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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영장 발부 받은 피고인이 먼저 기소됐다면 해당 영장 집행 종료… 유효기간 남은 영장으로 다시 압색할 수 없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한 대마 판매자의 휴대전화 메신저에 새로운 구매자로부터 메시지가 와 수사기관이 위장수사를 해 그 구매자를 검거했다면, 적법하게 증거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경찰이 앞서 발부 받은 영장 집행을 계속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해당 영장을 발부받았던 피고인이 그보다 먼저 기소됐다면 기소 당시 해당 영장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5336). 2019년 3월 5일 경찰은 대마 광고와 대마 매매 혐의로, 'B 씨가 소지, 소유, 보관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마약류 취급 관련자료' 등에 대해 유효기간이 '2019년 3월 31일'로 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인 7일 B 씨으로부터 휴대전화 3대 등을 압수했다. B 씨는 같은 달 21일 대마 광고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등으로, 다음달 26일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 등으로 각 기소됐다. 한편 경찰은 4월 8일 B 씨의 휴대전화 메신저에서 대마 구입 희망의사를 밝히는 A 씨의 메시지를 확인한 뒤, B 씨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주고 받는 위장수사를 해 같은 달 10일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비롯한 소지품 등을 영장 없이 압수한 다음 12일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마하는 것 뿐"이라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해 그 집행을 종료했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해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해서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메시지를 보낸 2019년 4월 8일 경까지 경찰이 해당 영장의 집행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B 씨가 대마 광고에 의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 등으로 2019년 3월 21일 공소제기된 점에 비춰봤을 때 경찰은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경찰은 4월 8일 이후로 이 사건 메시지 등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해당 영장을 다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B 씨가 경찰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무통장 송금 명의자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만 제출되었을 뿐 B 씨가 휴대전화 메신저 계정까지 별건 수사에 사용해도 좋다고 동의한 사정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 메신저에 접속해 메시지 등을 송·수신할 수 없다"며 "경찰이 위법하게 취득한 메시지 등을 기초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상, A 씨에 대한 현행범 체포와 그에 따른 피고인 소지품 등의 압수는 위법해 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A 씨의 혐의 가운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마약
영장
유효기간
박수연 기자
2023-04-20
형사일반
[판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 이광철, 차규근 1심서 무죄
<사진=연합뉴스> 김학의(67·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52·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55·24기)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이규원(46·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행위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본부장, 이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307). 다만 이 검사에게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피내사자 신분으로 긴급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을 강행하며 신청서에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후 출금 승인요청서에는 서울동부지검의 가짜 사건번호를 적어 넣은 혐의를 받았다. 차 전 본부장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요청을 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받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청와대에 재직하고 있던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당시 차 본부장과 이 검사 등을 통해 상황을 보고 받는 등 전반적인 출국금지 상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장기간에 걸친 심리와 법률 검토 끝에 밝혀진 사후적인 판단일 뿐"이라며 "이러한 사법적 심사에 의해 사후적으로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을 비롯해 법무부나 대검 관계자들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전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수사가 진행될 것을 예상했고, 아직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은 김 전 차관의 경우에도 그 재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자로 보고 일반 출국금지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그대로 용인했을 경우 해당 사건의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검찰 과거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또 "김 전 차관은 그 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릇된 선택이 됐지만,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일반 출국금지가 충분히 가능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어떠한 방법으로도 출국금지를 할 수 없었던 일반인의 출국을 저지한 경우와는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에게 직권 남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긴급 출국금지는 축적된 법리나 판례가 거의 없어 검사들에게도 생소한 제도였고, 법무부와 대검도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여러 법조인들이 긴급 출국금지의 법률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힐 정도로 법률적인 판단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긴급 출국금지를 실행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직권의 남용' 또는 '직권남용의 고의'를 추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이 직권을 남용하지 않은 이상, 이 전 비서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들에게 적용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검사가 당시 서울동부지검장 또는 출국금지 요청의 전결권자인 차장검사의 승인 없이 서울동부지검장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자격모용공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은닉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학의
직권남용
출국금지
이용경 기자
2023-02-15
형사일반
[판결] "범죄 일시·장소 등 지나치게 개괄적인 공소장… 방어권 침해"
보이스피싱처럼 범죄 일시나 장소를 특정하기 까다로운 경우라도 검찰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써낸 공소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20도14662). A 씨는 2018년 11월 4일~15일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에게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범행의 특성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가 약 열흘 이내로 특정되어 있고 양도 대상물인 접근매체도 명시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장소뿐 아니라 체크카드·비밀번호 교부 상대방과 교부 방법이 불상으로 기재되는 등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요소 상당 부분이 사실상 특정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은 획일적으로 '접근매체의 교부'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의 태양 등에 따라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전달', '질권 설정'을 구분하는 등 구성요건을 세분화하고 있고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전달의 의미와 요건 등은 구별되는 것이어서 그 판단기준이 다르다고 해석돼 범행 방법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각 구성요건을 구별할 수 있는 사정이 적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A 씨의 행위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라며 "대여·전달 등과 구별되는 양도를 구성하는 고유한 사실이 적시되지 않아 A 씨가 자신의 의사로 체크카드 등을 건네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공소사실 기재는 A 씨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소장
보이스피싱
방어권
박수연 기자
2023-01-22
형사일반
