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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판결문 30년만에 공개
대법원이 '인혁당'사건의 판결문을 30년만에 일반에 공개했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14일 "인혁당사건 판결문을 비롯 과거 전원합의체판결 중 법원공보에 판결문이 실리지 않은 사건들이 발견돼 비실명처리작업을 거친 다른 판결들과 함께 최근 대법원 홈페이지의 종합법률정보에 올렸다"고 말했다. 지난 75년4월8일 인혁당사건 판결이후 발행된 '법원공보'에는 법률신문에 판결전문이 게재 되었다는 이유로 판결문을 싣지 않았었다. 대법관 전원이 합의에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공보에 게재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1975년4월21일자 법률신문 제1104호 5-12면에는 대법원판례 특집으로 '인혁당민청학련사건판결(전문)'이 실려있다. 이번에 공개된 판결문은 '인혁당재건단체 및 민청학련사건' 외에도 73년 선고된 상습절도사건(☞73도1255) 등 민·형사판결 4~5건 가량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대법원 홈페이지의 법률종합정보 중 판례검색 서비스를 이용, 이들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 인혁당사건은 유신정권이 학생시위를 주도한 민청학련 배후에 북한지령을 받은 인혁당이 있다며 37명을 국가보안법위반과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1·2심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8명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후 20여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건으로 당시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지난 2002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사건(2002재고합6)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에 있으며, 국가정보원도 지난 2월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 이 사건의 재조사에 착수했다.
인혁당사건
법원공보
재심청구
과거사
진실규명
정성윤 기자
2005-04-1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연봉제 근로자 '퇴직금 중간 정산' 되나 안되나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2005도467)이 보도(법률신문 3년21일자 5면)되자 독자들의 반응은 '당연하다'와 '이상하다'로 크게 엇갈렸다. 이는 근로자의 성과와 능력위주의 임금체계인 '연봉제'가 연공(年功)과 근무시간 위주의 전통적인 임금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현행 근로기준법과 그 성격이 잘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대한 법원과 노동부의 입장에도 다소 차이가 있어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판결 내용 이번 대법원판결의 요지는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매월 지급되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1항에서 정한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퇴직금의 성격을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이하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미지급분을 퇴직시에 일괄 정산하는 것'으로 보는 임금후불설에 입각한 판결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원들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 유죄가 확정됐다. △중간정산과의 관계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으로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번 판결이 참조한 ☞2002도2211 판결에서 대법원은 보너스와 퇴직금, 성과급 등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12등분해 매월 지급한 사안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었다. 이를 반대해석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이 유효한 때에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급심 견해 대법원은 아직까지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에서의 퇴직금'과 관련한 민사판결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사건이 소액사건이어서 형사판결과는 달리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난 2002년5월 의정부지원 권창영 판사는 서모씨(67)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2가소170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으며 회사측의 상고포기로 그대로 확정됐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하기 이전의 근속기간(예를 들면, 99년1월 입사한 근로자가 2001년1월 중간정산을 요구한 경우 99년1월부터 2000년12월까지의 2년)에 해당하는 퇴직금부분을 중간정산해 중간정산을 요구한 당해연도(2001년)의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되 연봉 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봉을 지급한 당해연도(2001년)의 퇴직금도 당해연도가 끝난 후 별도의 중간정산을 거쳐 다시 다음 해(2002년)의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또 "근로자가 연봉제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입장 한편 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 '첫째,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액수가 명확하고 둘째,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며 셋째,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액수에 미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분할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임금 68207-287)으로 법원에 비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
선지급
근로기준법
임금체계
정성윤 기자
2005-04-01
헌법사건
형사일반
'불이익 변경금지'는 위헌아니다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서울동부지법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헌법이 보장한고 있는 피고인의 적절한 형을 받을 권리와 법관의 양형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2004헌가27, 2005헌바8 병합)에서 지난달 31일 관여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히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며 그 입법목적이나 효과의 면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유형의 집행이 유예된다 하더라도 형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면 언제든지 자유형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이 벌금형에 비해 반드시 경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희망하는 정식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요청을 수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는 형의 경중을 규정한 형법 제50조제1항 본문 및 제41조에 의한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법상 법관의 양형권한도 입법자가 만든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방법을 한계로 재판을 통해 형벌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사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통상의 재판절차로 사건을 넘겨 재판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고 이 재판절차에서 법관이 자유롭게 형량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법관의 양형결정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文龍浩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뺑소니 등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바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모씨(34)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던 중 "형소법 제457조의2는 헌법이 보장한고 있는 피고인의 적절한 형을 받을 권리와 법관의 양형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결정을 했었다.(법률신문 2004년9월16일자 1면 보도) 현행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41조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으로 형벌의 경중을 정하고 있다.
