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종 오이를 재배했는데 쓴 맛이 나는 등 오이 종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 모종을 판매한 회사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모(62)씨 등 충남 천안지역 농민 39명이 "공급받은 종자로 재배한 오이에서 쓴맛이 나 농산물도매상 등으로부터 반품조치를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N종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9203)에서 지난 15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충남 천안시 목천면과 병천면 일대에서 오이를 재배해 온 이씨 등은 2006년7월 N사로부터 '청그린낙합오이' 모종을 사다 키운 뒤 시장에 공급했지만 "쓴맛이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모두 반품조치되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시기, 같은 재배단지의 다른 오이종자는 쓴맛이 나지 않았고 원고들의 오이재배경력이 수년에서 수십년에 달할 정도로 경험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종에 쓴맛이 발생하게 하는 결함이 있었다"며 N사의 책임을 80%로 정해 재배면적에 따라 400여만원~3,000여만원씩 총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신품종 오이를 재배할 때는 시험재배 등을 통해 신중히 재배했어야 함에도 농민들이 이를 게을리했고, N사는 우량종자개발로 농업발전에 기여했다"며 N사의 책임을 60%로 제한, 3억9,800여만원으로 배상금액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