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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홈쇼핑' 최다주주 롯데쇼핑 승인은 정당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최다주주 지위 취득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태광산업이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최다수 주식소유자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514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가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승인한 처분의 기준에 관해 정하지 않았고 변경승인절차 등에 관한 대통령령도 제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방송법 제15조의2 2항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 심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해관계인들도 이러한 의의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승인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0조 1항에서 요구한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태광산업은 우리홈쇼핑 지분 45.04%를 확보한 2대 주주로 인수를 추진했지만 롯데쇼핑이 2006년 8월 지분 53.03%를 취득해 최대주주 승인을 받으면서 인수에 실패하자 방통위의 승인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2007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송법에서 정한 심사요건에 관해 최소한도의 심의는 거쳤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롯데쇼핑
우리홈쇼핑
최다주주
태광산업
변경승인
이환춘 기자
2011-09-01
헌법사건
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헌재가 지난해 10월 미디어법 사건에서 국회의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이후 국회의장이 의원들에게 다시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줘야하는지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8일 대심판정에서 정세균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89명과 국회의장의 사이의 권한쟁의 심판청구(2009헌라12)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김선수 변호사는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진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침해라고 결정한 미디어법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취소하는 등 재입법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그런데 헌재결정 이후 국회의장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안의 심의·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의장의 부작위는 결국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다시 침해한다"며 "국회의장은 헌재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피청구인측 강훈 변호사는 "헌법 및 법률상 국회의장이 직접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유효한 법률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고 심의·표결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 사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유효하다는 헌재의 판단이 이미 존재하므로 각 법률안에 다시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일사부재리에 반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국회의원의 침해된 권한을 구제하는 절차가 이미 시행된 법률을 다시 심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안폐지 법률안을 심의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청구인측에서는 "종전의 법률안에 취소를 선언하고 다시 의결하는 방법과 법안폐지 법률안을 심사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대답했다. 이날 대심판정에는 정세균·박지원·천정배·박영선·조배숙 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나와 변론을 지켜봤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대심판정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야당의원이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2009헌라8 등) 사건에서 신문법은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방송법은 7대2의 의견으로 기각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가결선포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심의
표결권
가결선포
헌재결정
정수정 기자
2010-07-09
언론사건
헌법사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법조항, 위헌제청결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결정에 따라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을 하도록 한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취소소송(2009구합15968)에서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규정된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믿지않는 방송사업자에게 본심에 반해 '사과한다'하면서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의미로 사과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강제는 이중인격형성의 강요로서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 과정에서는 행정청에 의한 인격의 외형적 변형이 초래돼 헌법상 인격권에도 큰 제한이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행위로 인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사실을 방송하라'는 보다 가벼운 수단을 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시청자에 대해 사과하게 하는 제재조치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MBC는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지난해 12월 진행자가 "정부와 여당은 방송법을 개정해 족벌신문사와 재벌에 방송을 사실상 나눠주려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고, 지난 1월 방송법개정에 반대하는 측의 인터뷰와 발언 등을 집중적으로 삽입해 방송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MBC는 제재조치가 부당하다며 4월 소송을 냈다.
