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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신품종 종자로 재배한 오이서 쓴맛… 손해배상해야
신품종 오이를 재배했는데 쓴 맛이 나는 등 오이 종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 모종을 판매한 회사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모(62)씨 등 충남 천안지역 농민 39명이 "공급받은 종자로 재배한 오이에서 쓴맛이 나 농산물도매상 등으로부터 반품조치를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N종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9203)에서 지난 15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충남 천안시 목천면과 병천면 일대에서 오이를 재배해 온 이씨 등은 2006년7월 N사로부터 '청그린낙합오이' 모종을 사다 키운 뒤 시장에 공급했지만 "쓴맛이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모두 반품조치되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시기, 같은 재배단지의 다른 오이종자는 쓴맛이 나지 않았고 원고들의 오이재배경력이 수년에서 수십년에 달할 정도로 경험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종에 쓴맛이 발생하게 하는 결함이 있었다"며 N사의 책임을 80%로 정해 재배면적에 따라 400여만원~3,000여만원씩 총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신품종 오이를 재배할 때는 시험재배 등을 통해 신중히 재배했어야 함에도 농민들이 이를 게을리했고, N사는 우량종자개발로 농업발전에 기여했다"며 N사의 책임을 60%로 제한, 3억9,800여만원으로 배상금액을 낮췄다.
신품종
오이재배
종자
모종
종묘회사
쓴맛
김재홍 기자
2009-01-21
지식재산권
상품 반품하는 행위, '상표 사용'해당 안돼
상품의 반품으로 인한 거래행위나 상표의 사용을 준비한 것 등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표법 제2조1항 제6호는 '상표의 사용'에 대해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제과업체 A사가 "B사가 유아용 과자에 쓴 상표는 3년 이상 국내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취소되야한다"며 B사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 청구소송(☞2008허149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2004년 말까지 문제가 된 상표가 부착된 비스킷 등 과자류를 반품받았고 이런 거래행위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판매는 2002년 말까지만 이루어졌다"며 "2003년경부터 비스킷을 판매하지는 않았으나 2004년 말경까지 판매되지 않은 비스킷을 반품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상표법 제2조1항 제6호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기 전에 등록상표의 사용을 위해 준비해왔고 취소심판이 청구된 후인 지난해 6월부터 등록상표를 붙인 과자를 생산·판매했으므로 등록이 취소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상표법상 상표의 불사용취소제도는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불사용 상표에 의한 제재적 의미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취소심판청구일 전에 등록상표의 사용을 준비했더라도 이를 상표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거래행위
사용준비
반품
상표법
유아용과자
불사용상표
엄자현 기자
2008-07-15
언론사건
형사일반
포르말린 통조림사건 무죄 확정...회사망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나?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인체에 유해한 포르말린을 첨가한 혐의로 기소됐던 식품제조업자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0도2552) 같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주)우리농산 등 다른 업체관계자들까지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단정할 수 있겠지만 "피고인이 원료에 포르말린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조림을 제조했거나 그 제조과정에 포르말린을 첨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시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농산 대표 서씨등은 국가를 상대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책임을, 8개 신문·3개 방송사에 대해서는 검찰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책임을 물어 모두 37억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서울지법과 남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등의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발표는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면서"검찰의 허위수사결과를 보도해 피의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사기록상 연행당시부터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했는 데도 허위사실을 계속 발표한 검찰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아낼 생각"이라며 국가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원을 냈고 추가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동시소송을 내지 않은 이유는 '인지대'때문이었다며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이번 소송 인지대를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98년7월, 술 안주 등으로 애용되던 번데기, 골뱅이 등 통조림제품에 사체부패방지용으로 쓰이는 포르말린을 물에 섞어 뿌린 혐의로 식품업자 2명을 구속·2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만큼 파장도 커서 기소됐던 식품업자들은 도산했고 통조림업계전체가 매출격감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시체부패방지용으로 쓰는 포르말린으로 버무린 통조림이라는 보도에 무더기 반품이 들어왔고 사채업자들이 몰려들어 문닫은 업체가 20∼30개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무죄판결 이후 엄청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다. 무죄공시제도, 형사보상제도가 있지만 각 언론사가 무죄판결을 보도해 '무죄공시'를 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형사보상제도'는 이들을 위한 게 아니다. 검찰의 수사상 고의·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국가배상도 어렵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수사하는 검찰로서는 당시의 드러난 증거로서는 '의심'을 넘어 유죄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건은 불구속사건이었으므로 형사보상을 생각할 여지는 없고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데에 대한 보상도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실적으로 피해를 본 업자들이 워낙에 영세업자이고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은 경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 뿐 수사과정에 어떤 고의·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껏 무죄선고로 검찰(국가)이 손해배상한 예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사평점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사법제도가 심급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법원·검찰의 1차적인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견해도 있다. '허용된 위험'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과거 '우지라면 파동'이 그러했듯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고 피해자에게는 치유되기 힘든 손실만 남기게 됐다.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우지라면 파동'과 닮아있다. 지난 89년 검찰은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우지를 사용해 라면을 만들었다며 5개 라면업체 관계자들을 구속했고 언론은 검찰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라면회사들의 매출액은 격감했고, 한 회사는 무려 3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 회사 전체 근로자 5천여명중 1천여명이 직장을 잃었다. 그러나 97년 대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식품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근거한 '하자없는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피해는 엄청났지만 그에대한 손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정식품 사건은 업계와 국민에게 미치는 파장이 엄청난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미국 FDA같은 수준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해 전문가의 철저한 실험과 검증을 거쳐 부정식품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자연적으로 포르말린이 어떻게 생성되고 인체에 어떤 해가 있는지 연구보고된 적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에 실험을 의뢰하는 등 과학적 검증을 거친 수사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통조림
포르말린
피의사실공표
우리농사
영세업체
도산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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