[판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삭제 혐의' 산업부 공무원 3명, 1심서 집행유예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삭제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491). 함께 기소된 과장 B 씨와 서기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를 개시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11월 산업부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감사하기 위해 산업부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한 내부 보고자료' 등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 수립 및 추진을 담당한 A 씨 등은 산업부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간보고나 내부 협의 자료 등을 삭제하고 감사원에 그와 무관한 일부 자료만을 제출하기로 공모한 뒤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 공문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2019년 12월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침입해 직원 PC에 있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감사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감사원이 산업부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감사하려는 사실과 이를 위해 산업부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해 원전산업정책과 현직자들과의 회의 등을 통해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중 공식적인 최종본 일부만을 제출하고, C 씨는 원전산업정책과 직원 PC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 530개를 삭제했다"며 "A 씨 등의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감사 방해에 의한 감사원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B 씨와 C 씨에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고, C 씨는 해당 지시에 따라 원전산업정책과 직원의 PC에 보관돼 있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전자기록을 삭제했다"며 "A 씨 등의 공모에 의한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선 "C 씨가 야간에 감사 방해 목적으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직원의 PC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 사무실에 출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C 씨는 자료 삭제 행위 전에도 감사 대상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업무를 실제 담당하며 감사 대응을 위해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자유롭게 출입했다. 자료 삭제 당일에도 원전산업정책과 직원에게 PC에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요청해 허락받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해당 직원이 C 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은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감사
월성1호기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이용경 기자
2023-01-09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 사서 시청… "구 청소년성보호법상 처벌 대상 아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연결되는 텔레그램 링크를 구입해 음란물을 시청한 사람이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615). A 씨는 2020년 2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 8만 원 상당의 핀번호를 전송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 링크를 전송받아 음란물을 시청했다. 이에 A 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에게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제11조 제5항)과 달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청소년보호법(2020년 6월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만 처벌했고, 인터넷으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해당 파일을 반복적으로 시청했거나 이를 다른 곳에 배포했거나 저장매체에 저장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며 "구법 하에서 스트리밍의 방법으로 시청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한데,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소지'로 보아 처벌한다면 결국 시청을 위한 접근 방법이 스트리밍인지, 텔레그램 채널 입장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하다"라고 했다. 개정 전 법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인터넷으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바뀌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시청
성착취물
음란물
아동
박수연 기자
2023-01-02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가상화폐 거래소가 운영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소가 운영하는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뤄졌더라도 거래소 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더라도 거래소 측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녀 사칭 문자에 속아 보이스피싱범에게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유출당했다. 보이스피싱범은 A 씨 계좌를 이용해 모 카드사에서 4500만 원을 대출받고 C 씨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B 사의 고객이었던 C 씨는 B 사가 코인 거래를 위해 원화자금 예치 용도로 사용하는 D 은행 계좌에 4500만 원을 이체한 뒤 코인을 매수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D 은행은 B 사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했다. 이후 A 씨는 부당이득반환 등을 주장하며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90149)에서 "B 사는 고객 C 씨의 위탁으로 계좌를 관리하며 예치금을 코인 매수대금으로 결제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 또는 과실로 A 씨에 대한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 판사는 "B 사에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실제로 누구로부터 어떤 경위를 통해 입금됐는지 등을 조사해 범죄피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 사와 C 씨 간 가상화폐 구매 계약이 범죄 수익 은닉에 해당해 무효라는 A 씨의 주장도 "그러한 동기가 표시되거나 B 사에 알려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B 사는 정상적인 거래소 내 절차를 거쳐 D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보안인증 후에 가상화폐를 매수해 지급정지를 통지받기 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B 사의 이상거래감지 시스템(FDS)에서도 C 씨의 피해금 이체에 대해 이상거래로 판단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울산지법 민사1-2부(안복열, 김현진, 신형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21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G 씨가 가상화폐 거래소 H 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2020나11339)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러한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금의 중간 통로로 이용되는 계좌의 개설 은행이나 가상화폐 거래소 측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금융사 또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 등에 본인 확인 조치를 넘어 과도한 피해 방지 책임을 묻는 것도 자칫 금융거래 왜곡 등의 폐해가 생길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경 기자
2022-12-19
형사일반
[판결] 고발장에 업무상 알게 된 타인 개인정보 무단 첨부
고소·고발장에 업무나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첨부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966). 전남의 한 농협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사한 A 씨는 2014년 모 농협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사주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화환이나 축의금, 조의금도 조합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 씨는 조합장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자신이 업무상 알게 된 조합장의 이름과 주소·계좌번호 등이 적힌 꽃배달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등을 경찰에 함께 제출했다. 이에 A 씨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누설은 특정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이 법의 보호법익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누설에는 고소·고발에 수반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를 개인정보 누설 행위로 처벌한다면 교통사고 증거로 범죄자 얼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거나 주점에서 발생한 범행과 관련해 업주가 CCTV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의미"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도 '누설'이라고 봤다. 2011년 폐지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첨부해 제출한 것도 누설 행위이고, 이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소·고발에 수반해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며 "다만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원심은 A 씨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판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A 씨의 행위가 누설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위법성 조각 여부를 다시 심리해 결론을 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개인정보
