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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납품 용역계약 해제됐더라도, 이행률 90%면 상응한 보수 지급해야
모의훈련 장비 및 시스템 납품 용역계약이 예정된 기한을 넘겨 해제됐더라도 그 이행정도가 최소 90%에 이른다면 방위사업청은 계약이행률에 상응한 미지급 보수를 개발업체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국가를 상대로 낸 대금청구소송(2020가단5097756)에서 최근 "국가는 방위산업진흥회에 8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2014년 8월 방산업체인 A사와 '모의전투훈련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총 30억6200만원의 용역계약을 맺었다. A사는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해 방위산업진흥회와 4억5930만원의 계약보증보험을 체결했다. 이후 A사는 2014년 11월~2015년 12월 용역계약상 사업진도율에 따라 국가로부터 17억4900여만원을 보수로 일부 지급받고, 2016년 3월에는 잔여보수 중 9억1900여만원을 미리 받았다. 그런데 국가는 A사가 용역계약상 이행기한인 2016년 12월까지 훈련체계 관련 결과물을 납품하지 못한 채 추가 계약보증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며, 2017년 4월 용역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방위산업진흥회를 상대로 계약보증금 지급 소송을 냈다. 방위산업진흥회는 2019년 2월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국가에 3억5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이듬해 4월 A사를 대위해 "(우리는) 국가에 계약보증금을 지급했고, A사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다"며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 부장판사는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진도가 상당히 진척된 경우라면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된다"며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목적물의 완성도 등을 참작해 이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권리·의무 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가 용역계약 이행을 중단할 무렵 그 이행정도가 적어도 90%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적어도 A사에 미지급 보수 87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A사를 대위한 방위산업진흥회에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납품
용역계약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미지급보수
이용경 기자
2021-10-21
민사일반
[판결] 대우조선해양, '통영함 분쟁'서 국가에 최종 승소
대우조선해양이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 대금 310여여원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21다213460)에서 최근 "국가는 대우조선해양에 31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590억원 규모의 통영함 건조를 주문받아 해군에 선박과 상세설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납품계약을 맺었다. 통영함 인도 시점은 2013년 10월 31일까지였다. 인도 시점에 이르러 통영함은 정부가 제공하는 관급장비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 성능에 문제가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이행해야 할 종합군수지원(ILS)이 기준 미달로 판명되는 등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종합군수지원은 무기 체계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 개발, 운영 및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제반 군수 지원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2월에서야 통영함을 다시 인도했고, 방사청은 더 이상 통영함의 전력화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같은 달 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뒤 납품 조서를 발행했다. 애초 약속했던 납품기한보다 425일이 지난 후였다. 정부는 인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우조선해양에 지체상금 총 1000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대우조선해양이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통영함 납품 지연에 대우조선해양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국가에 상계 처리한 대금 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9년 7월 확정됐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미지급 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는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한 수령거절 내지 수령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4억66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정산대금 225억7600여만원과 손해배상금 84억6600여만원을 더한 31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물품대금
대우조선해양
통영함
미지급
박수연 기자
2021-10-14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군 정비용 윤활유에 이물질 발생… 윤활유 공급 방산업체도 책임
공군 항공기 정비에 쓰이는 윤활유에 이물질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급한 방산업체가 매수인인 국가에 적절한 관리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일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국가가 방위산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소송(2019가단5209485)에서 최근 "A사는 국가에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2016년 9월 공군에서 사용할 터빈엔진용 윤활유 약 8116쿼트(quart)를 윤활유 납품업체인 A사로부터 구입했는데, 인도받을 당시 윤활유 포장용기에는 보존기간이 3년으로 표시돼 있었다. 그런데 공군은 2019년 3월 항공기 엔진에 윤활유를 주입하던 중 이물질(녹)을 발견했고, 곧바로 A사에 하자에 따른 교환·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A사는 '이물질은 포장용기 내부에 있던 습기가 용기 표면과 반응해 부식되며 발생한다'는 윤활유 제조사의 설명 문서만 제출한 채 교환·환불을 거절했다. 이에 국가는 "납품계약상 A사는 윤활유 포장용기의 재질을 최소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하자 있는 윤활유를 공급했다"며 "보존기간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윤활유 포장용기에 부식이 발생, 보관 중인 윤활유 7414쿼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는 "계약상 윤활유의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 지난 뒤 발생한 녹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며 "포장용기에 표시된 3년의 보존기간은 최대 3년간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일 뿐 우리의 품질보증책임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박 부장판사는 "계약해제를 허용할 경우 윤활유에 대한 보존기간을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은 불가하다"며 "국가가 현재 상태대로 반환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원상회복이라 할 수 없어 계약해제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A사는 윤활유 제품 표지에 표시된 보존기간까지 사용에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제조사에게 포장용기에 도금 등과 같은 특수처리를 하도록 하거나, 매수인인 국가에게 적절한 보관·관리방법을 고지하는 것이 의무다"라며 "계약 당시 정한 '물품의 성능이 사용목적을 충족시키도록 물품 표면에 보호피막 처리를 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국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체 물량의 80%에 해당하는 약 7414쿼트에 대한 모든 손실을 A사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A사는 윤활유에 대해 제조사에서 만든 것을 그대로 공급해 포장용기의 취약성에 관해 고의적으로 숨겼다고 볼 수도 없어 손해배상액 총 4400여만원 중 책임의 범위를 25%로 제한해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방산업체
윤활유
공군
이용경 기자
2021-10-12
형사일반
