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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현행범 체포 후 조사도 않고 석방, 경찰의 직무유기죄 해당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도박혐의자 중 상당수를 석방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이모(56)씨 등 경찰관 3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11226)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 24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조2항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그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3조는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자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등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대신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나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했다"며 "현행범인 석방사실을 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석방일시와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기록에 편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대해서는 압수조서와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했고, 명의도용사실과 도박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혐의자를 아무런 추가조사없이 석방했다"며 이는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 피고인들은 2007년 김해시 진영읍지구대에 근무하던 중 인근에서 도박판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을 급습해 도박혐의자 2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지역유지의 선처부탁 이후 도박전과가 없는 사람 4명만 입건하고, 나머지는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고 풀어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검사에 대한 보고절차를 무시하고, 압수한 도박자금 중 415만원도 검사의 지휘없이 돌려줬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직무유기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직무유기
현행범
도박혐의자
석방
직무수행
경찰
정수정 기자
2010-06-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사업무 다른 관리자가 일체 맡아왔더라도 불법행위 발생시 대표이사 손해배상해야
업무분담상 회사전반에 대한 경영을 다른 관리자가 해왔더라도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면 대표이사에게도 손배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투자자 정모(52)씨가 K건축사무실 대표이사 박모(6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59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이사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총괄해 지휘하는 직무와 권한을 갖는 기관"이라며 "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하고 회사업무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아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K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상무이사인 손모씨에게 K사의 모든 경영을 맡겨 놓은 채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손씨가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도록 방임한 결과 원고가 금원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따라서 피고의 방임행위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해 원고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04년5월께 K건축사무실 대표이사인 박씨로부터 같은 회사 상무이사인 손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정씨는 손씨로부터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사업에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8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송금했으나 손씨는 그 돈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해버렸다. 또 재건축사업도 인가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사실상 백지상태의 사업이었다. 손씨는 결국 사기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또 "투자금 2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손씨를 소개해준 박씨와 손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손씨가 정씨에게 변제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과 이자를 갚아라"면서도 박씨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직에 있으나 주로 설계 등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했으며, 손씨와 공모해 편취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경영
불법행위
대표이사
선관주의
사기
업무총괄
류인하 기자
2010-03-0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경찰간부 검사지시거부는 직무유기
검사의 지시를 거부한 경찰간부에게 직무유기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담당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된 장모(55) 경정에 대한 상고심(92007도9481)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유예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 경정은 지난 2005년 11월 새벽 1시께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호송하라는 담당검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수차례 검사의 지시를 어기고 피의자 호송 및 구금 등에 관한 직무수행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호송업무는 경찰관의 직무이며, 누구에게 수사지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수사주재자인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검찰직수사건의 경우 검찰주사 등만이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장씨가 25년간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고 평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려 노력한 점을 인정해 징역4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사지시거부
경찰간부
직무유기
검찰직수사건
긴급체포
류인하 기자
2009-04-17
행정사건
직원이 공사비용 부풀려 타냈다면 최종결재권자도 책임