방송심의
시청자에대한사과
방송법
뉴스후
MBC
제재조치
이환춘 기자
2009-11-13
언론사건
헌법사건
코바코만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은 헌법불합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KOBACO)만이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구 방송법 제73조5항과 동법 시행령 제59조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352)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 2(단순위헌) : 1(일부각하, 일부위헌) 의견으로 2009년 12월 31을 기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은 코바코만 아니라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의 경우에도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외관상으로는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출자를 한 회사는 한 곳도 없으며 코바코가 출자를 계속 미룬다면 코바코의 독점체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자로서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을 일정요건, 조직을 갖춘 업체에 한해 허가제로 한다든지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공익성,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바코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만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기본권침해의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공현 재판관은 "이 사건 규정을 단순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자의 수의 증가나 그들간의 경쟁 등이 방송의 공공성 등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킬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방송법 중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사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위탁강제제도'와 판매대행 자격을 제한하는 '대행제한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위탁강제부분도 대행제한부분과 함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전부위헌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동흡 재판관은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하지만 법률조항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행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률조항 자체는 판매대행업자에 대해 어떤 자유의 제한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도 가져오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법률조항에는 각하의견을, 시행령조항에 대해서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을 냈다. 코바코는 1981년 설립된 이후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판매 대행을 독점해왔다. 이에 대해 지방방송이나 소규모 방송들을 위해 공영성이 있는 기관이 중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지상파방송에 지역방송사의 광고를 끼워판다는 등의 지적도 받아왔다.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
코바코
민영방송광고
한국방송광고공사
엄자현 기자
2008-11-28
언론사건
행정사건
헌법사건
TV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위헌
TV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김모씨가 구 방송법 제32조2항과 제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506)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구 방송법 제32조제2항 등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거쳐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광고물만 텔레비전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했다. 올 2월 방송법이 개정돼 사전심의 주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됐다. 우리나라 헌법은 방송광고도 언론·출판 자유보호의 대상으로 검열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돼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선별해 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재판부는 "방송위원회는 대통령이 국회의장의 추천 등을 받아 임명하게 되고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며 "구성방법이나 업무내용, 업무처리 방식 등을 살펴볼 때 방송위원회는 행정주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전심의를 하고있는 자율심의기관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공무수탁사인에 대해 위임사무처리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 행정주체는 사인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공권을 수여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자신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개정된 방송법 제32조2항 등에 대해서도 "사전심의의 주체가 방송통신심의회로만 변경됐을 뿐 그 구성이나 업무 등은 구 방송위원회와 다르지 않다"며 위헌을 선언했다. 이에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상업적인 광고의 경우 그 영리추구성으로 가치를 과장하기 쉽고 이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모든 상업적 방송광고를 일률적으로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특정의 구체적인 상업적 방송이 허위·과장일 경우 이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하다"고 위헌에 관한 별개의견을 냈다. 목영준 재판관은 "광고는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광고는 영리동기에 의해 추동되기 때문에 일반 표현행위에 비해 그 보호정도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업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들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한 점 등으로 볼 때 수단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TV방송광고
사전심의
사전검열
방송위
상업광고
표현의자유
행정권개입
엄자현 기자
2008-07-01
헌법사건
“TV 소지자에 수신료 부과는 합헌”
텔레비전 소지자에게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64조 및 제67조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청구인 우모씨가 TV수상기 소지자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6헌바7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또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도록 규정한 방송법시행령 제43조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하도록 할 것인지 등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방송법 조항들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는 여러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비해 수상기 소지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컴퓨터나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휴대폰 등 수상기 없이 방송을 수신할 수 있음에도 수상기 소지자에게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범위까지 수신료를 부담시킬 것인지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컴퓨터와 휴대폰 등의 경우는 방송수신 외의 목적으로 소지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볼 때 수신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송법
수신료
TV수신료
텔레비전수신료
TV수상기
평등원칙
재산권
여태경 기자
2008-03-03
공정거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활동 방해했다면 "지위 남용"… 공정거래법 위반
한 시장에서 지배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배력을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타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8일 종합유선방송사인 (주)티브로드GSD방송과 (주)티브로드 강서방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등 청구소송(2007누1054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두 종합유선방송사는 통합을 하면서 ‘통합시에는 상호 협의해 송출채널 및 송출수수료에 대한 재계약을 한다’는 약정을 들어 계약 중인 우리홈쇼핑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홈쇼핑채널을 비인기채널로 변경했고, 공정위는 일방적인 채널변경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유료방송시장의 거래구조는 TV홈쇼핑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방송시설을 사용해 프로그램의 송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와 프로그램 송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를 관할 지역의 가입자에게 송출하는 단계의 2가지 시장으로 구분되고 있다”며 “후자의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곧바로 그 전단계의 시장에서도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해당시장 뿐만 아니라 그 이전 또는 다음 단계의 인접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전이(傳移)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면 지위의 남용에 해당된다”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3호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대해 ‘다른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돼있어 반드시 동일 시장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번 문제도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로서 규제하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홈쇼핑사가 전국에 있는 사업자들과 방송프로그램 송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지리적 시장범위가 전국으로 획정돼야 하고, 이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상 진입장벽이 있고 지역적 대체성이 없으므로, 원고들을 강서구 지역에서 공급되는 종합유선방송의 독점적 공급자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공정위의 판단은 적법하다”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장점유율