[판결] 군사법원장에 뇌물 준 군납업자, 징역 3년 확정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에게는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20여만원을, 이모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25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2021도8159). 정씨는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총 621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운영하는 M사는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는데, 검찰은 정씨가 최 전 서장과 이 수사계장 등에게도 M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 관련 편의를 받는 대신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정씨는 세금 계산서를 위조하는 방식 등으로 M사와 자회사의 자금을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방위사업청에 거짓으로 작성한 입찰 서류를 내 사업을 따낸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최 전 서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20여만원을, 이 수사계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25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는 M사 등을 실질 운영하며 군법무관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청탁하고 상당한 이익을 뇌물로 공여했고 납품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적격심사에 관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M사 등에서 6억원 상당을 횡령하기도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다만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오랜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은 정씨 등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정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원장에게는 지난 4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2020도16902).
군납업
뇌물
이동호
뇌물공여
박수연 기자
2021-09-24
형사일반
[판결] '美대사관저 기습 월담 시위' 대진연 회원들, 항소심서도 징역형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송혜영·조중래·김재영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모씨 등 4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200시간 씩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20노1403). 김씨 등은 2019년 10월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미쓰비시 한국지사 사무실을 찾아가 퇴거요청에 불응한 채 일본 전범기업들의 과거사 배상을 요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저항권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실정법상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며 "인쇄물과 현수막을 준비해 범행에 사용하고, 범행 시각이 피해자의 업무시간이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미국대사관
시위
대진연
이용경 기자
2021-06-24
형사일반
[판결](단독) 한국, 영문계약서에만 추가된 문구로 189억 날려
정부가 미국과 전투기 성능개량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문계약서에만 추가된 문구 때문에 189억원의 위약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미국 군수업체인 레이시언(Raytheon)을 상대로 낸 위약벌소송(2018다2750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는 2011년 8월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위사업청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전투기 체계통합과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AESA) 레이더 부분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FMS(Foreign Military Sales)' 방식으로, 미국 정부가 군수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해 무기 등을 공급받아 한국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은 입찰을 거쳐 선정된 레이시언으로부터 입찰보증금 1789만9373달러(우리돈 약 199억원)의 지급각서와 레이더 부분 구매에 대한 합의각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과 미국 정부는 총 사업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계약은 해지됐다. 이후 우리 정부는 "레이시언은 합의각서에 따라 다른 채권과 상계된 입찰보증금 189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미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비용문제로 계약 해지 문제는 이 합의각서가 국문본과 영문본 두 가지로 작성됐는데, 문제가 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레이시언은 합의각서가 완성되기 직전 국문본에 없는 영문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수용했는데, 이후 합의각서에 대해 국문본과 영문본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1,2심은 "레이시언에 대한 입찰보증금 몰취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며 레이시언 측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두 언어본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치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앞서 본 계약 해석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의서 완성 전 국문본에 없는 영문내용 추가 수락 이어 "합의각서 제8조는 국문에서 '제7조 합의각서 효력의 종료 이전에 레이시언이 제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이라고 요건을 정하고,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FMS LOR(Letter of Request)을 발송한 후 미국 정부로부터 FMS LOA(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를 획득하는데 6개월이 초과된 경우'를 입찰보증금이 몰취되는 유형 중 하나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요건에 대해 영문본은 'I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occur not later than the MOA validity date stated in Article 7 due to the sole failure of Raytheon or any of their subcontractor to satisfy its obligation under Article 3'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문본은 'due to the sole failure(유일한 이유)' 부분을 추가하면서 표현을 수정해 국문본 내용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입찰보증금 몰수 ‘유일한 이유’ 부분 등 표현 수정 그러면서 "합의각서 제8조는 대한민국이 미국 정부로부터 LOA를 받지 못해 FMS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레이시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해 입찰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레이시언이 합의각서 제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방위사업청이 미국 정부로부터 LOA를 얻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합의각서 제8조 제1호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몰취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6년 1~3월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방사청이 선정한 군수업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한 점과 미국 정부와 총사업 비용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합의가 성립됐다고 임의로 판단한 점 등을 FMS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영문계약서
전투기
미국
정부
군수업체
계약서
박미영 기자
2021-05-13
형사일반