누설
수사기관
고소
박수연 기자
2022-11-21
행정사건
[판결] "국회의원실에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 목록 공개해야"
정부부처가 국회의원실 요청에 의해 제출한 자료의 목록을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2일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77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의원 B 의원실의 요청에 의해 제출한 예방접종 관련 자료와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횟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해당 문서에 제3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A 씨는 같은해 10월 복지부에게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달라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 관련 자료, 즉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 중 일부는 국회의원실에서 복지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목록에 불과하고, 자료를 요청한 국회의원실이 표시된 외에 특별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복지부는 해당 문건 공개 시 A 씨가 다수의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고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향후 관련 기관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예방접종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정보) 문서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2020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관련 정보로서 해당 아동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아동 및 그 가족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문건을 비공개하더라도 A 씨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
개인정보
예방접종
한수현 기자
2022-09-05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상사와 단둘이 회식하다 귀가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직장 상사와 둘이서 회식을 한 뒤 귀가 중에 넘어져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8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360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1월 C공사에 업무직(청소경비)으로 입사해 시설관리부 시설안전팀 소속으로 청소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상사인 시설관리부장과 회식을 한 후 귀가 중 자택 빌라 1층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다 술에 취한 상태로 뒤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외상성 대뇌출혈 등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3월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인 B 씨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를 따라 참여한 회식이 아니다"라며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설관리부장과 A 씨 사이에는 개인적인 친분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식이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적인 관계에서 이뤄진 회식 자리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회식 당시에도 A 씨와 시설관리부장이 나눴던 대화에는 청소 장비 구매 건이나 청소구역별 업무수행 건 등 동료직원들의 업무적인 불편사항에 관한 얘기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식 장소가 A 씨의 집에서 가까운 곳이기는 하나, 시설관리부장 입장에선 A 씨를 배려해 A 씨의 집 근처에서 회식을 할 동기가 있었다"며 "해당 장소는 일터에서 9분 거리이고 시설관리부장의 집과는 차로 20분 거리로, 그 거리가 과도하게 멀다고 보긴 어려워 A 씨의 집 근처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해당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집에 귀가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음에 따른 통상적인 위험 범위를 벗어나 비정상적인 경로에 의해 사고가 일어났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회식
사망
한수현 기자
2022-08-07
행정사건
[판결](단독)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중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했더라도
대학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받은 연구비 가운데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했더라도 이를 학생들 등록금 지원 등에 사용했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환수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A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0001)에서 지난달 14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른 용도로 전용 아닌 소속 학생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봐야 서울행정법원 제재처분 취소 판결 B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인 A 교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주관연구기관인 기술 개발 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해 연구비 7300여만 원을 받았다. A 교수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했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원으로 등록된 A 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들은 2014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A 교수 지시에 따라 인건비 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선임연구원에게 알려준 뒤 학생인건비 중 사전에 협의된 금액을 개인계좌로 이체하고 사용했다. 선임연구원은 인건비 계좌에 남은 금액을 연구실 비품 구입 등 운영비, 학회·출장 경비 등으로 사용했고, A 교수에게 입출금내역·잔액 등을 보고했다. A 교수는 형식적으로 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도 등록금 지원 명목으로 70만 원씩을 인건비 계좌에 있는 돈으로 지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8월 A 교수가 해당 과제에 관해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방법으로 총 130여만 원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며 A 교수에게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 및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교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의 적극적 활용은 역량 있는 연구자를 장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해 오히려 과학기술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저해할 우려도 있어, 행정청은 참여 제한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한 취지는 교수가 우월한 지위에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인건비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학생연구원의 최소한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면서 "(이 사건에서) 학생인건비로서 공동관리된 금액은 대체로 연구실 운영비, 학회·출장 경비, 학생들의 등록금 등 A 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들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교수는 연구실 소속 학생들이 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학생인건비 등을 공동경비로 모아 유연하게 사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A 교수에 대한 개인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용도 외 사용의 동기 및 경위, 위법성 정도, 해당 과제의 연구결과 등에 비춰 보면 용도 외 사용금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그 책임에 비해 과중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학생인건비
한수현 기자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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