가자들의 직접적인 불법 행위와는 상관없이 장비가 손상·분실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경찰 10명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도 "당시 시위 참가자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들이 이로 인해 특별히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가벼운 상처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전치 1~2주 상당의 상대적으로 심한 부상을 입은 경찰 4명에 대해서는 송씨 등의 공모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 개혁위원회는 과도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집회 주최자에게 묻는 건 부당하다고 확인해줬지만 경찰은 그 어떤 조정과 화해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희망버스 시위 당시 경찰이 불법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점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그 결과를 반영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댓글수사 결과가 나오면 희망버스 사법탄압 피해자들과 상의해 재심 청구 등 국가와 경찰에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희망버스는 2010년 10월20일 시작된 한진중공업 파업사태 당시 민주노총 부산본부지도위원 김진숙씨가 크레인에 올라 고공시위를 벌이자 이를 지지하기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운행됐다. 송씨는 2011년 7월9일 2차 희망버스 지지방문 중 김씨가 농성 중인 영도조선소 부근에서 7000명 규모 집회를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과 충돌을 벌였다. 이에 국가와 경찰은 "시위대로 인해 부상을 입고 기물이 파손됐다"며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2014년 8월 1심은 "송씨가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참가자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폭력 등 불법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 등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희망버스
정리해고
한진중공업
박수연 기자
2018-08-22
노동·근로
[판결] 복수노조 중 한 곳만 사무실 제공… 법원 "위법한 차별"
회사가 복수의 노동조합 중 한 곳에만 사무실 등을 제공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자동차 부품업체 A사 등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7구합37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에는 한국노총 산하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조가 수십년간 운영되다, 2014년 민주노총 산하 산업별 노조인 C노조가 추가 설립되면서 복수노조 체제를 이뤘다. B노조에는 4000여명의 조합원이, C노조에는 3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했는데, A사는 역사가 길고 조합원이 많은 B노조를 '교섭 대표 노조'로 정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2016년 C노조는 "사측이 B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고 B노조에만 제공했다"며 "이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및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조합법은 회사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다수 조합원 노조와 소수 조합원 노조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노위는 "A사가 C노조에 사무실 및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사와 C노조는 모두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는 "A사가 C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사는 "회사가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없고, 설사 그럴 의무가 있다고 해도 회사에 공간이 부족해 C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교섭대표인 B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C노조에도 적절한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A사가 C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조를 차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간 마련에 비용이 든다거나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노조 사무실은 노조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업무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법이 보호하는 노조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C노조가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회사가 우리에게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한 재심 결정을 시정해달라"며 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소송(2017구합77626)에서도 C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가 두 노조에 게시판을 다르게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금속노조를 차별한 행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게시판은 노조가 단결권을 유지·강화하고 활동을 알려 가입을 홍보하는 주요수단으로, 금속노조 조합원 수가 교섭대표 노조 조합원 수보다 적은 것은 게시판 크기를 4배나 차이나게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A사는 단체교섭 이후 노조 게시판을 제시하고 노조 사무소 임차 방안을 제안하는 등 노조 차별 시정 노력을 했다"며 부당노동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회사
노동조합
단체협약
공정대표의무
교섭
손현수 기자
2018-05-14
노동·근로
[판결]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기사 쓰지 말라" 협박… 민노총 간부 '징역형'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소속된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지 말라며 크레인 장비 임대업체 대표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윤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 경인지부 모 지회장 A(51)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단316). 손 판사는 "A씨 등의 발언과 집회행위, 고발행위로 피해자들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며 "이러한 행동은 오로지 현장에서 한국노총 소속 기사를 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의 조직적 특성 및 그 위력이 미치는 범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그 위력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는 권리실현을 위해 선택된 수단이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한국노총 소속 크레인 기사가 사건 현장에서 계속 일했으며 공사가 지연되는 등 재산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5년부터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는 아파트 신축 붐이 일며 타워크레인 기사 수요가 급증했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하며 공사현장에서 일할 기사를 보내던 모 업체 대표 B씨는 2016년 4월 한 공사현장에 결원이 생기자 한국노총 소속 기사를 고용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찾아가 "한국노총 소속 기사를 고용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조치가 안 되면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실제로 노조원 10여명을 데리고 공사 현장에 가서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16차례 가량 집회를 했다. 또 공사현장 간부에게 "(크레인 기사를) 비노조원으로 바꾸거나 B씨의 업체를 바꾸지 않으면 공사현장을 멈추게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
타워크레인
기사
왕성민 기자
2018-04-25
선거·정치
[판결] "동일집회, '참가죄'로 처벌했다면 이후 '주최' 혐의로 기소 못해"
집회 참가 혐의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이 이후 그 집회를 주최한 사람임이 밝혀지더라도 집회 주최 혐의로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촛불시민연석회의 대외협력팀장인 김모(50)씨는 2009년 5월 1일 서울역 대합실 앞에서 민주노총 등과 함께 노동절 집회에 '참가'해 불법행진 등을 하고 다음날인 2일 경찰이 금지를 통고한 옥외집회인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자신이 이미 2009년 5월 2일 집회 등에 '참가'한 혐의로 2010년 기소돼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집회 참가와 주최는 피해법익도 다르고 죄질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씨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1679). 재판부는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전의 공소사실은 집회의 '주최'와 '참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같은 일시와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집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범행 일시와 장소가 동일하다"며 "동일한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하는 행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시법이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하는 것과 질서를 위협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모두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피해법익 역시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선행 판결과 이번 공소사실에 대해 별도의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집시법
일사부재리
노동절집회
촛불시민연석회의대외협력팀
집회
이세현 기자
2017-09-04
노동·근로
[판결]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3년 확정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5·구속기소)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2016노2071)을 31일 확정했다(2016도21077).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집시법은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시위에 대해 곧바로 해산을 명할 수 있어 이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위원장의 경찰관 A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업무상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사실만 인정될뿐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복귀해 정상 생활을 영위했다는 점을 볼 때 상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건설노조 조합원 등이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긴 시간과 한 위원장이 현장에 도착한 시점에 차이가 있다"며 "건설노조 조합원이 밧줄을 당겨 차벽트럭이 손상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인근 등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집회에서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도 받았다. 1심은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의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사회 각계 인사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출신으로 민주노총 첫 직선제 위원장인 한 위원장의 실형이 확정되자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촛불 민주주의 혁명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사법부의 판결기준은 청산해야 할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 선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정권이 민중총궐기 등 각종 집회에서 사용한 차벽과 물대포 자체가 위헌이자 불법적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샤란 버로우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총장은 전날인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을 만나 한 위원장의 석방을 공식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로우 총장은 같은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 석방과 최저임금 인상,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와 98호 비준 등도 요구했다.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는 교사·공무원·해직자 등 군인·경찰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다.