시지남용
시정명령취소등청구
(주)티브로드GSD방송
(주)티브로드강서방송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엄자현 기자
2007-11-13
정보통신
행정사건
마산의 중계유선방송사업, 방송위 재허가 신청거부는 정당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지날달 26일 “기간만료된 중계방송사업을 재허가해 달라”며 마산종합유선방송공사가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계유선방송사업재허가추천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359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행정청이 ‘난시청 해소’를 위해 지방중계유선방송업자들의 관할외 불법송출을 사실상 묵인해 왔으나 방송기술의 발전과 케이블TV산업의 활성화, 세계방송환경변화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의 체제로 일원화 하려는 통합방송법의 입장이 반영된 판결로 동종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최근까지 방송 편성변경 권한이 없음에도 방송을 편성변경하여 송출하거나 불법방송을 송출했다”면서 “원고로부터 방송의 공적책임겙平ㅌ틒공익성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불법홈쇼핑채널의 난립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원고들의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을 거부할 만한 공익상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방송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중계유선방송업자 등에 대한 재허가 추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면서 “이미 방송법 위반행위를 거듭하여 과징금부과처분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허가 추천을 거부했다고 하여 지나치치 않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아 방송사업을 해오던 중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방송사업허가를 위해 방송위원회에 2003년 재허가 추천을 신청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같은 해 8월 재허가 추천을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재허가추천거부처분취소청구
중계방송사업
통합방송법
방송위원회
김소영 기자
2007-08-23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2007.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11162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제3자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체결을 방해하거나 유효하게 존속하던 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른 사람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기에 이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방송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적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계약 교섭과정에 개입하여 자신이 적법한 방송사업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사실상의 중계유선방송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갱신을 방해한 경우, 적법한 사업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005다37543 가압류취소 (타) 파기환송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의 하나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의미◇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 신청인이 상가의 임대분양 당시에는 입주권의 전매와 명의변경을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주변 상인들에게 널리 알렸다가 프리미엄이 붙어 입주권이 고액으로 거래되자 당초의 약속을 어긴 채 일방적으로 입주권의 전매를 불허하고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분양대행업무를 처리하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입주권을 전매하였다가 이를 매수한 전매인들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하여 결국 전매자들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게 하고, 나아가 위 상가점포에 대한 프리미엄을 차지할 의도로 일부 전매인들과 다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매인들로 하여금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실제로 피신청인이 전매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받는 위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의에 기하여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5후1202 권리범위확인(상) (바) 상고기각 ◇소취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소취하 계약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2004. 6. 1. 소취하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피고도 소취하합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은 2004. 12. 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환송 후 특허법원에서 2005. 3. 11.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서도 원고는 소를 취하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피고도 위 소송에서 그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와의 소취하합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등 계속 응소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약정이 성립된 후 그 실현을 포기하려는 의사로 이를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합의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2006두20228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즉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거나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과 그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거나 유죄판결?해직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된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 사무국장이던 원고가 공단과의 사이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한 파업행위 등은 기업 내 노사 간의 내부적인 분쟁에 불과하다고 보아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아니라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7두1811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행정처분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에 따른 이행을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사중지명령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내용 자체로 또는 그 성질상으로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내린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위 명령의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에게는 조리상으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공사중지명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상태를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을, 공사중지명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상태를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의 해제 요구 및 그 요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법하였던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파기한 한 사례.
채권침해
자유경쟁의원칙
방송법
중계유선방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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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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