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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외도 사실 직장에 폭로하겠다' 이혼소송 중 아내 협박한 남편 '벌금형'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려 '평생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아내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B 씨가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회사에 진정서가 날아갈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이렇게 된 이상 죽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6~7월에는 B 씨의 외도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듬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 판사는 "여성인 B 씨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B 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굳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과 이혼 소송과 관련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또 A 씨가 일관되게 부인의 외도 사실을 회사 등에 알리며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면서 "피고인의 말이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했다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홍윤지 기자
2023-10-02
민사일반
[판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前 이사장 상대 손배소…파기환송심도 "손해배상책임 없다"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더라도 이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이어 파기환송심도 같은 취지로 고 전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2나54551)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 개념의 속성상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라는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닌 이상, 그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거나 시간적·공간적으로 특정되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전 이사장 발언의 전체적인 형식과 내용, 시기와 장소, 대상 등을 종합해 보면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것이 사유재산제도 부정, 생산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 등 공산주의 체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체제 또는 주의·주장을 지지·추종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제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국민들이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통해 상호 검증과 논박을 함으로써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赤化)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아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이 같은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언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장된 의견 표현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했고 이는 문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도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과 반대되는 활동을 해 온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참여정부 때 공정하지 못한 인사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하고 있고, 이런 사실은 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 전 이사장이 당시 제대로 정리 안 된 생각을 즉흥적으로 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배상책임을 1000만 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공적 인물인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 개념의 속성상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거나 시간적·공간적으로 특정되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고 전 이사장은 해당 발언으로 인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통령
공산주의자
표현의자유
한수현 기자
2023-09-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토론회서 허위 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2023도7823). 정 시장은 지난 2022년 5월 JTV(전주 방송)에서 진행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익산시 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익산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협약서에 보면 이익을 얼마까지 하겠다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며 "정산을 해서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은 환수하는 조항이 거기 들어있다. 환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협약서에 환수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자의 추가 수익을 사유로 한 사업계획 등의 재협의나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1심은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정 시장은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며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있지만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허위 사실, 이에 대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허위사실공표
방송토론
선거
박수연 기자
2023-08-31
형사일반
"그만두고 꺼져"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욕설로 벌금형 확정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의 직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사진)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29). 홍 회장은 2019년 9월 당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밭에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진 것을 보고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회장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 "네 할 일이나 해라 신경 쓰지 말고 이 새끼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저녁 식사 도중에도 "돼지처럼 잘 처먹네, ○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하고, "너는 소도둑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 등의 발언을 이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홍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사장인 홍 회장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절규와도 같은 진술에도 홍 회장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죄질을 고려하면 홍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이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은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 처단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징역·금고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1심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이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홍 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도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노리고 홍 회장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고용인인 홍 회장이 피고용인인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홍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직원모욕
홍성열회장
모욕
박수연 기자
2023-08-31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징역형 논란
정진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에서는 실형 선고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2고단5976).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에 정 의원이 올린 글은 개인의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표현이 아니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 내용은 '거짓'이라고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박 판사는 정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특히 대통령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에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적 인물이었다. 서거한 뒤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징적인 인물이며 재임한 기간 동안 정치인으로서 추구한 이념이나 시행한 정책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와 현실 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올린 시점은 이미 서거한 지 8년이 지난 이후여서 노 전 대통령이나 권 여사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부부싸움', '가출', '혼자 남아 있다가 목숨을 끊은' 같은 표현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매우 제한적인 영향력을 갖는 공적 인물이었고, 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 내용이 우리 사회 전체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정도도 매우 미약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정 의원은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법조에서는 정 의원에 대해 선고된 형량이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다. 이승우(47·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을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표현은 당황스러울 정도"라며 "1심 과정에서 정 의원이 자백한 사실만 가지고는 (정 의원의 행위에 대해) 악의적이다, 매우 경솔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사실관계상으로 존재하는 부분은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사 다른 명예훼손 사건에 비춰봐도 다소 형량이 과한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법리적인 쟁점도 다뤄지겠지만 그보다도 정 의원의 글을 단호하게 '거짓'이라고 판단해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부분부터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영덕고과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박 판사(41기)는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을 거쳐 올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왔다. 앞서 대통령 등에 대한 발언을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더라도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구체화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해당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진석의원