불이익변경금지
정식재판
약식명령
형사소송법
재판절차
피고인권리제한
홍성규 기자
2005-04-01
국가배상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군법무관 복무중 덜 받은 보수 배상해라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해 지급토록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데도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위헌" 이라는 결정을 내린 후 처음으로 소송을 통해 군법무관에서 전역한 법조인들이 복무시절 적게 받은 보수의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宋永天 부장판사)는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권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2004가합25623)에서 14일 "보수 차액 중 원고들에게 각 1천2백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해 지급토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군법무관법 제6조에 따라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위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도 없었던 상황에서 현재까지 무려 37년동안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행정입법의무를 해태해 원고들이 가진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의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의무복무의 한 태양으로 군법무관이 된 점과 군법무관은 법관 및 검사와는 근무태양에 차이가 있는 점 및 군법무관은 군의 통일적 지휘체계 유지 및 군 사기보전을 위해 다른 장교들에 비해 크게 우대받기는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며 "원고들에게 차액 모두를 보전해 줘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 상실로 인한 손해는 보수 차액 중 봉급의 차액으로 한하고 그 중에도 다시 일부 금액을 차감한 1천2백만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40회 합격자로 군법무관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지난해 3월 전역한 권씨 등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근거로 "그 동안 받지 못한 보수 차액 5천여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국방부는 대위 이상의 군법무관 약 5백여명의 보수를 판·검사 수준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법률신문 1월13일자 2면보도)
보수청구권
군법무관
보수차액
의무복무
입법부작위
오이석 기자
2005-01-18
형사일반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진술과 다르다" 피고인 법정부인 땐 검사작성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변경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입장을 달리하면서 '법리공방'을 벌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금까지의 형사재판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공판중심주의 이념을 강화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이번 판결에 따라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도로 큰 의미를 두지 않고있다. 법원과 검찰이 이처럼 입장 차이를 보이고있는 이유는 이번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312조1항 본문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단서에서 규정한 '특신상태'(특별히 신뢰할만한 상태)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사작성의 피신조서가 '특신상태'에서 이뤄졌더라도 실질적 진정성립이 결여한 경우에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최종판단을 내릴 때까지 이같은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1·2심에서의 유죄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한 주모씨(49)와 이모씨(42) 등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2002도537) 선고공판에서 16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검찰조사 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했더라도 법정에서 그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과거 서명날인이 진정한 것이 입증되면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본 종래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서명, 날인 인정 여부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여부 특신상황 입증 여부 결론: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 ○ 인정되지 않음 ○ × × 인정되지 않음 ○ ○ ○ 인정됨 이같은 판례변경에 따라 앞으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백했더라도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면 검찰 신문조서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돼 피의자의 자백에 주력해왔던 그동안의 검찰 수사관행을 크게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해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해석하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 및 구두변론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해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거기에 기재된 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더라도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2항과 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으로 본 84도748판결 등 종전 대법원견해는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병원원장) 최모씨와 (보험회사 직원) 오모씨가 제1심 법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조서들의 형식적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기재들은 자신들의 진술과 달리 기재됐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주씨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들에 대한 검사의 조서들은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들 조서들에 관해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됨을 전제로 증거능력을 인정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시했다. 주씨는 지난 99년4월 교통사고를 당하자 이씨와 공모해 주씨의 기존 질병인 허리디스크를 교통사고 후유장애인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백9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주씨는 징역 8월과 벌금 3백만원, 이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우리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9월 형사사건으로는 처음으로 공개변론까지 열었었다<법률신문 9월9일자 2면 보도>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행정처 송무국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본문과 단서의 해석에 관해서는 본문과 단서의 요건이 모두 있어야 비로소 증거능력이 있다는 이른바 가중요건설이 옳다"며 "특신상태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신상태도 추정된다는 기존의 3단계 추정론이 깨진 이상 이를 입증할 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무국은 이러한 근거로 대법원 ☞84도378 판결 등과 헌법재판소의 93헌바45 결정을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특신상황이 입증될 