[판결] "잔소리 한다"며 아내 폭행 혐의 40대, 벌금 1000만원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784).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월 아내인 B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B씨가 깨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얼굴에 생긴 멍은 보톡스 시술의 부작용"이라며 "B씨가 먼저 물건으로 신체를 가격해 이를 방어했을 뿐"이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있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들에 비춰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B씨가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B씨가 제출한 사진 속 멍이 시술 부작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수차례 폭행하고, 전치 4주의 다발성좌상 등을 입혔다"며 "B씨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A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진정어린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인 A씨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벌금형을 선택한다"며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상해
폭행
잔소리
아내
이용경 기자
2021-04-29
행정사건
[판결](단독) 산하 공공기관이 법령근거 없이 만든 내부규정은
방위사업청 산하의 공공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 법령 근거 없이 제정한 내부 규정은 상급기관인 방사청과의 관계에서 내부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 내지 재량준칙이 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취소처분 취소소송(2020누5147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천막, 피복 등 군납물자 제조·판매사인 A사는 2018년 방사청으로부터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을 받았다. A사는 앞서 국가에 2016년 7월 천막 2만6977세트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2017년 2월 해당 제품 중 일부가 국방규격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경찰 수사를 거쳐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에 따라 A사에 대한 중부적합 3건 등의 사후심사 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했다. 이후 A사는 방사청으로부터 DQMS 인증 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군수품 품질인증취소여부 결정은 방사청의 권한 재판과정에서 A사는 "방위사업청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했지만, 해당 규정은 방사청이 아닌 기술품질원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은 기술품질원장이 아닌 방사청에서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방사청이 설정해야 하고, 기술품질원장에게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증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에게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취소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결정하는 권한은 방사청에게 귀속된 것"이라며 "방사청 산하기관인 기술품질원장은 단지 이 같은 인증의 사후관리심사에 관해 방사청으로부터 위탁된 업무를 수행한 다음, 그 인증 취소에 관해 방사청에 의뢰할 수 있는 권한만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하기관인 기술품질원 내부규정으로 취소 못해 이어 "방사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규정은 방사청 산하의 공공기관장에 불과한 기술품질원장이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품질원 내부 규칙의 성격을 가질 뿐"이라며 "기술품질원장의 상급기관에 해당하는 방사청에 대한 관계에서 내부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기술품질원의 인증취소 의뢰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중부적합이 2건 이상 발생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큼에도 방사청이 이에 대한 비교·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방위사업청
국방
방위
군수품
방사청
내부규정
박미영 기자
2021-04-08
헌법사건
강제추행 하려는 남성 사기그릇 휘둘러 상해… 정당방위 해당
여성이 손목과 가슴을 움켜잡는 남성을 향해 사기그릇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여)씨가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929)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A씨는 2018년 같은 고시원에 사는 남성 B씨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사건 당일 A씨가 고시원 내 여성용 공용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밖에서 욕실 전원을 반복적으로 껐다. 이후 B씨는 A씨가 욕실에서 나와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뒤따라갔고, A씨가 그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하자 손목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강제추행하자 저항하기 위해 들고있던 사기그릇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그런데 검찰은 A씨의 저항행위도 과잉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 상황 등을 감안해 기소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추행을 당하자 놀라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고 B씨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사유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을 방어한 것에 불과하고, 사건 당일 정황 등에 비춰볼 때 방어행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공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B씨는 고시원 주방에 A씨와 둘만 있는 상황에서 A씨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어 추행했고 이에 A씨는 들고 있던 사기그릇을 휘둘렀다"며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A씨는 폐쇄된 공간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B씨의 추행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반격방어의 형태로 저항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방위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상당함에도 검찰이 피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설령 A씨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의 방위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며 "검찰이 충분하고 합당한 조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방위
상해
강제추행
손현수 기자
2021-03-09
형사일반
[판결] 로또 당첨의 비극… 부부싸움 중 망치 뺏아 남편 살해
부부싸움 중 남편이 든 망치를 빼앗아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의식을 잃은 남편을 망치로 계속 때린 것은 방위의사가 아니라 분노에 따른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938). A씨는 지난해 12월 집에서 남편이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산 것을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남편은 다용도실에서 망치를 들고나와 A씨를 위협했다. A씨는 남편의 손을 입으로 깨물어 망치를 빼앗은 뒤 남편의 머리를 20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노점상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던 중 남편이 2019년 1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7억8000만원을 받으면서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복권에 당첨된 남편은 이후 A씨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장모를 공경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남편이 상의 없이 땅을 구입한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휘두른 망치에 얻어맞아 의식이 없는 남편을 계속 망치로 가격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강력하고 확고하게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남편이 의식을 잃어 움직임이 없자 이불로 머리를 덮어 얼굴을 가린 뒤 계속 망치로 때렸다"며 "이는 방위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 남편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로또
망치
남편
부부싸움
손현수 기자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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