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민주화운동
검색한 결과
2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인터넷
"5·18은 DJ가 일으킨 내란" 주장 지만원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혐의(사자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사진)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067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지씨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씨는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고발됐다. 1,2심은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여서 지씨가 올린 게시물을 통해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게시물이 5·18민주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18민주화운동
사자명예훼손
지만원
보수논객
김대중대통령
좌영길 기자
2013-01-10
민사일반
역사적 사실 인터뷰라도 명예훼손 내용은 손배책임 있다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인터뷰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80년 사북사태 당시 광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노조지부장 이모씨의 부인 김순이(69)씨가 소요주도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15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1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북탄광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피고는 2005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후 원고가 광부들과 부녀자들로부터 성적 가혹행위 및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사실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하면서 자신이 원고를 구조해줬다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원심은 이 사실이 사북탄광사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역사적 사실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가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인터뷰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자신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인정된 기회에 원고의 피해내용과 정도를 되도록 축소시킴으로써 사북탄광사태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자신의 관련성을 회피하려는 피고의 의도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가해자측에 있는 피고가 극심한 성적 가혹행위를 당한 원고의 피해내용과 정도를 축소·왜곡한 허위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며 "또 보도를 접한 독자나 청취자에게 마치 원고가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한 것이 아님에도 과장해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상을 줄 여지도 있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사북사태는 지난 1980년4월 강원도 정선군 동원탄좌 사북영업소에서 광부들이 "어용노조들의 횡포로 임금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사측에서 경찰을 투입해 벌어졌던 유혈사태를 일컫는다. 당시 성난 일부 광부와 부녀자들은 노조지부장이었던 이모씨를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하자 그의 부인인 김씨를 붙잡아 성적 가혹행위 등을 저질렀었다. 광부측 주동자였던 이씨는 2005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내가 협상타결 이틀 전에 김씨를 풀어주고 병원으로 후송했다"는 허위발언을 했다. 그러나 실제 김씨는 폭행 후 광부들에게 끌려다니다 협상타결 이후 사북부읍장 등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었다. 이에 김씨는 "인터뷰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이씨가 광부들에게 가혹행위를 지시했거나 또는 묵인했다는 주장과 구조·후송에 대한 이씨의 허위인터뷰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은 "구조·후송사항에 대한 부분도 계속 재조명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해당하고, 이미 공개된 내용인 만큼 원고가 다소 불쾌한 감정을 가졌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역사적사실
인터뷰
명예훼손
사북사태
집단폭행
유혈사태
광부
가혹행위
류인하 기자
2009-06-22
국가배상
행정사건
투표함에 부정투표 발견후 꺼낸 것도 '민주화 운동'해당
한 선거관리위원이 유신헌법 찬반투표함에 부정투표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끄집어 내게 한 다음 투표를 시작하게 했다면 민주화보상법상의 ‘민주화 운동’에 해당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지급청구소송(2007구합16394)에서 “300여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유신헌법 찬반투표에서 투표함에 부정투표가 상당수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모두 끄집어 내게 한 다음 투표를 시작하고 이러한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보고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민주화보상법상의 ‘민주화 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주화보상법에는 보상해야 할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로 인정하면서 이로 인해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이를 반드시 ‘유죄판결을 받아 구금된 자’로만 한정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부정투표발견
보상금지급청구
김소영 기자
2007-10-05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2007.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11162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제3자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체결을 방해하거나 유효하게 존속하던 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른 사람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기에 이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방송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적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계약 교섭과정에 개입하여 자신이 적법한 방송사업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사실상의 중계유선방송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갱신을 방해한 경우, 적법한 사업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005다37543 가압류취소 (타) 파기환송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의 하나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의미◇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 신청인이 상가의 임대분양 당시에는 입주권의 전매와 명의변경을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주변 상인들에게 널리 알렸다가 프리미엄이 붙어 입주권이 고액으로 거래되자 당초의 약속을 어긴 채 일방적으로 입주권의 전매를 불허하고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분양대행업무를 처리하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입주권을 전매하였다가 이를 매수한 전매인들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하여 결국 전매자들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게 하고, 나아가 위 상가점포에 대한 프리미엄을 차지할 의도로 일부 전매인들과 다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매인들로 하여금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실제로 피신청인이 전매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받는 위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의에 기하여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5후1202 권리범위확인(상) (바) 상고기각 ◇소취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소취하 계약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2004. 6. 1. 소취하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피고도 소취하합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은 2004. 12. 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환송 후 특허법원에서 2005. 3. 11.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서도 원고는 소를 취하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피고도 위 소송에서 그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와의 소취하합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등 계속 응소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약정이 성립된 후 그 실현을 포기하려는 의사로 이를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합의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2006두20228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즉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거나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과 그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거나 유죄판결?해직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된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 사무국장이던 원고가 공단과의 사이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한 파업행위 등은 기업 내 노사 간의 내부적인 분쟁에 불과하다고 보아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아니라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7두1811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행정처분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에 따른 이행을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사중지명령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내용 자체로 또는 그 성질상으로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내린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위 명령의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에게는 조리상으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공사중지명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상태를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을, 공사중지명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상태를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의 해제 요구 및 그 요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법하였던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파기한 한 사례.
채권침해
자유경쟁의원칙
방송법
중계유선방송사업
위약금
배상금
소취하
합의해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2007-05-15
국가배상
언론사건
행정사건
수사기관의 사건조작으로 형사처벌받은 것만으론 민주화운동관련자 해당안돼
실질적인 민주화운동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조작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지난86년 '이병설교수간첩단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선고유예로 풀려난 모 일간지 기자 A모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재심의신청기각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26286)에서 지난달 28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1980년 신문제작거부운동에 참여했다가 1차 해직된 것과 복직 이후 언론민주화 등과 관련해 활동한 행적이 당시의 수사기관에 포착돼 공소제기의 주된 동기로 작용하고 그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차 해직까지 당하게됐지만 원고 스스로가 유죄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자행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상태에서 강요된 허위자백을 근거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유죄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자신과의 관련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있을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에 따르더라도 1차 해직으로부터 복직된 후 2차 해직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원고의 활동이 유죄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에 내재된 목적활동이거나 그 동기 또는 행위유발의 동인으로서 작용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객관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2호 라목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를 이유로 2차 해직을 당한이상 이것 역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유죄판결과 2차 해직 부분에 관해 원고가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79년 B일간지에 입사, 이듬해 신군부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발표에 항의해 신문제작거부운동에 참여했다가 같은해 8월 강제해직됐다. 이후 85년 C스포츠신문 촉탁기자로 복직해 근무하던 중 대학은사인 이병설교수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연루돼 2차 해직된 뒤 87년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88년 서울고법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복직되어 근무하던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신청을 냈으나 1차 해직만을 인용하고 2차 해직과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수사기관
사건조작
이병설교수간첩단사건
광주민주화운동
촉탁기자
오이석 기자
2005-10-07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