명예훼손
노무현
한수현 기자
2023-08-12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로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헌법상 의무 위반 없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아 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국회가 올해 2월 8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며,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5일 오후 2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2023헌나1)을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은 헌정사 최초로 국무위원인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첫 탄핵 심판 청구 사건이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 정지 상태였던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 "탄핵 사유 안 된다" 이 장관은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 재난예방 조치와 △사후 재난대응 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하지만 헌재는 이 3가지 사유 모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여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탄핵심판 절차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대응기구의 설치, 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 조정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행안부장관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노력 필요성 강조 다만 헌재는 "피청구인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일상적이고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대규모 재난의 대응과 관련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 사건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반성해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전반적인 재난대응 체제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참사로 피해자와 유족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진정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 우리 헌법 전문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재해 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 제6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별개의견도 반면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이 헌법상 기본권보호 의무와 재난안전법상 개별적, 구체적인 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은 점에는 동의하지만,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과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별개의견을 냈다. 다만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도 "피청구인의 사후 발언 중 이 사건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과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발언 부분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그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상민장관
탄핵
이태원
이용경 기자
2023-07-2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 선거법 벌금 50만 원… 피선거권 유지
<사진=연합뉴스>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의 지지연설을 한 조택상(사진)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피선거권을 지켰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1018).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한 전력이 있어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을 알고 있으나 범행에 나섰다"며 "공무원 직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발언 시점에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실제 근무는 (범행) 전날 종료됐고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발언 대상은 특정 정당 소속 당원이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부시장의 범행 중 특정 후보를 상대로 "필승해라"고 발언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 30여 명 앞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인 지난해 4월 17일 다른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도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
공무원
조택상
안재명 기자
2023-06-30
형사일반
[판결] "이재명 아들 천화동인 직원" 주장 장기표 원장 2심도 '벌금 700만 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2심에서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이의영·원종찬 고법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2023노577). 장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아들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장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경기지사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경기주택공사 부사장이 화천대유의 등기이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 아들에 관한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명예를 훼손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 원장의 발언이 사회 통념상 이 대표 아들의 청렴성, 신뢰성, 도덕성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하며 장 원장도 이를 인식했다"며 "장 원장이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일부 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정도를 넘어섰다는 게 재판부의 지배적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도 장 원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유포
천화동인
명예훼손
장기표
안재명 기자
2023-06-29
민사일반
[판결] 호사카 유지 교수,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 상대 명예훼손 소송에서 일부승소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로 시민단체 대표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20일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가단5021572)에서 "김 대표 등은 호사카 교수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형사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와 별개로 이들의 허위사실 적시 및 모욕성 발언들로 인해 진실이나 과거의 사실을 탐구하는 대학교수이자 학자로서 호사카 교수가 갖고 있는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김 대표 등은 위안부에 관한 호사카 교수의 업적이나 저서의 내용을 비난하고 조롱할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이에 관한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 등은 호사카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한 각 행위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며 "김 대표 등의 행위로 호사카 교수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해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8월경까지 호사카 교수의 저서 '신친일파'와 관련해 "위안부 진실을 왜곡해 한일관계를 파탄내는 호사카 교수, 이간질 중단하고 한국을 떠나라"는 포스터를 내세워 집회를 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사카 교수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8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위안부
호사카유지
명예훼손
한수현 기자
2023-06-23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김용호, 1심 무죄
사진설명=(왼쪽부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게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4806).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발언은 실질적으로 공인인 조 전 장관의 청렴성에 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들의 발언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발언은 공인인 조 전 장관의 후보자로서의 자질, 재산 형성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이뤄진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가족인 조 씨에 대한 외제차 운행 여부에 관한 의혹 제기 역시 공인인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조 씨 또한 단순한 사인에 불과하다기보다는 공적 인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 관심사에 관해서는 폭넓은 비판과 의혹 제기가 감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혹 제기를 뒷받침할 만한 제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주차장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제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올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강 변호사 등이 지목한 차량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가로세로연구소
명예훼손
공적관심사
홍윤지 기자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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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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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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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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