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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 인정
근로자가 백혈병이 발병하는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했더라도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린 개연성이 높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9일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895)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김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3년 3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도장팀에서 근무하다 2004년 2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2008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회사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이 포함돼 있는 혼합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돼 병을 얻었다며 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2010년 12월 김씨가 근무하던 동안 작업현장에서 벤젠이 검출된 바 없고, 김씨의 근무기간이 잠복기보다 단기간이어서 백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1심은 "김씨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997년 이후로 벤젠이 검출됐다는 자료가 없고, 김씨는 사업장에서 10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백혈병의 경우 잠복기가 2~5년 또는 2~3년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다"며 "급성 림프구 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는 유전적 소인, 전리방사선, 화학약품, 항암제,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김씨가 발암물질에 노출돼 병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김씨는 약 10개월 동안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지속해서 도장작업과 스프레이 보조수 업무를 했고, 건조 중인 선박 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직업하는 경우도 빈번해 고농도의 시너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이고 회사는 1998년 이후에는 벤젠을 측정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벤젠에 노출된 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이 병의 잠복기와 관련해 유해물질 노출 후 최소 9개월 만에 발명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수시로 야근을 했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실제로 일한 시간은 10개월의 정규 노동시간보다 훨씬 많고, 벤젠이 호흡기로 흡입되고 피부에 흡수되기 쉬워 10개월이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김씨가 근무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벤젠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백혈병
잠복기
업무상재해
상당인과관계
발암물질노출
근무기간
신소영 기자
2014-05-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 인정"
근로자가 백혈병이 발병하는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했더라도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린 개연성이 높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32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벤젠에 노출된 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백혈병의 잠복기와 관련해 유해물질 노출 후 최소 9개월 만에 발병한 사례가 있고, 김씨가 수시로 야근을 했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실제로 일한 시간은 10개월의 정규노동시간보다 훨씬 많다"며 "김씨가 환기구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 작업을 한 적도 많고, 방독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지 않은 점, 벤젠은 유기용제로서 휘발성이 강해 공기 중에 포함돼 호흡기로 흡입될 수 있고 피부에 흡수되기 쉬워 10개월이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근무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벤젠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높아보인다"고 발혔다. 반면 1심은 "백혈병은 잠복기가 2~5년, 2~3년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고, 급성림프구 백혈병의 발병이 유전, 방사선, 화학약품 등 여러가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3년 5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도장팀에서 일하던 중 다음해 2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2008년 5월 도장작업을 하면서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에 장기간 노출돼 백혈병을 얻었다며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무기간이 백혈병 잠복기간보다 짧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됐다. 김씨는 2011년 1월 소송을 냈다.
근로자
백혈병
잠복기
개연성
업무상재해
벤젠
유해물질
신소영 기자
2014-01-08
금융·보험
민사일반
유방암 수술 후 딴 병원서 치료 '보험금' 못 받는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이후 후유증 등으로 인해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유방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인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 권모(66)씨가 "수술로 인한 추가 치료비용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9444)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유방암 수술 후 송파청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한화생명과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계속 입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권씨의 암 입원급여금 등 청구 부분을 기각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보험약관의 해석 등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2008년 3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같은해 5월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권씨는 유방암 근치적 절제술과 유방복원술을 받았고, 수술 후 보름정도가 지난 뒤에는 송파청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았다. 권씨는 송파청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아산병원에 통원하면서 5개월간 8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았다. 한화생명보험은 "권씨가 송파청병원에 입원한 것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5900여만원만을 지급했다. 권씨는 "수술 후유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있었지만 병실이 부족해 협력병원에 전원한 것일 뿐"이라며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암 치료 과정에 있어서 세포조직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뿐만 아니라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게 요구되는 치료도 '암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포함돼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중에 몸의 회복이 더디고 불편하며 수술부위에 통증이 있는 것은 환자마다 차이가 있는 주관적인 현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씨가 송파청병원에서 입원하는 기간 동안 서울아산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금 청구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한화생명보험에게 입원금인 189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방암수술