도급계약을 주면서 현장 검증을 맡은 입회인이 공사비용을 부풀려 타냈다면 공사비용 최종 결재권자는 공모사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섬과 섬을 오가는 '병원선'을 제조하기 위해 조선소에 도급을 맡겼다가 직원이 기성금을 부풀려 타내 손해를 입게돼 감사원으로부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은 인천시의 보건소장 우모씨가 "손해의 3분의1을 변상하라는 감사원의 재심의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변상판정 재심의판정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3642)에서 "기성금을 잘못 판단하고 검사공무원 지정을 소홀히 한데 원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최종 결재권자로서 공사가 적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검사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이모씨를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했고, 도급을 맡은 조선소 편에 있던 행정계장 손모씨를 입회인으로 지정해 결과적으로 손씨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며 "검사업무규정상 검사공무원 지정에 관한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사비 청구를 위해서는 부당한 국고지급 방지와 적법한 공사시행 제고를 위해 현장감독관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원고는 공사감독관의 날인이 누락돼 있음에도 기성금 지급을 승인했으므로 이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책임비율 부분에 대해서 "관련서류를 위조하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손모씨에게 책임이 상당부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검사 공무원의 지정 및 검사조서의 결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 했다면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며 "사실상 손씨의 위법행위를 방임한 결과가 된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책임비율을 3분의 1로 산정한 것도 적정한 판정이다"고 설명했다. 공사의 최종결재권자인 우씨는 조선소에 공사를 맡기면서 검사공무원으로 지방기능직 공무원인 이씨를, 입회인으로 손씨를 지정했다. 손씨는 관련서류 등을 위조해 실제 금액보다 많은 기성금을 타냈고 조선소가 부도가 나면서 범죄사실이 발각돼 지난 99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우씨는 이 사건에 관련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감사원이 우씨가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를 변상하라고 하자 우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도급계약
공사비용
병원선
조선소
기성금
엄자현 기자
2007-04-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강제집행·세금 피하려고 명의신탁했다면 부동산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채무상환 회피나 탈세 등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종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신탁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9일 부동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외삼촌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 박모씨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이전하라”며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05가단2182)에서 “불법적 목적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명의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는 경우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회피방법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적용하고 있다”며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법원에 의해 유지된 명의신탁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실명제가 시행 10년이 넘어가지만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유효성에만 집착해 신탁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판사는 또“타인의 이름을 빌려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정당한 세금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포탈하고 그 돈으로 투기를 하다가 빚을 지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해둠으로써 채권자가 아무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 둘 사이에서는 신탁자 소유로 하면서 서류상으로 수탁자를 소유자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95년 시행된 ‘부동산실명제법’은 원칙적으로 이를 무효화 하고 있다. 또한 민법 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민법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이번 사건의 경우는 소유권은 박씨에게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박씨는 지난 97년 외환위기로 경영하던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고 채권자들에게 주택ㆍ대지 등 부동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외삼촌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소유권을 넘겼다가 지난해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쟁 점 대법원 판례 서부지법 판결 명의신탁자보호 “수탁자가배신할경우반사회적법률 행위에해당, 신탁자재산보호해야”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신탁자 는구제대상못돼” 계약의유효성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유효한 계약 으로봐야” “사적자치라고 무제한의 자유 방임허용해선안돼” 강제집행 면탈·조 세포탈목적인경우 “채권자의 이익까지 해칠 수 있으므 로계약무효로볼수없다” “도박에 관련된 금전대여처럼 반사회적법률행위로봐야”
명의신탁
탈세
채무상환회피
부동산실명제
불법원인급여
장정화 기자
2006-06-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주장못한다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 명의신탁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이에 따른 등기도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 이미 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종래 명의신탁자에게 토지소유권을 반환토록 하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취지여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0부(재판장 曺喜大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부동산 명의신탁자인 정모씨(65) 등 4명이 김모씨(59) 등 4명과 H사찰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송(2003가합4902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 모두를 무효로 하고 있는데 무효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뤄진 등기는 불법원인이 수탁자에게만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 이미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등기말소 또는 이전등기 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의를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이념에 비춰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무제한의 방임이 허용될 수는 없으며 종중이나 배우자간 명의신탁 특례규정이나 신탁법상의 적법한 신탁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이 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감행하는 것은 탈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실명법에 규정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원은 명의신탁자의 민사상 청구에도 협력을 거부해야 하며 이 경우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을 주게 될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씨 등은 대리인 이모씨를 내세워 2000년5월 H사찰로부터 서울성북구 소재 임야 1천여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윤모씨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윤씨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윤씨가 사망한 뒤 지난해 12월 상속인 김씨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명의신탁한 것으로 무효인 등기이므로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불법원인급여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부당이득
김백기 기자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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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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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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