때만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에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소법 제312조1항 단서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춰볼 때 법원의 증거심사가 좀 더 엄격해졌다는 의미이지 피고인이 부인하면 곧바로 검사작성 조서가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는 뜻은 아니며, 검사작성 조서가 경찰작성 조서와 증거법상 같이 취급된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趙垠奭 대검 공판송무과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취지에 부응해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피의자들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장려하고, 조사과정의 녹음·녹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검찰조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金甲培 변협 법제이사는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이 개선되고 공판중심주의로 재판진행이 바뀔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마련됐다"며 "수사와 공판이 선진제도로 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검사작성
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부인
서명날인
정성윤 기자
2004-12-17
군사·병역
헌법사건
형사일반
[양심적병역거부]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5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최모씨(23)에 대한 상고심(☞2004도2965) 선고공판에서 대법관 12(보충의견 5명 포함)대 1의 의견으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종교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벌부과 외에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해당하는 만큼 과잉금지나 비례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그동안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일단락 지어지게 됐으며, 현재 일선 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2001년 11월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현역입영통지서
논산육군훈련소
양심의자유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위반
여호와의증인
2004-07-1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변호사 사법사상 첫 감치되기까지
변호사의 검찰측 증인 반대신문서 발단 - 사기사건 재판 유도신문 적접성 싸고 10분간 설전 - “신문제한은 변론권 침해” 항변에 “법원위신 훼손” 감치결정문을 중심으로 사상 첫 변호사 감치명령이 내리게 된 과정을 재현해보면 다음과 같다. 22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지법 523호 법정에서 속행된 재판에서 김용학 변호사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백모씨에 대한 반대신문도중 백씨가 피고인 서씨에게 광고수주를 설득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이미 증언했음에도 재판부에 미리 재출한 신문사항과는 달리 ‘피고인이 광고수주 로비를 못하겠다고 거절했으나 증인이 설득했다.’ 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신문해 손주환 판사로부터 1차 제지를 당했다. 손 판사는 “이미 증인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고 워래 신문사항에도 없는 내용을 증인이 그렇게 답변한 것처럼 전제해 신문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감치사건 관련기사 모음 변호사 감치명령은 정당한 소송지휘권 행사 2003-06-10 변호사는 재판기피 판사는 재판회피 2003-05-30 사법사상 초유인 변호인 감치 2003-05-29 변호사 사법사상 첫 감치되기까지 2003-05-28 사상 첫 변호사 감치명령 대한변협, 진상조사 착수 2003-05-27 "재판 방해" "변론권 침해" 대공방 2003-05-23 하지만 김 변호사가 손 판사의 지적을 무시하고 신문을 계속하려 하자 손 판사는 다시 “이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김 변호사를 2차제지 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손 판사를 한번 쳐다보고 “생략하겠다”고 답변한 후 백씨에게 “피고인의 또 다른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처분을 했지요”라고 물었고, 백씨가 “참고인 이모씨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아 기소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해 증인신문을 끝났다. 그러나 손 판사가 김 변호사에게 “아직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증인에게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이 사실인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자 김 변호사가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른다” 고 답변하면서 손 판사와 김 변호사 사이에 10여분간 설전이 계속됐다. 이어 열린 감치재판에서는 김 변호사는 “설사 변호인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아느냐고 신문하더라도 변론권에 당연히 속하는 것으로 그에 대해 재판장이 개입해 신문을 제한하는 것은 변론권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항변했으나 손 판사는 “다음 사건들에 대한 재판진행을 방해하고 법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감치 10일 명령을 내렸다. ****************************************************** 아래는 사법사상 첫 변호사 감치결정문의 원문입니다. ****************************************************** 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 결정 사 건 2003정187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 위반자 김용학 주 거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펠리스 O동 XXXX호 주 문 피고인을 감치 10일에 처한다. 감치할 장소를 서울구치 소로 정한다. 위반행위요지 별지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2003. 5. 22 판사 손주환 위반사항 위반자는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335호 사기사건의 변호사인바, 위반자는 위 사건의 공판기일(증인신문기일)인 2003. 5. 22 11: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위 법원 523호 법정에서 진행된 피해자로 되어 있는 증인 백OO을 신문함에 있어, 변호인의 반대신문사항 제43항의 ‘피고인은 더 이상 광고수주 로비는 못하겠다고 거절하였으나 증인과 이OO 피고인을 설득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위 증인이 ”증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영업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전혀 없고, 다만 피고인과 이OO 증인에게 약속한 사항을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므로 상당한 곤란을 격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항의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라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광고수주를 설득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미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인 제44항의 원래 신문사항은 ”피고인은 마지못해 타이거풀스와 경정 측에 광고를 부탁해보겠다고 하였으나 끝내 광고를 얻어내지 못하였지요?“ 이었으나 실제 신문을 함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위 제44항의 신문사항 중 ”피고인은“ 과 ”마지못해“ 사이에 ”더 이상 광고수주 로비를 못하겠다고 거절하였으나 증인이 이OO 설득하자“를 집어넣어 신문함으로써 증인이 설득하여 계속 피고인이 증인과 이OO 부탁에 의하여 부탁에 의하여 광고수주 로비를 계속하게 된 것처럼 유도하려는 것에 대하여 재판장이 “이미 증인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원래 신문사항에도 없는 내용을 증인이 그렇게 답변한 것처럼 전제하여 신문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것은 부당하다.” 