암치료
입원치료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필요불가결
보험금청구요건
한화생명
좌영길 기자
2013-06-11
공정거래
행정사건
"선택진료 사전 위임 받는 대학병원 관행 불법 아냐"
의사가 주된 진료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진료를 담당할 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미리 환자에게 선택진료를 포괄해 위임 받는 대학병원의 관행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택진료란 환자가 선호하는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의료법상 제도로 건강보험 수가의 20~100%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공정위는 환자가 결정해야 할 선택진료를 주진료 의사가 대신 하도록 하는 것은 병원이 사실상 부당하게 진료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0일 서울대병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7854)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납무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병원은 진료지원과 의사를 임의로 지정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무시하고 추가적인 선택진료비를 부담시킨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실제 의사에 따라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를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를 운영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의료현실에 맞게 보장하려고 노력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병원의 포괄위임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한 선택진료 운용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위의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울대병원이 해외연수자나 전임강사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대병원은 2010년 환자들이 진료신청서 작성시 영상의학과와 마취통증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부수적인 진료에 대한 선택진료를 주진료 의사에게 포괄위임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서울대병원이 환자를 대신해 선택진료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추가 의료비를 받았다"며 과징금 4억8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서울대병원은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서울대병원이 적용한 선택진료의 포괄위임 조항은 환자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사전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고 주진료과 의사가 그 진료에 필수적인 진료지원과를 가장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료현실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서 포괄위임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것이 고객인 환자측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을 잃은 것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과징금 부과는 무효, 자격미달자에게 선택진료를 맡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선택진료사전위임
대학병원
선택진료
선택진료포괄위임
불이익제공행위
공정위과징금
좌영길 기자
2013-01-10
의료사고
'키크는 수술' 했다가 뼈·피부 괴사… "5960만원 배상"
'키크는 수술'을 하던 의사가 사전 검사결과와 달리 환자의 뼈가 많이 휘어진 것을 발견하고도 무리하게 강행했다면 병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키를 늘리는 하지연장술 시술이 늘어나면서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환자가 승소하는 예는 많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138.5㎝의 저신장증인 A씨가 "무리한 하지연장술로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103917)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병원은 위자료 등 5966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H씨는 수술 전 방사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예측했던 것보다 종아리 안쪽 뼈(경골) 중심부(골수강)의 안쪽 지름이 좁고 휘어져 '알비지아술'을 시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수술 때 알게 됐다면, 골수강에 구멍을 내는 확공술을 착수하지 않고 즉시 수술을 중단하거나 열성 손상을 최소화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알비지아(Albizzia)술은 하지연장술의 일종으로 절골술 후 확공술을 시행해 금속정을 박는 수술법이다. 재판부는 "H씨가 무리하게 확공술을 시행해 우측 경골과 피부에 화상이 발생해 조직이 괴사하고 피질이 파손됨으로써 화상 흉터와 뼈가 붙지 않는 장애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각적 치료에도 완치에 이르지 못한 데는 A씨의 체질적 요인 및 재수술 지연 내지 거부 등이 상당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저신장증으로 고민하던 A씨는 1996년 9월 세브란스에서 하지연장술 수술을 받게 됐다. 그런데 뼈에 구멍을 내던 도중 화상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수술은 중단됐고, 부작용으로 피부 봉합이 되지 않고 감염증세까지 보였다. 이후 2009년까지 수술을 반복해서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수술 부위의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후유증이 남아있고 화상으로 인한 흉터 제거도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2010년 8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키크는 수술
뼈피부괴사
알비지아술
하지연장술
병원배상책임
이환춘 기자
2012-12-20
형사일반
"한의사가 방사선 이용해 성장판 검사 하면 의료법위반"
한의사가 방사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 등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방사선 측정기를 사용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이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980)에서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은 모든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의료기관에 대해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지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범위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을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목포시 산정동 일대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05년5월~2007년4월 한의원을 찾은 환자 38명을 상대로 진단용 방사선발생 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 발뒷꿈치 등의 성장판검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이씨가 방사선 측정기를 이용해 골밀도 측정을 한 것은 법에서 정해놓은 '한방의료행위'를 벗어나고 이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
한의사
방사선
골밀도측정기
의료법
한방의료행위
정수정 기자