시위
집회
민주노동조합
강한 기자
2017-05-31
국가배상
행정사건
수갑·포승 채운 채 검찰 조사… 대법원 "국가·검사가 배상"
검사가 도주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수갑과 포승을 채운채로 구속 피의자를 조사했다면 이는 위법한 직무집행행위이므로, 국가와 해당 검사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영춘 전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이 국가와 자신을 수사했던 A검사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소송(2016다260660)에서 "국가와 A검사는 연대해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2015년 5월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이 전 지부장은 수원지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수갑을 찬 채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지부장은 자신을 조사하던 A검사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A 검사는 이를 거부했다. A검사는 두 번째 조사과정에서는 이 전 지부장을 수갑에 포승까지 채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부장은 "A검사의 계구 사용은 계구 사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계호업무지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A검사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신체의 자유는 물론 방어권마저 침해 당했으니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구속된 우모씨가 조사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해 사고 예방을 위해 이씨에게 수갑 등을 채운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1,2심은 "계구사용은 수용자의 도주나 폭행, 소요 또는 자살 방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다른 피의자가 자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5년 검찰 조사실에서의 수갑과 포승 등 계구 사용에 대해 "구속된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계구 사용이 당연히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 분명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한 만큼만 계구를 사용해야 한다"며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등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2004헌마49).
계호업무지침
통합진보당
위법한직무집행
국가배상
포승
수갑
신지민 기자
2017-04-04
형사일반
[판결] '민중총궐기 불법·폭력집회 주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서도 실형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실형을 면하지는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2071).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와 살수차 운용이 위법한 것이었다는 한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나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5월 1일 집회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집회에서는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한 위원장은 또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작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일부 시위대의 폭력 행위는 한 위원장의 사전 준비와 선동에 기인한 바가 크고, 시내 중심에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총궐기
불법
폭력집회
민주노총
법질서
형법
이장호 기자
2016-12-13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경찰,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집행 위해 민주노총 진입은 적법"
경찰이 2013년 파업 중이던 전국철도노종조합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 강제진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민주노총과 소속 조합원 28명 등이 국가 등을 상대로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9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체포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들이 민주노총 본부에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였다"며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피의자 수색을 위해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건물에 진입하면서 유리 현관문을 열기 위해 이를 깨뜨린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이 같은 경찰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체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2013년 12월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해 있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작전을 펼쳤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었다. 이에 민주노총 측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집기 등을 훼손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을 무차별 연행해 불법체포·감금했다"며 소송을 냈다.
철도노조
공무집행
체포영장집행
공권력행사
전국철도노종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순규 기자
2016-08-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서 징역 5년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12).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인 집회뿐"이라며 "폭력을 사용해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는 불법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집회가 내세운 주장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등 경청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한 위원장과 일부 시위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폭력을 사용해 관철하려 하면서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로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및 차벽 설치가 위법했고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일부 시위대가 집회금지장소인 청와대로 이동하려 했고 이를 차단하려는 경찰 병력과 충돌해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이 백남기씨 등에게 직사로 물대포를 쏘는 등 일부 시위진압 행위가 위법했다고 해서 집회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에 관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경찰이 차벽을 뚫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를 차벽으로부터 벌려 놓을 목적으로 캡사이신을 분사한 행위도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여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연행됐다. 당시 한 위원장은 당국의 체포를 피해 조계사로 들어갔다가 작년 12월 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한 위원장은 또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총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도 받았다. 민주노총은 판결이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중총궐기
불법시위
폭력시위
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
집시법
이순규 기자
2016-07-04
형사일반
[판결] '한·미 FTA 반대 집회' 이정희 옛 통진당 대표에 벌금 50만원 확정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때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정희(47·사법연수원 29기) 옛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2015도2031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를 주최한 단체와 참가자, 사회자, 연설 내용 등을 볼 때 당시 집회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11월 26일 당시 민주당 등 야당과 민주노총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가 주최한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가해 오후 9시30부터 2시간 가량 세종로 사거리 차도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고 연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이 전 대표의 혐의 중 오후 9시30분부터 9시58분까지 세종로 일대의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9시58분부터 11시37분까지의 혐의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정동영(63)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도 같은 집회에 참가했다가 동일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이정희전통합진보당대표
이정희
통진당
일반교통방해
차로점거
홍세미 기자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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