고 지적하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신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위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재판장을 한 번 쳐다본 다음 기분나쁘다는 투로 “생략하겠다.” 고 답변하고, 이어 같은 신문사항 제47항의 “그러나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무혐의처분을 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위 증인이 “무협의가 아니고 참고인 이OO 소재가 밝혀지지 않아서 기소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난 뒤 재판장이 위반자에게 카드사용부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분명히 “아직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았다.”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다시 재판장이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이 사실인데 증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자 위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은 “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는지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는지 확인하여 보지 않아서 모른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자 재판장이 “ 방금 전에는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왜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말을 바꿉니까?’ 라고 묻자 위반자는 다시 ” 확인하여보지 않은 것이 맞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 졌는지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지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답변한 적이 없으며, 설사 변호인이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도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아느냐고 신문하는 것은 변호인으로서의 변론권에 당연히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재판장이 개입하여 신문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인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행위인 만큼 그런 재판장의 재판태도에 대하여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한다.“ 라고 답변함으로써 재판장의 다음 사건들에 대한 재판진행을 방해하고 법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것이다.
변호사감치
변호사감치결정문
법원조직법위반
변론권침해
재판진행방해
법원위신훼손
2003-05-28
민사일반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은 적법
셔틀버스를 아파트 입주자 공동재산으로 구입, 입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운행했다면 유상으로 운행했다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셔틀버스운행 적법 문제와 관련한 법원의 첫 결정으로, 건교부의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 단속지침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안동지원 민사부(재판장 이상철·李相喆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경안여객 등 안동지역 3개의 버스회사가 “아파트 셔틀버스의 불법운행으로 승객 수가 감소,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시켜달라”며 신안동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9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셔틀버스 운행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2가합60)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사건 셔틀버스 승객은 당해 각 아파트의 입주민으로 제한되어있고 일반 불특정다수인의 탑승을 주민증 확인 등을 통해 차단하고 있는점,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징수 또는 승차권 판매로 받은 돈은 셔틀버스의 구입비, 운전기사의 봉급, 유류대 등 셔틀버스의 경비로만 충당될 뿐인 점 등이 인정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의사에 기해 공동재산으로 셔틀버스를 구입, 입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운행한 이상 비록 그 차량의 운행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민들로부터 일반 관리비에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받거나 또는 탑승시 개별적으로 수령했다 하더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상운송 내지 고객유치 목적 노선운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아파트들은 입주민들의 출퇴근, 통학, 외출 등을 위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노선에 따라 각 아파트와 시내 주요거점 등지를 운행하고 매월 8백원에서 1만1천4백23원의 운영비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해왔고 일부 아파트는 승차권을 1매당 3백원에 판매하여 셔틀버스 운영비로 충당해왔다. 이에 버스회사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제73조의 2(고객유치 목적 노선운행 금지) 규정에도 불구, 위 각 아파트들은 셔틀버스를 유상운송에 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승객 수 감소로 막대한 영업상 손해를 입고 있다며 셔틀버스 운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아파트셔틀버스
입주자공동재산
유상운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버스회사
2002-07-06
전문직직무
'정교하게 위조돼 그 사실 몰랐다면 손배책임없다'
t법무사가 근저당권설정 등을 대행하면서 주민등록증과 등·초본 등 신분증명서류가 정교하게 위조돼 가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법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단독 홍이표(洪利杓) 판사는 지난달 20일 D통운이 P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0가단639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조된 신분증명서류는 그 내용과 형식이 진짜 등기부상 기재와 정확하게 일치한데다 주소 변동에 따른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증 앞·뒷면 변동내역도 기재돼 있어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처럼 서류에 근거해 본인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다른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볼때 본인확인 절차를 게을리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D통운은 지난 97년12월 P법무사를 통해 거래관계에 있는 소모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금액 16억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했으나 실제 소유주를 사칭한 사기단이 소씨로부터 매매대금을 가로채기위해 관련서류들을 위조, 근저당권설정을 한 것이었고 후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실제 소유주에 의해 근저당권설정이 말소되자 P법무사를 상대로 서류확인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법무사
신분증위조
신분증위조사기
정교하게위조된서류
서류확인절차
200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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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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