2011-05-27
의료사고
형사일반
방사선 촬영·초음파 결과만 믿고 금지된 약물처방, 조직검사 소홀… 업무상과실치상 해당
의사가 유방암 진단 정확도가 65~75%인 방사선촬영·초음파검사 결과만 믿고 유방암 환자에게 금지된 호르몬제를 처방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유방암 환자에게 금지된 약물을 처방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병원장 정모(45·여)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713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방암 진단방법인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진단은 유방조직이 치밀한 경우 진단 정확도가 낮아져 양성종양인 섬유낭성 변화와 유방암을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유방종괴가 만져지면서 유방 방사선촬영이나 초음파검사에서 감별진단이 어려운 소견을 보일 때는 3~6개월 간격으로 임상검사와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며 유방암이 의심스러운 때에는 즉시 조직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2002년 피해자에 대한 유방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했는데 방사선과에서 피해자의 양측 유방에 섬유낭성 변화가 있다고 진단해 피고인에게 통지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유방에서 종괴가 계속 촉지됨에도 검사통지만 믿은 채 2003년3월께까지 피해자에 대한 방사선촬영 등의 추적검사를 시행하지 않고서 단지 촉진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검사하면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호르몬 치료제인 프리멜 2.5를 계속 투약처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리멜 2.5를 피해자에게 투약처방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유방에 종괴가 계속 촉진되고 있으므로 비록 피해자의 좌측 유방의 종괴가 섬유낭성 변화로 보인다는 방사선과 의사의 소견을 받았더라도 유방암 가능성을 의심하고 3~6개월 간격으로 임상검사 등을 반복적으로 시행해 변화추이를 주의깊게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에서 가정의학과를 운영하던 정씨는 2001년5월께 폐경기 장애치료 상담을 받으러 온 전모(53)씨에게 프리멜 2.5를 처방했다. 프리멜 2.5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함유돼 유방암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약물이다. 프리멜을 복용한 지 9개월이 지나고 전씨 유방에 멍울이 잡히기 시작했지만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 결과 섬유낭종성 질환이라는 진단이 나오자 피고인은 계속 프리멜 2.5를 처방했다. 하지만 전씨는 2003년3월께 유방암 3기로 판명이나 좌측 유방의 완전절제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은 "방사선촬영과 초음파검사만으로는 유방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추가검사를 반복적으로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방암
초음파검사
업무상과실치상
금지약물
방사선
프리멜
정수정 기자
2010-06-0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산재근로자 방사선 사진 회사에 보여준 의사 면허정지처분은 부당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방사선 사진을 회사측에 보여줬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외과의사 송모(48)씨가 “의사면허자격을 2개월동안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5291)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다친 서모씨의 방사선 사진을 동의없이 제3자에게 보여줘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서씨의 부상과 그 수술에 대한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이해관계를 갖는 자로부터 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항의를 받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사진을 보여줬던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사선 사진이 발가락 골절부위에 관한 것이었고 그 상처가 회사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이었다”며 “회사 관계자에게 이를 보여줬다고 해 인격권을 크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면허정지처분은 공익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중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송씨는 2006년1월 회사에서 작업중 떨어진 쇠뭉치에 발등을 다친 서씨가 자신이 경영하는 병원을 찾아오자 방사선 사진촬영 등의 진료를 하고 수술이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한달 후 다시 찍은 방사선 사진에서 골절상이 악화된 것이 확인되자 수술을 받고 회사에 산재보험 처리여부를 확인해볼 것을 권유했다. 그러자 회사 사장이 병원을 찾아와 서씨에 대한 수술지연과 오진 가능성 등을 문제삼자 해명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사진을 보여줬다. 이후 서씨는 자신의 동의없이 송씨가 회사 사장에게 사진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기관에 진정했으며, 송씨는 의료법위반으로 2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면허정지
수술지연
오진가능성
방사선사진
산업재해
산재근로자
엄자현 기자
2008-04-24
산재·연금
행정사건
24년간 방사능에 노출돼 췌장암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원자력 발전소에서 24년동안 일하면서 상당량의 방사능에 노출됐다면 인과확률이 낮더라도 췌장암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과학기술부 고시는 방사선 피폭과 암과의 인과확률이 50%를 초과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에는 사실상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힘들었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췌장암으로 사망한 황모씨의 아내인 성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22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면서 방사능 오염사고 등을 처리하는 등 피폭량이 상당하고, 이에 비춰보면 방사선 피폭이 췌장암 발생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이는 흡연과 더불어 췌장암 발병의 주요원인 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며 “이론적으로 방사선 피폭에 의한 암은 소량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인과확률에 따른 보상기준은 실제 방사선에 의한 암 발생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 특히 인과확률이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과학기술부 고시는 사실상 방사선 피폭에 의한 암 발생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 방사선과 췌장암이 관련 없다는 확실한 의학적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명백한 근로자를 더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폭량이 국제방사선방호학회가 제시한 허용선량을 넘지 않았지만 학회가 제시한 허용선량은 암 발병과는 큰 관련이 없으며, 췌장암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황씨가 흡연을 하긴 했지만 5년간 금연을 했었고 달리 발병원인이 될만한 요인이 없었으므로 방사선 피폭이 적어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남편 황씨가 지난 75년부터 방사선 취급업무 등을 해오면서 상당량의 방사능에 노출되어 99년 췌장암으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 신청을 냈으나 거부 받자 소송을 냈다.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업무상재해
췌장암
방사능피폭
방사능노출
엄자현 기자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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